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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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공고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추정가격
4,432만원
개찰
10/14(수) 12: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참가 자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무슨 일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지하 1층 구내식당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직원·입주업체 직원·외부고객에게 중식(한식 6,000원, 일품식 7,000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급식 제공(중식 11:30~13:30, 주 5일, 자율배식, 1식 5찬 이상)
  • 식단 운영(계절별·다양한 메뉴, 친환경 식자재, 식단표 주간 제출)
  • 식재료 조달·공급 및 품질관리(물류센터·전처리시설, HACCP·ISO)
  • 인력 운영(영양사·조리사·조리원 구성 및 교육)
  • 위생·안전관리(위생관리계획, 가스·화재방지, 잔반 처리)
  • 고객 서비스 및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Signature Day, Menu League, Local Kitchen, 간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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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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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4,318,182원
배정예산
48,7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14(수) 12: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용도 평가6점
타업장 운영현황(최근 2년 내 단일계약건 300식/일 이상 실적)6점
직전년도 부채비율6점
급식원가 구성비율의 합리성(식재료비율)9점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참여점수2점
지역업체 참여점수1점
식재료 조달/공급능력 및 가공 시설 보유(물류센터/가공센터, 품질관리 등)10점
인력 운영(운영인력의 전문성, 활용적정성)5점
식단 운영(식단 다양성, 식자재 원산지 표시, 구내식당 활성화 계획(이벤트) 등)20점
매출 및 식재료비 관리(매출 정산투명성)5점
위생 및 안전관리(제도, 위생행정처분-식약청자료 제출, 인증서 등)10점
고객서비스계획(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 서비스향상을 위한 관리계획, 업체만의 제안 차별성)15점
본사의 관리 및 지도(본사 관리자 파견 관리 및 지도 시스템/본사지원체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발주처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식단·위생·인력·시설관리 일체를 맡아 운영하는 위탁급식 용역이다.

  • 식단 편성·영양관리(1식 5찬 이상, 영양사·조리사 배치)
  •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전처리 및 급식원가 관리
  • 조리·자율배식·잔반 처리
  • 주방기구·설비·식당 시설물 유지보수 및 부족 집기·인테리어 투자
  • 관리비(수도광열비·제세공과금) 부담
  • 집단급식소 신고 등 법정 신고·교육, 종사자 복무·인사·보건위생·안전교육
  • 생산물배상책임·산업재해·화재·가스보험 가입
  • 월별 경영실적 보고, 위탁운영부담금(매출액 5%) 납부
  •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 참여, 구내식당 활성화(이벤트·간편식 코너) 운영
  • 각종 내부행사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321-000
참조번호
GBSA 입찰공고 제2026-208호
공고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요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318,182원
배정예산
48,7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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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한식 6,000원 / 일품식 7,000원 5. 사업설명회 :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참가업체의 개별 현장방문으로 갈음함(사업담당자와 일정 협의하여 방문) 6. 구내식당 운영 현황 : 308명/일 ※ 최근 3개월 평균(총식수/운영일수)

※ 식수 인원은 보장하지 않으며, 향후 식수 인원 및 매출액은 실제 운영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위탁운영 개요 및 운영 조건

1. 위탁(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년 ※ 직원 만족도, 계약조건 이행실태 등 종합평가하여 (1회, 1년 이내)연장 가능 2. 위탁운영부담금 : 매출액의 5% 납부(매월 정산) 3. 위탁범위 가. 급식에 관한 일체 사항 나.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마. 법정 신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바.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아. 식당 종사자의 보건 및 위생 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자. 각종 내부행사 지원 차. 기타 식당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일체 4. 운영방법 가. 급식제공범위 : 발주처 직원, 입주업체 직원, 외부고객(대관시설 이용자) 나. 식당 운영 - 위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하 1층 - 운영방식 : 식당운영 업체에서 직영해야 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구분가격(부가세포함)기타
한식(일반식)금6,000원- 정식을 기본으로 운영
- 행사식 별도 협의 가능
일품식금7,000원
간편식금4,000~5,000원- 메뉴에 따라 가격 차등 가능

- 메뉴의 구성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메뉴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라. 식단운용 - 식단은 1식 5찬(국·찌개류 포함) 이상을 기본으로 함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 급식 불가함 -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 성인 1일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구성 - 매끼 식사는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함 - 적온・적시 급식 실시 -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 하고, 냉동·가공식품 등 완제품 제공을 가급적 지양 - 정식을 기본으로 구성 - 식자재의 유통기한 내 사용(유통기한 임박한 자재 사용 금지) - 배식하고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급식시간 - 중식(11:30~13:30) ※ 조·석식은 필요에 따라 협의 가능 - 주 5일 급식(월~금) 바. 배식방법 : 자율배식 사. 위탁사업자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구성. 또한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아. 위탁사업자의 부담 - 위탁운영부담금 : 월 매출액의 5% 납부 - 발주처가 보유한 설비 외 필요하거나, 부족한 식당집기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를 부담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관청허가, 신고 등 일체업무를 수행

