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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_2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족사관고등학교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계약업체
온(ON)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계약금액
116,508,33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33억원
참가
15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968-116,508,330원금차 100일, 총차 100일온(ON)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민족사관고등학교 가정교육관 A동 외 8개동(9개 건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안을 제시합니다.

  • 자료조사: 대상 건물의 일반사항·구조 정보, 관련 법령·기준·매뉴얼 조사·분석
  • 현장조사: 예비·사전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용 현장조사 실시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
  • 일반보강공법 및 기타공법 제시: 일반공법 우선 적용 보강설계,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일반공법 부적합 시 기타공법 제시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등급별로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긴급대피통로 관련 비구조요소 등 평가
  • 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일반보강공법 제안), 요약보고서, 현황사진첩, 성과품 CD-ROM(해석 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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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 건물 9개동의 내진성능평가(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강안을 제시하는 용역

  • 자료조사(구조도서·법령 분석)
  • 현장조사(비파괴시험·코어시험·시추조사)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
  • 일반보강공법 및 기타공법 보강안 제시(공사기간·공사비 개략 산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해석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760,460원
배정예산
132,836,506원
기초금액
132,836,506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3223-000
참조번호
민족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00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족사관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족사관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760,460원
배정예산
132,836,506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민족사관고등학교 가정교육관 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9)」(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건물명건축년도구조층수연면적(㎡)비고
민족사관고가정교육관A1998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2671.401등급
가정교육관B830.16
가정교육관C지상32,139.06
골프연습장지하1/지상41,489.80
국궁장지하1/지상2642.47
민족교육관D목구조지상154.00
소사관2013철근콘크리트조지하1/지상53,773.83
영어교육관1998지하1/지상1674.79
창의관지하1/지상32,133.36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및 기타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일반공법 적용 부적합시 기타공법 제시 ④ 기타공법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민족사관고등학교 (2) 계약상대자 : 본 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01)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9.0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최신개정으로 적용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일 간격으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⑫ 본 과업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안 제시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주요 비구조요소(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구조체와 신설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 시) 3.1.2 자료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5)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조사항목요구사항비고
공통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노후도•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지반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만 인정
• 조사단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 총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
•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에서 채취
• 보, 기둥, 벽체 등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를 선별하여 코어 채취
• 시험 후 복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부식• 모든 조사 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 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2) 노후도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우선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 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5부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6) 성과품 CD-ROM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전자파일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5.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 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및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각종서식 1부. (서식 1)

착   수  계

건 명 : 00 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용 역 명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 A동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현장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민족사관고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00일
용역의 착수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2,836,506132,836,506120,760,46012,076,04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술자격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상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2) 최근 1년 이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최근 1년이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gsimkr@minjok.hs.kr)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다산관외 5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실적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 금132,836,506원(본 입찰건의 추정가격) ※ 내진성능평가의 과업 부분이 실적증명서에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판단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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