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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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백석중학교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림조경
- 계약금액
- 141,379,3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347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607 | 10/12(월) | 141,379,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대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862 | - | 141,379,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대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백석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물을 철거·이설하고 수목을 제거·이식한 뒤 새로운 수목과 초화류를 심고 포장·시설물·우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철거 및 이설(앉음벽, 철제벤치, 잔디, 바웨이트, 평행봉, 철봉 등)
- 수목 제거 및 이식(교목 제거 5주, 교목 이식 18주, 관목 이식 6주, 잡목 제거)
- 식재기반 조성(토양개량) 및 우배수 시설(연결관, 집수정, 빗물받이, 맹암거)
- 식재(교관목 6종, 지피 및 초화 13종, 잔디) 및 멀칭(굵은마사·바크)
- 포장(경화마사토포장, 쇄석 포설, 인조화강석블록, 잔디보호매트, 경계석 등)
- 시설물 설치(목재데크, 테이블, 스툴벤치, 앉음벽, 앉음난간, 곤충호텔, 경관석, 안내판, 수목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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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숲 조성공사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철거·수목 이식·식재·포장·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조경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단일 공사다.
- 철거 및 이설(앉음벽·철제벤치·잔디·바웨이트·평행봉·철봉)
- 수목 제거 및 이식(교목 5주 제거, 교목 18주·관목 6주 이식)
- 토공·식재기반 조성(토양개량)
- 우배수(연결관·집수정·빗물받이·맹암거)
- 관수(밸브·PE관)
- 교관목 6종·지피초화 13종·잔디 식재
- 멀칭(굵은마사·바크)
- 포장(경화마사토·인조화강석블럭·디딤석·잔디보호매트·경계석·스틸엣지)
- 시설물(목재데크·테이블·스툴벤치·앉음벽·앉음난간·곤충호텔·경관석·안내판·수목표찰)
- 부대공사(조경석 석면 분석 수수료)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폐목재 등)
- 설계자 시공 현장점검(설계디자인 감리 3회) 및 학생감리
- 하자보수(수목 고사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38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6,62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05,239원
- 관급금액
- 7,974,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40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143-000
- 참조번호
- 백석중학교 2026-25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백석중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백석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38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 공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인천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_2026년도 백석중 학교숲 조성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도 백석중 학교숲 조성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 공사 | ||||
|---|---|---|---|---|---|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695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내용 |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28.(월) 09:00부터 2026.10.2.(금) 14: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10.2.(금) 15:00 | 개찰장소 |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 170,026,000원 | 156,625,000원 | 142,386,364 | 14,238,636 | 13,401,000 | 7,974,000원 |
| 설계서 열람장소 | 백석중학교 행정실(☎ 032-627-9117) | ||||
| 문의 | - 공고 및 사업내용: 건강환경부 (☎ 032-627-9098)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참가자격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고 |
|---|---|---|---|
| A그룹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과업·요구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17. 설계자의 시공 현장점검 가. 본 용역의 설계자(혹은 촉진자)는 최종설계도면 납품 후 공사 기간동안 시공 현장점검을 통해 설계디자인 감리 기능을 3회 수행한다. 나. 시공현장점검은 현장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 오류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반입 물품에 대한 확인 및 교체의견을 학교숲 교육위원회에 제공한다. 다. 전체 공사의 60% 정도가 진행되었을 때 학생감리(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참여)를 수행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8. 공사기간 및 작업시간 공사기간 및 작업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일정 및 작업 시간은 학교 행사,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 공사 내역서.xlsx ===
