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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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실시 설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조경·공원 설계

추정가격
5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8(수) 18:00 · D-15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공공측량 및 LiDAR·항공측량

요약 AI 요약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생태용지 2-1단계(약 3.57㎢,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 공유수면)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새만금 고유의 생태경관을 창출하고 자연형성 기반을 마련해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공공측량(지형현황측량, 수준측량, 기준점측량, LiDAR·무인항공사진 촬영, 정사영상 제작, 지형·지물 묘사 등)
  • 토질조사(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보고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고시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준설·매립·부지정지·토공, 도로·포장, 생태호안, 상·하수도, 기타 구조물)
  • 조경설계(생태복원 식재, 수목·지피·초화류 식재, 탐방동선 등)
  • 전기·통신설계 및 설계안전성검토서·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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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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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266,100,000원
배정예산
5,792,7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7(화) 00:00D-1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8(수) 18:00D-15
입찰서 제출 마감10/29(목) 17:00D-16
개찰11/17(화) 18:00D-35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관리역량-영업정지,벌점0.35점
관리역량-재정건실도0.15점
기술역량-개발실적0.1점
기술역량-투자실적0.7점
기술역량-활용실적0.2점
기술역량-용역평가결과심사1점
유사용역수행실적3점
직원투입계획(업무중복도)5점
전문가역량10점
인력고용(가점)2점
공정거래(감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측량 및 LiDAR·항공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치지도·항공·위성영상

지형현황측량·수준측량·기준점측량·LiDAR·무인항공사진·정사영상 제작 등 측량 성과를 만드는 일로, 수치지도·항공·위성영상 제작에 해당한다.

  • 지형현황측량
  • 수준측량
  • 기준점측량
  •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 무인 항공사진 촬영
  • 항공삼각측량
  • 정사영상 제작
  • 지형·지물 묘사
  • 공공측량성과심사

중심 · 토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현장시험·실내시험으로 지반·지질을 조사하는 일로, 지질·지하수·지반조사에 해당한다.

  • 지표지질 조사
  • 시추조사
  • 표준관입시험 등 현장시험
  • 실내 토질·암석시험
  • 토질조사 보고서 작성

중심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용도지역 지정·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등 도시계획 결정을 만드는 일로, 도시계획·정비계획에 해당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용도지역·지구계획
  • 교통처리계획
  • 공원·녹지계획
  • 기반시설계획
  • 가구·획지계획
  • 건축물 계획
  • 경관계획
  • 특별계획구역 계획
  •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 지형도면고시
  •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중심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조경·전기·통신)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준설·매립·부지정지, 도로·포장, 생태호안, 상하수도, 생태복원 식재, 전기·통신 등 환경생태용지 기반시설의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일로, 조경·공원 설계에 해당한다.

  • 준설·매립 및 부지정지·토공설계
  • 도로 및 포장설계
  • 생태호안설계
  • 하수도 시설설계
  • 상수도 시설설계
  • 기타 구조물(방문객 안내시설 등) 설계
  • 생태복원 식재설계
  • 전기 및 통신설계
  • 설계도서(보고서·구조계산서·시방서·도면·설계예산서) 작성

중심 · 설계안전성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설계안전성검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안전보건 대행 업무로, 보건·안전관리 위탁에 해당한다.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서 작성 및 심의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12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66,100,000원
배정예산
5,792,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7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 줄(조경 엔지니어링 / 산림기술용역업 / 건축사+조경+문화재실측)을 요구하는지와 지역 제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협상이면 전망시설·심의 실적과 구상안(정성 70점), 심의·인허가를 우리가 밟는지, 29일 같은 짧은 기간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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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2012.12.)하여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이하 “환경생태용지”라 함) 단계별 조성사업을 추진중 ○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사업은 설계 및 공사를 완료(‘21.8월)하여 현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운영중에 있음 ○ 현재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24.7월)하였으며, 본 과업을 통해 새만금 고유의 생태경관 창출하고, 자연형성 기반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향상하고자 함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 공유수면 일원 - 새만금 3권역 내 환경생태용지 중 대자연 체험지역 ○ (면 적) 약 3.57㎢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도 ○ 공사 준공 이후 운영 시기는 ‘34년으로 계획 다. 내용적 범위 ○ 공공측량 ○ 토질조사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 개발실시계획 승인(필요시 통합개발계획 승인)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설계, 조경설계, 전기·통신설계 등)

