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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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46억원
- 참가
- 10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가락근린공원의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철거, 시설물 설치, 포장, 급배수, 식재 공사를 포함한다.
- 철거공사: 사각파고라, 석축, 침목계단, 조합놀이대, 세족장 등 64종 철거
- 이설공사: 배드민턴지주 이설, 등의자 이설
- 시설물공사: 사각파고라, 세족장, 보강토블럭계단, 목재데크, 안전휀스, 조합놀이대, 육각정자 등 26종 설치
- 포장공사: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고무칩포장, 경기면정비, 라인벨트, 화강석경계석 등 8종
- 급배수공사: 상수관, 제수변, 집수정, 배수로 등
- 식재공사: 남천, 사철나무, 수국(라임라이트), 황매화, 옥잠화(호스타) 등 21종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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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 조경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파고라·놀이대·포장·식재를 새로 시공하는 조경공사로,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철거공사(파고라·석축·침목계단·조합놀이대·세족장 등 64종 철거)
- 이설공사(배드민턴지주·등의자 이설)
- 시설물공사(사각파고라·세족장·보강토블럭계단·목재데크·안전휀스·조합놀이대·육각정자 등 26종)
- 포장공사(인조화강석블럭포장·고무칩포장·경기면정비·라인벨트·화강석경계석 등 8종)
- 급배수공사(상수관·제수변·집수정·배수로)
- 식재공사(남천·사철나무·수국·황매화·옥잠화 등 21종)
- 부대공사(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 가설공사(가림막휀스·공사안내현판·보행안전도우미)
- 노무비 구분관리·하도급지킴이·One-PMIS 등 계약상 부대의무
딸린 일 · 관급자재(시설물·포장·식재) 구매
물품 › 교육·문화·체육 › 놀이시설·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그네·육각정자·사각파고라·마사보관함·고무칩포장·인조화강석블럭·수국·맥문동·억새 등 관급자재를 발주처가 별도 구매·공급하는 물품으로, 놀이시설·조경시설물·바닥재가 중심이다.
- 관급자관급자재(육각정자·사각파고라·마사보관함·흙막이·조합놀이대·그네·핸드레일·고무칩포장)
- 도급자관급자재(안전휀스·핸드레일·인조화강석블럭·두겁블럭·본체블럭·이탈방지턱·데크목재·스틸그레이팅·수국·맥문동·억새)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000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4,19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5,61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006,671원
- 순공사원가
- 283,443,26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217-000
- 참조번호
- 송파구공고 제2026-13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4,19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일상감사 의견서(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긴급) | ||
|---|---|---|---|
| 기 초 금 액 | 345,613,000원 | 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시일시 | 2026. 09. 23(수) 11:00 |
| 추 정 가 격 | 314,193,636원 | 전 자 입 찰 서 접 수 마감일시 | 2026. 09. 29(화) 15:00 |
| 부 가 가 치 세 | 31,419,364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29(화) 16:00 |
참가자격
2. 공사개요 ㅇ 시방서 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4. 입찰참가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ㅇ 본 공사는 공종상 연속성·안정성·시공품질의 확보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공종별 종합 적인 관리·계획·세밀한 조정이 요구되는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 5. 입 찰 보 증 금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 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과업·요구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ㅇ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 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따릅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ㅇ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06,816원) (5,690,508원) (565,915원) (2,755,404원) (4,518,942원) (3,169,086원) ( - )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 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공 사 명 :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 |
|---|---|---|
| 2. 위 치 : | 가락근린공원 | |
| 3. 목 적 : |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정비 | |
| 4. 공사개요 : | ||
| 철 거 공 사 : | 사각파고라철거, 석축철거, 침목계단철거, 조합놀이대철거, 세족장철거 등 64종 | |
| 이 설 공 사 : | 배드민턴지주 이설, 등의자 이설 | |
| 시 설 물 공 사 : | 사각파고라, 세족장, 보강토블럭계단, 목재데크, 안전휀스, 조합놀이대, 육각정자 등 26종 | |
| 포 장 공 사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고무칩포장, 경기면정비, 라인벨트, 화강석경계석 등 8종 | |
| 급 배 수 공 사 : | 상수관, 제수변, 집수정, 배수로 등 | |
| 식 재 공 사 : | 남천식재, 사철나무식재, 수국(라임라이트)식재, 황매화식재, 옥잠화(호스타)식재 등 21종 | |
| 부 대 공 사 :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 |
| 5.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 (공사기간 : 90일) | |||||||||
| 비 목 | 금 액 (원)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입력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입력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8.4% | 18.4 | |||||||
| BS | [ 소 계 ] | |||||||||
| C2 | 제 경 비 | 산 출 경 비 | 입력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3.595% |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4.75% |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 2.3%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1.2 | <적용> | 2.07 | 1.2 | |||||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2.07% | 2450000 | |||||||||
| CH | 안전관리비 | (공사시행중 구조적안정성 확보)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 0.3 | ||||||||
| CK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18% | 0.18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9% | 4.9 | |||||||
| 폐기물처리비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15 | |||||||
| 고용개선지원비 | 직접노무비 * 7.5% * 50% * 1.4 | 7.5 | ||||||||
| 고재처리비 | ||||||||||
| D9 |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10 | |||||||
| DH | >> 도 급 액 | |||||||||
| 관급자재비 | ||||||||||
| S2 | >>> 총 공 사 비 | |||||||||
| ` |
1.일반사항 ····························································································································196 2.자재 ····································································································································197 3.시공 ····································································································································198
1.공사 일 반 (SMCS 101005)
1.일반사항
1.1적용 범위
SMCS 101000
(1)본 시방서는 송파구청에서 시행하는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한다. (2)공사의 위치 ①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64길 42(가락근린공원) (3)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1005(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05(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제1장.총 칙
(4)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5)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관련 기준 KCS 101005공사일반 SMCS 101000총칙 SMCS 210000가설공사 1.3용어의 정의 (1)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101005(1.3)에 따르며,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 1 -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담당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② KCS 101005(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
|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 |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
다음과 같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표 1.7-1관련법규의 사례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 공산품품질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 근로기준법 | 전기공사업법 |
|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 도로교통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도로법 | 폐기물관리법 |
| 문화재보호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 산림법 | 하천법 |
| 1.4용어의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 대기환경보존법 |
| 산업표준화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 (1)공사일반의 용어의 해석은 KCS 101005(1.3.2)에 따른다. 토양환경보전법 | 수도법 |
| 소방기본법 | 하수도법 |
| - 2 - - 3 - |
1.10책임한계 (3)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1005(1.7)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05(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8수급인의 기본 의무 (2)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공사일반의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101005(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 ① KCS 101005(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2)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작업 범위와 (3)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하여야 | |
| 성격,필요 편의시설,현장과 주위상황,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 한다.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해일,태풍이나 |
|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
| (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
| (4)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5)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 |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부담으로 처리한다. | (1)공사일반의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1005(1.9.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6)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① KCS 101005(1.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7)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 (2)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
|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 (8)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 (3)협의 및 조정사항 |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운반 및 출입로,부지 활용, - 4 - - 5 - 임시 가설물과 시설,작업시간,장애물 및 위험물,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가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요구할 경우,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4)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건축,전기,통신,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회의 참석범위,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절차,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회의자료 배포 (6)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이 한다.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5)회의록 한다.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12.4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6)공사 진행 제한 (1)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2)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1.12.2공사추진 합동회의 없으며,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공사일반의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1005(1.9.2)에 따른다. 1.13공사수행 1.12.3작업 착수회의 1.13.1공사수행 일반 (1)수급인은 하수급인,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공사 진행방법, (1)공사일반의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1005(1.10.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SMCS101015(1.9.1(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① KCS 101005(1.10.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한다. (2)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2)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또한,계약문서에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공정추진현황,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3)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한다.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3)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6 - - 7 - (4)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1.13.3응급조치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또는 (1)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5)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3)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6)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자재적치는 공사장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다만 수급인이 주변의 사유지,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확보한다. 할 수 있다. (4)(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1.13.2공사감독자의 업무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5)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다만,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2)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현장대리인,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현장요원,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1.13.4지중 발굴물 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3)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다만,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4야간공사 (4)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공사일반의 야간공사는 KCS 101005(1.11)에 따른다. (5)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1.15동절기 공사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공사일반의 동절기 공사는 KCS 101005(1.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6)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① KCS 101005(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7)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2)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1.16하도급 관리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4)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 8 - - 9 - 설치하여야 한다. (3)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7공사협의 및 조정 1.19공사장 관리 1.17.1협의 및 조정 1.19.1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은 KCS 101005(1.14.1)에 따른다. (1)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17.2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1)공사일반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1005(1.14.2)에 (2)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 따른다.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7.3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3)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1005(1.14.3)에 따른다. (4)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1.17.4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공사일반의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101005(1.14.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5)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2)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10 - - 11 -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 (1)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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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한다. | ||
| (2)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 1.19.6측량 경계점 유지 |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1)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제시한다. 한다.또한,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3)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20관련기준 등의 비치 1.19.4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1)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2차로의 경우 6.5m 이상,보도 폭은 1.5m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3)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4)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5)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⑧ 기타 SMCS 1010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1.21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도로점용을 한다. (1)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7)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이 경우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8)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한다. 점용시간,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2)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1.22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10)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 12 - - 13 - 적용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SMCS 101035시공 및 준공요건 ②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KS B ISO 5457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③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용어의 정의 (5)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내용 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4서류의 비치 및 제출 1.23기성량의 조정 (1)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101010(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1)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같다.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① KCS 101010(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2.자 재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3)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단,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3.시 공
내용 없음 1.5제출절차 등 1.5.1작성 및 확인 - 14 - - 15 - (1)공무행정요건의 작성 및 확인은 KCS 101010(1.3.1)에 따른다.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16 - - 17 - (7)현장기술자 조직표 1.7.5배부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① KCS 101010(1.6)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작성방법은 KCS101010(1.7.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② KCS 101010(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같다. (2)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10(1.7.2)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② KCS 101010(1.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2)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⑦ 긴급시의 체제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정확한 치수,축척,도면제목,관련 도면번호 등의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3)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⑪ 교통관리계획 (4)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20 - - 21 -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1.11.5제출시기 및 부수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1)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2)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1.12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1)공무행정요건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1010(1.8)에 따른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1.13제품자료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1.13.1개요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1)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1010(1.9.1)에 따른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지급자재 납품자,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1.13.2대상자재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다만,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1)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대상자재는 KCS 101010(1.9.2)에 따른다. 생략한다. (5)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1.13.3작성방법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옥내배선공사,조명설비공사,동력 (1)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작성방법은 KCS 101010(1.9.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설비공사,수변전설비공사,예비전원설비공사,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같다.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① KCS 101010(1.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2)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6)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타수급인,지급자재 납품자,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다만,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1.14견본 (7)책임과 의무 1.14.1개요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1010(1.10.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4.2대상자재 1.11.3제출 대상 (1)공무행정요건 견본의 대상자재는 KCS 101010(1.10.2)에 따른다. (1)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 제출 대상은 KCS 101010(1.7.3)에 따른다. 1.14.3작성방법 1.11.4시공상세도면 목록 (1)공무행정요건 견본의 작성방법은 KCS101010(1.10.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22 - - 23 -
| (2)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 (1)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
|---|---|
|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다. |
| 1.15시공사진 | 1.17.3월별공정현황 |
| (1)공무행정요건의 시공사진은 KCS 101010(1.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
제출한다. ① KCS 101010(1.1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② KCS 101010(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1.18시공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120㎜)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 (1)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 |
|---|---|---|
| 한다.또한 준공 시 SMCS 101035(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 |
| (3)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 (2)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 |
|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 따라 변경도면,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 |
| 촬영하여야 한다. |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 |
| (4)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 (3)설계변경 |
① 설계변경 사유 1.16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SMCS 101005(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2)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경우를 포함한다) 수행하여야 하며,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SMCS 101005(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3)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날인하고 신청란은 라.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마.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요청서류 (4)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검사수수료,기타)는 수급인이 가.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2)에 따른다. 부담한다. 1.19기성검사원 1.17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공무행정요건의 기성검사원은 KCS 101010(1.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17.1공사일지 ① KCS 101010(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4 - - 25 - (2)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4)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제출서류 1.21설계변경
3.품 질관리 (SMCS 1010 15)
) (3)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일 반사항
(4)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적용 범위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1)품질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1015(1.1)에 따른다.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참고 기준 (5)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2.1관련 법규 (6)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2.2관련 기준 (7)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발주자 또는 KCS 101015품질관리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SMCS 101020자재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3용어의 정의 1.6품질시험・검사 내용 없음 (1)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는 KCS 101015(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15(1.3)에서 (6)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4품질관리 요약 ② KCS 101015(1.3)에서 (1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1)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제작도면,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③ KCS 101015(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2)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3)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1.5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품질관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1015(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1.7현장시험실 ① KCS 101015(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품질관리의 현장시험실은 KCS 101015(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KCS 101015(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KCS 101015(1.4)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101015(1.2)에서 (4)항은 다음 (6)항과 같이 적용한다. (2)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KCS 101015(1.2)에서 (6)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1020(1.12)에 따른다. (2)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 30 - - 31 - 1.8품질시험・검사 의뢰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1)품질관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101015(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① KCS 101015(1.5)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② KCS 101015(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2)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5)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작업실명제 실시 1.9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1.9.1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공사 중 또는 준공 (1)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진행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1.9.4품질평가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3)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따라야 한다.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4)특히 매몰(매입)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3)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한다.(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시정하기 이전에는 1.10품질의식교육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급사항 (1)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단,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7)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2.자 재 따른다.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범위 및 2.1공사용 재료의 품질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1.9.2현장 지도 점검 (2)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현장 (1)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3)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2)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 32 - - 33 -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재 관리 (SMCS 1010 20)
조치한다. ) (4)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1.일 반사항 (5)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1적용 범위 (1)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1020(1.1)에 따른다.
