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인사혁신처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공채·경채·특정직 채용,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험위원 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채용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 채용시험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 지원과 기능 개선을 함께 수행한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정기점검, 장애 처리,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 채용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 개선 및 2027년 채용제도 개편(9급 한국사 대체·문항수 확대, PSAT 분리 시행 등) 시스템 적용·검증
- OCR 답안지 재설계·판독 프로그램 변경 및 채점장비(스캐너·인쇄기) 운영·유지관리
-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수험생·기관 담당자 문의 응대, 매뉴얼 작성·교육 지원)
- 어학성적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PSAT 성적 연계·공동활용 지원
- 부처 자체 인공지능 활용 지원(적용 과제 발굴·타당성 검토, 시범 적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04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522,727,273원
- 배정예산
- 1,687,2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_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743047_입찰공고서(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10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 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 사항 | 5점 |
| 일정 관리 | 5점 |
| 품질 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5점 |
| 인수인계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공채·경채·특정직·어학성적·시험위원 등)의 운영·유지관리와 채용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개발을 맡는 SW 운영·개발 용역이다.
- 정보시스템 정기점검·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 연계시스템(정부24·국사편찬위·어학사 등) 모니터링 및 연계 확대 기술지원
- OCR 답안지 재설계·판독 프로그램 개선 및 채점장비(스캐너·인쇄기) 유지관리
-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형상·배포 관리
- 2027년 채용제도 개편(9급 문항 확대, PSAT 분리 시행 등) 시스템 적용 및 회귀시험
- 부처 자체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제 발굴·시범 적용)
- 성능·부하 대응(응답시간·임시자원 증설)
- 보안약점·취약점 진단 조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표준·DB 형상 관리
- EA 현행화·표준 산출물 등록, 품질보증 활동
- SLA 체결·이행 및 서비스 수준 측정·보고
- 상용SW 라이선스 유지, 사용자 교육·매뉴얼, 인수인계
딸린 일 ·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수험생·부처 담당자 문의 응대, 통화 녹음·응답율 측정·ARS 등 콜센터 기능을 갖춘 헬프데스크를 상시 3명 이상 상주 운영하는 일이다.
- 수험생 시험 문의 응대 및 기관 담당자 시스템 사용 지원
- 이용자 교육용 매뉴얼 작성·교육환경 구성 지원
- 어학성적 사전등록 자료 검증 지원
- 통화 녹음·인바운드 응대율 측정·ARS 안내 기능 구성
- 공채 필기시험(휴일) 당일 근무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304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22,727,273원
- 배정예산
- 1,687,2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준비 및 집행, 채점관리, 합격자발표 등에 활용 중이며, - 인프라 공유를 통해 타 부처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도 지원 ※ (2027년) 기상청, 우정사업본부(계리직) 채용업무 지원 등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공개채용·경력채용시험의 원서접수, 시험 준비 및 집행, 서류제출 관리, 채점관리, 합격자발표 및 어학성적 사전등록, 경력채용 온라인 사전협의, 시험(출제)위원 관리 업무 등에 활용 중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사업(1~3단계)이 완료됨(25년)에 따라 ’26년부터 특정직(해경,경찰,소방) 채용 포함 전 부처에서 활용 중 ○ 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체계적인 채용업무 관리를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IT업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채용업무의 지원 필요 - 시스템 장애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및 채용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등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1,675백만원 (부가세 포함) * 2027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으로 변경 시 과업내용 협의 조정 예정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3. 사업 범위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개선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한 채용 절차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주기적인 점검 등 장애 예방 활동 - 기존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신규 연계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 - 채용제도 변화,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기능 개선 - 시험별 OCR 답안지 설계, 판독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등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및 특정직 채용업무 운영ㆍ유지관리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중앙부처 경력채용 사전협의 업무 지원을 위한 경력채용 온라인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지원 - 특정직(해경,경찰,소방) 채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 - 특정직(해경,경찰,소방) 채용제도 변화,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기능 개선 -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출제 위원 관리를 위한 ‘시험위원 출제관리시스템’ 운영지원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기능 개선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 담당자 안내․교육 지원 - 부처 채용 담당자ㆍ수험생 지원을 위한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 어학 성적 사전등록 시스템의 운영 - 공공부문 어학성적 공동활용을 위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시스템’ 운영지원 및 연계대상 기관 확대 지원 ○ 개방형 직위 및 대체인력 뱅크의 운영 -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직위,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 ○ 기타 기술지원 및 보안관리 - 인사혁신처 데이터정보담당관실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 진단 대응 및 도출된 취약 요소 제거 - 보안관리 실태, 개인정보 관리수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등 정보시스템 및 용역사업 대상 평가ㆍ감사에 따른 지원 4. 기대효과 ○ 안정적 채용업무 수행을 통한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ㆍ효율성 확보 ○ 응시자ㆍ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채용 담당자 교육 및 채용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을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 고품질 서비스 및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
