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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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 운영 용역

충청남도 공주시 · 인력 파견·공급

계약업체
주식회사 유경컴퍼니
계약금액
32,056,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37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138310/07(수)32,056,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주식회사 유경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81610/07(수)32,056,000원금차 85일, 총차 85일주식회사 유경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발지점(탑승장)과 도착지점(하차장)에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용역이다. 이용객 안전 확보, 탑승 질서 유지,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출발지점(탑승장): 이용권(입장권·QR코드 등) 확인 및 탑승 순서 관리
  • 출발지점(탑승장): 이용 제한 대상(신장·체중·연령 미달자, 음주자, 임산부, 질환자 등) 확인 및 탑승 제지, 안전장비 착용 확인·지도, 탑승 자세·이용 수칙 안내, 탑승 간격 조절, 슬라이딩 매트·튜브 상태 확인 및 회수 기구 재배치
  • 도착지점(하차장): 도착 이용객 감속·정지 확인 및 하차 유도, 정체 시 출발지점에 통보하여 탑승 중지 요청, 이용 기구 회수·운반·정리, 안전매트·완충시설 이탈 여부 상시 확인
  • 공통: 운영 전후 시설 안전점검, 대기열 질서 유지·이용객 안내·민원 1차 응대,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119 신고·감독공무원 보고, 운영구역 청결 유지 및 안전 저해 요인 제거
  • 공통: 일일 운영일지 및 안전점검기록부 작성·비치
  • 슬라이드 안전운행 표준지침, 비상대응 및 사고 조치계획, 일일 안전점검표 서식 작성(착수 전 발주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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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망대 슬라이드 운영요원 배치·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수행사가 하는 일은 슬라이드 탑승장·하차장에 운영요원 4명을 배치해 이용권 확인, 안전장비 착용 지도, 탑승 질서 유지, 안전점검·일지 작성 등 인력 공급·운영 용역이다.

  • 출발지점(탑승장) 이용권 확인·탑승 순서 관리
  • 이용 제한 대상 확인 및 탑승 제지
  • 안전장비 착용 확인·지도, 탑승 자세·수칙 안내, 인터벌 조절
  • 슬라이딩 매트·튜브 상태 확인 및 회수·재배치
  • 도착지점 감속·정지 확인, 하차 유도, 정체 시 탑승 중지 요청
  • 이용 기구 회수·운반·정리, 안전매트·완충시설 이탈 확인
  • 운영 전후 시설 안전점검, 대기열 질서 유지, 민원 1차 응대
  • 안전사고 응급조치·119 신고·감독공무원 보고, 사고보고서 제출
  • 운영구역 청결 유지, 일일 운영일지·안전점검기록부 작성
  • 안전관리자 자격자 1명 이상 배치, 투입인력 사전 안전·응급처치 교육 이수
  • 근무복·안전조끼·명찰 착용,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임금·4대보험 납부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336,364원
배정예산
33,370,000원
기초금액
33,3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371-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61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336,364원
배정예산
33,37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 운영 용역
운영 장소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 일원
(출발지점 탑승장 ~ 도착지점 하차장)
운영 기간2026. 10. 1. ~ 2026. 12. 31. (총 92일 중 운영 79일)
※ 시설 설치 및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완료 시기에 따라 운영 개시일이 변동될 수 있음
투입 인력총 4명(운영요원)
- 평일 1일 3명(출발지점 2명, 도착지점 1명)
- 토·일요일 및 공휴일 1일 4명(출발지점 2명, 도착지점 2명)
사 업 비금 3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 기간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2. 용역 목적 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발지점 및 도착지점에 운영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탑승 질서를 유지하며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의 출발지점(탑승장) 및 도착지점(하차장)에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발지점(탑승장) 업무 - 이용권(입장권·QR코드 등) 확인 및 탑승 순서 관리 - 이용 제한 대상(신장·체중·연령 기준 미달자, 음주자, 임산부, 질환자 등) 확인 및 탑승 제지 - 안전장비(헬멧·보호대 등) 착용 상태 확인 및 착용 지도 - 탑승 자세 및 이용 수칙 안내, 탑승 간격(인터벌) 조절 - 슬라이딩 매트·튜브 등 이용 기구의 상태 확인 및 회수 기구 재배치 2) 도착지점(하차장) 업무 - 도착 이용객의 감속·정지 확인 및 하차 유도 - 하차 지연·정체 발생 시 출발지점에 즉시 통보하여 탑승 중지 요청 - 이용 기구 회수 및 출발지점으로의 운반·정리 - 도착 구간 안전매트·완충시설 이탈 여부 상시 확인 3) 공통 업무 - 운영 개시 전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 종료 후 마감 점검 - 대기열 질서 유지, 이용객 안내 및 민원 1차 응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119 신고 및 감독공무원 즉시 보고 - 운영구역 청결 유지 및 이용객 안전 저해 요인(낙엽·결빙·이물질 등) 제거 - 일일 운영일지 및 안전점검기록부 작성·비치

