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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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학생용 교복 구매사업(학교주도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옥빛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1.99억원
입찰 마감
10/15(목) 16:00 · D-2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활동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활동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하고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부속품) 제조·납품
  • 하복(상의, 하의, 부속품) 제조·납품
  • 활동복(동복용 상·하의, 하복용 상·하의) 제조·납품
  • 학교 제시 규격서에 따른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 교복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제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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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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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99,087,000원
배정예산
218,995,700원
부가세
19,908,7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수량
24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6: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6:00D-2
개찰10/26(월) 10: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담합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활동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활동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원단검사 등 제작상황 확인 협조
  • 납품 전 무작위 검사·검수 대응
  • 개별 포장(학년/반·성명) 및 치수·재질·세탁·A/S 연락처 라벨 부착
  • Q마크·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품목별 단가표(1인당 계약단가) 제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납품 후 1년 무상 A/S·3년 품질보증, A/S 수선점 지정·연락처 제출
  •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대응 및 2027년까지 동일 단가 판매
  • 교복 견본품 제작·제출(블라인드 처리)
  • 원단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원산지 증빙서 등 제출 서류 일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37-000
참조번호
옥빛중학교-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옥빛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옥빛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087,000원
배정예산
218,995,7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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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격입찰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 · 2026. 10. 21.(수) 옥빛중학교 A.I실 제안서 평가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0:00] 옥빛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 동복: 2027. 02. 28. / 하복: 2027. 0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 붙임 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배점·평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
동복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복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부속품
(넥타이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동복 1벌 금액의 52% 이내
(동복)하의동복 1벌 금액의 4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복)하의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 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교복(동복·하복·활동복) 규격서」 [붙임 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교복(동복·하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과업·요구

□ 동복(여)

·색 상 : 검정 무지 ·소 재 : 동.사방스트레치(Z+PU) ·혼용율: 울 60%,폴리에스터 37%,폴리우레탄 3% 명찰 ·특장점: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소재별) 4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복종별)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로 분실방지 효과 ·디자인: 기본 2버튼 자켓 상 학고, 하 아우트주머니 카라 끝 파이핑 배색 와펜 부착 명찰(넣었다 뺄수있게) ·색 상 : 흰색(갈색) 스트라이프 ·소 재 : 타소재.STRETCH(동.하) ·혼용율: 폴리에스터 70%,레이온 30% ·특장점: 편안한 신축성 및 우수한 회복성 (소재별) 부드러운 촉감, 선명한 컬러 ·특장점: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복종별) 목 뒤배색으로 늘어남방지 및 원단오염 방지 ·디자인: 기본 각카라 스트라이프 블라우스 ·색 상 : 아이보리색 무지 ·소 재 : 편사 ·혼용율: 아크릴 50%,울 50% ·특장점: 국내산 원사 (소재별) 보온성 우수 ·특장점: 이중조직 원단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 (복종별) ·디자인: 기본 브이네크 니트조끼 네크 아래 꽈배기 1줄 소매 중앙 배색 와펜 부착 ·색 상 : N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울 60%,폴리에스터 40% ·특장점: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소재별) 2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복종별)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디자인: 요크 절개 외주름 스커트

※치마의 안감은 부드러운 촉감을 갖도록 혼용률 변경 또는 제조공정을 적용하여 제작할 것.

□ 하복(남)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특장점: 원단안쪽:COOLON/원단겉면:DTY(일반폴리) (소재별) COOLON:흡수속건 기능 ·특장점: 등판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 (복종별) ·디자인: 기본 카라 반팔티 카라배색, 소매 파이핑배색 모양학고 배색적용 와펜 부착 ·색 상 : 진곤색 무지 ·소 재 : 하.사방스트레치(P+PU) ·혼용율: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특장점: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소재별) 원단 4방향 스트레치로 편안한 착용감 우수 ·특장점: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복종별) 엉덩이 메쉬안감으로 쾌적함 및 미어짐 방지 ·디자인: 기본 NO-TUCK 신사바지

□ 하복(여)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특장점: 원단안쪽:COOLON/원단겉면:DTY(일반폴리) (소재별) COOLON:흡수속건 기능 ·특장점: 등판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 (복종별) ·디자인: 기본 카라 반팔티 카라배색, 소매 파이핑배색 모양학고 배색적용 와펜 부착 ·색 상 : N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울 60%,폴리에스터 40% ·특장점: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소재별) 2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복종별)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디자인: 기본 외주름 2개 스커트 뒷 주름 없음

※치마의 안감은 부드러운 촉감을 갖도록 혼용률 변경 또는 제조공정을 적용하여 제작할 것.

□ 활동복(동복)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C/T담보루 ·혼용율: 면 52%,폴리에스터 48% ·특장점: 겉면:폴리,안쪽: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소재별) 피부자극을 줄여주며,보온성향상,정전기방지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 및 신축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복종별), 주머니 바느질 보강(주머니에 구멍이 쉽게 나지 않도록) ·디자인: 기본 집업 활동복, 양쪽 주머니 일자 지퍼 부착 소매 2줄(흰줄) 와펜 부착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C/T담보루 ·혼용율: 면 52%,폴리에스터 48% ·특장점: 겉면:폴리,안쪽: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소재별) 피부자극을 줄여주며,보온성향상,정전기방지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 및 신축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복종별), 주머니 바느질 보강(주머니에 구멍이 쉽게 나지 않도록) ·디자인: 기본 활동복 바지 2줄 배색(흰줄)