진흥원(발주처) 부담위탁사업자 부담
ㆍ 식당 공간 및 시설
ㆍ 조리기구 및 설비
ㆍ 가구
- 직원식당 : 테이블50, 의자 250 등
※자세한 현황은 현장방문 확인 必
ㆍ 위탁운영부담금 월매출액 5%(월별 납부)
ㆍ 발주처가 보유한 설비 외 운영에 필요한 설비
ㆍ 관리비(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포함)
ㆍ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ㆍ 발주처가 설치한 주방기구 및 기구 관리ㆍ감독
ㆍ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ㆍ 세제류 등 소모품 , 잔반처리 등
ㆍ 식탁, 의자 및 주방집기 비품(부족분)
ㆍ PC 및 사무용가구
ㆍ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ㆍ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자. 임대자산의 보험 가입 - 위탁사업자는 구내식당 운영전까지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운영시에는 화재 및 가스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경영실적 보고 - 운영 위탁업체는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구내식당 식권 판매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함 카. 1회용품 사용 금지 - 수탁업체는 “경기도 공공건물 1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에 참여 必 타.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 제시 - 제안서에 다음 예시를 참고로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

구분(가칭)주요일정
Signature Day○ 월 1회 이상 프리미엄 메뉴 제공
○ 명절, 계절, 기념일 등과 연계한 테마형 메뉴 운영
○ 사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율 제고
Menu League○ 메뉴별 QR 평가 실시
○ 월별 이용자 선호도 분석
○ 우수 메뉴 재편성 및 저평가 메뉴 개선·제외
○ 분기별 Best Menu 선정 및 재제공
○ 이용자가 직접 메뉴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 구축
Local Kitchen○ 경기도 지역별 제철·유명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
○ 계절별 식재료 특성에 맞는 메뉴 제공
○ 사용 식재료 및 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간편식○ 샐러드, 샌드위치, 라면 등 간편식 메뉴 상시 제공
○ 가벼운 식사를 원하는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메뉴 구성
○ 이용객 선호도 및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간편식 품목 조정
○ 중식시간 외 선택 가능한 식사 제공을 통해 이용 편의성 제고

참가자격

Ⅲ 입찰, 제안 평가 및 계약

1. 참가자격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종낙찰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한 질병유무가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 1450)을 등록하고 식품영업 허가, 위탁급식 및 구내식당 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2년내 단일급식장 기준으로 식수규모 1일 300식 이상을 수행하였거나 운영중인 업체(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도 불인정) 사. 공고 마감일 현재 해당분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함 (사업자 등록일 기준) 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2. 평가 및 제안심사 가. 평가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표에 의해 정량적(객관적)평가와 정성적(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실무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시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결과 최고점 획득업체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발주사가 협상을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최종 계약 업체로 결정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4.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공고 마감 후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등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계약기간 및 구내식당 영업개시일 등은 발주처의 통보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협상진행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Ⅴ 제안서 작성 내용 및 방법

1. 일반현황 가. 회사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 (운영조직은 단체급식부분을 구분해서 작성) 나. 재무상태 현황 다. 위탁운영실적 및 운영현황 ※ 일반현황 증빙서류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단일급식장 기준 1일 300식 이상 단체급식운영증명은 별첨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결산재무제표(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신고), 공인회계사 작성 2025년도 결산서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서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내)를 제출 - 경기도 지역업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식당 운영 제안 내용 (평가 배점표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 가. 식재료 조달/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보유 - 식자재 수급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공급능력, 가공시설 규모 등) - 품질관리 (ISO, HACCP 인증유무) - 물류센터 운영현황(건축물관리대장), 식재 전처리시설 운영현황(영업허가증)

과업·요구

나. 인력 운영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운영예정 인원 수 -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증명 - 조리원의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숙련/ 비숙련자 고용 비율 다. 식단 운영 계획 - 식단표의 다양성 및 차별성(계절별 식단 계획 등) - 행사 및 이벤트식 등 구내식당 활성화 계획 - 친환경 식자재 사용 계획 - 급식식단 구성의 합리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메뉴 구성운영) - 식단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현황 - 배식 또는 배선계획 라. 급식원가 구성 비율 - 단가 6,000원(VAT포함)을 기준으로 단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이윤 등) 제시 - 식재료비 비율 별도 제시 마. 매출 및 식재료비 관리 - 식자재 구매방법 및 정산계획 - 급식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현황 ㆍ 표준 레시피 운영 현황 ㆍ 메뉴 전산화 ㆍ 식자재 재고관리 프로그램 ㆍ 영양가 분석 등 바. 위생 및 안전관리 - 국제인증,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여부 등 -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여부 - 가스 및 화재방지 계획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 배식 후 잔반 처리 방안