나. 계약상대자는 슬라이드 시설의 기계적 정비·수리 및 구조물 보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며, 점검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다. 다. 매표 및 요금 수납 업무는 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권 확인 및 이용객 안내에 필요한 협조는 수행한다. 4. 운영시간 및 휴장일 가. 운영시간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운영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근무 시간
10월 ~ 11월10:00 ~ 17:007시간09:30 ~ 17:30(휴게 1시간)
12월(동절기)10:00 ~ 16:006시간09:30 ~ 16:30(휴게 1시간)

나.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영하고 그 다음 날을 휴장한다. 다. 운영일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운영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상특보(호우·대설·강풍·태풍·한파 등)가 발효된 경우 2) 시간당 강수량 3밀리미터 이상의 강우, 적설 또는 노면 결빙으로 안전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시설 고장·안전점검·정기검사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투입인력의 배치 및 자격 가. 인력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배치 인원출발지점(탑승장)도착지점(하차장)비 고
평일(화~금)3명2명1명1일 51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4명2명1일 28일
월요일---정기 휴장(13일)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4명 중 1명 이상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고, 그 인적사항을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투입인력은 배치 전에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증빙을 제출한다. 1)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 교육 2) 슬라이드 운영 표준지침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명단(성명·생년월일·연락처·자격사항)을 착수 전에 제출하고, 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배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바.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근무복·안전조끼 및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슬라이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슬라이드 안전운행 표준지침(운영 절차, 탑승 인터벌, 이용 제한 기준 포함)

2) 비상대응 및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연락체계·대피동선·응급처치 절차 포함) 3) 일일 안전점검표 서식 다. 운영구역에는 구급함,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 안내, 비상연락망, 이용수칙 안내판을 상시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 및 신고를 하고, 발주기관에 유선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객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근로조건 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이 과업의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단가(2026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4대 사회보험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임금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이체증,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다음 달 지급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임금 체불 또는 사회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보고 및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인력배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일 운영일지(운영시간, 배치인력, 이용객 수, 특이사항)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까지 월간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과업 이행 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운영 개시일 변동 및 정산 가. 이 과업의 사업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9일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다. 나. 시설 설치 공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안전성검사의 완료 시기에 따라 운영 개시일이 변동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착수일을 조정하고 계약기간을 변경한다. 다. 나목에 따라 실제 운영일수가 산출내역서상 운영일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일별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일수 및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라. 제4호 라목에 따른 운영 일시 중지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목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대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검사 및 대금 지급 가. 대금은 월별 기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발주기관은 월간 운영실적보고서, 운영일지,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 납부 증빙을 검토하여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 과업 미이행 또는 인력 미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 및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원 운영 및 이용객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가.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공주시 계약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이 과업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 운영 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 === 공고문(석장리 구석기 공원 전망대 슬라이드 운영 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61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3. 공주시 분임재무관