3.시 공
3.1시공확인 및 검사 1.2참고 기준 (1)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1.2.1관련 법규 확인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2)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1.2.2관련 기준 별표 7을 참고한다. KCS 101020자재관리 SMCS 101010공무행정요건 3.2기성 및 준공검사 (1)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1.3용어의 정의 원을 제출한다. 내용 없음 (2)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4공급원과 품질요건 (1)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적용기준 (1)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1020(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20(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 34 - - 35 - 가.자체검사 및 시험 1.6재료의 검사 나.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 다.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 (1)자재관리 재료의 검사는 KCS 101020(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라.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KCS 101020(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가)전선관 (나)케이블 | (2)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1.7재료의 반입 수불부에 품명,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1)자재관리 재료의 반입은 KCS 101020(1.4)에 따른다. ④ 자재시험 일반 1.8기기 자재의 보관 가.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그 시험결과를 (1)보관 장소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① 케이블,접속재,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나.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보관하여야 한다.특히,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다.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③ 유독가스(염소가스,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라.시험에 합격한 자재,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위험물 인화성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공정간 검사 ⑥ 관류(강관,동관,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하며,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물품 및 수량에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
|---|---|
| 다만,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또한,운반 |
|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5)최종검사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2)기기,자재의 반출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행되며,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 36 - - 37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2.3반입시기 (5)해체공구인 바(Bar)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10자재 선정 및 사용 (2)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101010(1.22.1)의 1.12.4품질시험・검사대장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101010(1.13,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색상,무늬,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사용한다. (1)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1.11단일규격자재 사용 (2)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5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공사감독자의 확인을 1.12사급자재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1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12.6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1010(1.8)에 따른다. (1)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2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공사용 자재(재료,부재,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1.12.7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1)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국가공인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다만,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 38 - - 39 - 1.13지급자재관리 (10)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자재관리의 지급자재관리는 KCS 101020(1.6)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20(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4자재의 운반,보관,취급 (2)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1)자재관리의 자재운반,보관,취급은 KCS101020(1.7)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① KCS 101020(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지급자재 관련서류 (2)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1010(1.8)에 따른다. 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1010(1.8)에 따른다. (3)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③ 지급자재 수불부 할 수 없으며,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보관 장소의 가.지급자재 품목별 인수,출고,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5)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검사 및 확인 (6)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그 결과,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사고(손상,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 가.납품서 나.품질,규격,성능 및 수량 등 |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다.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8)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규격,수량 | |
| 라.납품기일 |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 마.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9)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수량,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 |
| 한다. |
(5)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 (10)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
|---|---|
|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 한다. |
| (6)지급자재의 관리 | (11)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
|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수급인에게 인도 | (12)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5골재원,토취장,사토장 | |
|---|---|
| (7)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발주자의 서면승인을 | (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석산,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
|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8)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 (2)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3)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9)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4)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수송 하여 전환하고,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다만,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 40 - - 41 -
| (5)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 (2)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 ||
|---|---|---|---|
|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
| (6)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 (3)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 ||
|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4)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폐기물,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16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자갈,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3.시 공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내용 없음 (2)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다만,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자 재
2.1공사용 재료의 관리 (1)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입회 및 자료제출 (1)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기록사진,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기계기구 (1)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발생품 처리 (1)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42 - - 43 -
5.안 전 및 보건 관리 (SMCS 1010 25)
) 1.5.2계획 및 준비 (1)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일 반사항
(2)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1.1적용 범위 (3)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1025(1.1)에 따른다. (4)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1.2참고 기준 (6)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1.2.1관련 법규 (7)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5.3안전관리계획 (1)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101025(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2.2관련 기준 ① KCS 101025(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101025안전 및 보건관리 (2)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SMCS 101035시공 및 준공요건 (3)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5.4인・허가 (1)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1.3용어의 정의 한다. 내용 없음 1.5.5출입자 통제 등 1.4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1025(1.2)에 따른다. 1.5.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5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1.5.1관리 및 보상의 책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1)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안전,보안,위생 및 인사사고에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5.7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농작물 및 가축 (1)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4 - - 45 -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5)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1.5.8기록유지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1)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순서,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이상의 작업조 편성 한다.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안전관리체계
| 1.6.1안전관리자의 직무 | 1.6.3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
|---|---|
| (1)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 (1)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
| (3)해빙기,우기,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 한다. |
| (4)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 (2)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
| 1.6.2안전담당자 |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
| (1)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101025(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
| ① KCS 101025(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3)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
| (2)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소방수 |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 (4)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
| (3)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
|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5)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 (6)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
가열작업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복장 및 장구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기타 수분을
|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또한 추락 | |
|---|---|---|
| ⑤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⑦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8)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
| ⑧ 옥상물탱크,공동구 작업 | ⑨ 물체 투하작업 |
1.7안전 조치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스크린도어(Screendoor)설치 및 정비작업 (4)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1.7.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46 - - 47 -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2)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현장사무실,창고,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표 1.7-1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1.7.5안전・보건장구 사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1)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표 1.7-2안전・보건장구 |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커,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1.7.2가설공사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1)낙하물방지망 설치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2)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접근방지책 설치 콘크리트 타설 작업 (3)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감전우려 장화(일반용,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4)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X반도 (5)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6)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1.7.3전기사고 예방대책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 (1)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2)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3)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4)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5)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6)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 고온,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장소 (7)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1.7.4화재 예방대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1)공동구,지하피트,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전기톱, 방진장갑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48 - - 49 - (6)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1.7.6공구 사용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7)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2)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 1.7.9작업 시 유의사항 |
|---|---|
| (3)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 (1)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
| 보관하여야 한다. |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 (4)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
| (5)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 (3)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
| 한다. |
(4)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7현장요원의 안전조치 (5)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6)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견고하게 설치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유의하여야 한다. (7)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현장요원은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8)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9)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4)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금한다. (10)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5)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11)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6)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12)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13)산,화공약품,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14)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한다. (15)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8)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10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7.8정신자세 (1)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기타 제3자 (1)안전우선,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2)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작업 중에는 음주,흡연,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2)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4)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5)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를 취한다. 한다. - 50 - - 51 - (4)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2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직경∶48.6㎜,두께∶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안전시설 1.8.8낙하물 방지시설 1.8.1안전시설 일반사항 (1)건물출입구 상부,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1)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여야 한다.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9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8.2가설동력 (1)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1)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공사표시판,보안시설,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위험정도,공기,주변상황 등을 감안 (3)둥근 톱,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재료,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3위험물 저장소 (3)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1)화약,LPG,산소,아세틸렌,유류,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상태로 유지한다.특히,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통행인 등에게 한다.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공사표시판,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단,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 1.8.4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
| (1)엘리베이터 개구부,장비 반입구,발코니단부,복도슬래브 단부,계단단부,비계다리 등 가설 (5)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 |
| 통로의 단부,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 지급 하고,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1.8.10안전표지판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표 1.8-1안전표지판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1025(1.7)에 따른다. ② 우기,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정기안전점검 1.13안전일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1)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안전점검,안전진단,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안전검사,안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1.14.1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한다. (1)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4)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1035(1.1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 (5)초기안전점검 |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 |
|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10안전검사 1.14.2안전관리비의 사용 | |
| 1.10.1안전관리상태 점검 (1)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4-1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1)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 표 1.14-1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
|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항 목 |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
|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 안전관리 계획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대책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 54 - - 55 - (2)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증빙서류 비치 (15)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하고,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또한,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사진,집행영수증,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용접 불꽃으로 인한
| 1.15안전보건관리 |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1)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18)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 |
|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검사를 한 후,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 |
|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 (19)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전수칙에 |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
|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항상 안전관리에 | (20)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 |
| 유의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한다. | |
| (3)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1)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22)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차 절체하고,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4)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민․형사상의 모든 (23)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24)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5)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진동,교통장애 및 분진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등 으로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6)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핸드홀에서의 작업 | |
|---|---|
| 한다. | |
| (7)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자 재 |
| (8)수급인은 전선,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 | 내용 없음 |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시 공
(9)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10)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작업 전,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 56 - - 57 -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6.환 경관리 (SMCS 1010 30)
)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일 반사항 1.5자연환경 보전 1.1적용 범위 1.5.1지형・지질 (1)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1030(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① KCS 101030(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한다. (2)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2)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 조치 를 취해야 하며,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1.5.2동물보호 |
|---|---|
| (4)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 (1)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
|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1.2참고 기준 | 1.5.3지하수 보호 |
| 1.2.1관련 법규 | (1)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
| (1)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1030(1.2.1)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2)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3)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는 하수도법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1.2.2관련 기준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KCS 101030환경관리 (5)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심도,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지하수위,지질 및 특기사항) 1.3용어의 정의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혼합비 등 내용 없음 1.5.4식물보호 1.4환경관리 일반 (1)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진출입로,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1.4.1관리 및 보상의 책임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농작물 및 (2)다만,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 58 - - 59 -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1.6.2수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환경관리의 수질은 KCS 101030(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30(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5토양 (2)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저류조, (1)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2)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발생폐유를 (4)공공수역에서 분뇨,동물의 사체,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1.6생활환경 보전 1.6.3소음・진동 (1)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1)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1030(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KCS 101030(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1.6.1대기질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1030(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① KCS 101030(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2)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비산먼지의 발생을 (4)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소음기 설치 등 (3)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공사 중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5)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1회 사용량,발파시간 조정, (4)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6)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 (5)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