| 분류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항목수 |
|---|---|---|---|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MAR-01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 | 15 |
| MAR-02 | 유지관리 수행 및 보고 체계 수립 | ||
| MAR-03 | 필수 보고 업무 | ||
| MAR-04 | 정보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 ||
| MAR-05 |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 ||
| MAR-06 | OCR 기기의 관리 | ||
| MAR-07 |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 ||
| MAR-08 | 채점장비의 장애 처리 | ||
| MAR-09 | 통계 관리 | ||
| MAR-10 | 어학성적 공동활용 | ||
| MAR-11 |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 ||
| MAR-12 | 표준문서 관리 | ||
| MAR-13 | 제도 개편에 따른 OCR 답안지 재설계 및 판독 검증 | ||
| MAR-14 | 검정시험 성적 연계 및 공동활용 운영 | ||
| MAR-15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 ||
| 기능개선 요구사항 | FUR-01 | 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 개선 | 5 |
| FUR-02 |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
| FUR-03 |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 | ||
| FUR-04 | 27년 채용제도 개편 시스템 적용 | ||
| FUR-05 | 부처 자체 인공지능 활용 지원 | ||
| 성능요구사항 | PER-01 | 응답 시간 보장 및 시스템 부하 분산 | 2 |
| PER-02 | 트래픽 집중 시기 자원 증설 및 부하 대응 | ||
| 보안요구사항 | SER-01 | 보안요구사항(일반 요건) | 3 |
| SER-02 |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및 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 ||
| SER-03 | 개인정보 보호 | ||
| 데이터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표준관리 | |
| DAR-02 | 데이터베이스 형상 및 데이터 관리 | ||
| DAR-03 | 연계데이터 관리 |
| 분류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항목수 |
|---|---|---|---|
| 품질요구사항 | QUR-01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표준화 | 4 |
| QUR-02 |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상호운영성 | ||
| QUR-03 | 품질보증 활동 수행 | ||
| QUR-04 | 호환성 및 접근성 유지 | ||
| 제약사항 | COR-01 | 용역수행 환경의 제약 | 3 |
| COR-02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
| COR-03 | 기술지원 대상 장소 및 시간의 제약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사업수행 조직 및 협력체계 구성 | |
| PMR-02 | 업무의 인계ㆍ인수 | ||
| PMR-03 | 보고, 일정 및 위험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
| PSR-02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 PSR-03 | 기타사항 | ||
| 합계 | 41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1 | |
|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안정적 운영, 장애 대응 및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한 인력은 지정된 용역사업 장소에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은 상시 16명(기술 13명, 헬프데스크 3명, 연 192M/M) 수준 제안 권고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채용 분야별(아래 참고)로 구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①공개채용(인사처, 우정사업본부, 기상청 등), ②경력채용(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③특정직채용(경찰,소방,해경), ④공통(어학성적, 시험위원, 나라일터, 기관간 연계 등), ⑤콜센터 등 분야별 투입되는 인력을 명시하여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각 분야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인력을 구성 및 제시하여야 함(아래 예시) ○ 제안사는 UI개선 및 웹 접근성 대응을 위한 퍼블리셔 인력을 상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채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맞는 인력을 투입인력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권고사항) - 대국민 정보시스템(원서접수 등) 운영·관리 경험이 있어 유지관리 총괄 업무에 적합한 고급 또는 특급 개발자 (1명) - 안정적인 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채용 분야별(공채, 경채, 특정직) 최소 1명 이상의 고급 개발자 (분야별 각 1명이상) - UI/UX 화면 설계 및 개선, 퍼블리싱, 웹 표준·웹 접근성 준수, 반응형 웹 디자인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중급 개발자 (1명) - 서버 인프라 관리, DB 운영, DB 품질관리, 연계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고급 개발자(1명) ※ 상기 투입인력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충족을 이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음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이력(소속, 직책, 경력, 보유기술 자격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기술지원과 ‘채용 헬프데스크’ 인력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투입인력의 경우 운영 중인 시스템(홈페이지)별로 유사 사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함(권고사항) -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계약 파기,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은 제안사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되,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여야 함 - 발주처는 투입인력의 기술 능력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인력교체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에 10일 이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인력은 최소 5일 이상 인계인수 기간을 거쳐야 함 ○ 수행업무가 불명확한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일과 시간을 준용 - 서비스 점검, 장애 조치 등으로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상응하는 시간에 대해 대체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 사용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시간 탄력조정 예시) 09:00 ∼ 18:00 → 08:30 ∼ 17:30 ○ 제안사가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 인력의 고용 승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 변경으로 발생 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투입인력 이력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2 | |
