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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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건축·기계)

경기도 의왕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8억원
참가
1,089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에 들어설 의왕일자리교육센터 공간을 새로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가설·철거부터 목공, 천장, 금속, 창호, 도장, 수장, 가구, 기계설비까지 건축과 기계 분야를 한 번에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 철거공사: 기존 친환경텍스·석고보드 천장재, 경량천장철골틀, SGP칸막이벽과 도어, 창호문짝 철거
  • 타일·목공·금속공사: 포세린타일·블럭타일 벽 시공, 무대 단풍나무 후로링과 전면 마감, 벽체틀·석고판 시공,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각형 알루미늄 몰딩, 천장점검구, 라인등박스
  • 창호·도장·수장공사: 방화문(FD02, FD02A)과 곡면 스테인리스문(SSF01) 설치, 도어클로저·피벗힌지·도어록 등 부속, 수성페인트 도장, 악세스후로아 전도성타일 마감, 출입구 경사램프, 양면·일면 건식벽 설치
  • 천장·가구공사: 경량철골천정틀과 친환경텍스·석고판 천장 마감, 알루미늄 몰딩, 탕비실 상·하부장, 라운지 벽면 TV 책장·책장·벤치의자·스탠드 테이블·큰 테이블, 창구 일체형 데스크, 포토존 벤치의자, 강의실·정보화교육실 전면 수납장
  • 기계설비공사: 전기온수기와 씽크수전 설치, 스테인리스 급수·급탕배관 및 보온, PVC 오배수배관과 이음관, 밸브류, 코아드릴·내화채움구조,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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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테리어공사(건축·기계) 일체 시공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의왕일자리교육센터 사무공간의 가설·철거·목공·천장·금속·창호·칠·수장·가구 등 실내공간 개선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공사다.

  • 가설공사(이동식 말비계 설치·해체, 현장정리, 준공청소)
  • 타일공사(포세린타일·블럭타일 벽체 붙임)
  • 목공사(무대 후로링, 벽체틀, 석고판 설치)
  • 금속공사(스테인리스 핸드레일, 천장점검구, AL 몰딩, 라인등박스, 논슬립)
  • 창호공사(문짝·문틀, 도어클로저·피벗힌지·도어록, 코킹, 시트지)
  • 칠공사(수성페인트 내벽·천장, 걸레받이)
  • 수장공사(악세스후로아, 경사램프, 건식벽체, 템파보드)
  • 천정공사(경량철골천정틀, 텍스·석고 천장재, AL몰딩)
  • 기타공사(점자안내판·ELEV버튼 탈착 후 재설치)
  • 가구공사(탕비실 상·하부장, 라운지 책장·벤치·테이블, 창구 데스크, 강의실 전면장)
  • 시멘트·모래 등 골재 자재
  • 철거공사(기존 텍스·석고보드·경량천장틀·SGP칸막이·창호문짝 철거)
  • 기계설비공사(전기온수기, 씽크수전,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코아드릴·내화채움)
  •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2:00지남
개찰10/01(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6,43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8,07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446,496원
순공사원가
206,906,25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234-000
참조번호
의왕시공고 제2026-1296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6,4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과업·요구

공사명의왕일자리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건축·기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위치경기도 의왕시 덕영대로 132, 의왕도시공사 사옥 2층
공사내용인테리어 공사 1식(가설, 철거, 목공, 천장, 금속 등)
전문공사(신설공사)
추정금액238,073,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216,430,000원
부가가치세21,643,000원
관급자재비0원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입찰 및 계약방식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출기간2026. 9. 23. 18:00 ~ 2026. 10. 1. 12:00