|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6)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7)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 처리 하여야 한다. | 1.6.4일조장애 |
|---|---|
| (8)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
| (9)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 60 - - 61 - 1.7사회 환경 보전 1.6.5전파장애 1.7.1주거 (1)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1)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6.6경관훼손 | 1.7.2문화재 |
|---|---|
| (1)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 (1)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
|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2)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7건설오니 (1)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일축압축강도 ≦ 0.05㎫ 이하)에 대하여 1.8생태계 보전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생활환경 (1)환경관리의 생태계 보전은 KCS 101030(1.8)에 따른다.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환경관리 1.6.8폐기물 1.9.1환경관리계획 (1)환경관리의 폐기물은 KCS 101030(1.6)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KCS 101030(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진동대책 (2)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③ 분진,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최종 처리사항에
|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신호수,표시등,교통표지판 | ||
|---|---|---|---|
| (3)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농작물 피해대책 | ||
|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⑦ 악취,위생대책 | ⑧ 건설폐재대책 | |
| (4)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빈병,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2)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각각 2부로 한다. (5)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폐기물,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9.2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6.9위생관리 (1)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매 분기별로 (1)수급인은 현장의 식당,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배수,음식물 보관,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토양보전 1.9.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환경관리의 토양보전은 KCS 101030(1.7)에 따른다. (1)환경관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는 KCS101030(1.10)에 따르며,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1030(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62 - - 63 - (2)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3.2자연하천의 보전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1.9.4환경관리행정 (2)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1)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1030(1.10.2)에 따른다.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1.9.5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환경피해보고서 (1)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환경 분쟁의 조정 (1)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환경관리를 위한 점검,교육 등 (1)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교육,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자 재
내용 없음
3.시 공
3.1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저수지 오염 방지 (1)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 64 - - 65 - 1.6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7.시 공 및 준공 요건 (SMCS 1010 35)
) (1)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1035(1.4)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7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1적용 범위 (1)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1035(1.5)에 따른다. (1)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1035(1.1)에 따른다. 1.8시공관리조직 1.2참고 기준 (1)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1035(1.6)에 따른다. 1.2.1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9공사기록 건설산업기본법 (1)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1035(1.7)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0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전기공사업법 (1)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1035(1.8)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11준공서류 1.2.2관련 기준 (1)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1035(1.9)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01035시공 및 준공요건
| 잔유물,자재,가설물,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임시도로,토취장 및 하상 | (2)건축,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 |
|---|---|---|
|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 |
| (2)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시설물,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 (3)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 |
|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
(4)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0설계도서 등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5)부적기 식재,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6)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단,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21치수 (7)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1)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2수량의 단위 및 계산 (8)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1)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이월되지 않는다.단,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3도면의 작성 및 승인 (1)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및 KS F 1001과 KS F 1.27공사의 일시중단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24시공측량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1)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3005에 따른다.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5사전조사 (1)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1.28작업시간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교통상황,지하매설물,지상물건,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1)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규정시간외 또는 환경조건(소음,진동,하수,수리,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2)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6공사기간 1.29공사기한 연기 (1)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1)연기 요청일수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 70 - - 71 -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다만,발주자 또는 SMCS101010(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발주자와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2)제출 3.3공사기록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부수 및 시기 등은 SMCS101010(1.21(3))에 따른다. (1)수급인은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사용,천후,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자 재
3.4준공도면 내용 없음 (1)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시 공
3.5공사 준공 후의 정리 3.1준공 청소 (1)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3.1.1방법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오물,먼지,녹,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6특허권의 사용 (3)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1)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4)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할 경우,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지붕,샤프트,트랜치,기계실,배수로,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3.7전기,수도 등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지붕,옥상피트,샤프트,기계실,설비덕트,비상계단 등 출입이 (1)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전기요금,수도설비,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수급인이 부담한다. (6)포장면의 찌꺼기,퇴적물,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3.8별도공사와의 협조 (8)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1.2사용도구 3.9주변 주민과의 협력 (1)제품자체에 변색,긁힘,손상,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1)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포,주걱,칼,사포,로프,규조토,세척제,시너,염산,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지한다. (2)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3.1.3청소 후 출입통제 (1)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대관업무 3.2.1전기수전 - 72 - - 73 -
1.조경 공사 일반 사항 (SMCS 3410 00)
)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SMCS 340000
(1)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1000(1.1)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1000(1.2.1)에 따른다.
제2장.조경공사일반사항
1.2.2관련 기준 (1)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1000(1.2.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1000조경공사 일반사항 1.3용어의 정의 (1)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1000(1.3)에 따른다. 1.4공사기록서류 (1)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1000(1.4)에 따른다. 1.5품질보증 (1)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1000(1.5)에 따른다. 1.6환경요구사항 (1)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1000(1.6)에 따른다. 1.6.1자연환경 보전 (1)수급인은 설계서,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공정계획 (1)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1000(1.7)에 따른다. - 75 - 1.8타 공정 (1)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1000(1.8)에 따른다.
2.자 재
(1)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1000(2.자재)에 따른다.
SMCS 342000
3.시 공
(1)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1000(3.시공)에 따른다.
제3장.부지조성및
대지조형
- 76 - 같다.
1.부 지조성 및 대지 조형(SMCS 342010)
) 표토∶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A층토양∶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1.일 반사항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부식화 1.1적용 범위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적용 범위는 KCS 342010(1.1)에 따른다.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O층토양∶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1.2참고 기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층의 토양을 말한다.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4시스템 허용오차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시스템허용오차는 KCS 342010(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1.2.2관련 기준 같다.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관련 기준은 KCS 342010(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① KCS 342010(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같다. (2)포장마무리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표 1.4-1과 같다. KCS 142000콘크리트공사 KCS 342010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표 1.4-1마무리면의 시공 허용오차 KCS 344000식재공사 구분 허용오차 KCS 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터파기 바닥면 ± 30㎜ KS F 2103흙의 pH값 측정방법 KS F 2104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랑 시험방법 1.5제출물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 방법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제출물은 KCS342010(1.5)에 따르며,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F 2303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3)재료의 품질기준 가.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에는 치환,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을 검토한다. ① 표토의 구비조건 (가)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다. | 가.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O층의 토양으로 한다. |
|---|---|
| (나)시공 상세도면 | 나.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
| 나.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를 설치 검토한다. | 다.토양의 산도는 pH 5.5~pH 7.5의 토양으로 한다. |
| 다.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는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을 검토한다. | 라.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
| 라.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는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 검토한다. | 마.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 -4 | |
| 마.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설계도에는 | 바.토양의 투수계수는 10 ㎝/s이상이어야 한다. |
재료의 규격,형태,소요공사비,시공순서,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토양경도∶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 이하로 한다. (5)공사기록서류 ② 토목섬유 (부직포) ①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가.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 이상,인장강도 45㎪ 이상,신도 50%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이상,투수계수 10 ~10 ㎝/s범위이어야 한다. ③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1.6운반 보관 및 취급 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수분 25%,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2010(1.6)에 따른다.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나.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그루터기,덤불,나무뿌리,쓰레기,유기질토 등의 1.7환경 요구사항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환경 요구사항은 KCS342010(1.7)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다.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건조밀도 15kN/㎥ 이하인 재료,간극률이 42% 이상인 같다. 흙은 흙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① KCS 342010(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라.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 공사 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④ 되메우기 재료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8현장수량 검측
⑤ 뒤채움 재료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2010(1.8)에 따른다. 가.뒤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가.포장지역
2.자 재
(가)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동토,빙설,초목,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2.1재료 않아야 하며,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재료는 KCS 342010(2.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2010(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80 - - 81 -
| 표 2.1-1되메우기용 재료 규정 가.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전화,상․하수도,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설치위치, | |
|---|---|
| 구분 내용 |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
| 최대치수 100㎜ 이하 | 방호,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
| 4.75㎜ 체 통과량 25~100% |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
| 75㎛ 체 통과량 15% 이하 |
⑧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②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가.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③ 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⑨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④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가.잡석은 경질이고 100~250㎜ 크기의 것을 쓴다.다만,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나.사춤자갈(틈막이 자갈)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⑥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⑩ 빈배합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가.빈배합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2000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빈배합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3.2시공기준 1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시공기준은 KCS342010(3.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2010(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시 공
(2)규준틀 설치 3.1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는 KCS 342010(3.1)에 따르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① KCS 342010(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준비배수 (2)사전조사 ①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①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 82 - - 83 -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① 흙깎기,구조물,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되메우기 및 뒤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토공포스트,준비배수,벌개제근,표토제거,구조물 및 지장물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다짐을 하여야 한다.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다만,동결깊이가 750㎜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4)비탈면의 기울기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다만,흙깎기 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단층 등의 불연속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발달,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⑦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표 3.2-1흙깎기 허용오차 범위 하여야 한다. 구분 허용오차 ⑧ 구조물의 뒤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마다 층두께를 뒤채움 토사인 경우 ±30㎜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사 암반인 경우 +30㎜,-150㎜
⑨ 뒤채움은 표3.2-2에서 요구하는 이상이 나오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 토 사 비탈면 | ±100㎜ |
|---|---|
| 풍화암 비탈면 | ±200㎜ ⑩ 석축 구조물에 뒤채움을 할 경우에는 석축을 설치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뒤채움을 시행하여야 |
| 발파암 비탈면 | ±300㎜ |
| 한다. |
⑪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5)사토 (잔토처리)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①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⑫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흙의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②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③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중지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⑭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④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⑤ 사토장의 토사 유출,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2터파기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터파기는 KCS342010(3.2.8)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1흙쌓기
| (11)기초파기저면 | 한다. |
|---|---|
| ①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소정의 기초 (6)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 |
|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 후,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
|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
되메워야 한다. (7)되메우기 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건축물에서 ②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갖도록 한다. - 86 - - 87 - (8)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지반,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젖거나 덩어리지거나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2.4잔토처리(운반) (10)모래 지정공사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잔토처리(운반)는 KCS342010(3.2.10)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①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0㎜ 마다 같다. 물다짐을 한다. ① KCS 342010(3.2.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사용한다. (11)자갈 지정공사 (3)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①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로 충분히 다진다.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12)잡석 지정공사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①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4)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지하주차장,지하저수조,오수 정화시설,공동구,하수암거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②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③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50~150㎜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방지해야 하며,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6)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또한 타이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7)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⑥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8)지내력 판단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①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⑦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②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등으로 변경한다. (9)기초바닥 고르기 (13)빈배합 콘크리트 지정공사 ①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① 빈배합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한다. 없는 경우 60㎜로 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②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시공기준면 램머,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③ 점토,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한다.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0㎜ 두께로 잡석을 깔고 (14)품질관리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①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45㎜ 이내로 한다. 하며,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④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재시공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② 현장밀도 시험결과,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한 다음 다시 다지고,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 88 - - 89 - 반복하여야 한다.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2-3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별 비고
SMCS 343000
터파기 되메우기 및 구조물
제4장.식재기반조성공사
뒤채움 3.2.5마운딩 조성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마운딩 조성은 KCS 342010(3.2.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2010(3.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마운딩 조성 시는 토량의 토량변화율 및 침하량을 고려한 여유고를 산정하고 이를 소요토량 산정에 반영하여 성토하도록 한다. 3.2.6고르기 및 다짐 (1)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고르기 및 다짐은 KCS342010(3.2.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2010(3.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며,크기가 직경 25㎜ 이상의 돌,나무토막, 쓰레기,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식재면 정리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 90 - 및 공정관리,Q.C 활동현황,원자재 수입검사,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
1.식 재기반 조성 공사(SMCS 343010)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관
1.일 반사항
가.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1.1적용 범위 나.10단 이하로 적재한다.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3010(1.1)에 따른다. 다.장기간 햇빛이나 눈 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1.2참고 기준 및 취급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2.2암거배수 자재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3010(2.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1.2.2관련 기준 같다.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343010(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3010(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343010식재기반 조성 (2)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내압강도 0.3㎫ 이상,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1.3용어의 정의 한다.단,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 없음 2.3기타 재료
2.자 재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3010(2.3)에 따른다. 2.1토양 관련 재료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343010(2.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2.4재료의 검사 같다. (1)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3.시 공 (3)혼합토양 3.1시공기준 ①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3.1.1일반식재기반 조성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3010(3.1.1)에 따른다. (4)인공토양 ①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통기성이 우수하고 배수가 3.1.2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원활 하여야 한다.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은 KCS343010(3.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② 수급인은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제조설비 견본품 다음과 같다. - 92 - - 93 - ① KCS 343010(3.1.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지반안정 ①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0.0224㎫을 기준으로 한다.