| 명칭 | 유지관리 수행 및 보고 체계 수립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장애, 긴급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예시)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 트래픽 접속 시기별 대응 방안 등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기간 중 표준화된 절차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예시) 표준운영절차, 장애관리 절차,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관리 절차 등 ○ 제안사는 매월 사업비 집행내역(인건비, 운영경비 등 주요 항목별 집계)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증빙은 발주기관이 필요 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 수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고 방법, 주기(주간, 월간)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트래픽 접속 시기 대응 방안, 표준운영절차서, 장애관리 절차서, 주간 및 월간 보고, 변경관리 절차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3 | |
| 명칭 | 필수 보고 업무 | |
| 상세 설명 | 정의 |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정기 또는 수시 보고 업무 |
| 세부 내용 | ○ 정기보고 : 주간, 월간 보고 등 ○ 수시보고 : 장애 보고, 최종결과 보고 등 - 장애 보고 : 장애 발생 시 현황 보고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종결과 보고 : 계약 종료 월 15일까지 본 사업 수행 사항 보고 | |
| 산출정보 | 주간ㆍ월간보고, 장애보고, 최종결과 보고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4 | |
| 명칭 | 정보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운영지원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일, 주간, 월간 정기 점검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분야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주기별 점검 항목과 점검 Check-List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시스템과 장비는 최소 월 1회 이상 점검되어야 함 ○ 제안사는 대규모 트래픽 집중 시기에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예시)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매뉴얼, 정기 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모니터링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5 | |
| 명칭 |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종 검증을 위한 타 시스템과 연계 현황 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자격 검증 등을 위한 대내ㆍ외 연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 대내ㆍ외 연계시스템 현황(요약) - 합격증명서 발급(정부 24), 어학성적 확인서 발급(정부 24), 취업서류 일괄 제출(정부 24) - PSAT 성적증명서 발급(정부 24) - 어학성적 검증(각종 어학사), 한국사 성적 검증(국사편찬위원회) - 자격증 검증(자격증 발급기관), 취업지원대상자 검증(관련 기관) -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검증(관련기관), 다자녀 면제자 검증(관련 기관) 등 ○ 연계시스템 확대에 따른 기술지원 - 신규 연계기관 발굴 시 관련 기술지원 및 연계 정의서 관리 등 | |
| 산출정보 | 시스템 연계 현황 및 연계 정의서, 연계 기관 비상 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6 | |
| 명칭 | OCR 기기의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OCR 기기의 관리 및 OCR 답안지의 디자인 변경 지원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주요 시험 전 고속 OCR 판독기에 대한 사전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점검을 실시한 월의 월간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시험과목 변경, 문항 수 조정 등에 따른 OCR 답안지의 디자인 변경 및 Scan을 지원하여야 함 - OCR 답안지 디자인 변경 및 판독 프로그램 변경 - 면접시험 결과 피드백 대비 OCR 판독 프로그램 개선 - OCR 답안지 Scan 파일 관리 및 상ㆍ하단 오류검사 지원 등 ○ 제안사는 인사혁신처 채점시설(OCR 판독 장비)을 이용하여 타 부처의 필기시험 OCR 판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타 부처 OCR 판독 프로세스 체계 정립 및 개선 - 온라인 OCR 판독 프로세스 운영 및 개선 ○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개발한 OCR 유닛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 - 답안 품질 테스트 프로그램, 답안 디자인 프로그램, 실시간 OCR 판독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 |
| 산출정보 | OCR 사전 점검 결과서, 디자인 변경 OCR 답안지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7 | |
| 명칭 |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른 처리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장애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을 인지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하게 보고 후 처리 - 인지보고 : 인지 후 즉시(모바일, 메신저 등 활용) ○ 장애 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고 - (1차) 완료 후 즉시(모바일 메신저 등 활용) - (2차)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 보고 ○ 장애 조치는 아래 시간 내에 착수하고 완료하여야 함 - (평일 주간) 30분 이내 장애 조치 착수, 3시간 이내 조치 완료 - (평일 야간 및 휴일) 1시간 이내 장애 조치 착수(원격 지원 등 비대면 조치 포함), 3시간 이내 조치 완료 * 현장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동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조치 완료 시간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의 등급별 정보시스템 기준(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에 따름 * 단, 장애원인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 조치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8 | |
| 명칭 | 채점장비의 장애 처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채점장비의 장애 발생에 따른 처리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가 보유한 ‘초고속 스캐너’와 유사한 장비의 유지보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채점 장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4시간 이내 조달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품의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 부품 목록 》 ○ 제안사는 채점 장비의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한성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의 교체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시한성 부품 목록 》 | |
| 산출정보 | 장애 조치 보고서, 예비 부품 목록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부품명 |
|---|---|
| 스캐너 | 베어링(FEED BEARING ASSY), 벨트(FEED BELT) 이미지(REAR GLASS, LAMP ASSY), PC(Z440 WORKSTATION) |
