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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2교 재가설(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31억원
참가
8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325-7번지 일원의 노후·재해위험 교량(회동2교)을 재가설(개축)하여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실시설계 1식과 인허가 일체를 산출한다.

  • 실시설계(도로 L=0.2km)
  • 토질조사 2공(NX)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면도 등 설계도면 작성
  • 구조물 설계
  • 공사비 산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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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회동2교 재가설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노후·재해위험 교량의 재가설(개축)을 위한 실시설계 1식과 인허가 일체를 수행하는 교량·도로 설계용역이다.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면도 작성
  • 구조물 설계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작성
  •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작성
  • 표준도 작성 및 보완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건진법) 수립
  • 사전 위험평가 및 교량 철거 단계별 계획·구조기술사 안전성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
  • 설계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회 실시
  • 보완설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909,091원
배정예산
130,800,000원
기초금액
130,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89-000
참조번호
정선군 공고 제2026-113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909,091원
배정예산
130,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회동2교재가설(개축)공사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 적 본 과업은 회동리 325-7번지 노후 및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개축)을 통한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회동2교 재가설(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회동2교 재가설(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325-7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및 인허가 일체 제3절 과업기간 및 성과품 제출 가.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나. 성과품 제출 1)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재료 및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A4 각 3부 2) 설계도면(반첩) A3 3부 3) 성과품 CD(성과품 전체 수록) 4) 계획도면 현황 및 기타 관련서류 일체(인허가) 각 1부 제4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 7일이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완 설계 실시설계 수행시 관련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후 과업 종료시 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도급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설명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시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공사참여자(감독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취지 및 배경 - 설계도서 내용 -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시 개선사항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시 유의사항

6) 설계시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7) 유관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본 사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일체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한다. 9) 설계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계획(건진법) 수행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0) 사전 위험평가 수행 및 교량 철거의 경우 단계별 계획 수립,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일반지침

제1절 과업의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과 전문가를 최대한 이용하여 본 과업 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항상 적용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관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중 보완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결과물 등은 과업 완료 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과업지시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용역수행에 있어 의견수렴,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한다. 자.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현장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파.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연구수행자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 평판측량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기본 조사 시 필요에 따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정선군 도로망도를 이용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제1절 일반사항 가.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라.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설계도서의 종류 1) 현황도 2) 설계기준 3) 설계도(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4) 설계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설명서 8) 수량산출서 9) 기타 제2절 설계기준 : 각종 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작성 및 보완 1) 표준도는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기준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2)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설계 과업지침 가. 현황도 작성 : 현황도 작성은 건물, 전주, 가로수, 가로표지판, 소화전 등 현황물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고 주위의 지형지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설계 : 본 설계서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구조 설계기준 제시방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설계방침 및 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4) 성토, 절토지역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5)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6)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7)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한천 흐름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8) 도면작성이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시 시설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라. 종단도 작성 1)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200으로 한다. 2)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3) 제반 도로시설물(기준,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구를 기입한다. 4)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5)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6) 종단도상에 보링성과를 표시한다. 마. 횡단면도 작성 1)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 또는 1:200으로 작성한다. 2) 단면기입 순서는 아래쪽에서 윗쪽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측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3)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 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4)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5)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건설제정 제시방서 및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규정 도로 교통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질적 향상과 기술개발을 기하고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 작성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으로 하며 토목제도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한다. 2) 트레이싱지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도면이 완성되면 우리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아. 공사비 산출 1) 공사비 산출은 우리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반물가 정보지를 활용하되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 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여 최소 단가를 적용한다. 2)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 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발주청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5) 일반관리 비용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6)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7)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토목시설 및 교통시설공사에 포함하는 자재 및 제반 공사를 망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일반사항 1) 도급자가 제공할 과업은 실시 가능한 완벽한 시행계획과 설계의 제공이며 이의 수행을 위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자 보안각서, 과업수행 계획표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도급자는 우리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에서 검토되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폐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서(광주지방경찰서 등)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도급자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도서를 완성한 후에 도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어떠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우리시가 만족할 수 있는 도서를 완성시켜야 하며 그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고 설계서는 일반토목시설 및 교통시설 등 공정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목적으로 도급자가 사용한 모든 표준공식, 자료 및 통계는 명확한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용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10) 제안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업추진의 필요가 있을시 근거자료 및 효과 타당성 자료와 함께 실시설계를 시행할 수 있다. 11) 제안된 내용의 사업추진이 현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충분한 근거자료와 함께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이 경우 차감 정산 할 수 있다)

12) 본 과업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의 상충한 내용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4절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 보관함은 별도 구분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부문만 생산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착 수 월
단 계 별
착수 30일착수 60일착수 90일착수 120일착수 150일착수 180일비 고
착 수 보 고 및
현 지 답 사
조 사 및 측 량
관 련 기 관 협 의
기 본 설 계
(인허가 일체 등.)
실 시 설 계
용 역 최 종 보 고
설 계 심 의 및 보 완
계

=== 공고문.hwpx === 정선군 공고 제2026-1134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회동2교 재가설(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위 치: 정선읍 회동리 325-7번지 일원 마. 용역내용: 실시설계 L=0.2km, 토질조사 2공(NX) 바. 기초금액: 금130,800,000원(금일억삼천팔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 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 실적인정금액 : 추정가격 118,909,091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따릅니다.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평균비율 적용 - 기준비율 적용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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