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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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재공고 · 에너지경제연구원 · 법률자문·소송

추정가격
1.36억원
개찰
10/06(화) 16: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청정수소 인증제 법률자문

요약 AI 요약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법령·업무규정의 개정 지원, 근거법령 해석, 인증수수료 산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의 법률 검토를 수행한다.

  • 수소법·시행령·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등 적정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 관련 법리적 검토
  •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타 기관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및 업무 지원, 해외 인증제·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측정·보고지침(MRV) 국문·영문본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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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정수소 인증제 법률자문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수소법·시행령·고시 해석,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비밀유지계약·업무협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법령·고시 개정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법률자문
  • 근거법령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 인증수수료 산정·운영방안 자문
  •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 법리 검토
  • 표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검토
  • 타 기관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 지원
  • 해외 인증제·수소 관련법 법률해석 및 정합성 검토
  • 측정·보고지침(MRV) 국·영문 법적 정합성 검토
  •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기관 역량 평가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과업 수행능력30점
조직 구성 및 인력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6(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188-000
참조번호
20260911-01
공고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9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내용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서 양식 <신설 ’25.02.20>

과 업 내 용 서

1. 용역과제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3. 예산금액 : 금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목표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고시 등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배출량 산정방식 관련 근거법령 해석 및 인증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도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인증수수료 산정·운영방안 포함)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 해외 주요 수소 생산국 및 인증제 운영 국가의 수소 관련법에 대한 법률해석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업무규정의 영문 번역·감수 및 측정·보고지침(MRV)의 국·영문 간 법적 정합성 검토 5.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4)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등 적정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5)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6)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7)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8)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및 업무 지원 9)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10) 측정·보고지침(MRV) 국문·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11)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6. 모과제 및 위탁과제 현황

구분모과제(예상목차)위탁과제(과업 세부내용)
과제명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과제 책임자이혜진, 이호무미정
연구기간2026. 1. 1. ~ 2026. 12.31.계약일 ~ 2026. 12. 12.
연구비1,206,000천원150,000천원
(위탁비중 12.4%)
주요내용ㅇ 예비검토 컨설팅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ㅇ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ㅇ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ㅇ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ㅇ 배출량 산정 기법 고도화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ㅇ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ㅇ 시범설비심사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ㅇ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ㅇ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ㅇ 타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ㅇ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ㅇ 측정·보고지침(MRV) 관련 용어의 국문·영문 표기 정합성 및 법률 검토

=== 2.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

과업 및 제안 요청서

과 업 명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026. 08.

에너지경제연구원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과업 목표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고시 등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배출량 산정방식 관련 근거법령 해석 및 인증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도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인증수수료 산정·운영방안 포함)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 해외 주요 수소 생산국 및 인증제 운영 국가의 수소 관련법에 대한 법률해석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업무규정 영문 번역 감수 및 측정·보고지침(MRV)의 국·영문 간 법적 정합성 검토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4. 추정금액 : 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내용 및 일반 사항
1.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4) 청정수소 인증수수료 등 적정수수료 산정 및 운영방안 자문 5)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6)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7)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8)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 및 업무 지원 9)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10) 측정·보고지침(MRV) 국문·영문본에 대한 법률 검토 11)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2. 과업의 수행 지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는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설명요구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정일정표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관련자료 및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Ⅲ. 제안자격 및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기본방침

◦ 일반경쟁에 의한 유자격자 선별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사업자 선정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 -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위탁사업자 선정 평가표

배점·평가

사업명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과제신청기관
사업명연구책임자이호무, 이혜진
항 목평 가 요 지배점점검토의견
용역기관 역량 평가ㅇ 기관의 안정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여부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소 관련 사업 참여 여부 및 정도
ㅇ 업무 참여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관련 연구실적
30
과업 수행능력ㅇ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배경에 대한 이해도
ㅇ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기능의 적합성
조직 구성 및 인력ㅇ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인원 배분의 적합성
ㅇ 업무 수행 인력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
계100
종합의견※ 의견란 부족 시 이면 사용 가능
평가자소 속직 위성 명(인)

◦ 가격평가 -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Ⅴ. 제안서 제출
1.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요일) 15:00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1층)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제안요청 설명회 ◦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포함) ◦ 일시 : 상세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회의실(미정)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 시 참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하 - 발표 내용이 제안요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설명 및 질의응답 각 2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함 라.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대표자 인감 날인필)

참가자격

1. 용 역 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 개요 가.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2일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4. 입찰관련사항 가.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므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5:00

6. 계약 방법 : 일반경쟁 7. 공동도급여부 : 허용하지 않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일부개정)에 근거] 9.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 가. 장 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무회계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124호) 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5:00 다. 가격제안서 : 밀봉 후 1부만 제출(부가세 포함) 라. 기술제안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PDF파일)·USB 1식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10.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과업내용서로 갈음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에 별도 통보 12.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13. 기타 사항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NDA(비밀유지계약)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 정보 등 문의 - 계약 관련: 재무회계팀 선임행정원 이윤성 (☎ 052-714-2290) 재무회계팀 전문원 김현아 (☎ 052-714-2259) - 기술제안요청 관련: 청정수소인증연구실 연구위원 이혜진 (☎ 070-5089-5633) 2026년  9월  23일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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