※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 예정 ○ 설계안전성검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기적정성검토보고서 작성 등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세부 과업(공공측량, 토질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관련 법령·기준 및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인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을 교체할 경우 새롭게 교체된 기술인은 기존의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사항

1. 공공측량 가. 일반지침 ○ 공공측량은「공간정보관리법령」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등에서 정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후 시행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 심사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 완료시, 측량 오류, 성과미비,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성과보완을 실시하여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지형현황측량 - 평면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물 및 주요 지장물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 도근점, B․M, T․B․M, I․P, C․P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 평면도상에 공공시설물 및 지형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향후 확인이 용이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LiDAR 측량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 수립은 작업계획 수립, 사전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 무인 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 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 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대공 표지 설치 및 지상 기준점 측량 - 대공 표지 설치, 평면 기준점 측량, 표고 기준점 측량 등을 시행한다. - 대공 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 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은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본 사업대상지의 면적에 맞게 비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표고 기준점 측량은 수준 노선 2km에 대한 2급 수준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사업 면적에 맞게 비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무인 항공사진 촬영 -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 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등을 시행한다. ○ 항공 삼각 측량 -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 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시행한다. ○ 정사 영상 제작 -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시행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시행한다. 수치 표면 자료나 수치 표면 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이 가능하다. -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 등을 시행하여 측량하도록 한다. ○ 지형·지물 묘사 -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여 시행한다. -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기타 조사 - 지역적 조사·분석, 역사적 조사·분석, 생태기반환경 조사·분석, 생태환경 조사·분석, 기타 환경인자 조사·분석, 종합분석을 수행한다. 2. 토질조사 가.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시험 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 위치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착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방서의 해석,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결과에 따른다. ○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의 내용(목적․개요) 및 조사의 순서·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 조사공정표 및 조직표 -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 가설비 계획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 토질조사와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시험 결과는 본 용역과 별도로 추진되는 건축설계 용역의 토질조사와 위치 등을 공유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굴착전경, 물리탐사 등을 촬영 기록 사진첩에 장식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 토질조사는 시행횟수와 굴착심도, 대상지질에 따라 정산한다. ○ 토질조사를 위한 토지(국유지 포함) 사용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득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토질조사에 경험이 많은 기술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조사 및 시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조사개요, 조사위치, 측량 사항 기술 - 각 토층의 성층상태, 구성성분, 토성 및 토층형성에 대한 지질학적 해석 - 기반암 및 구조물 지지층의 분포상태 - 연약지반의 개량공법 제시 및 조치 - 기타 부지조성 설계 및 구조물기초 설계에 필요한 자료 ○ 조사 수행 후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성과표를 첨부한다. - 조사위치 평면도 - 토층단면도 - 시추주상도(좌표 및 표고 명시) - 실내시험 성과표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환경생태용지 2-1단계의 실시계획 승인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 현재 사업예정지는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 세분화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용도지역 지정, 세분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지정, 세분화하는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2-1단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비전․목표와 그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본 과업의 추진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통합개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결정도서(지형도면고시 도면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등의 최종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지 분할과 입체 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건축·경관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사업지구의 특색 있는 테마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 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발전시키도록 한다.