| 인쇄기 | 벨트(IBT Belt Assembly), 정착기(Fuser Assy) LPH(LPH Assy K,C,M,Y), 롤러(Pickup/Feed Roller) ESS PWB(CHASSIS ASSY-CONT BENI SP) |
| 기타 | 롤러류(Pick Roller, Separator Roller, Reverse Roller), 램프(Fluorescent lamp), 메인보드, 스프링(Gas Spring)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09 | |
| 명칭 | 통계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험별 통계 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험별 원서접수, 응시, 합격자발표 등에 따른 통계 현황 관리방안을 제시 - 출원자, 응시자,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최종 합격자 등 - 응시자의 성적분포 등 ○ 제안사는 시험 관련 통계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활동 및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시험별 통계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0 | |
| 명칭 | 어학성적 공동활용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공동활용 지원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정부 24 연계) 발급 기능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제안사는 온라인으로 연계되지 않은 어학시험 성적의 정합성 검증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 월 2 ∼ 4회 공문을 통한 Off-Line 점검을 위한 자료 관리 등 ○ 제안사는 타 시스템에서 이관한 어학성적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어학성적 연계 및 검증 개선방안 검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1 | |
| 명칭 |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
| 세부 내용 | ○ 헬프데스크는 내·외부 사용자 민원,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전화 및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 및 통계 관리를 통해 정기적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안사는 공채, 경채, 특정직(경찰,해경,소방) 이용자(수험생, 기관 담당자 등)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방안을 제시 - 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은 상시 3명(연 36M/M) 이상 제시 - 헬프데스크 팀장은 SQL을 이용한 DB 자료 검색이 가능한 IT 능력 보유 필요 ○ 헬프데스크 근무일 및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를 기준으로 함 - 헬프데스크 운영인력의 근무 장소는 상주인력 근무장소와 동일하며 외부 장소 근무 불가 - 대규모 원서접수 등 필요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헬프데스크는 최소 2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하여야 함 - 원서접수가 휴일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가 실시 - 인사처 주관 공채 필기시험(휴일) 당일 근무를 지원하여야 함(최소 2명 이상) ○ 제안사는 헬프데스크의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 - 통화 녹음, 인바운드 콜의 응대율 측정, ARS 안내 기능 등 《 ‘채용 헬프데스크’ 주요 업무 》 | |
| 산출정보 | 헬프데스크 운영 계획, 이용자 교육용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수험생의 각종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 응대 - 기관 담당자 시스템 사용 문의 대응 및 시험 진행사항 모니터링 - 이용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환경 구성 지원 - 어학성적 사전등록 자료 검증 지원 등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2 | |
| 명칭 | 표준문서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 문서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 유지관리 * (예시) 시스템 단위의 정지, 가동 절차서 등 ○ 구성 및 변경에 따른 표준문서 수정ㆍ보완을 통한 현행화 * (예시)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소프트웨어 현황 등 ○ 표준문서 관리를 위한 정보화 환경 기반의 시스템 운영 | |
| 산출정보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문서, 시스템ㆍ통신망ㆍ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3 | |
| 명칭 | 제도 개편에 따른 OCR 답안지 재설계 및 판독 검증 | |
| 상세 설명 | 정의 | 문항 수 변경에 따른 OCR 답안지 설계 변경과 판독 프로그램 개선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2027년 시행 제도 변경에 따라 아래 시험의 OCR 답안지를 재설계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함 - (9급 공채)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기준 마킹란 재배치 * 9급 합격자 처리 로직(전문과목 총점 기준) 영향도 분석 등 채점 로직 전반 점검 - (PSAT 심화) 영역별 40문항 및 헌법 25문항 - (PSAT 기본) 영역별 25문항 - 그 밖에 문항 수ㆍ과목 구성이 변경되는 시험 일체 ○ 제안사는 답안지 재설계에 따른 판독 정확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판독 좌표 및 문항 매핑 정보 재설정, 판독 프로그램 수정 - 연초 시범 판독을 실시하고 판독 오류율을 측정하여 발주처에 보고 ○ 제안사는 문항별 차등 배점이 적용되는 시험에 대하여 판독 결과와 배점 기준의 연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답안지 규격 변경에 따른 인쇄ㆍ스캔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용지 규격, 마킹란 크기ㆍ간격, 스캐너 급지 안정성 등 ○ 답안지 설계 변경 이력 및 판독 프로그램 형상은 시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문서나 파일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형태(DB포함)로 관리 되어야함 | |
| 산출정보 | 판독 프로그램 변경 내역서, 판독 테스트 결과서, 배점 연계 검증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4 | |
| 명칭 | 검정시험 성적 연계 및 공동활용 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연계 및 PSAT 성적의 공동활용 지원 |
| 세부 내용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안사는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대체에 따른 성적 연계ㆍ검증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국사편찬위원회 연계 대상이 기존 5ㆍ7급에서 9급까지 확대됨에 따른 연계 처리 대응 방안 제시 -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3급 이상) 충족 여부 검증 및 미충족자에 대한 안내ㆍ접수 제한 처리 - 지원자격 자가진단 및 응시요건 안내 화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 반영 - 연계 장애ㆍ지연 발생 시 대체 검증 절차 마련 및 발주처 보고 ○ (PSAT 성적) 제안사는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PSAT 성적의 관리ㆍ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 PSAT 성적의 대량 검증 절차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개선(어학성적 사전등록 검증 체계 준용) - PSAT 성적 등록ㆍ조회 및 개별 채용시험 응시 시 성적 제출ㆍ검증 기능 운영 - 원점수ㆍ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의 정부24 연계 발급 기능 운영 및 기술지원 - 타 공공기관의 성적 활용 요청 시 연계 기술지원 및 연계 정의서 관리 - 심화ㆍ기본 시험 구분 및 성적 활용 기준에 따른 데이터 관리 ○ 제안사는 연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범위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 정의서, 연계 처리 현황 및 정합성 검증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MAR-15 | |
