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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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재공고 · 유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 도출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분석 및 침해요인·위험평가
  •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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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안전부 제출 영향평가서 보완 지원
  •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 사업종료 후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 방법론10점
영향평가방법론10점
산출물 관리10점
인력구성10점
일정계획10점
기밀보안10점
품질보증10점
교육훈련5점
기타사항5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530,944원
배정예산
75,384,03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105-000
참조번호
재무관리팀-6445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8,530,944원
배정예산
75,384,03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과업내용 ○ 사업명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75,384,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3. (약 2개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범위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의 개발 범위

※ 공고번호 R26TA0195389900 참고, 개발 서비스 및 플랫폼, DB 연계 등 사업 구현에 필요한 제반 내용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 과업내용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 경영 지원 서비스’ 사업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 경영 지원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 경영 지원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7호)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절차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6.12.25.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약 2개월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추진 내용추진일정
추진 내용M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평가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청사항 구분약자설 명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CSRCustomer Service Request8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2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합 계19
요구사항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CS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CSR-003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5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SR-006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CSR-007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08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001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SER-003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SER-004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COR-001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사업수행 조직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교육계획 수립
PSR-002이행확인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강원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도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관련 점검 등 후속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기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영향평가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공단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10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추진전략5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
사업수행 방법론10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사업
수행
방안
(20점)
영향평가방법론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산출물 관리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사업
관리
(30점)
인력구성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기밀보안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
(25점)
품질보증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교육훈련5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기타사항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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