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무진건설
계약금액
106,120,5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46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24410/07(수)106,120,5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362-106,120,5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 방수 등으로 다시 시공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체육관 지붕(처마부분 포함)의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와 부속 마감을 보수합니다.

  •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바닥 3mm·2mm, 벽 2mm, 천정 2mm)
  • 우레탄폼 줄눈 주입(60×115, 용마루 포함)
  • 조적줄눈 보수 및 조적벽 발수제 2회 도포
  • 철판 설치(W=1,200×1.6t, 녹막이) 및 철판 주위 몰딩
  • 기존 철판·시트방수·코킹 철거와 고압살수세척, 바탕정리
  •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해체,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고소작업차(5ton) 사용 등 가설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06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체육관 지붕 방수·철거·보수를 하는 건물 보수 공사로, 건축 방수·도장 세부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추락방지 안전망 설치·해체, 고소작업차·크레인 사용, 현장정리)
  • 철거공사(철판·시트방수 철거, 고압살수세척, 바탕정리, 코킹 철거)
  •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
  • 우레탄폼 줄눈주입(용마루 포함)
  • 조적줄눈 보수 및 발수제 도포
  • 철판 설치 및 몰딩 마감
  • 폐기물 처리
  • 안전·보건·환경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39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8,13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830,92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068-000
참조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39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명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공사내용시방서 참조
공사현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37
공사구분전문공사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A=B+E)금 118,134,000원견적서접수개시일2026. 9. 28. 10:00
기초금액(B=C+D)견적서제출마감일2026. 10. 1. 10:00
추정가격(C)금 107,394,545원개찰일시2026. 10. 1. 11:00
부가가치세(D)금 10,739,455원개찰장소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금 0원관급자관급자재비(F)0원

공사시방서

공사명 :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026.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개요 ◁ ◀ 목 차 ▶ 00 공사개요 ▷ 일반시방서 ◁ ◀ 목 차 ▶ 01 총 칙 02 가설공사 03 방수공사 04 기타공사 05 철거공사

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부천여고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37(부천여고) 3. 발주기관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4. 건축물 현황 및 공사범위 :

구 분층 수용 도구 조연면적(㎡)과업대상 부분
부천여고
(체육관)
지하1층 / 지상2층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철근
콘크리트
11,873.99
(1,376.42)
체육관 지붕

5. 공사개요 : -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처마부분 포함)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01 총 칙