○ 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제어 요소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며, 별도로 시행하는 단지 및 조경설계, 기타 연구용역 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3차원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지구단위계획내용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새만금개발청의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작성 ① 계획수립 개요 ○ 계획수립 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성격 등을 설정한다. ○ 계획의 범위는 대상구역, 계획기간,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② 기초조사 및 분석 ○ 현황분석 - 지역현황 및 특성은 자연․지리적인 측면, 인문․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공간적 측면 등 대상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계획목표와 전략의 기초로 한다. - 자연 및 인문환경의 특성 분석시 지역인구와 산업별 고용인구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새만금 기본계획(MP),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대상지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되는 법규의 적합성, 제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③ 기본구상 ○ 기본구상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 등과 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본 과업의 지리적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부문별계획 수립방향은 기 수립한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기본계획의 기본구상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계획 ○ 용도지역 · 지구계획 -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 · 지구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지역‧지구 계획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분류 규정에 따르고,「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결정도면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도면으로 관련 새만금개발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계획 - 새만금 기본계획(MP) 상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지구 내 교통개선(안)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게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구 및 주변 지역 차량, 보행자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도로망,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작성한다. - 보행동선계획의 검토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 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혼용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 ○ 공원 · 녹지계획 - 새만금 기본계획(MP)의 공원녹지계획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기본계획 내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생물서식공간을 보호하고 조성하며 가급적 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구역내의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가 조성되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종류, 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축물 계획에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공원 및 녹지축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당해 구역내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기반시설계획 - 새만금 기본계획(MP), 간선도로망 계획,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당해 구역의 수용계획인구(상주인구와 이용인구의 합)와 시설사용인구를 참작하여 이에 맞도록 한다. ·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 등을 참조하여 주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 건축물계획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 가구 및 획지규모 설정 시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 예상 수요층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 기존 대지규모 및 용도지역, 지구 적합하고 건축물 유형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행, 차량소통, 경제성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입지특성 및 계획목표에 맞춰 규제․권장․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밀도 및 용도의 유지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대상지에 필요한 용도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주위에 있는 대지나 건축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검토하고 대지 내 공지확보를 위한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기반시설의 한계용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 용적률은 가급적 가구단위로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허용범위를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과 높이 경관 등에 대한 적정개발 규모를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건폐율은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높이계획 · 주변경관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로별·획지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조성하고, 도시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land mark)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를 지정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광고물 포함)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수준 향상과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대지 내 공지 배치계획 · 쾌적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건축물과의 조경시설을 일체적으로 설치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확보된 대지내 공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 - 새만금사업지역 내 주요간선도로 등, 주요 경관축을 이루는 가로는 건축물이나 수목, 조형물 등에 대한 조성지침을 검토한다. - 경관계획은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가로축별 경관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의 외관․색채, 역사문화경관, 가로경관, 공원․녹지의 배치 등의 경관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계획은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특히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상호연계 검토하여 수립한다. ○ 특별계획구역 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되어 구역의 설정이 가능하고 계획목적에 부합되어 구역 설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개략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 과정 중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더라도 도로, 공원 등 당초 과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의 상세정도를 감안하여 과업 완성 후의 정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 예정 ○ 과업수행자는 기본설계 과업 수행 시 측량, 지반조사,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의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이러한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 · 분석하고,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보완한다. ○ 본 과업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며 협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과업 지역의 준설·매립·노출지 현황을 검토 후 가용 신기술(공법, 자재 등)과 여타의 공법·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각 세부 설계 항목의 공종별 사용 공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산을 이용한 설계성과물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확인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준설·매립 및 부지정지, 토공설계 ○ 정지계획은 현황측량도를 기초로 부지의 지형을 고려하고 경제성을 반영하여 검토한다. ○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되, 위치 특성(해안, 바닷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점고법 등)이 합리적이라고 검토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하며,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동선상의 정지설계는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등을 감안한다. ○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 사업부지 계획고 결정 시 새만금 호 및 새만금 호내 유입 하천 홍수위와 인접 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의 준설 및 매립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침하량을 검토 후 토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연약지반 구간의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 내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결정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정율 결정 - 한계성토고의 결정 - 총 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 물 흐름의 변화예측을 통한 자연형성 유도 등 매립면적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현황, 지형·지질, 수리·수문,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본 및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부득이하게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비탈면 보호 대책 및 경관조성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와 부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고려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 기반시설 등 토공설계는 최대한 자연현상을 유지하고 가급적 절·성토를 최소화한다. ○ 노면 및 절․성토 처리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한다. ○ 암석지는 최대한 훼손을 최소하도록 데크 자재 설치를 검토·반영하고, 자재는 되도록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한다. ○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 비용, 대체 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 수목을 결정한다. ○ 기본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토공은 절ㆍ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설계자는 토공설계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 및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등에서 직 · 간접 조사하여 운반 거리 등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한다. □ 도로 및 포장설계 ○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부지 내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부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국토교통부 제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선형 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 도로와 대상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둔다. □ 생태호안설계 ○ 생태호안은 저류습지, 하천, 수리·수문과 구조적 안정성과 치·이수적 기능에 부합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되, 일반적 호안이 아닌 생태적 기능이 반영된 호안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호안 구간은 생태호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호안의 유형을 사업 부지 주변 현황 및 계획을 검토 후 조경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서(‘24.7월)을 바탕으로 선형 호안은 최소한으로 배제하고,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치·이수목적과 더불어 생태적, 환경적, 친수적 경관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면형 호안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설계 ○ 하수도 설계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등 상위·관련 계획에 의해 설계하되 「하수도 설계기준」및 새만금개발청, 인근 지자체의「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발주처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당해 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및「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한다. ○ 하수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하며 하수 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 배수 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대상지 내 제척지 및 구역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한다. ○ 방문자의 이동 동선 등에 내 화장실·창고와 같은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하수처리 방식 및 배제 방법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 예정 □ 상수도 시설설계 ○ 새만금 기본계획(MP) 등 상위·관련 계획에 의해 설계하되 「상수도 설계기준」및 인근 지자체의 상수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중인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의 사업내용(분기점 등)을 검토하여, 분기점을 기준으로 최적의 상수관로 매설 노선·관경 및 상수도시설 이용 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 관종, 관로 접합방법 및 각종 변실은 도로 현황 및 유리 관리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선정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한다. ○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대상지 내 제척지 및 구역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한다. □ 기타 구조물(시설물) 설계 ① 일반지침 ○ 환경생태용지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구조물은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 설계에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치 시 위치는 생태적 측면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적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고유기능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조절 기능, 물순환 등의 기능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계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설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미관 및 마감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감재 선정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는 시공중 및 설계수명 기간중에 적용하는 하중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토압의 계산은 토질역학 원리에 의거하여 정해진 공인된 방법에 따르되 계수는 측정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 시공 시 경제성과 공기 절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한다. ○ 수공간 계획시에는 유지수량 확보를 위한 수체계, 수원(우수, 지표수, 지하수 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설계한다.