SMCS 344000
3.1.3인공식재기반 조성 (1)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343010(3.1.6)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3010(3.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제5장.식재공사
(2)지주목 ① 인공식재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필요시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특히 토목섬유가 이동되거나,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 94 - ② KCS 344005(1.5(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식 재공통 (SMCS 3440 05)
) ③ KCS 344005(1.5(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4005(1.5(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일 반사항
⑤ KCS 344005(1.5(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1.1적용 범위 (2)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1)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4005(1.1)에 따른다.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2참고 기준 (3)공사용 가도,진출입로,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1.2.1관련 법규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 없음 (4)공사 중 동물보호,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2.2관련 기준 (5)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1)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4005(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KCS 344005식재공통 받아야 한다. SMCS 342010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6)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 SMCS 343010식재기반 조성공사 |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
|---|---|
| SMCS 344025잔디식재 | 조성 후 활용한다. |
| SMCS 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7)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돋우는 |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조경기준(국토교통부)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수분,양분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용어의 정의 (8)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내용 없음 (9)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다만,부득이 1.4제출물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4005(1.3)에 따른다. 1.7수량산출 1.5운반,보관,취급 (1)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4005(1.6)에 따른다. (1)식재공사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4005(1.4)에 따른다.
2.자 재
1.6환경요구사항 2.1재료일반 (1)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4005(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4005(2.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4005(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KCS 344005(2.1(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 96 - - 97 - ② KCS 344005(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일반 식재 기반 식재 (SMCS 3440 10)
) (2)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만경목,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단 쌍간 1.일 반사항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1.1적용 범위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4010(1.1)에 따른다. (3)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2참고 기준 (4)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1.2.1관련 법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이때,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내용 없음
3.시 공
1.2.2관련 기준 3.1시공일반 (1)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4010(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식재공사 시공은 KCS 344005(3.시공)에 따른다. KCS 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환경요구사항 (1)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4010(1.3)에 따른다.
2.자 재
2.1재료 2.1.1식물재료 (1)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4010(2.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4010(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98 - - 99 -
| ① 침엽수 | 2.1.4농약・비료・토양개량제 |
|---|---|
| 가.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 (1)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344010(2.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
| 않고,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 같다. |
| 나.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 ① KCS 344010(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2)제초제,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3)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다.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4)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5)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6)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유해물질 함유량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7)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니 켈 50㎎/㎏ 이하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아 연 900㎎/㎏ 이하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2.1.5가로수 보호재료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4010(2.1.5)에 따른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2부속재료 2.1.2지주재 2.2.1멀칭재 (1)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4010(2.1.2)에 따른다. (1)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4010(2.2.1)에 따른다. 2.1.3토양 관련 재료 2.2.2수간보호재 (1)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4010(2.1.3)에 따른다. (1)일반식재기반의 수간보호재는 KCS 344010(2.2.2)에 따른다. - 100 - - 101 - (3)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2.2.3뿌리분 보호재 (1)일반식재기반의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4010(2.2.3)에 따른다. 표 3.1-2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2.2.4기타 부속재료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이각지주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1)일반식재기반의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4010(2.2.4)에 따른다.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3.시 공 삼각(사각) 결속한다. 지주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3.1시공기준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3.1.10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1)일반식재기반의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344010(3.1.9)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같다. (2)설치 ① KCS 344010(3.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준비 (2)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가.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3)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음양성,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고려하여 식재한다. 나.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3.1.11가로수 식재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1)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식재는 KCS 344010(3.1.10)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보호틀과 지표면 사이에 완충재를 포설한다
① KCS 344010(3.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2)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차량 다.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2식재 부대시설 3.2.1화분대 (1)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7)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 104 - - 105 -
1.조경 시설 물공통 (SMCS 34 5005)
)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SMCS 345000
(1)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5005(1.1)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5005(1.3.1)에 따른다.
제6장.조경시설물공사
1.2.2관련 기준 (1)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345005(1.2,1.3.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5005조경시설물공통 SMCS 345015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5020옥외시설물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제출물 (1)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5005(1.4)에 따른다. 1.5공사기록서류 (1)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5005(1.5)에 따른다. 1.6운반,보관,취급 (1)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5005(1.6)에 따른다. 1.7환경요구사항 (1)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5005(1.7)에 따른다. 1.8현장수량검측 - 107 - (1)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05(1.8)에 따른다. 2.1.7거푸집 2.자 재 (1)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5005(2.1.7)에 따른다. 2.1재료 2.1.8모르타르 2.1.1재료 일반사항 (1)조경시설물공사의 모르타르는 KCS 345005(2.1.8)에 따른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5005(2.1.1)에 따른다. 2.1.9방수재료 2.1.2기초용 잡석 (1)조경시설물공사의 방수재료는 KCS 345005(2.1.9)에 따른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5005(2.1.2)에 따른다. 2.1.10벽돌 2.1.3철근 (1)조경시설물공사의 벽돌은 KCS 345005(2.1.10)에 따른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5005(2.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5005(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11자기질 타일 (2)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자기질 타일은 KCS345005(2.1.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 KCS 345005(2.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로 하고 내장용에는 2.1.4콘크리트 재료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345005(2.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1∶1로 하고 줄눈 폭 3㎜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 KCS 345005(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단,백색시멘트,색사,안료,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12석재 (3)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1)조경시설물공사의 석재는 KCS 345005(2.1.12)에 따른다. 배치․저장해야 한다. (4)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2.1.13인조암 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인조암은 KCS 345005(2.1.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5005(2.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5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인조암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F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1)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345005(2.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사용한다. 같다. (3)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 KCS 345005(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한다. (2)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14강재 2.1.6현장비빔콘크리트 (1)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규격,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1)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5005(2.1.6)에 따른다. - 108 - - 109 -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345015,SMCS3450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③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3.시 공 ④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한다. 3.1시공조건 확인 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5005(3.1)에 따른다. ⑥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3.2시공기준 ⑦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2.1토공 ⑧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1)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5005(3.2.1)에 따른다. 보호조치를 한다. 3.2.2기초 3.2.9돌붙이기 (1)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5005(3.2.2)에 따른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돌붙이기는 KCS 345005(3.2.9)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5005(3.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3철근가공 및 조립 (2)판석표면가공 (1)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CS 345005(3.2.3)에 따른다. ⓛ 경질석재갈기 3.2.4거푸집 공사 가.거친 갈기는 #24~80의 숫돌로 갈아낸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5005(3.2.4)에 따른다. 나.물갈기는 #400~800의 숫돌로 갈아낸다. 다.본갈기는 #800~1,500의 숫돌로 갈아내고,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3.2.5콘크리트 공사 마무리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5005(3.2.5)에 따른다. ② 버너마감 가.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가 되도록 하고,회전반경은 3.2.6미장 및 방수 150㎜,겹침 폭은 50㎜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1)조경시설물공사의 미장 및 방수는 KCS 345005(3.2.6)에 따른다.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나.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마감면에 실금이나 3.2.7블록쌓기 박리층,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블록쌓기는 KCS 345005(3.2.7)에 따른다. ③ 앵커용 구멍 뚫기 가.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3.2.8돌쌓기 하여 구멍을 뚫는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돌쌓기는 KCS 345005(3.2.8)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 KCS 345005(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0타일붙이기 (2)치장줄눈 (1)조경시설물공사의 타일붙이기는 KCS 345005(3.2.10)에 따른다. - 110 - - 111 -
2.조경 구조 물(SMCS 34 5010)
3.3시공 허용오차 ) (1)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5005(3.3)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3.4현장 품질관리 (1)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5010(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5005(3.4)에 따른다. ① KCS 345010(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콘크리트치기,철근가공 및 조립,조적공사,석공사,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5010(1.3.1)에 따른다. 1.2.2관련 기준 (1)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5010(1.2,1.3.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5010조경구조물 SMCS 112000토공사 SMCS 318500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SMCS 342010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4005식재공통 SMCS 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5020옥외시설물 SMCS 410000건축공사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석재 KS F 3110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 112 - - 113 -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1.8환경요구사항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1)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5010(1.8)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L 4201점토 벽돌 ① KCS 345010(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KS L 5220건조시멘트 모르타르 하되,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용어의 정의 (3)석축,소옹벽,경관가벽,담장,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내용 없음 1.9현장수량 검측 1.4시스템 설명 (1)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5010(1.9)에 따른다. (1)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5010(1.4)에 따른다.
2.자 재
1.5제출물 2.1재료 (1)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5010(1.5)에 따른다. 2.1.1재료 일반사항 1.5.1시공상세도면 (1)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5010(2.1.1)에 따른다. (1)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5010(1.5.1)에 따른다.
