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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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해안로57번길 5-1외 5개소 불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유)중앙환경
계약금액
28,876,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292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31110/02(금)28,876,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8478-28,876,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유)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혼합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폐재류 430톤, 혼합건설폐기물 28.5톤의 수집·운반·처리 1식
  •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소각·선별) 및 최종처리(매립)
  • 재생골재 등 재활용 처리
  • 폐기물 처리량 70% 이상 반출 시 발주처 보고 및 계량소 계근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 처리내역 관계서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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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불연성·혼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430톤과 혼합건설폐기물 28.5톤을 수집·운반해 중간·최종 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
  • 수집·운반차량 계근 및 운반 기록 제출
  • 중간처리(파쇄·소각)·재활용·최종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서 작성
  •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존과 처리실적 보고
  • 처리 종료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927,273원
배정예산
32,920,000원
기초금액
32,9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95-000
참조번호
목포시 공고 제2026 – 126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27,273원
배정예산
32,92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2026. 9. 24.(목)
10: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개찰용 PC전용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2) 도급자는 사업착수전에 현장 확인 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일 작업사황을 감독관 또는 감리용역 발주시는 감리단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도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크기의 사진을 사업착수전, 진행중, 완료전경 및 중요부분의 시공광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차량 각각에 대해 사진촬영 및 기록을 보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용역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 시공현장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착수 후 10일안에 현장과 상이한 사항 또는 설계도서 등의 문제점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안내판 및 교통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건축물, 아스콘, 콘크리트 등) 철거 후 발생된 폐기물은 철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시 폐기물처리 관련법 등 각종 관계법을 준수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2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1.3 적용범위 1)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3)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 4)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 신고자 및 재활용 하는자. 6) 폐기물 처리에서 제외대상 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95,11) 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2.1.4 용어의 정의 ▪ 시방 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1)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②항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④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해 설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4 관리방침

2.4.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가)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나)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식 제12호 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 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다)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 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철거/신축,신축,개축 등)> 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②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③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 (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 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자에게 판매 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 장소에 반출 가능 2.4.3 수집운반처리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1996-51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신청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변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③ 현장분리 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 (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 가능

④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계기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 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등에 위탁처리 가능 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2)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 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나) 중간처리업소 (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 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 다)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2.4.4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1) 처리시설에서 (중간‧최종 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 시설) 가) 집하‧적환‧분리‧선별 ①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 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② 분리‧선별된 폐기물 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③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④ 파쇄규격은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⑤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슴. 나) 소 각 ①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② 소각잔재물의 강연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③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다) 매 립 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②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3) 수집운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 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4)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 입증 관계서류 사본, 재활용 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 서식) ▪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 보고

2.5 기타사항

2.5.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6 폐기물처리량 중간 보고 및 계근

1) 폐기물 처리량을 설계량대비 70%이상 반출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2)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계량소에서 계근하며 소요 경비는 도급업체에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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