※ 기존 관정을 활용하고 필요 시 신규 관정 개발 ② 방문객(안내) 시설 ○ 방문자의 이동 동선 등에 내 화장실·창고와 같은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설계 내용에 세부사항(이동방식, 오수 배제방식 등)을 반영한다. ※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 예정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각종 시설물 재료는 방부처리 된 나무 재료를 사용 자연친화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 형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은 충분한 검토 후 선정하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음수전 등 기타 필요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모든 안내ㆍ해설시설물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계획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공간별 시설물의 동선 계획은 장애인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별로 규격을 세분화하고 설치 대상 시설물의 입지조건에 따라 규격 및 설치방향 등을 결정한다. ○ 산책·휴게공간에 의자 및 편의시설(쉼터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타시설 ○ 생태통로의 규모는 현지 지형, 도로폭,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현재 시공 중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 측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 내부 이용도로는 사업부지의 각 구역별 현황을 검토하여, 적극적 탐방(주동선), 제한적 탐방(보조동선), 산책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동선으로 구분하고, 생물이동 통로의 기능, 빗물침투 기능, 이용자 편의성 등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생태복원 시설물 설계시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대상지 외 공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 생태복원 식재설계 ① 일반지침 ○ 생물 서식의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적용하며 지반안정성, 지형, 표토 및 토양환경, 수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기후대응숲, 경관림 등 조경식재 지역은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수목생육 최소토심과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한다. ○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 식물 재료의 특성, 보전강도, 식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분류군별 목표종의 서식요구조건에 적합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타 서식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테마별 생태체험공간(휴게시설 등)을 조성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배수갑문에 인접한 대상지의 특성상 식재기반을 위한 검토를 시행한 후 식재기반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보고 후 설계 반영하도록 한다. ○ 식재축을 통한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 모든 이용계층이 활용가능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한다. ○ 주변과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조화 있게 계획하며, 다양한 공간조성과 효율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상징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대지 및 도로경계 지역은 주변과의 공간구획과 부지의 안정감을 높이는 완충기능을 부여한다. ○ 각 테마별로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계획을 연계한 이미지 구현에 유의하여야 한다. ○ 대상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관을 형성하도록 설계한다. ○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친환경설계를 위한 공간별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 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남부 수종의 북방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 설계에 반영한다. ○ 경관 조성용 및 차폐 유도, 녹음 등 각종 기능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종은 목록화하고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목식재설계 ○ 계절감 있는 수목에 의한 다양한 변화와 통일감과 생동감 있고 분위기 있는 수종을 식재 계획한다. ○ 수종의 선정은 전체적인 식생에 조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 ○ 각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대상지역의 생태적 조건, 식재 위치의 기반 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 시설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수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피해목, 간섭목에 대한 대책(이식, 제거 및 전정 등)을 마련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조성지 내 유용토, 식재기반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 등은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수목 생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불량토의 제거, 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피ㆍ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한다.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 활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시는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밀도를 계획하고 활착 시까지의 초기 경관에 대비한 멀칭재 조성을 반영한다. □ 전기 및 통신설계 ○ 설계의 범위는 옥외 전기·통신 및 이용객 편의시설 옥내(건축물 등)의 전기·통신 연계 방안을 포함하며,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햐여야 설계하여야 한다. ○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야간에 생물 활동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전력 간선시설 및 조명,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고, 전력공급 계획 및 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기 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시 아래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의 개요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적정 공사기간산정 요약표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 회의 이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계획 - 발주처 확인 여부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서 작성 및 심의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받으며, 그에 따른 준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공공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할 때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사는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제출