3.시 공
1.5.2제품자료 3.1시공조건 확인 (1)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5010(1.5.2)에 따른다. (1)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5010(3.1)에 따른다. 1.5.3시공계획서 3.2시공 기준 (1)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5010(1.5.3)에 따른다. 3.2.1토공 및 기초 (1)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5010(3.2.1)에 따른다. 1.5.4품질인증서류 (1)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5010(1.5.4)에 따른다. 3.2.2석축 (1)조경구조물의 석축은 KCS 345010(3.2.2)에 따른다. 1.6공사기록서류 (1)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5010(1.6)에 따른다. 3.2.3소옹벽 (1)조경구조물의 소옹벽은 KCS 345010(3.2.3)에 따른다. 1.7운반,보관,취급 (1)조경구조물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5010(1.7)에 따른다. 3.2.4식생옹벽 (1)조경구조물의 식생옹벽은 KCS 345010(3.2.4)에 따른다. - 114 - - 115 - 3.2.13퍼걸러,셀터,정자 3.2.5보강토 옹벽 (1)조경구조물의 퍼걸러,셀터,정자는 KCS 345010(3.2.12)에 따른다. (1)옹벽 설치지점에 기초터파기를 하고 보강토옹벽 후면에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공간을 확보한다. 기초저면에 약 200㎜ 두께의 배수성이 좋은 토양(모래와 자갈,13~25㎜의 쇄석)을 90% 이상 3.2.14목재 데크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초 고르기를 한다. (1)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5010(3.2.13)에 따른다. (2)고정핀을 각 구멍에 삽입하여 블록(Block)을 서로 고정시켜 준다. (3)모든 빈 공간을 13~25㎜의 쇄석이나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으로 뒤채움한다.뒤채움 시공 3.2.15장식벽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도록 하며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재를 사용한다. (1)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하는 벽을 말한다. (2)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 3.2.6장식벽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조경구조물의 장식벽은 KCS 345010(3.2.5)에 따른다. (3)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쪼아내기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7담장 및 난간 3.2.16야외공연장 (1)조경구조물의 담장 및 난간은 KCS 345010(3.2.6)에 따른다. (1)관람석의 적정 구배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2)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 시키거나 일정 구배가 유지되어야 3.2.8문주 하며 최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1)조경구조물의 문주는 KCS 345010(3.2.7)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등은 SMCS 318500에 따른다. ① KCS 345010(3.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성토지반인 경우 200㎜ 단위로 층다짐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3현장품질관리 (3)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1)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5010(3.3)에 따른다. 받아야 한다. 3.2.9계단 및 경사로 (1)조경구조물의 계단 및 경사로는 KCS 345010(3.2.8)에 따른다. 3.2.10야외무대 및 스탠드 (1)조경구조물의 야외무대 및 스탠드는 KCS 345010(3.2.9)에 따른다. 3.2.11전망대 (1)조경구조물의 전망대는 KCS 345010(3.2.10)에 따른다. 3.2.12보도교 (1)조경구조물의 보도교는 KCS 345010(3.2.11)에 따른다. - 116 - - 117 - 1.1.2주요 내용
3.현 장제작 설치 시설 (SMCS 3450 15)
)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주요내용은 KCS 345015(1.1.2)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2참고 기준 1.1적용 범위 1.2.1관련 법규 1.1.1요약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345015(1.3.1)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345015(1.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다. ① KCS 345015(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2.2관련 기준 (2)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345015(1.2,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3)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이행조건,재료품질,제작방법,설치,품질기준 같다.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KCS 345015현장제작설치 시설 (4)목재는 KS F 1519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SMCS 445005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5)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MCS 142012거푸집 및 동바리 (6)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등급,마감정도,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KS B 10026각 볼트 대하여 규정한다. KS B 10036각 구멍붙이 볼트 (7)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지역표준,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B 10044각 볼트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단,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KS B 1005나비 볼트 (8)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KS B 1006암나사용 구멍지름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이를 위해 제품시방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KS B 1008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한다. KS 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9)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KS B 1012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한다. KS B 10134각 너트 (10)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KS B 1014나비 너트 |
|---|---|
| (11)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 KS B 1015홈붙이 6각 너트 |
| (12)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 KS B 1055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
| 제시해야 한다. | KS B 1101냉간 성형 리벳 |
| (13)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KS B 1102열간 성형 리벳 |
| (14)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 KS B 2023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
| (15)이 기준의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
KS K 6401폴리에틸렌 로프 1.4시스템 설명 KS K 6405폴리프로필렌 로프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5015(1.4)에 따른다. KS M 1671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 KS M 1672펜타클로로페놀산 나트륨 (산업용) 1.5요구조건 | |
|---|---|
| KS M 1701목재 방부제 | 1.5.1이행요구조건 |
|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 (1)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
| KS 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 KS M 5304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2)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정도,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KS M 5305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3)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KS M 5306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담 담색(외부용) (4)수급인은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KS M 5710아크릴 수지 에나멜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5)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생산일자,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용어의 정의 (9)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1)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규격의 부품으로 않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표준형,특수형이 있다. (10)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2)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원추,볼트,슬리브,핀 등)로 구분된다. ① 볼트,관 등의 끝 부분이나 절단부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여 인체나 의복 등이 (3)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걸리지 않도록 하고,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4)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고정한다. (5)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② 기초콘크리트,유희시설의 면모서리,구석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모따기를 한다. (6)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D 3752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핀구동형과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견본은 KCS 345015(1.5.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5015(1.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2아스팔트 싱글 (2)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아스팔트 싱글은 KCS 345015(1.7.2)에 따른다.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제조회사의 제품자료,시험성적표,제조회사의 1.9.3목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5015(1.7.3)에 따른다. (4)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마무리,외관,치수,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4도장재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5015(1.7.4)에 따른다. 1.6.6품질인증서류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5015(1.5.5)에 따른다. 1.10현장수량검측 1.7품질보증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15(1.8)에 따른다. 1.7.1시험시공
2.자 재
(1)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2.1재료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1.1재료 일반사항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5015(2.1.1)에 따른다. 1.7.2공사 전 협의 (1)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2.1.2목재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5015(2.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① KCS 345015(2.1.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8공사기록서류 ② KCS 345015(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현장제작설치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5015(1.6)에 따른다. ③ KCS 345015(2.1.2)에서 ⑦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5015(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운반,보관,취급 (2)목재는 균열,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1.9.1일반사항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운반,보관,취급 일반사항은 KCS345015(1.7.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 126 - - 127 - (3)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유별(類別),등급(等級), ② 재료를 결정할 때는 온도변화,태양광의 영향정도,하중에 대한 강도,내마모성,충격강도,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치수정밀도,내 화학성,균 저항성,마무리 정도,미관성,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심한 갈라짐,껍질박이,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3)FRP 인조암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 이하여야 한다.
(2)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구 분 기 호 ACQ-1 (3)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 된다. ACQ-2 (4)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방충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CCFZ 사용한다. ACC 수용성 CCB 목재방부제 2.5.2공법 CUAZ-1 CUAZ-2 (1)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CB-HDO BB 표2.5-1목재방충처리의 종별
| 1 종 | 2 종 |
|---|---|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화학적 성분 기타,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2.6-1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 1 종 | 2 종 |
|---|---|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종 별 3 종 2.7.2표면처리 공 법 2회 도포 또는2회 뿜칠 (1)연결구,슬리브,볼트,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이상,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6)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2.8강재 (8)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2.8.1강관 한다.다만,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1)KS D 3566에 따른다. 2.7선재 (1)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8.2각형강관 (2)원추(Cone),연결구(Node),슬리브(Sleeve)는KS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KS D 3568에 따른다. (3)볼트(Bolt)는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2.8.3강판,형강 및 봉강 (4)핀(Pin)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1)KS D 3501및 KS D 3503,KS D 3512에 따른다. 2.7.1제작가공 2.8.4아연도 강판 (1)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1)KS D 3506에 따른다. (2)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연결구(Node)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134 - - 135 -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9스테인리스재 (2)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 2.9.1관 |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
|---|---|
| (1)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2.12.2앵커 및 끼움재 |
| 2.9.2각형관 | (1)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
(5)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Mirror마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KS D 3698에 따른다. (2)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14.3알루미늄재 마감 3.3시공 준비 (1)양극산화마감 ①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1)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각재,판재,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2)소부 에나멜 마감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3)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다. (3)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2.14.4동재마감 (4)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견적,시공을 해야 (1)자연광택마감 한다. ① 열처리,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5)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한다. (2)부조마감 3.4목재시설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시설은 KCS345015(3.1.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5015(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시 공
(2)목재의 보관은 변형,오염,손상,변색,부패,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3.1시공기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1.1토공 및 기초 (3)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5015(3.1.1)에 따른다. (4)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로 3.2시공조건 확인 유지한다.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3.2.1현장여건 파악 ③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1)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 138 - - 139 -
| ④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 ① 가스용접 |
|---|---|
| 가.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 가.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
| 나.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7)도장 | |
| 다.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
지침서의 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라.연마지 #180으로 연마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마.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바.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사.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3.6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6)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는 KCS345015(3.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음과 같다. (7)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① KCS 345015(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2)일반사항 (8)기초지반은 SMCS 445005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부재의 정착은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3.5철강재 시설 (3)절단,성형 ① 성형방법은 사출성형,열성형,압출성형,매치드 다이 성형,중공 성형,증기발포성형,압축성형,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시설은 KCS345015(3.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전성형,주형법,반응사출성형,디프성형,슬러시성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재료 및
① KCS 345015(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요구성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②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의 강도,내열성,치수안정성,내약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개발된 것으로 성형법은 다음의 방식중 성형품의 모양,생산수량,요구성능,외관,가격을 (3)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형해야 한다.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가.손으로 유리크로드나 매트에 수지를 함침시키면서 적층성형하는 핸드레이업(Hand (4)철강재시설의 기초 Lay-Up)법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나.유리섬유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이것에 수지를 혼합하여 틀에 불어넣어 적층하여 롤로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눌러 성형하는 스프레이업(Spray-Up)법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다.금형에서 가열,가압하여 만드는 대량생산을 위한 매치드 다이 성형법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2012해당 항목에 따른다. 라.긴 유리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금형을 통해 뽑아내서 단면이 같은 긴 부재를 만드는 (5)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인발성형법
① 가공의 일반 마.판을 만드는 적층성형법 가.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바.공사착수 전에 유리섬유와 수지를 혼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성형품을 고속으로 나.공작대 바이스,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하는 사출성형법과 트랜스퍼 성형법 다.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③ FRP 유희시설의 제작에 사용되는 적층성형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가.수작업을 할 경우 상단몰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다. (6)용접 (4)표면 장식 - 140 - - 141 - 3.10현장 품질관리 3.7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3.10.1시공 상태확인 (1)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는 KCS 345015(3.1.5)에 따른다. (1)부재 규격 검사 (2)용접부 검사 (3)도금 도막 검사 (4)도장 도막 검사 3.7.1조립 및 시공 (5)기타 접합부 검사 (1)시공계획은 사전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세워질 장소를 조사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2)수급인은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승인을 받은 3.11설치 일반사항 후 시행하고,설치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부분 조립하여,가 3.11.1준비작업 조립,본 조립의 순으로 진행한다. (1)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3)크레인이나 윈치 및 가설재를 사용하여 고공작업 연결 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2)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4)수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로 조립한 후 연결구 조임을 한다. (3)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마감일람표,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5)스페이스 프레임 멤버(Member)의 용접도 Co2V형 Groove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며 용접 자격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한다. (4)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설치 3.7.2제작일반사항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1)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 3.11.2설치 |
|---|---|
| 사용한다. | (1)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
| (2)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별도 명시가 없는 한 | (2)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
| 한다. | KS C 8302에디슨 나사형 소켓 |
|---|---|
| (10)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KS C 8321산업용 배선차단기 |
| (11)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위험성이 있는 곳,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12)휴게시설의 재료,제작,조립,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3)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4)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KS D 5512납판 및 경납판 (15)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 한다. | KS D 5201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
| (16)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 한다. |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 |
| - 144 - | - 145 - |
KS F 2530석재 1.7운반,보관,취급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옥외시설물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5020(1.7)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① KCS 345020(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K 4001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2)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KS M ISO 7391-1~2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하여야 하며,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4)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7) 1.8현장수량검측 1.3용어의 정의 (1)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20(1.8)에 따른다. 내용 없음
2.자 재
1.4시스템 설명 2.1재료 (1)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5020(1.4)에 따른다. 2.1.1재료 일반사항 1.5제출물 (1)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5020(2.1.1)에 따른다. (1)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5020(1.5)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1.2목재
① KCS 345020(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5020(2.1.2)에 따른다. ② KCS 345020(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2.1.3점토벽돌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옥외시설물의 점토벽돌은 KCS 345020(2.1.3)에 따른다. (3)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점토기와 및 회반죽 (4)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제조방법,가공,설치,제품에 (1)옥외시설물의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5020(2.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대한 제품설명서,품질확인서,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다. (5)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① KCS 345020(2.1.4)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② KCS 345020(2.1.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6)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 2.1.6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1)옥외시설물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KCS345020(2.1.6)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 (3)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인장강도 0.62㎫ 이상,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 |
| 같다. | 한다. | |
| ① KCS 345020(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4)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
(2)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해진 곳,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11도안용 비닐시트 (3)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 이내이어야 한다. (1)옥외시설물의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5020(2.1.9)에 따른다. (4)아스팔트 싱글 고정 못은 길이 20㎜,머리직경 10㎜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1.12조명기구 2.1.7막구조지붕재 (1)옥외시설물의 조명기구는 KCS 345020(2.1.10)에 따른다. (1)옥외시설물의 막구조지붕재는 KCS 345020(2.1.7)에 따른다. 2.1.13옥외용 벤치 2.1.8강재 (1)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5020(2.1.11)에 따른다. (1)스테인리스 강관 2.1.14목재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1)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스테인리스 강봉 (4)볼트・너트,띠쇠,ㄱ자쇠,감잡이쇠,꺽쇠 등의 철물은 KSF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녹,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① 준비공사 (1)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5020(3.2.1)에 따른다. 가.공사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되 기존수림지 안에 위치할 경우 그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2.2의자 ② 가설공사 (1)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5020(3.2.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비계 및 발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그 유지보존에 ① KCS 345020(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항상 유의하고,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철거한 뒤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3)석공사 일정하여야 한다. ①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3)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거푸집 ② 석재의 맞댐면이나 맞물림자리는 나비 20㎜ 이상,흙속이나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50㎜ 정도를 보이는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4)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4)목공사 (5)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①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6)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 150 - - 151 - ②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가능한 바탕을 설치한다.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0.6m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⑥ 기왓살은 30㎜ 이상의 각재로 하며,기왓살의 고정은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하고 기왓살의 ③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크기에 따라 못의 길이를 정한다. 완전히 메우고,표면을 사포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⑦ 기와를 기왓살에 고정하고,지붕의 경사에 따라 처마 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동선으로 긴결하거나 ④ 기둥틀의 맞춤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못으로 고정한다. ⑧ 단골막이는 기왓골 수키와 사이에 잘 맞게 수키와를 잘라내어 사용하고 강회반죽 또는 표 3.2-1기둥틀 맞춤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넣고 줄이 바르게 쌓는다. 구분 맞춤방법 ⑨ 착고막이는 기왓골 사이에 옆으로 세워 끼이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그 이음은 수키와 상대공과 빗턱통맞춤 짧은 장부꽂이로 하고,중보에서 쌍대공,ㅅ자보까지 양면 띠쇠를 중보 등의 중심에 오게한다.착고기와는 위가 약간 옆으로 기울게 옆으로 세워 대고 그 속에는 대고 직경 12~16㎜ 볼트로 조이기한다.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고 면이 일정하도록 쌓는다.
