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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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도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계약업체
- 두원개발중기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10억원
- 참가
- 137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691 | - | 213,300,000원 | 금차 52일, 총차 142일 | 두원개발중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절기 폭설·결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설작업 용역이다. 남부도로사업소 제설구간 도로(올림픽대로 등 16개 노선 56㎞)에서 제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제설기간(2026.11.15~2027.3.15, 122일) 동안 제설 인력·장비 상시 대기 및 출동
- 강설·폭설 예보 시 응소(발령 120분 이내, 강설 60분 이내)하여 제설작업 시행
- 제설인력 동원: 상황반장 1명, 상황관리원 3명, 상황대기원 1명(필요 시), 작업원 9명, 덤프트럭 운전원 23명, 굴삭기 운전원 3명
- 제설장비 투입: 제설삽날 장착 덤프트럭(15톤) 23대, 백호(0.6㎥) 3대, 사업소 덤프트럭 2대
- 작업차량에 GPS·키패드·무선기 설치 및 비상연락망·조직표 작성 제출
- 제설제 및 제설도구를 전진기지에 사전 배치·관리, 이동식 전진기지 배치 운영(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 이상, 교통신호수 1명, 작업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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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용역(인력·장비 동원 및 제설)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백호·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운전원·작업원을 동원해 제설·살포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및 도로 제설 대행에 해당한다.
- 제설인력(상황반장·상황관리원·상황대기원·작업원·운전원) 동원 및 근무수칙 준수
- 제설장비(15톤 덤프 23대, 백호 3대, 트럭탑재형 크레인) 상시대기 및 제설작업
- 제설삽날·살포기 브라켓 부착 및 구조변경, 차량 월동장비 준비
- 제설제·제설도구 전진기지 사전배치 및 관리
- GPS·무전기 등 통신장비 설치, 비상연락망·조직표 작성
- 작업일지·차량운행일지 작성, 응소 및 작업 보고
- 가설사무실(콘테이너) 설치·철거
- 산재보험 등 가입, 근무복 지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일분야 제설용역 계약이행실적) | 17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경영상태 -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순이익율·자산회전율) | 30점 |
| 경영상태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6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00,000원
- 배정예산
- 999,900,000원
- 기초금액
- 999,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07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00,000원
- 배정예산
- 999,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제2026-2107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제2026-2107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장기계속-총차)-남부).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전규격 공개 결과.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2024.8.12.시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2026. 9.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2.2. 계약기간 : 2026.11.10.~ 2027. 3. 31.까지(제설기간 ’26. 11.15 ~ ’27. 3. 15.) 2.3. 작업구간 : 남부도로사업소 제설구간 도로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 되는 긴급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2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제설기간 조정 또는 작업 내역 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관리원 3명, 상황대기원 1명(필요 시), 작업원 9명, 운전원 23명, 굴삭기 운전원 3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23대, 백호(0.6㎥) 3대, 사업소 덤프트럭 2대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남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남부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남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 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 3. 기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상황대기(필요 시) : 상황대기원 1명 - 비상발령 시 : 상황반장 1명, 상황관리원 3명, 상황대기원 1명(필요 시), 작업원 9명, 덤프 운전원 23명, 굴삭기운전원 3명 - 폭 설 시 : 남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 투입 - 이동식 전진기지 배치 운영을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요청 시 트럭탑재형 크레인 (10톤이상) 및 교통신호수 1명, 작업원 1명을 배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기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남부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남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종료 24시간 안에 응소대장, 작업일지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 “남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남부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남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시간 : 발령 시 120분 이내, 강설 시 6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 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 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 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 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 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남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남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 구 분 |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 시 | |
|---|---|---|
| 구 분 | 발진기지 및 전진기지(대기실) | 비 고 |
| 상황반장 | 1명 |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
| 상황대기원(필요 시) | ||
| 상황관리원 | 3명 | |
| 작업요원 | 9명 | |
| 제설차량(15톤 덤프) 21대 | 23명 | |