1.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이 일반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1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관련 규준은 KS규격, KCS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 및 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고소작업차 사용 등 가설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모든 가설시설 및 작업장비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한다. 작업 전 현장여건, 작업범위, 장비 진입로 및 설치위치를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한다. 추락방지 안전망은 작업구역 및 추락위험부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는 작업 전 장비의 작동상태와 안전장치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장비 작업구역은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동선과 분리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중 가설시설 또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완료 후 가설시설 및 장비를 철수하고 잔재물과 폐기물을 제거하여 현장을 정리한다. 2.2 재료 추락방지 안전망 - 설치 높이: H:2,500 - 용도: 작업구역 구획 및 추락·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재질 및 규격: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고정재 및 지지재는 안전망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정 제품을 사용한다. - 안전망은 찢김,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 장비 : 트럭탑재형 크레인 - 규격 : 5ton - 자재 및 철거물 등의 양중 및 운반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 장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 훅, 아웃트리거 및 기타 주요 안전장치는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고소작업차 - 장비 : 고소작업차 - 규격 : 5ton - 고소부 작업에 적합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 작업대, 아웃트리거, 비상정지장치 및 기타 주요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 장비를 사용한다. - 장비는 사용 전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현장정리용 자재 -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의 수거·정리에 필요한 용기, 운반구 및 청소도구 등을 사용한다. - 보양이 필요한 부분에는 현장여건 및 기존 시설물에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한다. 2.3 시공 추락방지 안정망 설치 안전망 설치 전 설치 위치와 주변 작업여건을 확인한다. 안전망은 내역서에 따른 높이 H:2,500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안전망의 지지부 및 고정부는 작업 중 이탈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안전망은 과도한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연결부는 확실하게 고정한다. 설치 완료 후 안전망의 고정상태,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중 안전망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이동 또는 해체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한다. 추락방지 안전망 해체 해체 전 작업구역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안전망은 주변 시설물 및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해체 중 안전망 및 고정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해체 완료 후 안전망, 고정재 및 잔재물은 즉시 반출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건축물 현장정리 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잔재물, 폐기물, 먼지 등은 수시로 정리한다.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 적재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현장 정리면적은 내역서 기준(M2)으로 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사용 트럭탑재형 크레인은 내역서에 따라 5ton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 사용 전 와이어로프, 훅, 아웃트리거, 제동장치 및 기타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장비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전도 또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작업 중 임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인양물의 중량 및 작업반경을 확인하고 장비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자재 및 철거물 인양 시 낙하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결속한다. 인양물 하부 및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전원과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진입 및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강풍, 강우 등으로 안전한 양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고소작업차 사용 고소작업차는 자재 및 장비의 양중, 고소부 작업 등 필요한 작업에 사용한다. 장비 사용 전 작동상태, 안전장치, 아웃트리거 및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장비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전도 또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작업 중 임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자재 인양 시 낙하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비 작업반경 및 인양물 하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 및 장비 이동동선을 조정한다. 강풍, 강우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장비 사용을 중지한다.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주변을 정리하여 학교 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4 안전관리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과 자재 및 공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추락방지 안전망은 설치 후 고정상태, 파손, 처짐 및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는 작업 전 장비의 안전장치와 주요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 인양물 하부 및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한다. 고소작업차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옥상 단부 및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장비의 정격하중 및 허용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학교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우선하여 작업구역과 통행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검사 결과 가설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보수, 교체 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한다. 2.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가설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우레탄폼 주입재(용마루) 종류 : 우레탄계 줄눈주입재 규격 : 60×115 적용 부위 : 용마루 시공범위 : 현장설치도에 따른다. 외부 노출 및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조적줄눈 보수재 기존 조적벽체의 줄눈 보수에 적합한 모르타르 또는 전용 보수재를 사용한다. 기존 조적재와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하고 균열, 박리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보수 후 발수제 시공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발수제 적용 부위 : 조적벽 도포 횟수 : 2회 바름 조적면에 충분히 침투하여 외부 수분의 침투를 억제할 수 있는 발수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바탕재의 통기성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으며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조업체에서 정한 사용방법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바탕면 처리 기존 바탕면의 먼지, 레이턴스, 유분, 이물질 및 방수재의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한다. 바탕면의 들뜸, 박리 및 취약부는 제거하고 견고한 바탕이 확보되도록 정리한다. 균열 및 파손부는 적합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고 충분히 경화시킨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바탕면의 요철 및 돌출부는 평활하게 정리하여 방수층의 균일한 두께를 확보한다. 배수구 주변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면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바탕면에 수분이 잔존하거나 강우 등으로 젖은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폴리우레아 방수 폴리우레아 방수재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시공방법, 사용량 및 시공조건에 따라 균일하게 시공한다. 전용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정해진 혼합비율과 분사조건을 유지하고 균일한 도막을 형성한다. 바닥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 또는 3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벽체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천정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2mm의 두께가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방수층에는 핀홀, 기포, 들뜸, 박리, 처짐 및 시공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벽체와 바닥의 접합부, 배수구 주변, 관통부 및 기타 누수 취약부위는 방수층이 연속되도록 면밀하게 시공한다. 시공 중 및 시공 후 제조업체에서 정한 온도, 습도 및 양생조건을 준수한다. 방수층이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는 보행, 충격 및 후속공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우레탄폼 주입 줄눈주입은 설계도면,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에 따라 60×115 규격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기존 줄눈 내부의 먼지,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부분을 제거한다. 줄눈 내부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주입작업을 시행한다.

