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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 조사 용역
경기도 고양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 계약업체
- (주)제일지오텍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87,296,1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97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924 | 10/02(금) | 87,296,1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제일지오텍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617 | 10/02(금) | 87,296,1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제일지오텍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앙로로 접속하는 일산IC 중 중앙로 접속부 램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직결램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일산IC 직결램프 설치의 타당성과 기본 조사를 수행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관련계획, 현지조사, 교통량·교통시설, 지장물, 용지, 구조물, 수리·수문·배수시설, 환경영향 조사)
- 타당성조사(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노선계획, 구조물 계획, 교통처리 개선방안, 기술적 대안 비교, 개략공사비·공기 산정, 경제성·재무 분석)
-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협의할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요건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서 작성
-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종합보고서·별책부록(교통분석, 경제성·재무 분석, 추정 수량·공사비 산출서)·설계도면(위치도, 후보노선도, 최적노선도, 종·횡단면도)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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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고속도로 IC 직결램프 설치 방안의 타당성조사·기본조사·경제성 분석·노선 및 구조물 개략계획을 수행하는 도로분야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이다.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 환경영향조사
- 측량(필요시)
-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
- 용지조사
- 구조물 조사
-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4단계 수요예측)
- 경제성·재무 분석(B/C, IRR, NPV, 민감도)
- 노선계획 및 개략설계도 작성
- 구조물(교량) 계획
- 개략공사비·공기 산정 및 투자·재원조달계획
- 한국도로공사 협의용 타당성 검토서 제출
-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 성과품(종합보고서·별책부록·설계도면) 작성·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00,000원
- 배정예산
- 99,770,000원
- 기초금액
- 99,7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346-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00,000원
- 배정예산
- 99,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 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조사 용역).hwpx ===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양 시
(도로정책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2장 조사업무 17 제3장 타당성조사 21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5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고양시(도로정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일산IC의 중앙로 접속부 램프에서 직결램프 설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앙로 접속을 위한 일산IC 중 중앙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직결램프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제3절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위치 ○ 일산IC 직결램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원 1.3.2. 과업의 규모 ○ 일산IC 직결램프 - 도로개설 검토 L=0.58km 내외(1차로, 교량 L=50m 내외) - 직결램프 설치에 따른 선형계획 및 교량계획 1식 1.3.3. 과업의 종류 및 내용 1. 과업의 종류 : 타당성 및 기본조사 2. 과업의 세부 내용 1) 세부계획 수립 - 용역개요, 내용 및 수행일정, 수행절차 수립 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주변개발 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용지조사, 구조물 조사 등 -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환경영향조사 등
3) 타당성조사 - 주변의 관련사업계획 검토 -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계획(노선대 결정, 개략노선 결정) - 구조물 계획(교량계획 등) -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수립 - 경제성 분석 및 재무 분석(기존도로와 연계한 효과 분석) - 관계기관 협의 수행 ※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요건), 제5조(설치절차)에 따라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요건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4)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3.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6.2 타당성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후 진행되는 설계 또는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교통분석(시뮬레이션 등)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방안을 검토ㆍ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기존도로와 연계한 효과분석을 최적(안) 선정전에 제시하여 대안별 연계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7.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8.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9.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최적화된 검토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 10.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를 비용편익(B/C Ratio : Benefit Cost Ratio)기법 등을 도입하여 분석해야 한다. 제7절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 방안 1.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1.7.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항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5. 환경영향조사 6. 측량(필요시)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8. 용지조사 9. 구조물 조사 10. 기타조사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1.3 자료 수집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사례 자료수집 2.1.4 국토교통부 건설CALS시스템 등에서 유사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및 검토한다. 2.1.5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2.2.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대상구간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분석한다.
3.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 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1. 기존 배수구역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4. 도로건설에 따른 치수 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2.5 환경영향 조사 1. 최적 노선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과 공사 시공 시 차음방안, 분진방지시설 등 기타 재해방지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2.6 측 량 : 고양시 수치지형도 활용(필요시 직접측량 시행) 2.2.7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저촉구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고양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8 용지 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 자료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9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조사 시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2.2.10 기타 조사 1.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크 발생요인(사업의 한계성, 불확실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서에 작성․반영한다.
제3장 타당성 조사
제1절 관련계획 검토 3.1.1 본 과업 수행 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3.1.2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ㆍ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1.3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ㆍ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의견청취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제3절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3.3.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하여 통행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 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보행)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3.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의 교통 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ㆍ분석 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ㆍ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관련계획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6.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오전, 오후 첨두시의 교통패턴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한다. 3.3.3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및 장․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제4절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3.4.1 신설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4.2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3.4.4 일산IC 직결램프 신설 설치의 경제성 분석은 다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각 구간(안)에 대한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분․분석하여야 하며, 검토 시 최종 순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 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설계기준 및 기타 3.5.1 설계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5.2 도로의 종류,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3.5.3 검토된 각 비교 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우리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용역수행 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3.5.4 구조물 개략설계 시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5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 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절 노선 및 구조물 계획 3.6.1 노선계획 1.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본 과업구간의 대안별 노선계획을 수행하고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2. 최적안에 대하여 축척 1/1000~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을 계획하고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3. 노선, 교차로, 교량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차로수, 폭원, 출입시설 위치)등을 결정하고,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4. 교차로 등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3.6.2 구조물 계획 1.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3.6.3 개략설계도 1. 노선도에는 최적 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개략노선은 1/1,000~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 보․차도 등)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추진경위, 내용, 과업수행지침 등) 7. 조사(관련계획 조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계획노선주변 현황조사 등) 8. 계획 검토 및 분석(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 및 재무 분석 등) 9. 노선 검토(후보 노선 선정 및 검토, 평가, 최적 노선 선정 및 노선계획, 최적 노선의 주요구조물 등) 10. 추정사업비 산출(추정 공사량, 추정 공사비, 보상비, 기타) 11. 결론 및 종합 12. 부록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4.2.2 보고서 별책 부록 1. 교통분석 1) 교통지역분석, 교통조사(OD조사 포함), 장래 교통량(출입시설 포함) 2. 경제성 및 재무 분석 1) 대안별 경제성 분석, 최적안의 투자 우선 순위 분석,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최적안의 최적 투자 시기 분석 3. 추정 수량 및 추정 공사비 산출서 4.2.3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3. 노선도 1) 후보 노선(1/25,000~1/50,000) 2) 최적 노선(1/5,000) 3) 최적 노선 종·횡단면도(H=1/5,000, V=1/500) 제3절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4.3.1 최종성과품
참가자격
4.3.2 기타사항 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 공고문(변환본).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63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 조사 용역 나. 사업위치 및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99,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9,77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 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 및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99,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9,77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 및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불허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대상 용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