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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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현고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80,7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000만원
- 참가
- 2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574 | 10/07(수) | 80,7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8305 | 10/07(수) | 80,7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523 | 10/07(수) | 80,7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고가교, 서현고가차도C, 수내고가차도C 등 교량 3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결함을 조사·측정해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현장 재료시험, 비파괴시험 등)
- 시설물 상태평가(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상태등급 부여)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공법, 우선순위, 소요예산 포함)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 등)
- 주요결함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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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현고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3개소의 정밀안전점검·상태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용역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등)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주요결함 관리대장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5,455원
- 배정예산
- 89,997,000원
- 기초금액
- 89,9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108-000
- 참조번호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815,455원
- 배정예산
- 89,99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백현고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2026년 백현고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2026년 백현고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으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하고 결함의 원인과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 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시설물 개요
- 1 -
1.3.2과업의 내용
1)자료수집 및 분석 2)현장조사 및 시험 3)상태평가 4)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보고서 작성 6)주요결함 관리대장 작성 7)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과업기간
1)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③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④ 당초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 2 -
제2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작성하되,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5)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해당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2 과업 시행 적용기준 등
1)적용기준(법,지침등)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필요시 과업 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 3 -
2.2 과업수행자의 책임
1)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2.1과업수행방법 1)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2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사항 확인서,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7 - 3.2.3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아래사항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 ② 관련 자료의 보유 현황 ③ 기타 법령,지침과의 부합여부 2)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 내용 ②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내구성조사 등)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조사 일정계획서 작성,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2.4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장비)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과업수행계획 - 8 - 2)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과업수행 여건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3)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발주처가 요청 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준공 7일 전
3.3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에 따라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타 준수사항
1)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사진,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자문회의 시에는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제작년도,측정능력)등을 작성하여,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과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5)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6)현장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작업 개 - 9 - 시 전에 조사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을 설치 및 필요시 신호 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 10 -
제4장 조사 및 평가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4.1.1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보수․보강 시행 여부,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구조계산서,시공자료,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보수․보강 이력 2)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4.1.2시설물의 외관조사 1)외관조사시 조사범위,조사항목,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 2)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균열,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제2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 11 - 5)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 상 균 열 인 경 우 균 열 을 개 별 단 위 로 표 시 하 지 말 고 균 열 군 (群 ) 단 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하자검사
1)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보수․ 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 12 -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4.1.4현장 재료시험 1)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 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모 든 현 장 재 료 시 험 의 결 과 는 비 파 괴 시 험 자 와 책 임 기 술 자 의 확 인 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강재 비파괴시험 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 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③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 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1.5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와 정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체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로 작성하고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13 -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5.1.1보수․ 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특수공법에 의한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 하여야 한다.
5.1.2보수․ 보강공법
1)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다수의 공법선정후 제품의 우수성,적정성,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2)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보수․ 보강 시기,우선순위 및 예산 1)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우선순위,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보수 ․ 보강 시 기,우 선순 위 및 대책 은 도로 상 작 업 여 건 을 감 안하 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단기(부분)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공법,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5.1.4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과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 - 2)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붕괴유발부재,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점검자 접근방법등을 명시하고,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 15 -
제6장 보고서 작성
6.1 보고서 작성 일반
1)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분석방법,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판독,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업무내용,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PDF,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6 -
6.2 부록 작성
1)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 요한 결함 및 보수 ․ 보 강 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 분 | 손 상 | 보 수 | 미보수 | 비 고 |
|---|---|---|---|---|
| 기 시행 용역 | 검정색 점선 | 청색 점선 | 적색 점선 | 주요 결함의 경우 |
| 본 용역 | 검정색 실선 | - | - | 굵은 선으로 표기 |
2)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3)상태평가 결과 자료 4)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사전조사 자료 일체 8)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9)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10)기타 참고 자료
6.3 주요 결함 관리대상 작성
1)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결함규모 | |||||||||||
|---|---|---|---|---|---|---|---|---|---|---|---|
| 연번 | 적출 년도 | 결함 종류 | 위치 | 폭 | 길이 | 깊이 | 단위 | 개소 | 상태 등급 | 결함 내용 | 비고 |
| 1 | 2026 | 균열 | 0.2 | 4 | | 1 | |||||
| 2 | 철근노출 | 0.1 | 0.2 | |
*결함내용 작성 :구조안전성,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주요결함(관리대상)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상수도관,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17 -
6.4 성과품 제출
1)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제출목록
| 구 분 | 제출 물량 |
|---|---|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2부 |
| 외관조사망도(A3 or A4) | |
| 보수․보강개요도 (A3) | |
|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
|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 |
| 주요결함 관리대장 | |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 |
| 모든 성과품 File | U.S.B 또는 외장디스켓 |
| 결 함규 모 | 최종 보 수내 역 | |||||||||||
|---|---|---|---|---|---|---|---|---|---|---|---|---|
| 연 번 | 적 출 년 도 | 결함 종류 | 폭 | 길 이 | 깊 이 | 물량 | 단위 | 개소 | 년월 | 공 법명 /자 재명 | 물 량 | 비 고 |
| 1 | 2023 | 균열 | 0.2 | 4 | 4 | | 1 | 09.05 | 에폭시주입/DH-200 | 4 | 재결함 | |
| 2 | 철근노출 | 0.1 | 0.2 | 0.02 | | 중요 | ||||||
| 3 | 균열 | 0.7 | 0.7 | | ||||||||
| 4 | 백태 | 0.2 | 0.02 | | 신규 |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수리(1398) 또는 항만(1396)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된 업체 ②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밀 |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
| 안전 점검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