제출방법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 13:00 의왕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불허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462)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 순공사원가: 206,906,25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중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 적용)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A값
1,487,1621,964,957195,4124,847,512951,453009,446,496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 건축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3
높이 4m, 3개월1
건축물현장정리리모델링공사M2295
준공청소
010102 타 일 공 사■ 건축공사
포세린타일(벽용)600*600*9mmM212
포세린타일접착붙임벽, 600*600(줄눈포함),밀실하게부착
블럭타일(벽용)390*90*15mm17
블럭타일압착붙임(몰탈15mm+압6mm)벽, 390*90(줄눈포함),밀실하게접착
010103 목 공 사■ 건축공사
무대단풍나무후로링설치H:300 철재틀(포함)+내수합판12t+단풍나무후로링22t(도장포함)M215
무대전면마감설치H:300 내수합판12t+단풍나무후로링22t(도장포함)M8
벽체틀설치50*50, @450*600M213
벽 석고판2겹 설치벽체틀면,석고9.5t*2겹
010104 금 속 공 사■ 건축공사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포함)D38.1+27.2*1.5t, H:1200M3
스테인리스벽부형핸드레일D38(PVC커버)+브라켓
천장점검구 설치AL 백색, 450*450mm개소5
ELEV면벽 라인등박스설치갈바1.2t W:50M15
ELEV면 후면벽 라인등박스설치갈바1.2t 곡면 바닥~천정으로 문양개소1
ELEV면벽 천정라인등박스설치갈바1.2t H:150 W:65M5
천정각형AL 몰딩설치L:6310 30*100*2.0t개15
L:1810+3545 30*100*2.0t2
L:1810+3036 30*100*2.0t5
벽각형AL 몰딩설치H:2600 30*100*2.0t53
H:1300 30*100*2.0t22
H:2600 100*100*2.0t1
라운지출입구 오픈부분 후레임설치갈바1.2t W:140*25 1000*2145.도장포함
무대논슬립 설치AL세라믹, 기성재, W:50mmM8
핸드레일-인쇄+잠자타공AL L120*D:38 시공도EA4
010105 창 호 공 사■ 건축공사
FD02[문짝(문틀제외)/ 시창형]1.100 x 2.100 = 2.310EA2
FD02A[100*45*1.6t(문틀포함)/ 시창형]3
SSF01[SST'L100*50/ 곡면가공]0.700 x 2.100 = 1.4701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조5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도어핸들레바형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
도어체크 설치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48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24
그라데이션시트지부착FD,FX 창호유리면M257
010106 칠 공 사■ 건축공사
수성페인트롤러칠내벽,2회, G.B.면 퍼티, 친환경M2185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천장,2회, G.B.면 퍼티, 친환경3
내부천장 2회, 기존도장면, 친환경1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2회, G.B.면(퍼티)13
010107 수 장 공 사■ 건축공사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스틸판넬 600각 t=3.0,시공도M261
출입구경사램프(전도성타일마감)스틸판넬 600*600, 0~150,W:1870*L:2000,시공도개소1
벽 석고판 설치벽체석고보드면,12.5t*1겹M226
벽템파보드설치벽체석고보드면,템파보드직각라인형12t(준불연)8
양면건식벽설치/(W:150)차음석고보드12.5t*2겹+[STUD(C-100) G.W 64K,50t]+차음석고보드12.5t*2겹64
양면건식벽설치/(W:100)일반석고보드12.5t*2겹+[STUD(C-50) G.W 64K,50t]+방수석고보드12.5t*2겹22
양면건식벽설치/(W:115)일반석고보드12.5t*2겹+[STUD(C-65)]+일반석고보드12.5t*2겹15
일면건식벽설치/(W:90)[STUD(C-65)]+일반석고보드12.5t*2겹9
간판양면건식벽설치/(W:100)일반석고보드12.5t*2겹+[STUD(C-50)]+일반석고보드12.5t*2겹5
건식벽마구리설치일반석고보드12.5t*2겹4