운영기간 2026. 10. 1. ~ 12. 31.(운영 79일) / 투입인력 4명(평일 3명·토일공휴 4명) / 단위 : 원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구성비비 고
Ⅰ.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연인원 265인 × 1일 노임(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18,214,80060.0%붙임 「2.인건비산출근거」 참조
2. 주휴수당근무일수의 1/5 × 1일 노임3,642,96012.0%근로기준법 제55조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4명 × 2일 × 1일 노임577,9201.9%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노무비 계 〕22,435,68074.0%
Ⅱ. 경 비
1. 국민연금보험료노무비 × 4.5%1,009,6063.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
2. 건강보험료노무비 × 3.545%795,3452.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102,9970.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4. 고용보험료(사업주)노무비 × 1.15%258,0100.9%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5.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91%204,1650.7%기타의 각종사업 요율 적용
6. 피복비4명 × 80,000원320,0001.1%근무복·안전조끼·모자 각 1식
7.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건강진단4명 × 60,000원240,0000.8%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29조
8. 안전관리 소모품비일식300,0001.0%구급용품·무전기 배터리·안전표지 등
9. 영업배상책임보험료1식600,0002.0%이용객 상해·대인대물 담보
〔 경비 계 〕3,830,12312.6%
Ⅲ. 일반관리비(노무비 + 경비) × 5%1,313,2904.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이 윤(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2,757,9099.1%
Ⅴ. 공 급 가 액Ⅰ + Ⅱ + Ⅲ + Ⅳ30,337,002100.0%
Ⅵ.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3,033,70010.0%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 계Ⅴ + Ⅵ33,370,702
사 업 비합계액 중 만원 미만 절사33,370,000금 3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노무비 단가는 2026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하였으며, 확정 고시액과 다를 경우 재산정이 필요함.
※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속근로 1년 미만으로 산정에서 제외함.
※ 시설 설치 및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일정에 따라 운영 개시일이 변동되는 경우, 실제 운영일수 및 배치인원 기준으로 정산함.
※ 매표·요금수납 업무는 본 용역 과업 범위에서 제외됨.
파란색 글씨 = 입력값(가정) / 검정색 = 계산식
【 산정 기준 】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시간급 최저임금
1일 배치인원 ― 평일(화~금)3명출발지점 2명 + 도착지점 1명
1일 배치인원 ― 토·일·공휴일4출발지점 2명 + 도착지점 2명
총 채용인원주휴 로테이션 반영(개인별 주 5일 근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2일/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1개월 개근 시 1일)
【 1. 직접노무비 】
구 분평일
운영일수
평일
연인원
토·일·공휴
운영일수
토·일·공휴
연인원
연인원 계
(인)
1일 소정
근로시간
1일 노임
(원)
금 액
(원)
10월1751104091772,2406,573,840
11월1648936846,068,160
12월185490661,9205,572,800
소 계5115328112265--18,214,800
【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유급휴일 (근무일수의 1/5)
구 분연인원(인)주휴일수(일)1일 노임(원)금 액(원)
10~11월 (7시간)1753572,2402,528,400
12월 (6시간)901861,9201,114,560
소 계26553-3,642,960
【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구 분인원(명)일수(일/인)1일 노임(원)금 액(원)
연차수당4272,240577,920
◈ 노무비 합계 (1+2+3)22,435,680
※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3개월 한시 운영)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운영시간(10:00~17:00) 외 개장 준비 30분 및 마감 정리 3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 7시간(휴게 1시간 별도)으로 설계함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주 35시간)으로 근무를 편성함
운영기간 2026. 10. 1. ~ 12. 31. / 정기 휴장 : 매주 월요일 / 공휴일(10.3, 10.9, 12.25)은 정상 운영
구 분총 일수정기 휴장일
(월요일)
운영일수평일
(화~금)
토·일·공휴일운영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10월31427171010:00~17:007
11월30525169
12월314271810:00~16:006
합 계9213795128--
※ 평일 = 화~금요일, 토·일·공휴일 = 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 12월은 동절기 일몰시각(17시 전후) 및 노면 결빙 위험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함
※ 모든 안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매주 월요일 정기휴장(운영 79일) 전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운영시간1일 배치인원연인원
(인)
소요 사업비
(원)
예산 대비
(원)
검토 의견
원 안09:00~18:00
(1일 8시간)
전일 4명
(출발2·도착2)
31646,736,646-11,736,646당초 요구안. 예산을 1,173만원 초과하여 집행 불가.
대안 110:00~17:00
(1일 7시간)
41,126,433-6,126,433운영시간만 단축. 여전히 613만원 초과.
대안 2평일 3명 / 토·일·공휴 4명26534,936,35163,649예산 내이나 잔액 6만원으로 정산 여력 없음. 운영일 변동 시 초과 위험.
대안 3
(권장)
10~11월 10:00~17:00
12월 10:00~16:00
평일 3명
(출발2·도착1)
토·일·공휴 4명
(출발2·도착2)
33,370,0001,630,000예산 내 편성 가능.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토·일·공휴일에는 요구된 4명을 그대로 배치하고, 이용객이 적은 평일에만 도착지점을 1명으로 조정. 잔액 163만원은 허가·설치 일정 변동에 따른 운영일수 조정 재원으로 활용.
참고안10:00~17:00
(1일 7시간)
전일 3명
(출발2·도착1)
23731,105,3113,894,689주말에도 도착지점 1명 운영으로 안전관리 취약. 권장하지 않음.
【 권장안(대안 3) 요약 】
○ 운영기간 : 2026. 10. 1. ~ 12. 31. (총 92일 중 79일 운영, 매주 월요일 정기 휴장)
○ 운영시간 : 10~11월 10:00~17:00 / 12월 10:00~16:00 (동절기 일몰·결빙 고려 1시간 단축)
○ 채용인원 : 4명 (개인별 주 5일 근무 로테이션, 주휴일 확보)
○ 배치기준 : 평일 3명(출발 2·도착 1) / 토·일·공휴일 4명(출발 2·도착 2)
○ 평일 도착지점 1명 운영에 따른 보완조치 : 출발–도착 간 무전기 상시 교신, 도착구간 CCTV 모니터링, 탑승 인터벌 확대
○ 투입인력 4명 중 1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로 배치
○ 사 업 비 : 금 33,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 35,000,000원 대비 1,630,000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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