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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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재공고 · 유찰 · 공무원연금공단 · 대기·수질·악취 측정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음 노출 특성을 파악하고 소음노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무상 질병(난청)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근거 및 향후 역학조사의 기반자료로 활용한다.

  • 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근무관서 및 직무별 소음노출강도, 지속시간 등의 정량적 측정
  • 근무환경 조사: 구조장비 소음원 평가, 연혁적 소방장비 개선 데이터, 과거 소음노출 환경의 변화추이, 관서별·직무별 환경적 특이성(소음 발생빈도, 소음의 지속성 및 비전형성 등) 조사
  • 집단적 통계 데이터 수집: 동종업무(소방공무원 기존 조사 데이터) 및 유사 소음 노출 종사자 그룹의 난청 발생률(산재 데이터 등) 등 집단적·통계적 기초자료 수집
  • 소음수준과 난청 간 상관관계 분석: 수집된 노출 데이터와 난청 발생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 분석 및 검증
  • 직무환경별 직무유해성과 난청 간 상관성 분석: 직무별(화재진압, 구급, 구조 등) 특이적 근무환경 요인(지속적 소음 노출, 폭발음 등 비전형적 소음 등)을 고려한 직무 유해성과 난청 발병 간 연관성 분석
  • 중간보고서(hwp) 및 최종보고서(책자 30부 및 hwp 파일)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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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무원 소음노출 측정·분석 역학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소방관서 25개소를 방문해 직무별 소음노출강도를 정량 측정하고 근무환경·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난청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 용역이다.

  • 역학조사반 구성(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사책임자 1명 이상, 산업위생관리사 등 전문가 1명 이상)
  • 착수·중간·결과보고 및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참석·발표
  • 최종보고서(책자 30부 및 hwp 파일) 등 성과품 제출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동의, 보안서약, 용역 종료 시 파기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보유현황10점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및 수행 성과15점
역학조사 및 용역 내용의 이해도10점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다양한 조사기법·네트워크 활용 계획, 기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개인정보보호방안 등)20점
조직 구성(우수 자원 확보), 조사 책임자 및 전담인력 지정·역할분담 적정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품질확보 방안, 기타 역학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등30점
제안내용의 성실성 및 독창성, 제안요청 이외의 지원 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0:31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09,091원
배정예산
4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16-000
참조번호
GP-26-5-0053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909,091원
배정예산
4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통계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88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 요 가. 과 업 명: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나. 과업목적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음 노출 특성을 파악하고 소음노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 공무상 질병(난청)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근거 및 향후 역학조사의 기반자료로 활용 다. 과업범위: ʻ과업내용서ʼ 참조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 마. 기초금액: 금 45,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수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 용역(1169)’또는‘작업환경측정기관(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이 경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소지한 자)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1. 일반사항 가. (상시점검 및 자료요구) 공단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등 수시 점검하고, 사업 내용(조사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시·조정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 중 및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본 사업 관련 모든 지적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채택 시 역학조사보고서는 공단 명의로 발행하며, 필요시 조사 수행기관을 명시할 수 있음) 다. (손해배상) 조사 수행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실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배점·평가

다. 평가원칙 1) 제안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나누어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함 3)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4)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5)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가)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6)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수립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위원 및 세부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제안서 발표는 제안요약서(PDF)를 이용하여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 3)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업체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공고에 따름 6)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7)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PM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업체 재직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8)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이 준비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사 항배 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업체
역량
(정량)
조사인력❍ 전문인력 보유현황10
사업
수행
역량
(정성)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및 수행 성과15
과업 이해도❍ 역학조사 및 용역 내용의 이해도10
과업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
❍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다양한 조사기법·네트워크 활용 계획
❍ 기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개인정보보호방안 등)
20
과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조직 구성(우수 자원 확보)
- 운영인원(직환의, 산업위생, 행정지원 등)
전문성/경력
❍ 조사 책임자 및 전담인력 지정, 역할분담 적정성
❍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품질확보 방안
- 내용, 구성 정도, 역학조사 예시 등
❍ 기타 역학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등
30
제안의 차별성❍ 제안내용의 성실성 및 독창성
❍ 제안요청 이외의 지원 사항
5
소 계90
입찰가격
평 가
(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10
합 계100

다. 정량(계량)평가 방법 1) 조사인력 항목 (10점)

구분전문인력
2명 이상1명
배점직환의5.04.5
산업위생

라. 정성평가(비계량)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함 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입찰자 수등 급
입찰자 수A(탁월)B(우수)C(보통)D(미흡)E(불량)
211
31
42
51
6121
72
83
92
104
115
123
133
146
152
162
177
184
194
208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 배분 3) 평가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 급A(탁월)B(우수)C(보통)D(미흡)E(불량)
계 수10.90.80.70.6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나.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않는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입찰재공고를 실시한다. ❍ 협상범위는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한 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과업·요구

