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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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1구역, 2차)

경기도 고양시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경기아스콘 주식회사
계약금액
44,991,5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000만원
참가
63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48010/02(금)44,991,500원금차 85일, 총공사 85일경기아스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629-44,991,500원금차 85일, 총공사 85일경기아스콘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하수도 맨홀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불량 맨홀을 인상·보수하여 도로 기능과 하수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 하수맨홀 인상보수(φ648M/M) — 두께별 T=0mm 5개소, T=20mm 5개소, T=50mm 7개소, T=70mm 7개소, T=100mm 7개소
  • 원형 캇타기로 기존 포장 절단 후 기존 맨홀 철개 재사용, 청소·프라이머 도포 후 미세조정몰탈·수지콘크리트·조절재(받침대) 시공
  •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 차량 통과 가능한 공법으로 시공, 침하·파손 방지
  • 표층 포장 원형 절단은 기존 표층 두께(5㎝) 이상, 마감표층도 기존 표층 최소두께(5㎝) 이상으로 시공
  • 시공 중 사진을 SNS로 공사감독자에게 실시간 전송, 준공사진은 개소별 공사 전·중·후 각 4매(공사중 2매) 이상 제출
  • 완성 목적물 시편 채취(50개소당 1개소, 최소 3개소 이상) 후 높이 조절층 압축강도, 아스콘 현장 다짐도, 공극률, 표층 평탄성 등 6개 항목 품질시험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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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덕양구 하수도 맨홀 인상보수 연간단가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의 인상·보수로 기존 하수관로 부속 구조물을 정비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다.

  • 맨홀 철개 해체·재사용 및 기존 철개 맨홀관리기관 반납
  • 원형 캇타기 절단, 프라이머 도포, 미세조정몰탈·수지콘크리트·조절재 시공
  • 표층 포장 절단 및 마감(기존 표층 두께 5cm 이상)
  • 공사안내판·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통제수 배치, 관할 경찰서 사전 통보
  • 시공 중 사진 SNS 실시간 전송, 공사일지·착공계·준공계 등 공무행정서류 제출
  • 준공도면·시공상세도면·공사사진첩 등 준공서류 작성, 품질시험(압축강도·다짐도·공극률·평탄성)
  • 현장 정리정돈·폐기물 처리·원상복구, 안전보건관리(보호구 지급, 안전관리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96,73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091-000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2161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 급 자 재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기초금액
50,000,000원45,454,545원4,545,455원0원0원50,000,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663,80387,224877,069868,6422,496,738
공 종규 격수 량단위
총 계-
하수맨홀 인상보수φ648M/M,T=0mm5개소
φ648M/M,T=20mm
φ648M/M,T=50mm7
φ648M/M,T=70mm
φ648M/M,T=100mm

=== 시방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1구역 2차)].hwpx ===

2026년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1구역, 2차)

시방서

2026. 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제 1장 총칙

1.공사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적용 - 본 공사시방서는 고양시가 하수행정과가 발주하는 「2026년 덕양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1구역, 2차)」에 적용한다. (2) 계약문서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설명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시방서 라. 설계서 마. 산출내역서 ②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시방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참조하여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건설업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과 하수과와 타기관과(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도로교통법 (마) 자연환경보전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건설산업기본법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계약 일반조건” 제6절 1항 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우리 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경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및 작업지시내용과 다를 때 ② “계약 일반조건” 제6절 5항 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의 사유 1)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1.1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④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본 공사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7 공사의 작업지시 (1) 본 공사는 단가계약 공사이므로 작업지시를 받을 때마다 공정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시공한다. (2) 작업지시를 받은 공사는 1건의 별도공사임으로 그 때마다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지시 건마다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8 발생품 등 - 건설업자는 공사장 내의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발굴물 등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굴, 운반,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발생품 대장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9 용어의 해석 - 이 공사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하“KS표시품”이라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 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업자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 공사용 자재(사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자재 사용 승인 신청하여 발주청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승인 받은 것을 선정, 사용한다.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3.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반입서류

※ 교통통제수 배치 : 공사구간 30m˜50m 전방 - 교통 통제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 주거지 공사 중 소음기준(55db) 초과시 공사 중지 및 공사 일정 변경 - 특히, 야간 공사 및 작업팀 교체 중에는 공사 안내판, 안전시설 설치(충격흡수시설,PE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시공

3. 1 일반사항 3.1.1 공법별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전 도급 계약자는 보유 기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공정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 ② 기존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 ③ 기존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확보(부착강도확보) (3) 맨홀시공은 재래식 맨홀인상 방법과는 달리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맨홀인상은 원형 캇타기를 사용 절단한 후 기존맨홀 철개는 재사용하고 철개 제거 후 완전하게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뒤 미세 조정몰탈, 수지콘크리트 및 조절재(받침대) 시공에 들어간다. (5) 맨홀인상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시 공을 한다. 나.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는 소요량을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다. 일일 공사 후 모든 장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로 즉시 이동 주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 라. 맨홀인상 작업시 주변 콘크리트깨기 작업 중 맨홀 내부로 잔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발생되는 잔재는 즉시 처리하여 맨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 공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표층 및 마무리 시공 표층 포장의 원형 절단은 기존 표층면 두께(5㎝)이상으로 하고, 마감표층 처리 또한 기존 표층의 최소두께(5㎝)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원을 배치한다. 나.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 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마.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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