|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이행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서비스 수준 관리 |
| 세부 내용 |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정보시스템으로, 제안사는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에 따라 발주처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의 세부 지표 및 기준은 사업 시행 시점의 최종 확정 표준안에 따르며, 표준안 개정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제안사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99.90% 이상 유지 (종합평가 비중 30% 이상) - 선택지표 : 장애 건수, 평균 장애시간, 변경 절차 준수율 등 표준안이 정한 지표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 종합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표준안이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며, 연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제안사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시간 이내 (단, 장애등급 보정 시 표준안의 등급별 최대 허용시간을 적용) - 초과 시 지체시간을 기준으로 제재금이 산정되며,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됨 - 선택지표(인적장애, 반복장애 등)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 (측정 및 보고) 제안사는 서비스 수준의 측정ㆍ산정 및 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가용률 산정 기준(계획 정지, 연계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제외 사유 포함) - 측정 도구 및 자동 수집 체계 구성 방안 - 월간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연간 종합평가 결과를 최종결과 보고에 포함 - 측정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확인 절차 및 이견 조정 방법 ○ (개선 활동)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지표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행하여야 함 ○ (가용률 확보) 제안사는 목표 가용률 달성을 위한 예방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정지 시간의 최소화 및 사전 공지 절차 - 근무시간 외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 대기(On-call) 체계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운영부서와의 협력 체계 | |
|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서(월간·연간), 미달 지표 개선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 번호 | FUR-01 | |
| 명칭 | 제도 개편에 따른 기능 개선 | |
| 상세 설명 | 정의 | 국가공무원 채용 관계 규정 변경사항 반영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인사처 주관 시험 및 특정직(경찰, 해양경찰, 소방) 채용 관련 모집 구분, 응시요건, 경력 인정 및 산정 방식 변화, 채점방식 등의 변화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 (예시) 다자녀 응시 수수료 면제, 외무영사직 제2외국어 성적 대체 등 ○ 제안사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 OCR 답안지 및 판독 프로그램 재설계, 채점 로직 변경 등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타 국가시험 제도(특정직 포함)변경에 따른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예시) 전산직렬 필수자격증 제도 폐지 및 가산점 부여 등 | |
| 산출정보 |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수정ㆍ보완 내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그램 보완 시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 번호 | FUR-02 | |
| 명칭 |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
| 상세 설명 | 정의 | 응용 소프트웨어의 오류 조치 및 기능 개선사항 반영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오류, 기능 개선 요청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후 수정ㆍ보완 ○ 제안사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과 연계된 각종 채용 및 어학성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업무 지속 수행 ○ 제안사는 수험생 편의 사항 안내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배치(Batch)로 처리되고 있는 반복적 요구사항(자료추출·제공)에 대하여 시급성 및 반복 빈도를 고려하여 시스템 내부 기능으로 개발하여야 함 - 월 1건 이상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정보 |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수정ㆍ보완 내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그램 보완 시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 번호 | FUR-03 | |
| 명칭 |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응용 소프트웨어의 형상 및 배포관리 등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기능 개선, 오류 조치 등에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의 형상, 배포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전 테스트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배포되어야 함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오류 조치 등에 따른 업무 매뉴얼 등은 현행으로 관리 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형상관리 및 배포 내역서, 업무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 번호 | FUR-04 | |
| 명칭 | 27년 채용제도 개편 시스템 적용 | |
| 상세 설명 | 정의 | 27년 채용제도 개편 시스템 적용·개발 및 검증 완료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아래 채용제도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ㆍ개발하고, 각 시험 시행 전까지 검증을 완료하여야 함 《2027년 주요 채용제도 변경사항》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폐지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9급 공채) 과목당 문항 수 확대(20문항 → 25문항, 총 100문항 / 전문과목 40 → 50문항) (PSAT)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분리 시행 · (심화)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영역별 40문항, 헌법 25문항 /연 1회 · (기본)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영역별 25문항 /연 1회 · 기존 5ㆍ7급 공채 1차시험과 분리하여 원서접수ㆍ시험집행ㆍ성적발표를 독립 진행 · 문항별 차등 배점 적용 및 성적증명서(원점수ㆍ백분위 등) 발급 ○ 제안사는 제도 개편 적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영향분석 범위(대상 화면ㆍ프로그램ㆍ테이블ㆍ연계 목록) 및 분석 방안 · 시험별 시행 일정을 역산한 단계별 완료 시점(마일스톤) 및 지연 시 대응 방안 · 개편 대응 전담 인력의 배치 계획 ○ 제안사는 개편 적용에 따른 기존 기능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시험(Regression Test)을 수행하여야 함 · 과거 연도 데이터를 활용한 채점ㆍ성적산출 결과 대사(對査) 검증 포함 ○ 제안사는 개편 적용 과정에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상복구(Rollback)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제도 개편으로 변경되는 화면ㆍ프로그램ㆍ산출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의 최종 확정 내용이 상기와 다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정보 | 이행계획서, 응용 소프트웨어 수정ㆍ보완 내역서, 현행화 산출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 번호 | FUR-05 | |