| 1. 공 사 명 : | 인천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 ||
|---|---|---|---|
| 2. 위치 및 규모 : | 인천 서구 백석동 65-3 | ||
| 3. 공사개요 : | |||
| 철거 및 이설 | 철거(앉음벽, 철제벤치, 잔디 등) / 이설 (바웨이트, 평행봉, 철봉) | ||
| 수목 제거 및 이식 | 교목 제거 (5주), 잡목제거 / 교목 이식(18주), 관목 이식(6주) | ||
| 식재기반 | 토양개량 | ||
| 우배수 | 연결관, 집수정, 빗물받이 | ||
| 식재 | 교관목 6종 / 지피및초화 13종/ 잔디 | ||
| 멀칭 | 굵은마사(중립)멀칭, 바크(중립)멀칭 | ||
| 포장 | 경화마사토포장, 쇄석 포설, 잔디보호매트 등 | ||
| 시설물 | 파라솔, 테이블, 스툴벤치, 등벤치, 앉음시설 등 | ||
| 5. 공사기간 : 60일간 | |||
| 6.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 |||
| -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 |||
| 해당구의 제규정, 과업지시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며, 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7. 공사기간 | |||
| - 본 공사는 착공 일로부터 60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3)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 할 때. | |||
| 9. 설계변경 조건 | |||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
|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
|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
|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
| ② 특정공종의 삭제. | |||
| ③ 공정계획의 변경. | |||
| ④ 시공방법의 변경. | |||
|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
|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 |||
|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
| 7) 설계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철거 | 0 | 0 | 0 | 0 | ||||
| 1-1. | |||||||||
| 2. | 수목제거 및 이식 | ||||||||
| 2-1. | 수목제거 | ||||||||
| 2-2. | 이식 | ||||||||
| 3. | 토공 | ||||||||
| 4. | 식재기반 | ||||||||
| 5. | 우배수 | ||||||||
| 6. | 관수 | ||||||||
| 7. | 식재 | ||||||||
| 7-1. | 교관목 | ||||||||
| 7-2. | 지피 및 초화 | ||||||||
| 8. | 멀칭 | ||||||||
| 9. | 포장 | ||||||||
| 10. | 시설물 | ||||||||
| 11. | 부대공사 | ||||||||
| 순 공 사 비 | |||||||||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9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철거 | ||||||||||||
| 1-1. | |||||||||||||
| 철제벤치 철거 | D1700*H400 | 3 | EA | ||||||||||
| 잔디 철거 | T30 | 98.57 | ㎡ | ||||||||||
| 잔디보호매트 철거 | T29 | ||||||||||||
|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 T60 | 89.2 | |||||||||||
| 야자매트 철거 | T35 | 195.7 | |||||||||||
| 경계석A 철거 | W180 | 24.4 | M | ||||||||||
| 경계석B 철거 | W180*2단 | 3.7 | |||||||||||
| 경계석C 철거 | W150 | 78.2 | |||||||||||
| 경계석D 철거 | W150*2단 | 36 | |||||||||||
| 고무경계블럭 철거 | W150*H100*L1000 | 34.2 | |||||||||||
| 앉음벽 철거 | W330*L1000*H320 | 49.3 | |||||||||||
| 바웨이트 철거 | W550*L1100*H1600 | 3 | EA | ||||||||||
| 평행봉 철거 | D80*L1950*H1560 | 1 | |||||||||||
| 철봉 철거 | D80*L4350*H2050 | ||||||||||||
| 2. | 수목제거 및 이식 | ||||||||||||
| 2-1. | 수목제거 | ||||||||||||
| 교목 제거 (현장 내) | B12 | 1 | 주 | ||||||||||
| B14 | |||||||||||||
| B16 | |||||||||||||
| B20 | |||||||||||||
| B24 | |||||||||||||
| 잡목제거 | 벌개제근 벌목 준용 | 88.6 | ㎡ | ||||||||||
| 2-2. | 이식 | ||||||||||||
| 교목 이식 | B8 | 12 | 주 | ||||||||||
| B10 | 6 | ||||||||||||
| 관목 이식 | H1.6~2.0 | ||||||||||||
| 3. | 토공 | ||||||||||||
| 되메우기 | 백호0.7㎥(100%) | 19.67 | ㎥ | ||||||||||
| 터파기 | 30.87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12.88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100 | ㎡ | ||||||||||
| 4. | 식재기반 | ||||||||||||
| 토양개량A | T400 | 117.98 | ㎡ | ||||||||||
| 토양개량B | T450 | 84.65 | |||||||||||
| 토양개량C | T260 | 158.14 | |||||||||||
| 토양개량D | T150 | 137.37 | |||||||||||
| 5. | 우배수 | ||||||||||||