| 백호(0.6㎥) 2대 | 3명 | |
| 트럭탑재형 크레인(10톤이상) 1대 | 3명(운전원1명, 신호수 1명, 작업자1명) ※ 남부도로사업소 요청 시 |
1. 15톤 덤프 1대 당 4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2,92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유류비 외 별도 지급 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장비 월임대료 지급기준
기본 작업시간 : 4개월 총 640시간(주간근무 시간기준) -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 - 상황 대기시간은 주․야 동일(야간할증 없음) - 야간 작업시간은 1.5배 할증하여 정산(야간 8시간 작업 시 8×1.5=주간 12시간) - 기본시간 미달 시 기본 월대 지급, 초과 시 추가 시간만큼 별도 산정하여 정산 지급 ※ 추가작업 시 지급금액(시간당)=중기적산으로 계상(야간 시 1.5배)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 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 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남부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남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남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남부도로사업소”이 판정하는 금액을 “남부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남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 시 “용역사”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남부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남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남부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남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남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남부도로사업소”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2.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남부도로사업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남부도로사업소”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남부도로사업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남부도로사업소”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남부도로사업소”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20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남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남부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남부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남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남부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 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남부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근무일에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 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 근거에 의거 본 설계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 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임대할 차량은 남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2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필요 시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을 상주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남부도로사업소’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계약자는 남부도로사업소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약자가 관리한다. 1.9.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계약자는 제설기간(계약기간) 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남부도로사업소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고문(제2026-2107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7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도로 | 과업지시서 참조 | 2026.11.10 ~ 2027. 3. 31. | 기초금액 | 999,900,000 |
| 추정가격 | 909,000,000 | |||
| 부 가 세 | 90,900,000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평가기준금액 : 금999,900,00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1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 김순한 주무관 ☎ 02)3284-5441)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함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50점)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평점 = 50-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2. 위 치 : 남부도로사업소 제설구간 도로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도로 상 효율적인 제설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음 4. 용역개요 : 올림픽대로 등 16개 노선 56㎞(편도) (아래 제설구역 참조) 5. 용역기간 본 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03. 31.까지로 한다. 제설용역 기간은 2026. 11.10 ~ 2027. 03. 31. (기후 변동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6. 안전관리 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7. 인력확보 및 장비 투입(대기) - 인 력 : 42인【상황반장 1명, 상황관리원 3명 상황대기원 1명(필요 시), 작업원 9명, 덤프트럭(15톤) 운전원 25명, 굴삭기(0.6㎥) 운전원 3명】확보하고, - 장 비 : 제설삽날 장착장치(브라켓)가 부착되고 구조변경 신고된 덤프트럭 (15톤 이상) 23대, 굴삭기(0.6㎥ 이상) 3대를 투입해야 한다. ※ 브라켓 미 장착장치 차량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 - 대기장소 :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한 발진기지 및 전진기지 8. 제설구역 제설작업구역은 남부도로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구간 | 노선구분 | 노 선 명 | 위 치 | 장비배치 | 1회 소요시간 |
|---|---|---|---|---|---|
| 용역구간 | 자동차 전용도로 | 올림픽대로(상) | 여의상류IC→한남대교 남단 | 15t 2대 | 45 |
| 올림픽대로(하) | 한남대교 남단→여의상류IC | ||||
| 올림픽대로 | 여의상류IC↔당산철교 | ||||
| 일반시도 | 관악로 | 상도역↔서울대입구역 | 15t, 2대 | 30 | |
| 남부순환로 | 시흥IC ~ 관악우체국 | 15t | 45 | ||
| 사당고가↔ 관악우체국 | 15t, 2대 | ||||
| 동작대로 | 현충원 정문↔남태령고개 | ||||
