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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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권선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3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생 신체 치수에 맞춘 교복을 제작해 학교에 납품하고, 이후 추가 구매와 수선(A/S)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넥타이·리본 등) 제조·납품
  • 하복(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제조·납품
  • 생활복(상의, 반바지) 제조·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 교복 견본품 제작·제출(남·여 각 1벌, 업체명 가림)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A/S(1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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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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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72,618원
배정예산
409,880원
부가세
37,26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 벌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동) · 남자학생복(하) · 융복합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7(화) 10:00D-1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품(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생활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개별 맞춤 제작
  • 동복 2027.2.20.까지, 하복·생활복 2027.4.30.까지 납품
  • 납품 전 샘플검사·원단검사·제조공정 확인·무작위 검사 수용
  • 원단 시험성적서·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품목별 단가 비율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제출
  • 2027년 12월 말까지 추가 구매 물량 확보·동일 단가 판매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수선점 운영
  •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따른 보안·파기 조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15-000
참조번호
권선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권선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권선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2,618원
배정예산
409,8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4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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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구매예정수량 : 312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 수(2025학년: 309명, 2026학년: 328명)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권선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 409,880원 [동복(218,830원), 하복(93,650원), 생활복(97,4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권선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 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시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없음
▶평가일시: 2026. 10. 23.(금) 16:00 /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7.(화) [10:00] 이후 권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기한동복: 2027. 2. 20./ 하복 및 생활복: 2027. 4. 30.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복, 하복, 생활복 별도 실시(일정 및 사이즈 측정장소 학교 지정)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일정 변경 등)이 가능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6])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
분
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
분
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
복
상의자켓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하
복
상의셔츠/
블라우스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바지/치마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하의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기타
부속품
없음
기타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합계100%합계100%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 9. 28.부터 2026. 9. 27.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배제 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교복견본품, 가격입찰서 제출

과업·요구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 하복, 생활복 각각의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분류디자인규정
자 켓*디자인 : 투 버튼 더블 갱애리
윗 가슴 학꼬, 아래 학꼬주머니
*색 상 : 카키색
*원단소재: 카키색 케시미어
울80%:폴리에스테르20%
*안감소재: 브랜드 로고없는 카키색 단색,
폴리에스테르100%
*단 추 : 학교고유단추
앞단추 4개 (20mm)
소매단추 2개씩 (15mm)
*마 크 : 주머니 위쪽
학교고유 마크부착
바 지*디자인 : 신사 원턱 스타일 바지,
허리사이즈 조절장식
*색 상 : 진한쥐색
*원단소재: 울60%:폴리에스테르40%(젠트라 포함)
*단 추 : 폴리단추
*바지통 : 7인치이상
니트*디자인 : 브이넥 라인
*소 재 : 울50%:아크릴50%
*배 색 : 없음
*색 상 : 감색
*마 크 : 학교 고유마크 부착
셔츠*디자인 : 기본 와이셔츠
각진 카라, 허리 프린세스라인
*배 색 : 카라 아시밴드 체크배색
커프스 안쪽 체크배색
*색 상 : 흰색 (스판원단)
*단 추 : 흰색 폴리단추
*길 이 : 바지 주머니가 충분히 덮이게
*소 재 : 폴리에스테르72%: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25%

◯ 동복(여학생)

분류디자인규정
자 켓*디자인 : 투 버튼 더블 갱애리
윗가슴 학꼬, 아래학꼬 주머니
*색 상 : 카키색 케시미어
*원단소재: 울80%;폴리에스테르20%
*안감소재: 브랜드로고 없는 카키색 단색,
폴리에스테르 100%
*단 추 : 학교고유단추
앞단추 4개 (20mm)
소매단추 2개씩 (15mm)
*마 크 : 학교고유 마크부착
*길 이 : 치마 주머니가 충분히 덮이게
스커트*디자인 : A라인 스커트
언밸런스 외주름 3개
*색 상 : 진한 쥐색
*원단소재: 울60%:폴리에스테르40%(젠트라)
*안 감 : 카키색 폴리에스테르100%
*단 추 : 허리사이즈 조절장식
*길 이 : 무릎 위
조 끼*디자인 : 브이넥 라인
*소 재 : 울50%:아크릴50%
*배 색 : 없음
*색 상 : 감색
*마 크 : 학교 고유마크 부착
블라
우스
*디자인 : 기본 블라우스 라운드 카라,
허리 프린세스라인
*배 색 : 카라 아시밴드 체크 배색
커프스 안쪽 체크 배색
*색 상 : 흰색스판
*단 추 : 흰색 폴리단추
*길 이 : 치마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게
*소 재 : 폴리에스테르72%: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25%

