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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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민간 · (주)엠앤와이즈 · 정보보안

배정예산
2,000만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10/06(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 AI 요약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대상 시스템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관리체계 적정성·현황 분석, 처리 업무별 영향도 분석,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영역별 점검,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산정, 관련 법령·지침 분석, 법률 자문)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기술적·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개선계획 수립, 조치 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대상별 교육계획·기술지원 계획 수립, 법률적 이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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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개선방안 도출 등 정보보호 컨설팅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법적 쟁점 발생 시 전문가·변호사 법률 자문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영향평가서·평가표·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5:00지남
개찰10/06(화) 16:00지남

가격

배정예산
2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56-000
참조번호
MN KIBO 2026-입찰 002
공고기관
(주)엠앤와이즈
수요기관
(주)엠앤와이즈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2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준수 필요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을 마련 3. 추진개요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금 2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사업수행 자격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 4. 사업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Ⅱ. 과업세부내용

1. 대상 시스템: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시행 2024. 10. 31.)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시행 2023.9.22.)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3. 사업 수행 내용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적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 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4. 사업 중점사항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 사업 시스템’ 사업(이하, 대상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5. 추진일정

구분업무내역일 정(안)비고
구분업무내역MM+1M+2비고
W1W2W3W4W1W2W3W4W
사업수행영향평가 계획수립■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개선 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이행점검■일자
협의
프로젝트
완료
검수■
완료 보고

※ 사업 추진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사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6. 과업수행 준수사항 ①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②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③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④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➊계약서 ➋과업지시서 ➌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➍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⑥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사업수행 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부
주간 보고서착수일 기준 매주
수시 보고서필요 시필요부수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1부

⑦ 기타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표4)

평가영역평가분야세부 분야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1 개인정보보호 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1.2 개인정보보호 계획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1.3 개인정보 침해대응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1.4 정보주체권리보장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2.2 개인정보파일 관리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2.3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1 수집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3.2 보유보유기간 산정
3.3 이용·제공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3.4 위탁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3.5 파기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접근권한 관리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4.2 접근통제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4.3 개인정보의 암호화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4.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4.6 물리적 접근방지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4.7 개인정보의 파기안전한 파기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보호구역지정
5.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5.2 RFID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5.3 생체인식정보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5.4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5.5 가명정보 처리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5.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5.7 자동화된 결정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