5.놀 이시설 (SMCS 3450 25)
) (1)놀이시설의 제출물은 KCS 345025(1.6)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6품질보증 1.1적용 범위 (1)놀이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345025(1.7)에 따른다. (1)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5025(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5025(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7운반,보관,취급 (2)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국제표준규격,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1)놀이시설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5025(1.8)에 따른다.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1.8현장수량검측 품질확인서,제작도면,모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개선요구가 (1)놀이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25(1.9)에 따른다.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수급인은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그 기간은 법적인 1.9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설별,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1)놀이시설의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는 KCS 345025(1.10)에 따른다. (5)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자 재
(6)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1재료 (7)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 재료에 대한 승인,공장제작 검사,현장반입검사,현장 설치 검사를 (1)놀이시설의 재료는 KCS 345025(2.1)에 따른다. 시행해야 한다. 2.2재료의 가공기준 1.2참고 기준 (1)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1.2.1관련 법규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1)놀이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5025(1.3.1)에 따른다. (2)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가공 및 제작은 해당 항에 따른다. 1.2.2관련 기준 (4)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공사착수 전에 (1)놀이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5025(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S 345025놀이시설 (5)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용어의 정의 (6)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1)놀이시설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5025(1.4)에 따른다.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 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1.4시스템 설명 사포질 하고 외부마감은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1)놀이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5025(1.5)에 따른다.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8)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 156 - - 157 - 성형되어야 하며,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3.2작업 준비 (1)놀이시설의 작업 준비는 KCS 345025(3.2)에 따른다. 2.3부재의 표면처리 (1)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합성수지코팅,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3.3시공기준 (2)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자외선차단도장, 3.3.1토공 및 기초 알키드도장,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1)놀이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5025(3.3.1)에 따른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시 공
(1)놀이시설의 정글짐,래더는 KCS 345025(3.3.7)에 따른다. 3.1시공조건 확인 (1)놀이시설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5025(3.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3.7회전시설 ① KCS 345025(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놀이시설의 회전시설은 KCS 345025(3.3.8)에 따른다. (2)제작설치시설 일반사항 ①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착수 전에 3.3.8조합놀이시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1)놀이시설의 조합놀이시설은 KCS 345025(3.3.9)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와 계약도서의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설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3.3.9모험놀이시설 ③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승인,공장제작 검사,현장반입검사,현장설치 (1)놀이시설의 모험놀이시설은 KCS 345025(3.3.10)에 따른다.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158 - - 159 - 매끄럽게 절곡 하여야 한다. 3.3.10가족놀이시설 ② 고정부위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1)징검다리 (10)S형 평행봉 ① 징검다리간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 최대 600㎜를 넘지 않도록 하고,상부의 콘크리트면은
① 세로 지지강관(바깥지름 63.5㎜ 스테인리스 강관)은 접합되지 않은 상태의 관을 사용하고, (1)놀이시설의 민속놀이시설은 KCS 345025(3.3.11)에 따른다. 상부 가로지지강관은 세로지지강관에 얹어 선 용접하며,하부 가로지지강관은 세로지지강관 측면에 선 용접한다. 3.3.12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② 손잡이(바깥지름 38.1㎜ 스테인리스 강관)를 부착할 때 스테인리스 강관(바깥지름 63.5 (1)놀이시설의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은 KCS 345025(3.3.12)에 따른다. ㎜)을 관통한 뒤 돌출부는 10㎜ 이내로 하고,용접은 선용접으로 하며,마구리 및 지주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 3.3.13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6)균형잡기 (1)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제조업자의 제작 설치기준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① 회전축(D24환봉)및 균형판(목재 600×600)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베어링 이탈방지용 (2)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KS A 38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이내로 하며,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번호,제조 년 월 일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한다. 한다. (7)타이어 왕복달리기 3.3.14놀이시설의 바닥처리 ① 사용되는 타이어는 D560~580안에서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하고,타이어 안의 착지면은 (1)놀이시설의 바닥처리는 KCS 345025(3.3.13)에 따른다. 평활히 고른 상태이어야 한다. (8)상체 뒤로 젖히기 3.4보수 및 재시공
| 1.2참고 기준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
|---|---|
| 1.2.1관련 법규 |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
|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5030(1.3.1)에 따른다. | KS D 4307배수용 주철관 |
KS D 5512납판 및 경납판 1.2.2관련 기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345030(1.2,1.3.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같다. KS D 7014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CS 345030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KS D 7016직조 철망 KS B 0052용접기호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KS B 0106용접용어 KS F 2201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F 2202목재의 평균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B 10026각 볼트 KS F 2204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B 1012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162 - - 163 - KS F 3101보통합판 1.5.4품질보증서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서는 KCS 345030(1.5.5)에 따른다. KS K 4001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1.5.5품질인증서류 KS K 6401폴리에틸렌 로프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5030(1.5.6)에 따른다. KS 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6품질보증 KS M 6070분체도료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345030(1.6)에 따른다. KS M 5318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6050바니시 1.7운반,보관,취급 KS M 5710아크릴 수지 에나멜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5030(1.7)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1.8현장수량검측 내용 없음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30(1.8)에 따른다. 1.4시스템 설명
2.자 재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345030(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2.1재료 같다. ① KCS 345030(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1재료 일반사항 (2)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5030(2.1.1)에 따른다.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목재,철강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5제출물 (1)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의 목재,철강재,합성수지재,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KCS 3450
7.조 경 급 배수 및 관수(SMCS 345065)
) 1.7환경요구사항
1.일 반사항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5065(1.6)에 따른다. 1.1적용 범위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적용 범위는 KCS 345065(1.1)에 따른다. 1.8현장수량검측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5065(1.7)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9공정계획 내용 없음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공정계획은 KCS 345065(1.8)에 따른다. 1.2.2관련 기준 1.10환경관리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련 기준은 KCS345065(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환경관리는 KCS 345065(1.9)에 따른다. KCS 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SMCS 342010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자 재 SMCS 344005식재공통 2.1재료 SMCS 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2.1.1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SMCS 344015인공식재기반 식재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는 KCS 345065(2.1.1)에 따른다. SMCS 344020수목이식 SMCS 344025잔디식재 2.1.2급수밸브 SMCS 349900조경유지관리공사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밸브는 KCS 345065(2.1.2)에 따른다. KS D 3537수도용 아연도 강관 2.1.3배수자재 KS M 3408-3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3부:이음관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자재는 KCS 345065(2.1.3)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2.1.4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내용 없음 (1)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KCS 346000에 따른다. (2)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1.4시스템허용오차 2.1.5관수자재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시스템허용오차는 KCS 345065(1.3)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자재는 KCS345065(2.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제출물 ① KCS 345065(2.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제출물은 KCS 345065(1.4)에 따른다. (2)관
① 아연도금강판은 수도용 아연도금강판 중 백관을 사용한다. 1.6운반,보관,취급 - 168 - - 169 - 3.1.11토양분리포,부직포 설치 2.2부속재료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토양분리포,부직포 설치는 KCS 345065(3.1.11)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부속재료는 KCS 345065(2.2)에 따른다. 3.1.12배수판 설치
3.시 공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판 설치는 KCS 345065(3.1.12)에 따른다. 3.1시공기준 3.1.1급수관 부설 3.1.13다발관 설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부설은 KCS 345065(3.1.1)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다발관 설치는 KCS 345065(3.1.13)에 따른다. 3.1.14자갈배수층 설치 3.1.2급수관 절단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자갈배수층 설치는 KCS 345065(3.1.14)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절단은 KCS 345065(3.1.2)에 따른다. 3.1.15관수 관망 설치 3.1.3급수관 보호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 관망 설치는 KCS 345065(3.1.15)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관 절단은 KCS 345065(3.1.3)에 따른다. 3.1.16관수 기기의 부착 3.1.4기설 관 연결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 기기의 부착은 KCS 345065(3.1.16)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기설 관 연결은 KCS 345065(3.1.4)에 따른다. 3.1.17제어장치 설치 3.1.5급수밸브 설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제어장치 설치는 KCS 345065(3.1.17)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급수밸브 설치는 KCS 345065(3.1.5)에 따른다. 3.1.18관수장비 설치 3.1.6통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관수장비 설치는 KCS 345065(3.1.18)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통수는 KCS 345065(3.1.6)에 따른다. 3.1.19기계실 설치 3.1.7표면배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기계실 설치는 KCS 345065(3.1.19)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표면배수는 KCS 345065(3.1.7)에 따른다. 3.2시운전 3.1.8심토층 배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시운전은 KCS 345065(3.2)에 따른다.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심토층 배수는 KCS 345065(3.1.8)에 따른다. 3.1.9배수구조물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구조물은 KCS 345065(3.1.9)에 따른다. 3.1.10배수관 설치 (1)조경 급배수 및 관수의 배수관 설치는 KCS 345065(3.1.10)에 따른다. - 170 - - 171 -
1.조경 포장 공통(SMCS 3460 05)
)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SMCS 346000
(1)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6005(1.1)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6005(1.3.1)에 따른다.