| 명칭 | 부처 자체 인공지능 활용 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자체 인공지능 자원 도입에 따른 채용업무 적용 방안 마련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2027년 중 자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용 자원(GPU 등)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제안사는 도입 시 채용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시기 및 규모는 예산 확정과 발주기관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적용 과제 발굴) 제안사는 아래 업무를 포함하여 자체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기대효과ㆍ구현 난이도ㆍ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함 ·'채용 헬프데스크' 상담 지원(자주 묻는 질문 자동 응답, 상담원 응대 보조, 상담 이력 분류ㆍ요약) ·시험 공고문 작성 지원 및 기재사항 정합성 자동 점검(직렬, 응시요건, 일정 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지원 및 유사 처리사례 검색 ·시스템 운영 지원(로그 이상 탐지, 장애 원인 분석 보조, 소스코드 보안약점 1차 검토) ·사용자 매뉴얼 및 산출물 초안 작성ㆍ현행화 지원 ○ (준수사항) 제안사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채용 분야가 같은 법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적용 과제 선정 시 사전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응시자의 합격ㆍ불합격 또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ㆍ평가는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최종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모든 처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폐쇄망 내 자원에서 수행하며,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 호출 및 데이터 반출을 금지함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 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단계적 이행) 제안사는 다음 단계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1단계) 적용 과제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소요 자원 규모 산정 ·(2단계) 발주기관이 승인한 과제에 대한 시범 적용 및 효과 검증 ·(3단계) 검증 결과에 따른 정식 적용 및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 2단계 이후의 과업 범위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자체 인공지능 자원이 도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안사는 1단계 검토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및 타당성 검토서, 시범 적용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번호 | PER-01 | |
| 명칭 | 응답 시간 보장 및 시스템 부하 분산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응답 시간 보장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DB 튜닝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응답시간 보장을 위하여 모니터링 Tool을 활용한 과부하 프로세스 추출 및 튜닝 방안을 제시 - 웹페이지 표출이 평균 3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웹페이지의 접속 지연 요소 파악 및 개선 ○ 제안사는 목표 가용률(99.90% 이상) 달성을 위한 성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MAR-15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튜닝 결과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번호 | PER-02 | |
| 명칭 | 트래픽 집중 시기 자원 증설 및 부하 대응 | |
| 상세 설명 | 정의 | 일시적 트래픽 집중 시기에 대비한 임시자원 증설 및 부하 분산 대응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일시적인 트래픽 집중 시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력하여 임시자원 증설 방안 등을 제시 * (트래픽 집중 시기) 9급, 7급 원서접수, 정답(가안, 확정) 발표, 합격자발표 등 ** 정답(가안·확정) 발표 등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되, 접속 추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원 증설 여부 결정 | |
| 산출정보 | 임시자원 증설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번호 | SER-01 | |
| 명칭 | 보안요구사항(일반 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준비, 이행, 완료 등 모든 단계에서 정보보안 관계 규정을 준수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지침,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COR-01에 따른다. ※ 발주처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대상으로 보안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상주사무실은 발주처의 ‘자료저장방지’ 정책에 따라 업무망, 인터넷망 모든 PC에 파일 저장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보안(문서)관리 방안 마련 ○ 제안사는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간점검표’를 작성,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규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방안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번호 | SER-02 | |
| 명칭 |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및 취약점 진단 결과 조치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및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데이터정보담당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대내ㆍ외 기관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약점 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진단 결과 도출된 취약점 및 보안약점은 위험도, 조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협의하여 취약점을 해소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취약점 조치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번호 | SER-03 | |
|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ㆍ노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암호화 대상 정보의 복호화 이후 방치 여부 등 집중 점검 - 용역 수행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전달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월간 수탁자 관리ㆍ감독 및 실태점검표’를 작성,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사는 하도급사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관계 규정에 따라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함 - 관리ㆍ감독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 | |