| PE빗물받이 | 410*510*H600 | 1 | ea | ||||||||||
| 연결관 | D150 | 4.7 | m | ||||||||||
| 맹암거(간선) | 23.4 | ||||||||||||
| 맹암거(지선) | 53.2 | ||||||||||||
| 6. | 관수 | ||||||||||||
| CONTROL VALVE | 25A | 1 | SET | ||||||||||
| Q.C VALVE | 2 | ea | |||||||||||
| DRAIN VALVE | 15A | 1 | |||||||||||
| AIR VENT | |||||||||||||
| PE PIPE | 25A | 32.3 | m | ||||||||||
| 7. | 식재 | ||||||||||||
| 7-1. | 교관목 | ||||||||||||
| 느티나무 | H4.5xR15 | 7 | 주 | ||||||||||
| 병꽃나무 | H2.0 | 1 | |||||||||||
| 사철나무 | H1.4 | 66 | |||||||||||
| 조팝나무 | H0.6xW0.5 | 13 | |||||||||||
| 화살나무 | H1.2 | 75 | |||||||||||
| 7-2. | 지피 및 초화 | ||||||||||||
| 감둥사초 | 5치포트 | 29 | 본 | ||||||||||
| 억새 리틀키친 | 21cm 포트 | 32 | |||||||||||
| 감둥사초 | 5치포트 | 60 | |||||||||||
| 고사리 | 18cm 포트 | 210 | |||||||||||
| 기린초 | 8cm 포트 | 90 | |||||||||||
| 꽃향유 | 8cm포트 | 290 | |||||||||||
| 돌단풍 | 10.2cm 포트 | 220 | |||||||||||
| 동의나물 | 3치 | 350 | |||||||||||
| 두메부추 | 8cm 포트 | 310 | |||||||||||
| 백리향 | 10cm 포트 | 270 | |||||||||||
| 벌개미취 | 8.5cm 포트 | 280 | |||||||||||
| 앵초 | 8cm 포트 | 510 | |||||||||||
| 체리세이지 | 10cm 포트 | 280 | |||||||||||
| 층꽃 | 8cm | 360 | |||||||||||
| 잔디 | T30 (400*600) | 158 | ㎡ | ||||||||||
| 8. | 멀칭 | ||||||||||||
| 굵은 마사(중립) 멀칭 | T30 | 261.61 | ㎡ | ||||||||||
| 바크(중립) 멀칭 | 78.23 | ||||||||||||
| 9. | 포장 | ||||||||||||
|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 T60 | 19.21 | ㎡ | ||||||||||
| 디딤석포장 | 500*300*T80 | 24 | ea | ||||||||||
| 차량용 잔디보호매트 | 610*610*T48 | 81.71 | ㎡ | ||||||||||
| 보행용 잔디보호매트 | 500*500*T29 | 78.97 | |||||||||||
| 경계석A | 200*300*1000 | 6 | m | ||||||||||
| 경계석B | 150*150*1000, 직선 | 19.5 | |||||||||||
| 스틸엣지 | H100 | 34.26 | |||||||||||
| 10. | 시설물 | ||||||||||||
| 목재데크 | T30, 176.01㎡ | 1 | 식 | ||||||||||
| 테이블A | W400*L3000*H700 | ea | |||||||||||
| 테이블B | W400*L2200*H700 | ||||||||||||
| 스툴벤치 | W385*L385*H420 | 5 | |||||||||||
| 앉음벽 | W330*H450 | 6 | M | ||||||||||
| 앉음난간A | W300*L5000*H450 | 1 | 식 | ||||||||||
| 앉음난간B | W300*L3500*H450 | ||||||||||||
| 곤충호텔 | W400*L400*H700 | 2 | EA | ||||||||||
| 경관석A | 700*850*1000 | ea | |||||||||||
| 경관석B | 500*600*750 | 3 | |||||||||||
| 경관석C | 300*400*500 | 12 | |||||||||||
| 안내판A | 300*H1075*T12 | 1 | |||||||||||
| 안내판B | W200*L450*H1000 | ||||||||||||
| 안내판C | W150*L260*H900 | 2 | |||||||||||
| 수목표찰A | 150*95 (걸이형) | 5 | |||||||||||
| 수목표찰B | 150*95*H700 (지주형) | 17 | |||||||||||
| 11. | 부대공사 | ||||||||||||
| 조경석 석면 분석 수수료 | 28 | EA | |||||||||||
| 순 공 사 비 | |||||||||||||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9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총공사비 | |||||||||||||
| A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21 | Ton | |||||||||||
| 건설폐재류 | 20 | ||||||||||||
| 폐목재 | 1 | ||||||||||||
| 폐기물처리비(재활용) | 폐합성고무 | ||||||||||||
| 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재류 | 23 | |||||||||||
| 중량철B | 매출가 | 1,220 | kg | ||||||||||
|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 20km이하,덤프24톤 | 65 | Ton | ||||||||||
| B | 도급자관급자재 | ||||||||||||
| 목재데크 | 1800*120*30T, 말라스 | 194 | ㎡ | ||||||||||
| 억새 리틀키친 | 21cm 포트 | 36 | 본 | ||||||||||
| 고사리 | 18cm 포트 | 231 | |||||||||||
| 기린초 | 8cm 포트 | 99 | |||||||||||
| 꽃향유 | 8cm포트 | 319 | |||||||||||
| 돌단풍 | 10.2cm 포트 | 110 | |||||||||||
| 벌개미취 | 8.5cm 포트 | 308 | |||||||||||
| 앵초 | 8cm 포트 | 561 | |||||||||||
| 체리세이지 | 10cm 포트 | 30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C | 관급자관급자재 | ||||||||||||
| 잔디보호매트 | 616x410x48mm | 90 | ㎡ | ||||||||||
| 안내판 | 300*1075*T12 | 1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인천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시방서.hwp ===
인천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시방서
2026. 09.