○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 심의·회의·보고·협의 자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 성과품 목록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32 1.2.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1.3. 용 역 명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실시 설계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약 18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5,792,710,000원(추정가격 5,266,100,000) + 부가가치세 526,6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입니다. 2.1.4.2. 본 용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기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합니다.(정량점수 지역기업 참여도 2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건설기술용역업 : 80%, ② 자연환경 16.5%, ③ 측량 : 3% ④ 토질.지질 : 0.5% ※ ①,③,④ 면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② 전북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2.6. 장기계속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電磁)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술인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자격
참여기술인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PQ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조경1평가-기술사/면접및발표
분야별
책임기술인
면접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비평가
도로및공항
환경(대기)
환경(수질)
환경(자연·토양환경)
분야별
참여기술인
조경평가

4.3.9.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0.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평가는 보호기간(등록권리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등록권리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시행일(2020.4.1.)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6. 11. 17.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평가대상업체는 14시40분까지 조달청 심의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인터뷰)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합니다.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1. 13. 09:00 ~ 11. 16. 18:00 (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일시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발표 및 면접방법 : 비대면발표 및 비대면면접으로 진행, 육성으로 진행 ④ 평가 대상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인(조경) - 면접자 : 사업책임기술인(조경), 분야책임기술인(조경) 각 1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종합기술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별표2]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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