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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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항만공사 · 조경·공원 설계

추정가격
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무슨 일
친수공원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요약 AI 요약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 시공을 도모하는 것이다.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제출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 월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조서 작성·제출
  • 공원시설물 조서 작성 및 지자체 이관을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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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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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197,000,000원
배정예산
1,316,700,000원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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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4(수) 15:00D-1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0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88.58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 부여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면접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친수공원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공원조성공사(토공·식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조경·공원 분야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독권한대행(발주처 감독권한 대행)
  • 품질·안전·환경·공정·시공관리 기술지도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심사
  • 기성·준공검사 지원
  •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이행
  • 하도급 지도·감독
  • 민원 처리 및 유관기관 합동회의
  • 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
  • 월간·최종 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시설물 조서 작성
  • 시설물 인계·인수 지원
  • 공사 기록사진 촬영·정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402-000
참조번호
개발사업부-4795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97,000,000원
배정예산
1,316,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9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 줄(조경 엔지니어링 / 산림기술용역업 / 건축사+조경+문화재실측)을 요구하는지와 지역 제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협상이면 전망시설·심의 실적과 구상안(정성 70점), 심의·인허가를 우리가 밟는지, 29일 같은 짧은 기간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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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_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402-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설계금액 : 1,316,700,000원 - 추정가격 1,197,000,000원 + 부가가치세 119,7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5,587,022원 + 안전보건관리비 4,432,338원  기초금액 : 1,316,7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 공동이행(5개업체 이내) 방식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8조, 「공정거래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 관리대상의 공사를 도급받은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을 등록한 자 - P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 득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 따라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09.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인 력 투 입 계 획

Ⅳ. 설 계 내 역 서

Ⅴ. 과 업 대 상 위 치 도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명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6호)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위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6호)
3. 공사개요

가)공 사 명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6호)조성공사 나)위 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6호)및 항만시설 다)공사개요 :토공 1식,식재공 1식 등 라)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 5,6호)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제출을 이행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견실 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5. 과 업 내 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6.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용 역 시 행 방 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8. 설 계 변 경 조 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형편상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 본 과업의 공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기술자의 배치인원,배치기간 등을 조정했을 때 ○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3-580호,2023.10.17.)“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수 조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조정된 경우

9. 특 기 사 항 ○ 동 용역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6호)조성공사”의 공사(지급자재,폐기물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 절차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이에 따른 동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처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상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동 용역은 우리공사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동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상기 지침의 사용 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미집 행 금액은 정산 대상임)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일반 사항 1-1.과업 수행 기준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07.0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1)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③ 기타 관련 시방서 2)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3)한국산업규격 4)환경영향평가법 5)산업안전보건법 6)도시교통촉진법 7)공원녹지법 등 8)항만 재개발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 9)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환경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건설사업 관리기술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신의와 성실 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지침 1)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입찰도서 및 시방서,설계도서,지침서,용역 과업 지시서,기타 관계규정 및 실시계획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다만,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근무 1)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 수행기간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상주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자와 합동시행) 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3)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기성 및 준공 검사 6)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자가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제시 ○ 발주처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과,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6.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학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 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계약서 3)시방서 4)설계도면 5)과업지시서 6)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공기단축,정밀공사,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특별 사항 2-1.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 또한,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용역업자의 사정에 의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 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체투입 없이 각종 교육 및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다만,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준수 및 북항 재개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유관기관의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을 취합 후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토취장,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 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지,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명일작업 계획공종,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2)레미콘은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각종 재료,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6)공급원 승인시는 업체,생산공장의 계약조건,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주요자재의 검수 1)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자재검수시는 규격,성능,수량뿐만 아니라,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5)현장에서 품질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의 경우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공장에서 검수를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에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 수명사항 이행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품질관리 1)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소요강도,소요 슬럼프치,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양생방법,타설순서,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 대책,양생방법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시공계획,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과정을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4)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계측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기타 검측시기,검측빈도,검측절차,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공사중단의 필요성,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 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 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기록 영화 촬영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공법,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위치,공종,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제출토록 하여야 하며,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①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햐 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성실하게 청취하고,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지침서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 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서명 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추진현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공사설계 변경현황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 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인력,장비투입 현황 등 -검측내용 총괄 :공종별 불량률,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품질시험․검사 총괄,품질관리비 사용실적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 활동,안전관리비 사용실적,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종합분석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하자 보수 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 하고,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기타 사항 3-1.당직근무 발주처가 특별히 당직을 명령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직자를 서면으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2.각종 서식 지침서의 각종 서식에 따른다. 3-3.보안관리 ○ 본 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업무상 비밀문서에 접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대여할 수 없다. ○ 발주처는 수시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또한 기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 또는 과업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동 용역업자가 책임진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사무실내 일일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일일보안 담당자는 최종 퇴실시 서류보관의 시건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및 문단속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보고서의 제출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 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USB 2)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월간 보고서 : 3부 (USB포함) 2)최종보고서 :5부 (USB포함)

3)유지관리지침서 :5부 (USB포함) 4)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USB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5.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 후 시설물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원시설물 조서 작성 및 이관을 위한 조치사항 검토 및 시행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 등 3-6.실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준수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내용이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지하고 시공 내용이 이에 부합 하도록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Ⅲ. 인 력 투 입 계 획 □ 인력투입계획

투입투입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력투입 계획비고
구 분개월인ᆞ월123456789101112(환산비)
책임고급(토목)12개월12.001.000
고급(조경)
분야고급(안전)
초급(토목)9.170.764
기술토목시공1.000
지원조경