사 업 명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주관기관공 무 원 연 금 공 단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2. 과업목적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음 노출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무상 질병(난청) 판단의 객관적 근거 및 향후 역학조사의 기반자료로 활용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계약금액 : 4,500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기관) 전국의 소방관서 25개소, 최근 5년간 난청과 관련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한 상병인이 소속된 소방관서 ※ 조사대상 기관목록은 용역 개시 후 제공 ❍ (지역적 배분) 특정지역 편향 방지 위해 전국 권역별 균등 배분 ❍ (대상직무) 소방공무원 주요직무군(화재진압, 구급, 구조, 운전 등) ※  직무당 2명 이상, 소방관서 당 10명 기준 측정하되, 소방관서 규모에 따라   공단과 협의하여 인원 조정 필요 2. 시간적 범위 ❍ 직무별 소음 노출 실태조사 : 측정 당시 1일 ※ 불가피한 사유로 측정일에 측정하지 못한 경우 추가 측정일을 반영해야 함 ❍ 근무환경 실태조사 : 해당 관서 보유 및 확인 가능 대상 ❍ 집단적 통계 데이터 수집·분석 : 2010년 이후 자료 대상 3. 내용적 범위(과업내역) ❍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 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 근무관서 및 직무별 소음노출강도, 지속시간 등의 정량적 측정 - 근무환경 조사 : 구조장비 소음원 평가, 연혁적 소방장비 개선 데이터, 과거 소음노출 환경의 변화추이, 관서별 직무별 환경적 특이성 (소음 발생빈도, 소음의 지속성 및 비전형성 등) 조사 - 집단적 통계 데이터 수집 : 동종업무(소방공무원 기존의 조사 데이터) 및 유사한 수준의 소음 노출 종사자 그룹의 난청 발생률(산재 데이터 등) 등 집단적·통계적 기초자료 수집 ❍  직업환경과 난청 간 상관관계 데이터 분석 - 소음수준과 난청 간 상관관계 분석 : 수집된 노출 데이터와 난청 발생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 분석 및 검증 - 직무환경별 직무유해성과 난청 간 상관성 분석 : 직무별(화재진압, 구급, 구조 등) 특이적 근무환경 요인(지속적 소음 노출, 폭발음 등 비전형적 소음 등)을 고려한 직무 유해성과 난청 발병 간 연관성 분석

Ⅲ 과업 수행지침

1. 기본사항 ❍ 역학조사반 구성 : 조사기관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할 때 직업환경의학분야와 산업위생분야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분야별 필수 인원은 조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제안요청시 결정함 역학조사반 중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1명을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러지 못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직업환경의학 분야산업위생 분야비 고
필수요건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산업위생관리사 등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1명 이상기타 행정인력 추가

≪역학조사반 구성 필수요건≫ ❍ 계약 관련 일반사항 - (상시점검 및 자료요구) 공단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등 수시 점검하고, 사업 내용(조사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시·조정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 중 및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소유권 및 저작권)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본 사업 관련 모든 지적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채택 시 역학조사보고서는 공단 명의로 발행하며, 필요시 조사 수행기관을 명시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조사 수행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실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자료관리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수행기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공상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면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 - (민감정보 처리 및 파기) 수행기관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고, 용역 중 수집한 모든 개인·민감 정보는 처리목적 달성(용역과업 완료)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비밀유지 등 보안관리)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 자료 및 전산 처리된 정보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2. 운영상황 보고 ❍ 착수보고 역학조사 실시계획을 포함하며 실시계획에는 역학조사 일정, 역학조사반 구성현황(조사책임자), 조사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 및 문헌조사방법,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등 직업환경의학적 조사계획, 근로자 면담(설문), 특진(필요시) 등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계획을 반영 ❍ 중간보고 역학조사 진행사항을 매주 공단과 공유하며, 계획변경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간보고서에는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작업조건 조사 결과, 근로자 면담결과 및 조사진행중 방향 변경(특진 필요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 ❍ 결과보고(역학조사평가위원회 참석 및 결과발표) 최종 보고서는 작업장 유해요인의 종류 및 노출수준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조사(평가)결과, 근로자 직업환경의학적 조사(평가)결과를 포함하며, 결과에 대한 해석, 평가 및 한계와 해당 직업성 질환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포함함. 최종결과는 조사책임자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함 ❍ 최종제출 최종 보고서와 용역기간 진행한 각종 조사 및 면담 자료(사진, 동영상 포함), 실험 데이터, 별도자문(자문 수행시), 특진결과(특진 시행시)를 포함한 자료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즉시 수집한 개인정보등은 모두 파기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 중간산출물 : 중간보고서(hwp파일)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책자 30부 및 hwp 파일) 기타 연구용역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등 일체 ※ 산출물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단과 사전협의 후 진행 4. 대금 지급 ❍ 과업수행자는 최종산출물 납품 후 용역비용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측정 대상기관이 25개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측정한 소방관서 개수에 따라 대금을 사후 정산한다. ※ 산출내역서 1개소당 단가 × 미달건수 차감 ❍ 용역비용은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변경)은 공단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비용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과업수행자는 재정경제부 예규 제39조 선금지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획득하거나 이용한 모든 자료 및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목적 외의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항 및 결과물은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본 과업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공단의 계약예규를 적용한다. ❍ 분쟁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붙 임 계약 관련 서류 양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3 나. 입찰건명 :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추정금액 : 금45,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추정가격 ①부가가치세 ②
45,000,00040,909,0914,090,909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이 경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소지한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배점·평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멀티회의실1)

나.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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