010108 천 정 공 사■ 건축공사
경량철골천정틀설치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시공도]M212
천장친환경텍스설치(신설천정틀면)친환경텍스, 9.5*300*600mm [1겹부착비용,천정틀에포함]11
천장석고판2겹설치(신설천정틀면)석고보드,t=9.5mm+12.5mm [1겹부착비용,천정틀에포함]1
천장친환경텍스설치(기존천정틀면)친환경텍스, 9.5*300*600mm12
1층천정 텍스천장재 철거후 재설치정수기배수라인작업을위한탈부착1
1층천정 AL천장재 철거후 재설치피로티천정6
1층천정 석고보드2겹천장재 철거후 재설치9.5t+12.5t 석고보드천정2
2층천정 텍스천장재 철거후 재설치배관작업을위한탈부착10
AL몰딩설치(텍스,석고보드천정재)M-BAR형 W형, 15*15*15*15*1.0mmM51
AL몰딩설치(금속천정재)T-BAR형 L형, 30*30*1.0mm2
010109 기 타 공 사■ 건축공사
ELEV벽 점자안내판 탈착후 재설치EA2
ELEV벽 버튼 탈착후 재설치
010110 가 구 공 사■ 건축공사
4 탕비실(하부장)2250*600*830/LPM,싱크볼.수전,인조석12TEA1
4 탕비실(상부장)2250*350*600/LPM,LED4000K
5 라운지(벽면 TV 책장)6190*350*2600/무늬목*우레탄도장,간접
6 창구(일체형 데스크)3300*1300*1000/LPM,인조석12T,LED3000K
7 ELEV홀(포토존 벤치의자)2700*450*450/무늬목*우레탄도장,방염인조가죽
8 라운지(책장)1730*300*2100/LPM
9 라운지(벤치의자)6220*550*965/무늬목*우레탄도장,방염인조가죽
11 정보화교육실 전면4715*400*2600/LPM
12 강의실1 전면4100*400*2200/LPM,무늬목*우레탄도장
13 강의실2.3 전면5170*400*2200/LPM,무늬목*우레탄도장2
14-1 라운지(스텐드 테이블)820*400*1312/무늬목*우레탄도장,하부금속프레임1
14-2 라운지(스텐드 테이블)3661*400*1312/무늬목*우레탄도장,하부금속프레임
14-3 라운지(스텐드 테이블)820*400*1312/무늬목*우레탄도장,하부금속프레임
15-3 라운지(큰 테이블)1000*2100*800/무늬목*우레탄도장,인조석두껍게
운반비식
시공비인20
010111 시멘트및골재비■ 건축공사
시멘트40kg ,도착도포4
모래도착도M31
010112 철 거 공 사■ 건축공사
기존 친환경텍스철거(천정틀제외)T=9.5mm 소운반포함M220
기존 석고보드철거(천정틀제외)T=9.5mm+12.5mm 소운반포함4
기존 경량천장철골틀 해체소운반포함12
기존 SGP칸막이벽 철거벽 틀,소운반포함44
기존 SGP칸막이벽도어 철거내부도어,틀,소운반포함5
기존 창호문짝철거문틀제외 소운반포함
0102 ■ 기계설비공사
010101 장비설치공사
EH-1전기온수기(저장식,각형)15L,360*290*360,1.5KW대1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씽크수전(S/L)DL-K1015EA1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스테인레스배관(K-TYPE)D 13M9
D 2026
가교발포보온재(매직)25TxD159
25TxD2026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엘보 (SR) D13EA13
엘보 (SR) D207
티이 (SR) D20x203
티이 (SR) D50x501
급수전티이 (SR) D13x1/22
캡(SR),D13
캡(SR),D201
K-유니온 (SR) D13x1/22
K-유니온 (SR) D20x3/41
소켓 (SR) D132
소켓 (SR) D203
숫아답타소켓 (SR) D13x1/211
숫아답타소켓 (SR) D20x3/41
강관절단D50개소2
스텐볼밸브D 15EA3
D 201
청동체크밸브D 15 (10KG)
안전변(물용)
감압변(물용)
절연행가(달대볼트)D15개소4
D2021
코아드릴(벽체)D321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D20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PVC배수용배관(VG1)DTSD 50M15
PVC배수용배관(VG1)DRF4
D 7515
가교발포보온재(매직)50TxD501
50TxD8011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90˚단곡관(DRF) D50EA2
45˚단곡관(DRF) D50
45˚단곡관(DRF) D75
Y관 (DRF) D75x501
Y관 (DRF) D100x75
LT관 (DRF) D75x50
C-Y관 (DRF) D50x50
C-Y관 (DRF) D75x50
C-Y관 (DRF) D75x75
소켓 (DRF) D753
90˚단곡관(DTS) D504
Y관(DTS) D100x501
소켓 (DTS) D502
씽크스리브 D501
강관절단D80개소2
D1004
일반행거(달대볼트)D5013
D809
코아드릴(바닥)D502
코아드릴(벽체)
D801
D125
내화채움구조(PVC,벽체)D50
D75
내화채움구조(PVC,바닥)D502
0103 ◆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계약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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