배점·평가

심 의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평가점수
정량적평가
(총 30점)
◦기업신용도 평가ㆍ 별첨3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표”에 의함6점
◦타업장 운영현황
-최근2년내(공고일기준) 단일계약건 300식/일
이상 실적
5개이상4개이상3개이상2개이상1개이상
6점5점4점3점2점
◦직전년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50%이하100%이하150%이하200%이하200%초과
6점5점4점3점2점
◦급식원가 구성비율의
합리성(식재료비율)
60%↑56%↑52%↑48%↑48%↓9점
9점7점5점3점1점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참여점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2점
◦지역업체 참여점수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제외)
1점
사업수행
능 력
(총 70점)
◦식재료 조달 /공급능력 및 가공 시설 보유
(물류센터/가공센터,
품질관리 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10점
10점8점6점4점2점
◦인력 운영
(운영인력의 전문성, 활용적정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5점
5점4점3점2점1점
◦식단 운영
(식단 다양성, 식자재
원산지 표시, 구내식당 활성화 계획(이벤트) 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20점
20점16점12점8점4점
◦매출 및 식재료비 관리
(매출 정산투명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5점
5점4점3점2점1점
◦ 위생 및 안전관리
(제도,위생행정처분-
식약청자료 제출,인증서 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10점
10점8점6점4점2점
◦고객서비스계획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
서비스향상을 위한 관리계획
업체만의 제안 차별성)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부족15점
15점12점9점6점3점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본사 관리자 파견 관리 및 지도 시스템 / 본사지원체계5점
평 가 점 수 계10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점)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9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8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7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4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3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1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0

과업·요구

차.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카. 입찰금액 : 가격점수는 평가하지 않음 ※위탁운영부담금: 매출액의 5% 납부(매월 정산) ※추정매출액: 975,000,000원 ·산출근거: 300식x6,500원x250일x2년 ·상기 추정매출액은 2년간 이행예정량을 기초로 산출한 추정매출액으로 실제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우리 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음 2. 구내식당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하 1층 ❍ 면 적 : 870.58㎡(전용) ❍ 좌 석 수 : 약250석 ❍ 이용현황 : 1일 평균 308식(2026.6. ~ 8., 중식기준 일평균 이용인원) 3. 위탁조건 ❍ 급식방법 : 중식, 월~금(공휴일 제외) ❍ 급식단가 : 6,000원 ~ 7,000원(부가세 포함), 간편식 및 행사식 별도 ❍ 위탁운영부담금 : 월 매출액의 5% 납부 ❍ 부담범위

진흥원(발주처) 부담위탁사업자 부담
ㆍ 식당 공간 및 시설
ㆍ 조리기구 및 설비
ㆍ 가구
- 직원식당 : 테이블 및 의자 250석 규모
※자세한 현황은 현장방문 확인 必
ㆍ 위탁운영부담금 월매출액 5%(월별 납부)
ㆍ 발주처가 보유한 설비 외 운영에 필요한 설비
ㆍ 관리비(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포함)
ㆍ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ㆍ 발주처가 설치한 주방기구 및 기구 관리ㆍ감독
ㆍ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ㆍ 세제류 등 소모품 , 잔반처리 등
ㆍ 식탁, 의자 및 주방집기 비품(부족분)
ㆍ PC 및 사무용가구
ㆍ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ㆍ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사항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G2B 업종코드 1450) 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업는 업체이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2년 내 단일급식장 기준으로 식수규모 1일 300식 이상을 수행하였거나 운영 중인 업체. (단,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하며 병원, 군부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도 불인정)

※ 최종낙찰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한 질병유무가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라. 공고 마감일 현재 해당분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함(사업자 등록일 기준) 5. 입찰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한경쟁(업종, 실적)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사업자 선정은 정량적평가(30점)와 사업수행능력(70점)에 의한 합산점수로 이루어지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자가 선정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점수 2점, 지역업체 점수 1점 부여(정량적평가 항목에 포함) 다. 평가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테크노밸리팀(송병민 차장, ☎031-259-6033)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유미라 대리, ☎031-928-5038)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09. 23.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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