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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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11억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183톤 및 폐아스콘 1,470톤의 수집·운반·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녹색 도색, 덮개 설치)을 이용한 운반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및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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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상차
- 등록 전용차량 운반(재위탁 금지)
- 중간처리시설 파쇄·선별·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제출
-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등 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
- 준공 시 처리 완료 보고 및 검사 대응
- 정산설계를 위한 실수량 증빙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획수립 | 10점 |
| 역할 및 책임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교육 및 기록 | 10점 |
| 안전점검 | 10점 |
| 안전작업허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기계·기구 등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090,909원
- 배정예산
- 111,200,000원
- 기초금액
- 111,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26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090,909원
- 배정예산
- 11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용역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1.용역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2.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pdf ===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09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공 사 시 방 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견 적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6-18 일원
4. 과업개요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1,183 | ||
| 폐아스콘 | ton | 1,470 |
| 현 황 사 진-1 | 현황개요 | 현 황 사 진-2 | 현황개요 |
|---|---|---|---|
| 인천광역시 청라동 6-18 | 인천광역시 청라동 6-18 | ||
| 시 설 물 | 시 설 물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경계석, |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경계석, | ||
| 현 장 촬 영 일 : 2025년 12월 08일 | 식수대 | 현 장 촬 영 일 : 2025년 12월 08일 | 식수대, 표지판, 버스정류장, |
| 현 황 사 진-1 | 현황개요 | 현 황 사 진-2 | 현황개요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6-18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6-18 | ||
| 시 설 물 | 시 설 물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경계석, |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 경계석, | ||
| 현 장 촬 영 일 : 2025년 12월 08일 | 식수대 | 현 장 촬 영 일 : 2026년 04월 17일 | 식수대, 표지판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용역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정비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 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 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 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 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다.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86,257,600원(부가세포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24,942,400원(부가세포함)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만 인정하고 유사 용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이상 원본제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7.27톤/일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7.27톤/일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배점한도 내 만점처리 라.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과업·요구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 2. 역할 및 책임 |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 안전보건관리조직 | |
| 대표자 | |||||||||||||
|---|---|---|---|---|---|---|---|---|---|---|---|---|---|
| OOO | |||||||||||||
| (☎) 010-0000-0000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 010-0000-0000 |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
| OOO | OOO | ||||||||||||
| (☎) 010-0000-0000 | (☎) 010-0000-0000 | ||||||||||||
| 현장 관리감독자 | |||||||||||||
| OOO | |||||||||||||
| (☎) 010-0000-0000 | |||||||||||||
|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 3.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3. 계획 수립 |
| 계획 항목 | 세부 목표(Target) | 사용 예산 | ||||||||||||||
|---|---|---|---|---|---|---|---|---|---|---|---|---|---|---|---|---|
| 계획 항목 | 계획 내용 | 주기 | 담당자 | 추진일정(月) | 사용 예산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 매주 | 000 | |||||||||||||
|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 4.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
| 4. 위험성 평가 |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5. 안전 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5. 안전 점검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 6. 이행 확인 계획 |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
| 6. 이행 확인 계획 |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
| 교 육 과 정 | 일정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
|---|---|---|---|---|---|---|---|---|---|---|---|---|---|---|
| 교 육 과 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집체(내부) | |||||||||||||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집체(외부) | |||||||||||||
| 특별안전보건 교육 | 집체(내부) |
| 구 분 | 작업 정의 |
|---|---|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
| 전기작업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고소작업 |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 중장비작업 |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위험물질 및 설비 |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
| 사업주 | O O O | (000-000-0000) | ||||||||||||||
|---|---|---|---|---|---|---|---|---|---|---|---|---|---|---|---|---|
| 담당자 | O O O | (000-000-0000) | ||||||||||||||
|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 관계기관협조 | |||||||||||||||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O O O (000-000-0000) | ||||||||||||||||
| 사고처리 | ||||||||||||||||
|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
| 사고 최초발견자 | ||||||||||||||||
| O O O (000-000-0000) | ||||||||||||||||
| 12. 산업 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12. 산업 재해 현황 |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
| 재해일자 | 재해유형 | 치료기간 | 재해원인 | 재발방지대책 |
|---|---|---|---|---|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배점·평가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60 | |
| C.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B. 실행수준 | 소계 | 6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
| 4.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
| 8. 기계·기구 등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해당작업 |
|---|---|---|---|
| S | 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8 | 6 |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8 | 6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8 | 6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10 | 8 | 6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 10 | 8 | 6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