| 산출정보 | 암호화 대상 정보 점검 결과, 하도급 사 관리ㆍ감독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번호 | DAR-01 | |
| 명칭 | 데이터 표준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DB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을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해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도출된 미흡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번호 | DAR-02 | |
| 명칭 | 데이터베이스 형상 및 데이터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형상, 메타데이터 관리 및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응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데이터베이스 형상의 변경(테이블의 추가ㆍ삭제, 레코드의 추가ㆍ삭제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임시 테이블, 레코드 등은 내부 검토를 통해 삭제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 산출물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매년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DB 변경 내역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황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번호 | DAR-03 | |
| 명칭 | 연계데이터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하는 데이터의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연계되어서 수집ㆍ제공되는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의 송ㆍ수신 현황 점검 - 송ㆍ수신되는 데이터의 정합성 및 DB 정당 반영 여부 검증 | |
|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송ㆍ수신 및 정합성 검증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번호 | QUR-01 | |
| 명칭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표준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산출물 표준화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붙임의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EA 준수사항’의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필수 사업산출물의 등록ㆍ관리 방안 - 기능 개선ㆍ변경에 따른 관련 산출물의 변경ㆍ등록 방안 등 ○ 제안사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표준화 실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버전관리 방안, 표준 서식의 활용 등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 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EA관리시스템(GEAP)에 등록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 해당 내용은 EA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 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필수 사업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번호 | QUR-02 | |
|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상호운영성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상호운영성 확보 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기능 개선ㆍ변경ㆍ신설 등에 따른 요구사항 접수, 분석ㆍ설계, 구현단계를 거쳐 정확한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 구현된 기능은 단위ㆍ통합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인되어야 함 ○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결성, 정합성, 가용성을 확보하여 시스템 간 이관이 원활하여야 함 * (예시) 독립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채점 정보가 해당 시스템에 별도 변환없이 이식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접수, 분석ㆍ설계, 구현 결과물 및 테스트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번호 | QUR-03 | |
| 명칭 | 품질보증 활동 수행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을 위한 자체진단 계획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품질의 보증을 위한 품질진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추진 전반을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 - 품질진단은 분기 단위로 실시하되, 4분기는 사업 기간 전체에 대한 품질진단 실시 | |
| 산출정보 | 품질진단 계획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번호 | QUR-04 | |
| 명칭 | 호환성 및 접근성 유지 | |
| 상세 설명 | 정의 | 브라우저ㆍ디바이스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유지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웹페이지의 기능 개선ㆍ변경ㆍ신설 등에 따른 웹호환성과 접근성을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산출정보 | 호환성 및 접근성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제약사항 | |
|---|---|---|
| 번호 | COR-01 | |
| 명칭 | 용역수행 환경의 제약 | |
|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시간 등에 대한 제약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직접 구성하여야 함(단, 발주처에서 작업장소를 제공할 경우 직접 구성하지 않아도 됨) - 제공 장소가 관계 보안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확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준비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은 협의된 작업장소로 한정하고, 야간ㆍ휴일 근무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함 ※ 단, 사업수행 장소가 정부청사일 경우 출입증 발급에 신원조사가 필수 선행 조건이며, 이에 따라 일부는 사업참여가 배제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제약사항 | |
|---|---|---|
| 번호 | COR-02 | |
|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규정 준수 |
| 세부 내용 | ○ 수험생 및 기관 담당자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계 규정 철저히 준수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민감정보(장애 관련 정보) 및 일반 개인정보 취급 ○ 수험생의 합격ㆍ불합격을 결정하는 채점 정보 및 가산점 정보 등을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ㆍ점검 필수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암호화 내역서, 접근권한 점검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제약사항 | |
|---|---|---|
| 번호 | COR-03 | |
| 명칭 | 기술지원 대상 장소 및 시간의 제약 | |
|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지원 대상이 전국으로 기술지원의 물리적 범위 정의 |