◯ 하복(남학생)

분류디자인규정
상 의1.기본 Y카라 와이셔츠
2.색상 : 백색 스판
3.주머니 양쪽 맞주름
4.흰색단추(11mm) 7개
5.학교고유마크부착
6.소재 : 폴리에스테르72%: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25%
바 지1.기본 신사형 바지
2.진한 쥐색
3.바지통 : 7인치 이상
4.원단소재: 울60%, 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

◯ 하복(여학생)

분류디자인규정
상의1,디자인 : 기본블라우스 뾰족카라, 허리 프린세스라인
2,색 상 : 흰색 스판
3,단 추 : 흰색 폴리고리 단추
4,길 이 : 치마 주머니가 충분히
덮일 정도
5.소 재 : 폴리에스테르72%, 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25%
치마1.디자인 : A라인 스커트
언밸런스 외주름 3개
2.색 상 : 진한 쥐색
3.단 추 : 폴리단추
4.길 이 : 무릎 위
5.원단소재: 울60%: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

◯ 생활복

분류대상디자인규정
상의공통◇ 디자인 :
① 와이셔츠 옷깃(칼라)
② 칼라, 소매 ,주머니, 앞여밈 배색: 진곤색
③ 옷깃(칼라) 안쪽 배접
◇ 소 재 : 바탕색 – 멜란지 컬러 cool 원단
◇ 단 추 : 앞 3개 =11mm
◇ 교 표 : 주머니 앞 지름 4cm(하복과 같음)
◇ 사이즈 : 85 ~ 125
하의남학생◇ 디자인 :
① 기본 신사형 노턱 반바지
② 뒷주머니 양잎술 주머니, 한쪽에 단추구멍
③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 소 재 : 폴리에스테르95%:폴리우레탄5%
◇ 색 상 : 진한 쥐색(하복바지 색상과 동일)
여학생◇ 디자인 :
① 기본 양장형 노턱 반바지
② 뒷주머니 없음
◇ 소 재 : 폴리에스테르95%:폴리우레탄5%
◇ 색 상 : 진한 쥐색(남학생 하복바지 색상과 동일)

◯ 교복사양서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하복상의(남,여 셔츠)폴리에스테르72% + 우레탄3% + 비스코스레이온25%
하의(남,여 스커트,바지)울60% + 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포함)
동복상의(남,여 자켓)울80% + 폴리에스테르20%
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폴리에스테르72% + 우레탄3% + 비스코스레이온25%
하의(남, 여 스커트, 바지)울60% + 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포함)
조끼(남,여)-니트울50% + 아크릴50%
생활복
(하복)
상의(남여 공용)멜란지 컬러 cool 원단
하의(남,여 반바지)폴리에스테르95% + 폴리우레탄5%
안감폴리에스테르100%동복 자켓,
바지,스커트
넥타이울50% + 폴리에스테르50%

※ 섬유 혼용률(섬유 소재와 혼용률은 권장사항으로 변동 가능함)

※ 제작 시 유의 사항

<상의> 가.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분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나.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가.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나.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나. 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 가.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나.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선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추가 구매 기간: 2027년 12월 말까지)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0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 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권선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권선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권선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객관적 평가 (50점)●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3
미인증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 각 품목별 초과를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스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츌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
(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 1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구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2건-1
3~4건-3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단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시-10
● 규격미달 견본품(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이상-5
혼용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A/S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서를 보고 평가 •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
분
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
분
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
복
상의자켓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하
복
상의셔츠/
블라우스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바지/치마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하의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기타
부속품
없음
기타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합계100%합계100%

과업·요구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생활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품목혼용률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품목혼용률기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품목혼용률기타
셔츠
반바지
[업체명 : ]단위(대)
시설명수 량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 . . 입찰자 :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품목수 량단가비율
동복상의자켓1%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동복 소계100%
하복상의셔츠/블라우스1%
하의바지/치마
하복 소계100%
생활복상의셔츠1%
하의반바지
생활복 소계100%
연번학교명계약 일자계약 금액납품 수량비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교육내용교육여부
(O,X)
◇ 권선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수탁자를 권선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2026. . .
피교육자(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권선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4.)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2027학년도 권선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관련 개인정보 처리 ○ 범위: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신체 치수, 반·번호 등 교복 제작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위탁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 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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