우레탄 주입재는 줄눈 내부에 공극 및 충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충전한다. 주입 완료 후 주변에 흘러나온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다. 시공 후 균열, 박리 및 충전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우레탄폼 주입(용마루) 용마루의 기존 접합상태 및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를 정리한 후 시공한다. 줄눈주입은 현장설치도 및 내역서에 따라 60×115 규격으로 시공한다. 용마루 접합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레탄 주입재를 연속적으로 충전한다. 줄눈 내부에 공극 및 충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입한다. 시공 완료 후 접착상태와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조적줄눈 보수 기존 조적벽체의 균열, 탈락, 풍화 및 기타 손상된 줄눈부위를 확인한다. 손상되거나 부착력이 저하된 기존 줄눈재를 제거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보수재는 기존 줄눈 내부에 충분히 충전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조적벽체의 줄눈 폭과 형태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마감한다. 보수 후 균열, 들뜸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조적줄눈 보수가 충분히 경화된 후 발수제 도포공정을 시행한다. 발수제 도포 발수제 시공 전 조적벽의 먼지, 백화,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조적줄눈 보수부위의 충분한 양생 및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발수제를 도포한다. 발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사용량 및 시공방법에 따라 2회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제품에서 정한 건조시간을 확보한 다음 2차 도포를 실시한다. 발수제가 조적면에 균일하게 침투하도록 시공하고 도포 누락 및 얼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강우 중이거나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및 바탕면이 습윤한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폴리우레아 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바닥 2mm 또는 3mm, 벽 2mm, 천정 2mm의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방수층은 바탕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들뜸, 박리 및 탈락이 없어야 한다. 방수층 표면에는 균열, 핀홀, 기포, 처짐 및 시공 누락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 배수구 주변, 관통부 및 기타 취약부위의 방수층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우레탄 줄눈주입부는 공극 및 충전 누락이 없어야 하며 균열, 박리 및 탈락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마루 줄눈부는 연속적으로 충전되어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적줄눈 보수부는 균열, 들뜸 및 탈락이 없고 기존 조적면과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발수제는 조적벽 전체에 균일하게 2회 도포되어야 하며 도포 누락이 없어야 한다. 방수공사 완료 후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물고임 및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방수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4 기타공사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 철판 설치 : W=1,200×1.6t, 녹막이 - 철판 주위 몰딩 각 공사의 시공범위, 설치위치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관련 KS 규격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공사 관련 기준 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용재료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시공 일반 시공 전 설치위치, 바탕면 및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조치한다. 사용재료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설치물은 수직·수평 및 설치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절단, 가공 및 접합부는 날카로운 돌출부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기존 방수층 및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시공 중 발생한 손상, 변형 및 오염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한다. 4.2 재료 철판 종류 : 철판 규격 : W=1,200×1.6t 표면처리 : 녹막이 철판은 휨, 뒤틀림, 균열 및 심한 녹 등의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철판의 두께 및 폭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한다. 절단 및 가공 후 노출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막이 처리를 실시한다. 철판 주위 몰딩 철판의 단부 및 주위 마감에 적합한 몰딩재를 사용한다. 몰딩은 철판의 규격과 설치조건에 적합하고 변형 및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몰딩의 형상, 크기 및 설치범위는 설계도면 및 현장여건에 따른다. 표면에 찌그러짐, 휨, 균열 및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 철판 설치 철판 설치 전 설치부위의 치수와 바탕상태를 확인하고 이물질 및 시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정리한다.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W=1,200×1.6t 규격으로 설치한다. 철판은 설치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 및 가공하며 과도한 휨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철판은 들뜸, 흔들림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 또는 지지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철판의 이음부 및 단부는 틈새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철판 표면 및 가공부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막이 처리를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철판의 고정상태, 평활도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위는 보수한다. 철판 주위 몰딩 설치 몰딩은 철판의 단부 및 주위에 설치하여 마감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몰딩은 설치부위의 치수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고 철판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이음부 및 모서리는 틈새, 단차 및 날카로운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몰딩은 사용 중 흔들림, 들뜸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기존 방수층과 접하는 부분은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설치 완료 후 외관, 고정상태 및 접합부의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W=1,200×1.6t 규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철판은 휨, 뒤틀림, 들뜸 및 이탈이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철판의 표면 및 절단·가공부는 녹막이 처리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철판 주위 몰딩은 철판과 밀착되어야 하며 이음부의 벌어짐, 들뜸 및 탈락이 없어야 한다. 철판 및 몰딩의 단부에는 작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물받이 블럭은 설치위치 및 배수방향이 적정하고 흔들림,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물받이 블럭 설치 후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고 주변에 과도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방수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5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철거, 제거 및 바탕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 철판철거 : 1.2mm - 고압살수세척 : 바닥 - 고압살수세척 : 수직부 - 시트방수철거 : 바닥 - 바탕정리 : 바닥 - 코킹철거 각 공사의 철거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용 장비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안전지침 시공 일반 공사 착수 전 철거 및 세척범위, 기존 구조물, 방수층 및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존치 대상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철판 및 시트방수 철거는 기존 구조체에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고압살수세척 시 세척수의 비산 및 유출로 주변 시설물과 학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철거 및 세척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및 이물질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제거한다. 작업 과정에서 구조체의 균열, 파손 등 예상하지 못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치한다. 각 공정은 선행 철거 및 세척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공사 완료 후 후속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부위 및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5.2 철거장비 및 자재 철판 철거용 장비 철판 철거에 적합한 절단공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기존 구조체 및 존치부분에 과도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불꽃, 절단편 및 비산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압살수세척 장비 바닥 및 수직부의 기존 오염물, 먼지,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 등의 제거에 적합한 고압세척장비를 사용한다. 세척장비의 압력은 바탕 구조체 및 존치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세척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호스, 노즐, 연결부 및 전원장치 등은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시트방수 철거용 장비 기존 시트방수층의 절단 및 제거에 적합한 커터, 스크레이퍼, 전동공구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기존 구조체를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시트방수층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한다. 바탕정리용 장비 바닥면의 잔존 방수재, 접착물, 돌출부 및 기타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스크레이퍼, 그라인더 및 수공구 등을 사용한다.