제7장.조경포장공사
1.2.2관련 기준 (1)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346005(1.2,1.3.4)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0000가설공사 KCS 410000건축공사 KCS 346005조경포장공통 SMCS 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 방법 KS F 2502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mm 체를 통과하는)시험 방법 KS F 2525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KS F 2530석재 KS F 4006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 173 - KS L 4201점토 벽돌 (4)납품서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5품질보증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1)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6005(1.5)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1.6운반,보관,취급 내용 없음 (1)조경포장공사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6005(1.6)에 따른다. 1.4제출물 1.7청소 1.4.1제출물 일반 (1)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1)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6005(1.4)에 따른다. 1.4.2제품자료 2.자 재 (1)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6005(1.4.2)에 따른다. 2.1재료 2.1.1재료 일반사항 1.4.3시공계획서 (1)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6005(2.1.1)에 따른다. (1)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6005(1.4.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6005(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2)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1)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6005(2.1.2)에 따른다. (3)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2.1.3쇄석 (4)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다짐장비,다짐횟수,다짐속도,시공함수비 등이다. (1)조경포장공사의 쇄석은 KCS 346005(2.1.3)에 따른다. 1.4.4추가 제출 사항 2.1.4콘크리트 (1)자재 제품자료 (1)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KCS 346005(2.1.4)에 따른다. ① 골재원의 위치,운반거리,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일일생산량,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1.5용접철망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문양,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조경포장공사의 용접철망은 KCS 346005(2.1.5)에 따른다. (2)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N 이상 2.1.6줄눈재 ② 지정된 종류,색상,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조경포장공사의 줄눈재는 KCS 346005(2.1.6)에 따른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 2.1.7모래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조경포장공사의 모래는 KCS 346005(2.1.7)에 따른다.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174 - - 175 -
2.친환 경흙 포장(SMCS 3460 10)
3.시 공 ) 3.1시공조건 확인
1.일 반사항
(1)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6005(3.1)에 따른다. 1.1적용 범위
| 3.2작업 준비 | 1.1.1요약 | |
|---|---|---|
| (1)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6005(3.2)에 따른다. | (1)친환경흙포장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6010(1.1.1)에 따른다. | |
| 3.3시공 기준 | 1.1.2주요내용 | |
| (1)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6005(3.3)에 따른다. | (1)친환경흙포장의 주요내용은 KCS 346010(1.1.2)에 따른다. |
3.4시공허용 오차 1.2참고 기준 (1)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6005(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관련 법규 ⓛ KCS 346005(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1)친환경흙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6010(1.3.1)에 따른다. (2)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2.2관련 기준 3.5보수 및 재시공 (1)친환경흙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346010(1.2,1.3.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6005(3.5)에 따른다. KCS 346010친환경흙포장 3.6현장품질관리 1.3용어의 정의 (1)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6005(3.6)에 따른다. 내용 없음 3.7현장 뒷정리 1.4제출물 (1)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6005(3.7)에 따른다. (1)친환경흙포장의 제출물은 KCS 346010(1.4)에 따른다. 3.8완성품 관리 1.5운반,보관,취급 (1)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6005(3.8)에 따른다. (1)친환경흙포장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6010(1.5)에 따른다.
2.자 재
2.1재료 2.1.1화강풍화토(마사토) (1)친환경흙포장의 화강풍화토(마사토)는 KCS 346010(2.1.1)에 따른다. - 176 - - 177 - 2.1.2혼합토 및 경화토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되도록 조정한다. (1)친환경흙포장의 혼합토 및 경화토는 KCS 346010(2.1.2)에 따른다. 3.1.8혼합 2.1.3황토 (1)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포설시 자연건조 함수량 1~1.5%의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해야한다. (1)친환경흙포장의 황토는 KCS 346010(2.1.3)에 따른다. (2)혼합시 돌 또는 흙덩이의 체가름을 위하여 20m/m 이내의 체를 믹서기흙 투입구에 부착하여 상기체에 통과한 것만으로 혼합해야한다. 2.1.4쇄석 및 모래 (3)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혼합한 것을 10a당 1회 이상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1)친환경흙포장의 쇄석 및 모래는 KCS 346010(2.1.4)에 따른다. 혼합물을 공시체(몰드)로 만들어 일축압축 강도시험 (3일강도,7일강도)을 하도록 한다.
3.시 공
3.1시공 기준 3.1.1토공 및 기초 (1)친환경흙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6010(3.1.1)에 따른다. 3.1.2산책로 개설,정지 및 다짐 (1)친환경흙포장의 산책로 개설,정지 및 다짐은 KCS 346010(3.1.2)에 따른다. 3.1.3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 (1)친환경흙포장의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은 KCS 346010(3.1.3)에 따른다. 3.1.4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친환경흙포장의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은 KCS 346010(3.1.4)에 따른다. 3.1.5황토포장 (1)친환경흙포장의 황토포장은 KCS 346010(3.1.5)에 따른다. 3.1.6놀이터 모래깔기 (1)친환경흙포장의 놀이터 모래깔기는 KCS 346010(3.1.6)에 따른다. 3.1.7마무리 (1)이 기준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되어야 한다. (2)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이상의 얇은 부분은 파내고 재시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 178 - - 179 - 2.1.3인조화강석불록
3.친 환경블 럭포 장(SMCS 34 6015)
) (1)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6015(2.1.3)에 따른다.
1.일 반사항
2.1.4우드블록 1.1적용 범위 (1)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6015(2.1.4)에 따른다. (1)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6015(1.1)에 따른다. 2.1.5고무블록 1.2참고 기준 (1)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6015(2.1.5)에 따른다. 1.2.1관련 법규 2.1.6잔디블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6015(2.1.6)에 따른다. 1.2.2관련 기준 2.2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346015(1.2,1.3.1)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블록의 품질은 KS F 4419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346015친환경블록포장 (2)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점자블록의 크기는 0.3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1.3용어의 정의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4)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돌출점의 1.4제출물 높이는 6±1.0㎜로 하여야 한다. (1)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6015(1.4)에 따른다.
(6)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1.5운반,보관 및 취급 한다. (1)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보관 및 취급은 KCS 346015(1.5)에 따른다. (8)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자 재
(9)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2.1재료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소형고압블록 (1)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6015(2.1.1)에 따른다.
3.시 공
2.1.2점토블록 3.1시공조건 확인 (1)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6015(2.1.2)에 따른다. (1)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6015(3.1)에 따른다. - 180 - - 181 - 3.2시공기준
4.조경 일체 형포장 (SMCS 34 6020)
) 3.2.1토공 및 기초 (1)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6015(3.2.1)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3.2.2소형고압블록포장 (1)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6020(1.1)에 따른다. (1)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6015(3.2.2)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3.2.3점토블록포장 1.2.1관련 법규 (1)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6015(3.2.3)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6020(1.3.1)에 따른다. 3.2.4인조화강석블록포장 1.2.2관련 기준 (1)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6015(3.2.4)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346020(1.2,1.3.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3.2.5우드블록포장 KCS 346020조경일체형포장 (1)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6015(3.2.5)에 따른다. SMCS 445000도로포장공사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3.2.6고무블록포장 KS F 2538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6015(3.2.6)에 따른다.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3.2.7잔디블록포장 1.3용어의 정의 (1)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6015(3.2.7)에 따른다. 내용 없음 3.3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4제출물 (1)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제출물은 KCS 346020(1.4)에 따른다. (2)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1.5운반,보관,취급 (3)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1)조경일체형포장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6020(1.5)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m 내지
2.자 재
0.9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1재료 2.1.1판석 (1)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은 KCS 346020(2.1.1)에 따른다. - 182 - - 183 - 2.1.2사고석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은 KCS 346020(2.1.2)에 따른다. (3)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굵은 골재 최대치수 19㎜,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 이상이어야 한다. 2.1.3석재타일 (4)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은 KCS 346020(2.1.3)에 따른다. 2.1.12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2.1.4줄눈재 (1)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SMCS 445000에 따른다. (1)줄눈용 판재는 폭 10㎜의 육송판재로 한다. (2)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시 공 3.1시공 기준 (3)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3.1.1토공 및 기초 2.1.5콩자갈 및 조약돌 (1)조경일체형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6020(3.1.1)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 및 조약돌은 KCS 346020(2.1.4)에 따른다. 3.1.2판석포장 2.1.6호박돌 (1)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포장은 KCS 346020(3.1.2)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호박돌은 KCS 346020(2.1.5)에 따른다. 3.1.3사고석포장 2.1.7칼라세라믹 (1)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포장은 KCS346020(3.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칼라세라믹은 KCS 346020(2.1.6)에 따른다.
① KCS 346020(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2.1.8우레탄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1)조경일체형포장의 우레탄은 KCS 346020(2.1.7)에 따른다.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2.1.9고무탄성재 3.1.4석재타일포장 (1)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6020(2.1.8)에 따른다. (1)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포장은 KCS346020(3.1.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6020(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10인조잔디 (2)콘크리트 타설 (1)조경일체형포장의 인조잔디는 KCS 346020(2.1.9)에 따른다. ① 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타설할 2.1.11투수아스팔트 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때 용접철망(Wiremesh)으로 보강한다. (1)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② 콘크리트층은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면으로 마무리한다. (2)아스팔트는 KS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혼합물 ③ 콘크리트층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④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줄눈(ExpansionJoint)작업을 - 184 - - 185 -
①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박아 나간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몰탈과 혼합하여 포설 할 경우 상부면이 평탄하게 하며 완전히 경화되기 전 씻어내기를 ②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 하여야 하며,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하여 노출되는 면이 자연스럽도록 시공한다. 신속히 전압 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무리 면은 20m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1.6호박돌포장 ③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1)조경일체형포장의 호박돌포장은 KCS 346020(3.1.6)에 따른다.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소 높게 시공 한다.
| 3.1.7칼라세라믹포장 | ④ 마무리면은 20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
|---|---|
| (1)조경일체형포장의 칼라세라믹포장은 KCS 346020(3.1.7)에 따른다. | ⑤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
| 한다. |
| ③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를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 및 주제의 계량을 정확히 해야한다. |
|---|---|
| ④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마)색상이 다른 골재와 혼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믹서기 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 |
| 시공한다. | 제거해야한다. |
| 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바)수지 바인더와 골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 후 골재의 탈리 현상이 | |
|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 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3)포설 및 미장작업 |
하며,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① 운반된 골재를 깨끗한 T형 가래 등으로 펼침을 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한다. ②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동일색의 포장면적 기준)기계식 자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 3.1.13기타포장 등 효율이 좋다. (1)작업준비 ③ 넓은 지역의 바닥포설에 있어 일정 두께에 균일한 포장을 위하여 수평판(두께 10㎜,폭 ① 시공 전 일기상태,자재확보,장비,인원 등을 확인한다. 5㎜)을 이용하며,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의 혼합시간과 미장 속도를 감안하여 작업인력을 배치한다. ② 다양한 색상이 요구되는 디자인 시공일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표면 미장작업을 할 때 미장칼 등 마감기기들은 포장 혼합물과의 부착방지를 위해 이형제로 닦으면서 작업한다. ③ 작업 후 완전 양생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⑤ 미장방식은 수직방향으로 톡톡 두드리며 다짐을 하고,평탄면 조성을 위해 수평방향의 ④ 시공시 매 공정마다 온도 및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또한 각진 부분,경계석,색경계 부근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압착하면서 ⑤ 시공도중 갑작스런 기후 변화를 감안하여 비닐,보온용 천막 등을 준비한다. 미장하고 표면레벨(Level)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며,레벨(Level)이 낮은 곳은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골재 보충 후 압착마감 처리토록 한다. (2)시공순서
⑥ 운반된 골재 혼합물은 20~25분 내에 미장을 완료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골재 혼합불이 ① 형틀작업 서서히 경화되기 때문에 미장에 지장이 있다. 가.형틀작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유연한 (4)양생 고무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본드,또는 못박기를 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① 경화시간동안 사람,차량,기타 동물 등의 통행이 금지되도록 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② 프라이머도포 ② 양생시간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막으로 덮어 탑코팅(Topcoating)시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 가.수분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롤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습기생성을 방지한다. 나.콘크리트표면의 수분은 최대 8%이하여야 한다. ③ 경화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며 양생시간은 온도별로 표3.1-1에 준한다. 다.프라이머는 가연성,휘발성이 크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3.1-1표면온도에 따른 양생시간
| 양생시간(hr) | 온도(℃) |
|---|---|
| 26 | 25 |
| 22 | 30 |
| 18 12 | 35 40 |
온도(℃) 양생시간(hr) 라.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포장재 제조
| 5 | 8 |
|---|---|
| (가)현장 믹서기의 용량 및 포장 소요량을 감안하여 골재와 수지 바인더를 혼합비율에 10 | 6 |
| 15 | 4 |
② 표층골재의 부분이탈 가.탈리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동일한 색상의 신규소재를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1차 2/3정도 채우고 경화시킨다. 다.나머지 1/3부위는 가능한 좀 더 세밀한 입자의 골재를 사용하여 채우고 탑코팅 후 경화시킨다. ③ 표층의 부분훼손 가.소형 컷터기로 파손된 표층을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하층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철거 및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한다. - 190 - - 191 -
5.조 경포장 경계 (SMCS 3460 25)
)
1.일 반사항
1.1적용 범위
SMCS 349900
(1)조경포장경계의 적용 범위는 KCS 346025(1.1)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제8장.조경유지관리공사
1.2.2관련 기준 (1)조경포장경계의 관련 기준은 KCS346025(1.2,1.3.1)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6025조경포장경계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제출물 (1)조경포장경계의 제출물은 KCS 346025(1.4)에 따른다. 1.5운반,보관,취급 (1)조경포장경계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6025(1.5)에 따른다.