Ⅳ. 설 계 내 역 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위 : 원)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1. 건설사업관리1,197,000,000
가. 직접인건비406,703,210
1) 상주인건비374,027,174
ㆍ고급기술인45.2인·월8,280,800
2) 기술지원 인건비32,676,036
ㆍ고급기술인3.9인·월8,280,800
나. 제경비1식447,373,531
다. 기술료170,815,348
라. 직접경비162,088,551
1) 주재비1식112,208,152
2) 출장비3,267,603
3) 차량비10,868,160
4) 현지사무원34,584,636
5) 도서인쇄비1,160,000
소 계(가+나+다+라)1,186,980,640
마. 손해배상공제료1식5,587,022
바. 안전보건관리비4,432,338
공급가액1,197,000,000
부가가치세119,700,000
설계금액1,316,700,000

Ⅴ. 과업대상 위치도 ○ 과업대상 위치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부산항 북항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9.

목 차

1. 과업개요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3.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24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목적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친수공원(문화5, 6호) 조성공사의「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 도모 ○ 용역위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문화공원5, 6호 일원 ○ 용 역 비 : 1,316,700,000원(VAT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방식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발주처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처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를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 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참여 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참여 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기관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1)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기술지원기술인 2인 총 5인을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6명)

구 분등 급인 원투입기간직무/전문분야평가대상 가중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책임)1인12개월토목(시공)◉ 1.0
고급기술인안전(토목)
조경(시공)
초급기술인토목(시공)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고급기술인◉ 0.5
조경(시공)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5)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평가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평가하고, 해당분야 관련 경력과 실적의 인정일수로만 산정한다. (1년=365일, 1월=30일)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해당분야 : 공원조성사업(정비·재생사업 포함) 및 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2) 경력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처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조경, 안전관리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설계단계시공단계
시공단계1.0-1.0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공사규모별 점수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하한 실적(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4)항 가목내지 바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처에서 시행 예정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조경분야 중 공원공사에 해당되고, 해당 공사규모가 100억 미만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유사용역 실적 및 유사용역 실적 이외 조경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으로 입찰에 응모한 경우 ㆍ공원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8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4억원이며, 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6억원, 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3억원으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공원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8억원)+(유사용역 이외 조경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 6억원×0.6) = 8억원 + 3.6억원 = 11.6억원

배점·평가

해당 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20 이상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8.07.26.45.64.8

과업·요구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라.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및 바. 예시). 표.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사) 용역 수행 평가결과 심사 (1)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 내 (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 4개 항만공사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장기계속사업의 차수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 4개 항만공사에서 시행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중간점수(87.5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실적에 대한 관련기관(지방청 등) 조회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점수는 최하점(1.2점)으로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체빈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 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9)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처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처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3.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사 항배 점비 고
총 계100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점)
계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23
경 력13
실 적9
교육훈련1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24
경 력14
실 적9
교육훈련1
③ 기술지원기술인소 계10
등 급3
경 력6
교육훈련1
④ 면 접소 계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10
① 최근 3년간 실적실 적8
② 용역수행성과용역평가2
3. 신용도
(15점)
계15
① 영업(업무)정지7
② 부실벌점5
③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10
① 개발․활용실적3
②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점)
계5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② 참여기술인2
※ 가․감점계±5
①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③ 부패행위 관련자

나.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1)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
분야경력
13○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
분야실적
9○ 직무분야 실적은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6점)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3점)
(다) 교육 훈련․기술자격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해당공사규모
(예정가격)
(단위 : 년)
300억원 미만9 이상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13.011.710.49.17.8
해당공사규모점 수 (단위:년)
300억원 미만12 이상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6.05.44.84.23.6
해당공사규모점 수 (단위:년)
300억원 미만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3.02.72.42.11.8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사업관리
기술인
[24]
(가) 해당
분야경력
14.0○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나) 직무
분야실적
9ㅇ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6점)
ㅇ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실적 (3점)
(다) 교육
훈련
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해당공사규모(단위 : 월)
100억원 미만24 이상24 미만
18 이상
18 미만
12 이상
12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14.012.611.29.88.4
해당공사규모경 력 (단위 : 년)
100억원 미만8 이상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6.05.44.84.23.6
해당공사규모점 수 (단위 : 년)
100억원 미만3 이상3 미만---
점수3.02.72.42.11.8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10]ㅇ 토목시공, 조경시공관리 분야 각 1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합산한다.
- 분야별 가중치 : 토목시공(0.5), 조경시공관리(0.5)
(가) 등급3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나)해당분야경력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교육 훈련․기술자격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시공”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3]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 1인을 대상으로 한다.
- 배점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 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 용역
수행실적
8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으로서 용역비 2.3억원이상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ㅇ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 분야인 경우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 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32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 년)
300억원 미만9 이상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6.05.44.84.23.6
구분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
해당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억원 미만20 이상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8.07.26.45.64.8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용역 수행성과2ㅇ 업체가 해당 발주처(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다.
신
용
도
[15]
(1) 영업(업무)정지7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5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
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
활용
실적
3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결과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점수2.01.81.61.41.2
누계 평균벌점감점되는 점수(점)
1점이상 2점 미만0.2
2점이상 5점 미만0.5
5점이상 10점 미만1
10점이상 15점 미만2
15점이상 20점 미만3
20점이상5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에 적용)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
실적
7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1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 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100%80%60%
구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7.06.86.66.46.26.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교
체
빈
도
[5]
(1)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
기술인
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율
(%)
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2.5210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액 × 절감기여율/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
3% 이하 또는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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