□ 활동복(하복)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특장점: 원단안쪽:COOLON/원단겉면:DTY(일반폴리) (소재별) COOLON:흡수속건 기능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 및 신축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복종별) ·디자인: 기본 나그랑소매 반팔티 소매 2줄 배색(흰줄) 와펜 부착 ·색 상 : 곤색 무지 ·소 재 : 하.기능성(ATB-100)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특장점: 흡한속건,항균방취(세균,냄새억제)기능 (소재별) 자외선(UV)차단기능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 및 신축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복종별) ·디자인: 기본 활동복 바지 2줄 배색(흰줄)

□ 기타용품

① 넥타이 : 녹색과 황금색 사선 혼합, 폴리 100% ② 교 표 : 왼쪽 가슴에 부착 ㅇㄴ

□ 제작시 유의사항

가. 교복(동·하복) <상의> ① 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 까지 (단분 시접분량-3cm 이상) -셔츠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 길이 중 2/3선 까지 (단분 시접분량-3cm 이상) -자켓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 이상) <바지> ① 길이 – 동복 바지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분량-5cm 이상) - 하복 바지 : 무릎 선(5부 기장), 구매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긴바지로 납품한다. ② 바지통 –7~7½인치 정도 <스커트> ① 길이 – (의자에 앉은자세)무릎 위 5cm 까지(단분 시접분량-5cm 이상)

옥빛중 교복 표준 치마길이 기준 안내
연번학생키:cm치마기준길이
(무릎위5cm이하)
비고
1135cm이하
2135~140401. 목적: 옥빛중 여학생 신장길이에 따른 표준 치마길
3140~14544이를 측정하여 교복납품시 정확한 제작과 검
수를 하고자 함.
4145~15048
5150~155502. 교복 낙찰 업체는 표의 기준 치마길이를 참조하되,
정확한 치마길이는 교복측정시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
6155~16052.5(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위 5cm까지)하여야 한다.
7160~16553
8165~170543. 구매자가 원하면 치마의 길이를 무상으로 늘여준다.
9170이상564. 구매자가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바지로 납품한다.

<기타> ① 조끼, 하복상의에 왼쪽 가슴부위에 교표 부착할 것. ② 품질 평가시 특정업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블라인드 평가방식채택 나. 교복(활동복) ① 배색은 학년을 구분 없이 흰색을 사용한다. <섬유혼용률>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상의(남,여 반팔셔츠)폴리에스테르 100%- 신축성 소재 사용
하복하의(남,여 스커트,바지)폴리 93%+폴리우레탄 7%(바지)
울 60%,폴리에스터 40%(스커트)
교복춘추복상의(남,여-셔츠)폴리에스터 70%,레이온 30%- 각 카라 셔츠
- 신축성 소재 사용
조끼(남,여)울 50%+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상의(남,여,자켓)울 60%,폴리에스터 37%,폴리우레탄 3%
동복
하의(남,여 스커트,바지)울 60%+ 폴리 37%,폴리우레탄 3%(바지)- 신축성 소재 사용
울60%:폴리40%(스커트)
상의(반팔셔츠)폴리에스테르 100%
하복하의(반바지)
활동복상의(긴팔셔츠)면 52%+폴리에스테르 48%
동복하의(긴바지)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치마의 안감은부드러운 촉감을 갖도록 혼용
률 변경 또는 제조공정을 적용하여 제작)
- 자켓, 스커트, 바지
넥타이폴리에스테르 100%

*업체와 학교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혼용률은 제안받고 2027학년도에 적용할 수 있음 (견적 단가에 섬유혼용률 수정해서 제출 가능)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시험 항목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치마의 안감
은 부드러운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혼용률(%)표시
기준
(방모) 모 80%
나일론 20%
폴리 100%-촉감을 갖도
록 혼용률 변
경 또는 제조
공정을 적용
하여 제작)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세탁견뢰도(급)오염
건․․․
마찰견뢰도(급)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변퇴색4 이상4 이상―
클리닝
견뢰도(급)
용제
오염
변퇴색4이상
물견뢰도(급)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변화율(%)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경사
방향
±2% 이내․
수축률(%)위사
방향
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인장강도(N)위사
방향
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경사11 이상․․․
인열강도(N)위사
내드라이클리
닝성
치수변
화율
±2 % 이내
(%,외관)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 2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옥빛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 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 학년도 “학교”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 27 학년도 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 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 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 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 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 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 는 공급자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 는 “공급자” 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 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 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 0 m m 간 5 ~ 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 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샗공급자샘는 샗학교샘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활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 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 마크와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샘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 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 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 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 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 /S 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 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 /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 주일 이내에 가까운 A /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 /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 0 조(지연배상금) “공급자 ”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 .8 /10 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 1 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 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 2 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 3 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 4 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 5 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 6 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 7 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적 격업 체 선정 평가 표 옥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옥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본인은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 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옥빛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옥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 수행경험(10점)8건 이상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
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7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객관적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산지 증빙서3
(50점)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0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수행-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능력(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평가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100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점)매우 우수15
우수12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9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미흡6
매우 미흡3
매우 우수10
○ 교복의 완성도(10점)우수8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보통6
- 마감처리의 완성도미흡4
- 여유단의 정도매우 미흡2
주관적○ A/S 계획(5점)매우 우수5
평가
(5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우수4
- 무상 A/S 의무기간보통3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미흡2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미흡1
우수1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보통7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미흡5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우수10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허위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가점/감점)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 최근 2년 간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1건 ~ 2건-1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3건 ~ 4건-3
가점/
감점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감점)혼용률 차이 ±10이상-5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
재 혼용율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 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 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 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 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산지 증빙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 초과, 셔츠 1% 초과 → 총 3% 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
동복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복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부속품
(넥타이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동복 1벌 금액의 52% 이내
(동복)하의동복 1벌 금액의 4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활동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하복)하의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 A/S의 편의성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사건처리안내 / 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붙임 4 입찰 참가 신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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