2.자 재
(1)조경포장경계의 자재는 KCS 346025(2.자재)에 따른다.
3.시 공
3.1시공 기준 (1)조경포장경계의 시공 기준은 KCS 346025(3.1)에 따른다. - 192 - 1.5제출물
1.조 경유지 관리 공통(SMCS 349905)
) (1)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9905(1.5)에 따른다.
1.일 반사항
1.6공사기록서류 1.1적용 범위 (1)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9905(1.6)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9905(1.1)에 따른다. ① KCS 349905(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1.7운반․보관 및 취급 (1)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9905(1.3.1)에 따른다. (1)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건조,동결,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2.2관련 기준 (1)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9905(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자 재
KCS 349905조경유지관리공통 내용 없음 SMCS 344000식재공사 SMCS 345005조경시설물공통 3.시 공 SMCS 345010조경구조물 내용 없음 SMCS 345015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5020옥외시설물 SMCS 345030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SMCS 345035수경시설 SMCS 346000조경포장공사 SMCS 347000생태조경공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시스템 설명 1.4.1성능요구사항 (1)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9905(1.4.1)에 따른다. - 194 - - 195 - (1)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9910(1.6)에 따른다.
2.식 생 유 지관리 (SMCS 349910)
) 1.7운반,보관,취급
1.일 반사항
(1)식생 유지관리의 운반,보관,취급은 KCS 349910(1.7)에 따른다. 1.1적용 범위 (1)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9910(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8환경요구사항 ① KCS 349910(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9910(1.8)에 따른다. (2)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자 재
2.1재료 1.2참고 기준 2.1.1비료 1.2.1관련 법규 (1)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9910(2.1.1)에 따른다. 내용 없음 2.1.2농약 1.2.2관련 기준 (1)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9910(2.1.2)에 따른다. (1)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9910(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9910식생 유지관리 2.1.3멀칭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9910(2.1.3)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9910(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용어의 정의 (2)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9910(1.3)에 따른다. 2.1.4물 1.4시스템 설명 (1)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9910(2.1.4)에 따른다. 1.4.1성능요구사항 2.1.5전정의 도구 (1)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349910(1.4.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① KCS 349910(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사용 된다 (2)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① 사다리 ② 톱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6품질보증 - 196 - - 197 - 나.식물의 생리,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3.시 공 다.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3.1시공 일반 ④ 일반원칙 (1)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가.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나.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2)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다.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시행할 수 있다. 라.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3)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마.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있다. 바.역지,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3.2작업준비 사.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1)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9910(3.1)에 따른다. 아.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기타 고사지나 병지,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3시공기준 (3)수목시비 3.3.1식재 후 관리 ① 시비시기 (1)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9910(3.2.1)에 따른다. 가.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3.3.2식생유지관리 나.비료량은 토양의 상태,수종,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1)식생 유지관리는 KCS 349910(3.2.2)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여 수세(결핍증상별,수피,수형상태),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① KCS 349910(3.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조절을 한다. ② KCS 349910(3.2.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시비방법 ③ KCS 349910(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가.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④ KCS 349910(3.2.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⑤ KCS 349910(3.2.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시비한다.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⑥ KCS 349910(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줄기보호 (2)전정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등은 녹화마대,유지,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실시하며 허약지,병든가지,교차지,내향지,하지,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성장과정,지엽의 신장량,밀도,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전정방법을 결정한다.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노목에는 (5)보식 등 약정을 실시한다.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③ 고려사항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가.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수목이 줄기,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 198 - - 199 -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마.겨울의 동상,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토양,영양장해,약해,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병충해 방제,하예,토양개량,수간주사 등 적절한 3.4완성품 관리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지주목을 보강해야 (1)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9910(3.3)에 따른다.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태풍이나 강풍으로 (3)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8)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3.5.3종합적 잡초 방제 가.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1)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시비,관수,토양에의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나.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2)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뿌리덮개,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3.6도로변 식생유지관리 라.동계의 기온저하,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1)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경우 볏짚,삭초 부산물,수피를 이용 20~50㎜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200 - - 201 -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방균제
3.시 설물 유지관 리(SMCS 34 9915)
)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바니쉬 등 (3)콘크리트
1.일 반사항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에폭시,몰탈 등 1.1적용 범위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1)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9915(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4)철재 ① KCS 349915(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볼트,연결철물,나사 등 (2)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페이트 등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5)석재 1.2참고 기준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아크릴계),고무로프,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1.2.1관련 법규 (6)포장재 내용 없음 ① 토사포장관리∶물,모래,자갈 등 1.2.2관련 기준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모래,코팅제 등
| (1)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9915(1.2)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7)배수시설 | |
|---|---|
| KCS 349915시설물 유지관리 | ① 배수시설점검∶CCTV,물 |
|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시멘트몰탈 등 |
KS D 3552철선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 3.시 공 3.1시공 기준 1.3용어의 정의 3.1.1시공 기준 공통사항 내용 없음 (1)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9915(3.1.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4공사기록서류 ① KCS 349915(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9915(1.3)에 따른다. (2)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2.자 재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2.1재료 (3)설비관리는 설비,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따라서 각종의 점검,검사 및 측정,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1)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9915(2.1)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① KCS 349915(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건물관리법,상․ 하수도,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2)목재 법규,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방재상,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퍼티 한다. - 202 - - 203 - (1)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9915(3.2.1)에 따른다. 3.1.2조경시설관리 (2)보수 및 교체 (1)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9915(3.1.2)에 따른다.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3.1.3설비관리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1)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9915(3.1.3)에 따른다. 가.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 3.1.4건물관리 | 표3.2-2목재 방충재의 특징 | |
|---|---|---|
| (1)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9915(3.1.4)에 따른다. | 종 별 | 특 징 |
| 유기염소계통 | 방충,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접착제 혼입용 | |
| 3.1.5연간 관리계획 작성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1)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종합해서 시행한다.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확산법,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가압용 |
(2)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표3.2-3목재방균제의 특징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
| 양 호 | 양 호 | 양 호 | 보통은 비부식성 |
|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 |||
|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방부제의 (3)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구비조건 침투성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부제명 기능,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각종 creosote및 coaltar의 혼합유 양 호 표 3.1-1시설관리 (유상방부제)
|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순회점검 | |||||||||||||
| 점검 | |||||||||||||
| 안전점검 | |||||||||||||
| 전면도장 | |||||||||||||
| 계획수선 | |||||||||||||
| 도로보수 | |||||||||||||
| 청소 | |||||||||||||
| 일반수선 | 부분수선교 체 | ||||||||||||
| 개량 | 개량,신설 | ||||||||||||
| 방제검사 | |||||||||||||
| 재해대책 | |||||||||||||
| 재해복구 공사 |
구 비 고 유성용매,휘발성용매, 경미한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양 호 수선포함 것(유용성 방부제) 태풍전 Cu,Zn,Mg,Na,K, 정기 한냉지역 4월 Cr등의염류를 물에 양 호 관리 녹인것(수용성방부제) 매월정기적 3.2.2콘크리트재 (1)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9915(3.2.2)에 따른다. 부정기 관리 안전점검 직후 3.2.3철재 재해직후 (1)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9915(3.2.3)에 따른다. 3.2사용재료별 관리 3.2.4석재 3.2.1목재 (1)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9915(3.2.4)에 따르며,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4 - - 205 - ① KCS 349915(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합성수지재,도기재 (1)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도기재는 KCS 349915(3.2.5)에 따른다. 3.3완성품 관리 3.3.1포장시설 (1)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9915(3.3.1)에 따른다. 3.3.2배수시설 (1)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9915(3.3.2)에 따른다. 3.3.3의자류 관리 (1)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9915(3.3.3)에 따른다. 3.3.4유희시설 (1)시설물 유지관리의 유희시설은 KCS 349915(3.3.4)에 따른다. 3.3.5수경시설 (1)시설물 유지관리의 수경시설은 KCS 349915(3.3.5)에 따른다. - 206 - === 일상감사 의견서(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hwpx ===
일상감사 의견서
1. 사업개요 2. 검토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 ○ 사업내용 - 노후시설 교체 정비 및 휴게공간 개선 등 ○ 유사중복사업 여부: 해당없음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 2026년도 사업예산 확보: 700,000천원(특별교부세) - 가락공원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공원녹지과-14789호(2026. 5. 27.)] 3. 예비준공검사 대상여부 - 예비준공검사 대상 아님 4. 검토결과 및 의견 ○ 검토결과 ○ 총괄내역서에서 이윤(15→13.7%)의 요율을 조정함 ○ 일위대가에서 122호표의 잔토(토사) 운반비는 경비로 반영하였음 ○ 자재조서에서 줄눈모래(투수블럭용)의 단가를 시중 최저단가로 조정함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준공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적정성 검토 이행 →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 ○ 물량산출을 명확히 하고, 사후 정산(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설계내역 조정금액 (단위 : 천원) 5.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용과 설계내역서가 일치되도록 항목별로 세부 비교하여 내용 재확인 후 사업시행, 감독 및 정산철저 ○ 공사 준공 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시행
| 건 명 | 가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 ||
|---|---|---|---|
| 위 치 | 가락근린공원(가락본동 37) | 요청부서 | 공원녹지과 |
| 사업기간 | 2026. 9. ~ 12. | ||
| 총사업비 | 572,907천원(도급비 353,023천원, 관급비 219,884천원) |
| 구 분 | 검토내용 | 검토의견 |
|---|---|---|
| 공 사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 | 적정 |
| 집행계획의 타당성 | ||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수정의견 |
| 구분 | 설계 금액 | 심사 금액 | 조정 금액 | 조 정 률 | 비 고 |
|---|---|---|---|---|---|
| 도급액 | 353,023 | 345,613 | -7,410 | -2.1%(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