바탕면을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기존 구조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한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집진 또는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코킹 철거용 공구 기존 코킹재의 제거에 적합한 커터, 스크레이퍼 및 기타 수공구를 사용한다. 코킹 철거 시 주변 구조물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공구를 사용한다. 5.3 시공 철판 철거 철거 전 기존 철판의 설치범위, 고정상태 및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철거대상 철판은 내역서에 따라 1.2mm 두께의 철판을 대상으로 한다. 철판은 주변 구조체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부를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철거한다. 철판을 절단하여 철거하는 경우 절단편 및 불꽃이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철거된 철판은 날카로운 단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철거 완료 후 고정재, 철판 조각 및 기타 잔재물을 제거하고 후속공사에 적합하도록 바탕면을 정리한다. 고압살수세척 고압살수세척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바닥 및 수직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세척 전 주변 시설물 및 세척수에 의해 손상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필요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바탕면의 먼지, 오염물,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이 충분히 제거되도록 고압살수세척을 실시한다. 세척압력은 바탕 구조체 및 존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한다. 수직부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업하여 오염물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세척 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물이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세척수는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 세척 완료 후 잔류수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시트방수 철거 바닥의 기존 시트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지정된 범위까지 철거한다. 철거 전 시트방수층의 부착상태, 이음부 및 주변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시트방수층은 적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구조체 및 존치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들뜸, 박리된 부분뿐만 아니라 철거범위 내의 기존 시트방수층이 남지 않도록 제거한다. 철거 후 바탕면에 남아 있는 접착재 및 방수재 잔여물을 제거한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시트 및 잔재물은 즉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철거 완료 후 후속 바탕정리 및 방수공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바탕정리 바닥면의 기존 방수재 잔여물, 접착재, 먼지, 유분, 돌출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들뜸, 박리 및 부착력이 저하된 취약부는 견고한 바탕이 나타날 때까지 제거한다.

바탕면의 요철 및 돌출부는 후속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한다. 바탕정리 과정에서 기존 구조체를 과도하게 절삭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균열, 파손 및 기타 바탕면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바탕정리 완료 후 후속 방수재의 접착을 저해하는 먼지 및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바탕면은 후속 방수공사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확보한다. 코킹 철거 기존 코킹의 위치 및 철거범위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코킹재는 주변 마감재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기존 코킹재는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여물이 남지 않게 충분히 제거한다. 철거 후 접합부 내부의 먼지, 이물질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을 제거한다. 코킹 철거 완료 후 후속 줄눈 및 방수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바탕면을 정리한다. 5.4 품질관리 및 검사 철판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범위까지 철거되어야 하며 고정철물 및 철거 잔재물이 남지 않아야 한다. 고압살수세척 후 바닥 및 수직부에는 먼지, 오염물 및 부착력이 저하된 잔재물이 남지 않아야 한다. 고압살수세척으로 기존 구조체 및 존치 대상 시설물에 파손, 박리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트방수층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범위까지 철거되어야 하며 기존 시트 및 접착재가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바닥 바탕면은 먼지, 잔재물, 돌출부 및 기타 후속 방수공사의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이 없는 상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코킹 철거부는 기존 코킹재 및 이물질이 충분히 제거되고 후속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세척 후 바탕면은 후속 방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철거 및 세척 과정에서 존치 대상 구조물, 기존 시설물 및 주변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검사 결과 미철거, 세척불량 또는 바탕정리가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작업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5 폐기물 처리 철판 및 시트방수 철거, 바탕정리, 코킹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발생 폐기물은 작업구역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한다. 철거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한다. 폐기물 운반 및 반출 과정에서 분진, 비산, 낙하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완료 후 작업장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후속공사가 가능한 상태로 정리한다. 5.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내역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3.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