인천시교육청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기반시설 20 제3장 조경구조물 30 제4장 식재 37 제5장 조경시설물 56 제6장 조경포장 73 제7장 유지관리 84
특기시방서
목 차
제1장 경화마사토 포장 95
총칙
총칙 일반 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 백석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인천 서구 백석동 65-3 (백석중학교)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철거공 및 이설공 수목제거 및 이식공 식재공 시설물 및 포장공 우배수공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 구 분 | 보도, 산책로 | 자전거도로 | 광장, 관리차량로 | 주차장, 차도 | 비고 |
|---|---|---|---|---|---|
| 표층 | 100㎜ | 100㎜ | 150㎜ | 150㎜~200㎜ | 당사시공 |
| 보조기층 | 100㎜이상 | 100㎜~150㎜이상 | 150㎜~200㎜ | 200㎜이상 | 별도 |
| 동상방지층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표1 동상방지층은 동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권장함. 동상방지층은 노상을 설치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음. 특히 U형 측구 및 경계석이 있는 곳에 포장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U형 측구 및 경계석 하단까지 보조기층이 설치되어야 동결로 인한 포장재가 솟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포장기울기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한다.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주변상황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 자전거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제한 길이에 따라 3~7%를 기준으로 하며, 오르막 경사는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장줄눈 포장, 산책로 등 일반 구간에서는 5m,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 25㎡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 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표면배수 등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가 되게 하고, 산책로 등의 선적인 포장구간은 적정 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광장 등 넓은 면적 구간은 외곽으로 포장측구를 두도록 하며, 사면 하단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재료의 보관 및 취급 각종 재료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며, 오물, 흙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를 보호 하여야 한다. 분말 형태의 재료는 비닐 등을 덮어 강우 및 습기에 의해 경화되지 않도록 하며, 취급시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환경조경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시공일 이후 연속하여 5일간의 기간 동안의 예상 기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3℃미만, 기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1℃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재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 동상방지층용 재료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30~70% 이내, 0.08㎜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용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최대입경 50mm이하)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어야한다.
| 구 분 | 레미콘 배합기준 | 무기안료 | ||
|---|---|---|---|---|
| 구 분 | 압축강도 | 슬럼프 | 골재 | 무기안료 |
| 용도에 따른 요구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로 시공 | 12cm | 25mm이하 | 5~10kg |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은 표2와 같다. 표2 배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위 배합비는 현장에서 배합되는 비율이며, 이를 대신하여 레미콘 회사의 배합에 의한 레미콘 배합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타설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두께에 맞는 거푸집을 설치한다. 타설 시 타설 재료가 주변시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표면마무리 구배를 고려하여 포장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흙 손 작업을 한다. 표면을 마감한다. 선형마무리 일정한 폭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선형이 완성되도록 한다. 측면이 일부 노출되는 마감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직각면이 흉하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라신축줄눈 판재(합판재, 철재)설치, 컨트롤 조인트 또는 커팅을 할 수 있으며 상호병행 할수도 있다. 커팅을 할 경우에는 2~3일 양생 후에 실시한다. 커팅은 3~5m간격으로 하며 별도의 실링재를 채우지 않는다. 양생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양생을 한다. 보행을 위한 최소 양생기간은 상온에서 48시간이며 교통개방에는 10일 이상의 양생 기간이 요구된다. 양생 전에 보행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져서는 안된다. 혹서기 또는 기온이 영하의 상태로 내려 갈 경우에 대비하여 시공의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갈 시 시공이 불가능하다. 압축강도가 최소한 5MPa이상 (5℃재령 4일정도)이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일반관리 교통개방 이전에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 차량, 중장비 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비닐시트 양생 시 생기는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 제거되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 제거 시 표면이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동절기의 염화칼슘 살포는 포장 표면을 손상시킴으로 사용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염화칼슘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시공자와 비용부담 등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