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정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녹색환경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4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647 | 10/02(금) | 30,814,2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5.94%) (주)대청환경 (도급업체 34.06%) |
| R26TE18584907 | 10/02(금) | 30,814,2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5.94%) (주)대청환경 (도급업체 34.06%)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에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전량 반출·적정처리하여 쾌적한 도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상물량 47.7톤의 슬레이트(폐석면)를 운반 및 처리한다.
- 슬레이트(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운반차량에 회사명·전화번호 등 폐석면 운반차량 표시 부착
- 현장 내 폐기물 반출 시 감독관 서명승인(반출송장)에 따른 반출
- 지정폐기물 처리량 매월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각 사업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1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해체·제거로 발생한 폐석면(지정폐기물)을 전량 반출·적정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 반출송장 승인·운반차량 표시·지정차량 운행
- 월별 지정폐기물 처리량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반출·반입 단계별 기록사진 촬영 제출
- 임시 계근대 설치(발주자 요청 시)
- 개인 자부담 비용 정산
-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교육·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954,545원
- 배정예산
- 35,150,000원
- 기초금액
- 736,89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181-001
- 참조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6-147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954,545원
- 배정예산
- 35,1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지정 폐기물처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목 적 본 과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전량 반출 ․ 적정처리 하여 쾌적한 도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2차분)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일원 다. 처리대상 : 지정폐기물[슬레이트(폐석면)] 라. 계약금액 : 35,150,000원(천원단위 이하 절사, 예상물량 : 47.7톤) 마. 계약방법 : 단가계약 바. 설계단가 : 736,890원/톤(일원단위 절사) 사.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70일 3. 자격요건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 적용을 하지 않음.
| 사 업 명 | 내 용 | 비 고 |
|---|---|---|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주택) |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슬레이트(폐석면) 운반 및 처리 |
다.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 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1)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 등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 이상 글씨의 크기로 흰색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차량으로 운반 시 도급액에서 제외된다) 7)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8)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 여러 가구의 폐기물을 일괄 수거하여 가구별 폐기물처리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구 별 면적비로 산정 12)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13)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