| 동작대교 | 이수교차로↔동작대교 북단 | 15t | |||
| 반포대로(잠수교포함) | 예술의전당↔한강중교앞 교차로 | 15t, 2대 | |||
| 강남대로(상) | 양재역→남산1호터널 | 15t 2대 | |||
| 강남대로(하) | 북한남삼거리→양재역 | ||||
| 양녕로 | 상도역↔한강대교 북단 | 15t | |||
| 노들로 | 서울교↔노들고가 | 30 | |||
| 도림천로 | 보라매고가(양방향) | 15 | |||
| 도림천고가(양방향) | 20 | ||||
| 서부간선도로 | 광명교~시흥대교 | 45 |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09월 일 | 결 재 | |||||||||
|---|---|---|---|---|---|---|---|---|---|---|---|---|---|---|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09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총 차 ) | ||||||||||||||
| ▣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0.000 | ||||||||||||
|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0 | |||||||||||||
| 계 | ||||||||||||||
| ※ 용 역 개 요 | ||||||||||||||
| □ | 제설상시대기 : | 2026.11.15. ~ 2027.03.15.(122일) | ||||||||||||
| 제설장비 및 인력 : 덤프(15톤) 23대, 백호 3대, 상차원 9명, 임대운전원 2명, 상황반장 1명, 상황관리 3명, 상황대기원 1명 |
| ▣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식 | 1 | 0 | 0 | 0 | 0 | |||||||
| 소 계 | |||||||||||||
| 2.산재보험료 | 1 | 식 | (직접노무비)×0.86% | ||||||||||
| 3.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1.15% | ||||||||||||
| 4.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
| 5.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6.5%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7.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2.07% | ||||||||||||
| 순공사비원가 | |||||||||||||
| 8. 일반관리비 | 1 | 식 | 순공사비원가*9% | - | |||||||||
| 9. 이 윤 | (순공사비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0% | 59451 | |||||||||||
| 10. 제설장비 상시대기 및 작업 | 덤프트럭 23대 * 4개월 * 월대 | ||||||||||||
| 11. 무전기 | 1 | 식 | |||||||||||
| 공 급 가 액 | |||||||||||||
| 11. 부 가 가 치 세 | 식 | 1 | (공급가액의 10%) | ||||||||||
| 도급비 |
| ▣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
| 가. 제설인력 | ||||||||||||
| 상황반장 | 주간 | 180 | hr | |||||||||
| 야간 | 120 | |||||||||||
| 상황대기원 | 일 | |||||||||||
| 제설작업원 | 주간 | hr | ||||||||||
| 야간 | ||||||||||||
| 제설장비운전원(백호) | 주간 | 300 | ||||||||||
| 야간 | 150 | |||||||||||
| 제설장비운전원(15톤덤프) | 주간 | 250 | ||||||||||
| 야간 | 150 | |||||||||||
| 트럭탑재형크레인(15톤) | 주간 | 10 | ||||||||||
| 야간 | ||||||||||||
| 소계 | ||||||||||||
| 나.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상시대기(유류비제외) | 15톤 덤프 | 월 | ||||||||||
| 제설장비 작업 유류비 | 1,100 | hr | ||||||||||
| 제설장비 대기 | 백호 0.6㎥ | 350 | ||||||||||
| 제설작업 | 170 | |||||||||||
| 트럭탑재형크레인 대기 | 15톤 | 10 | ||||||||||
| 트럭탑재형크레인 작업 | ||||||||||||
| 가설사무실 | 3×9m 콘테이너 | 2 | 개소 | |||||||||
| 소계 | ||||||||||||
| 합계 | ||||||||||||
| 제설장비 상시대기 및 작업 | 15톤 덤프 | 월 |
| ▣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남부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제 1 호표 상황반장 | 주간 | |||||||||||
| 작업반장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2 호표 상황반장 | 야간 | |||||||||||
| 작업반장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3 호표 상황대기원 | 주간 | |||||||||||
| 단순노무원 | 1 | 일 | 0 | 0 | ||||||||
| 계 | ||||||||||||
| 제 4 호표 상황대기원 | 야간 | |||||||||||
| 단순노무원 | 1 | 일 | 0 | 0 | ||||||||
| 계 | ||||||||||||
| 제 5 호표 제설작업원 | 주간 | |||||||||||
| 보통인부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6 호표 제설작업원 | 야간 | |||||||||||
| 보통인부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7 호표 제설장비운전원 | 주간(백호, 덤프15톤) | |||||||||||
| 건설기계운전사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8 호표 제설장비운전원 | 야간(백호, 덤프15톤) | |||||||||||
| 건설기계운전사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9 호표 제설장비(덤프) 임대료(월/대당) | ||||||||||||
| 덤프 15톤 | 1 | 월 | 7300000 | 7300000 | 7300000 | |||||||
| 계 | 0 | 0 | ||||||||||
| 제 10 호표 제설장비(덤프) 상시대기 및 작업 1개월 | ||||||||||||
| 덤프 15톤 | 23대 기준 | 23 | 대 | 7300000 | 167900000 | 167900000 | ||||||
| 계 | 0 | 0 | ||||||||||
| 제 11 호표 제설작업시(15톤덤프) 작업유류비 hr당 | ||||||||||||
| 덤프 15톤 | 1 | 시간 | 0 | 0 | ||||||||
| 계 | 0 | |||||||||||
| 제 12호표 제설장비(백호 0.6㎥) 대기 | 0.6㎥ | |||||||||||
| 백호 0.6㎥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13 호표 제설작업(백호 0.6㎥) | ||||||||||||
| 백호 0.6㎥ | 1 | 시간 | 0 | |||||||||
| 계 | ||||||||||||
| 제 14호표 제설장비(트럭탑재형크레인) 대기 | 15톤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15호표 제설장비(트럭탑재형크레인) 작업 | 15톤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1 | 시간 | 0 | |||||||||
| 계 | ||||||||||||
| 제 16 호표 가설사무실(3개월∼6개월, 3m*9m) 1개당 | 사업소공통설계지침-포장도로유지보수 제54호표 | |||||||||||
| 콘테이너 | 3 * 9m | 1 | 조 | - | - | 792,000 | 792,000 | 792,000 | ||||
| 비 계 공 | 0 | 인 | 284,440 | 110,931 | 110,931 | |||||||
| 특별인부 | 228,717 | 45,743 | 45,743 | |||||||||
| 트럭 크레인 | 10 ton | 2 | hr | |||||||||
| 비 계 공 | 0 | 인 | 284,440 | 110,931 | 110,931 | |||||||
| 특별인부 | 228,717 | 45,743 | 45,743 | |||||||||
| 계 | ||||||||||||
| 제 17 호표 제설장비운전원 | 주간(트럭탑재형크레인) | |||||||||||
| 화물차운전사 | 1 | 시간 | 0 | 0 | ||||||||
| 계 | ||||||||||||
| 제 8 호표 제설장비운전원 | 야간(트럭탑재형크레인) | |||||||||||
| 화물차운전사 | 1 | 시간 | 0 | 0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