| 세부 내용 |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판독 등 시험 종류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필요 - (공채) 필기 전국, 서류전형 세종, 면접 과천, 파주, 판독 과천, 세종, 파주 등 - (경채) 시험실시 기관 소재지 등 - (특정직) 시험실시 기관 소재지 등 ※ 상기 장소는 예시로 변동될 수 있음 ○ 시험 집행 업무가 대부분 주말 오전 07시부터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다음날부터 OCR 답안지 판독이 진행됨에 따른 기술지원 - 필요에 따라 OCR 판독기가 소재한 과천에서 일정 기간 근무 필요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PMR-01 | |
|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협력체계 구성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성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상호 백업이 가능한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인력은 채용유형에 따라 ‘공채’, ‘경채’, ‘특정직’ 전담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총괄 조정자를 제안하여야 함 -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인력은 가급적 컴퓨터ㆍ모바일 기기 활용 등 정보화 지식을 갖춘 자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의 운영부서와 협력 방안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PMR-02 | |
| 명칭 | 업무의 인계ㆍ인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의 인계ㆍ인수 방법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작ㆍ종료 단계에서 인계ㆍ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계ㆍ인수 소요 비용은 각 사업자의 비용으로 하되, 소요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 사업자가 초과된 날짜의 비용을 부담 - 인계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ㆍ인계 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번호 | PMR-03 | |
| 명칭 | 보고, 일정 및 위험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정기ㆍ비정기 보고, 일정 및 위험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관련 정기ㆍ비정기 보고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정기) 주간, 월간보고, 품질보증 활동결과 보고 등 - (비정기) 장애처리 결과 보고 등 ○ 제안사는 붙임의 ‘2026년도 채용시험 일정(참고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 2027년도 일정은 2026년 11월 중 공표 예정으로 활용 여부는 제안사에서 판단 ○ 제안사는 장애ㆍ침해사고 발생, 투입인력의 태업ㆍ파업 등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 주ㆍ월간 보고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번호 | PSR-01 | |
| 명칭 |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과업 범위의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후 2개월 이내에 라이선스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라이선스 유지 대상에 개발용 라이선스는 제외.(개발용 라이선스는 제안사에서 확보) | |
| 산출정보 | 라이선스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번호 | PSR-02 | |
| 명칭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인력 투입 전 개발보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방법은 온ㆍ오프라인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내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 증빙으로 교육일시, 교육내용 및 교재 등을 제출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매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채용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자료 작성 - 실습 교육을 위한 환경 구성 등 | |
| 산출정보 | 교육결과서, 사용자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번호 | PSR-03 | |
| 명칭 | 기타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추가적인 지원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자료의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을 위해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경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따른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불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 가능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해당)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서식 제3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기성검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함 ○ 유지관리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최대 3개월)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준 을 준용 4.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배점 -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준용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 사업추진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5점)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체계 등이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점) | 수행 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적절한지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일정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 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계 | 100 |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준용 ○ 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5.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안사는 과업의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가 부담함 - 필요한 자료는 보안확약서 제출 후 열람ㆍ복사는 가능하나 이메일, FAX 등 정보통신망 등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에 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이 주어지나 신규 개발 분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과업·요구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정보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전산장비를 총칭한다. ③ “유지관리”라 함은 “응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유지관리 범위) 유지관리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응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④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 접수, 분석 및 조치 ⑤ 법․제도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 보완 및 개선 ⑥ 외부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⑦ 응용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산출물 이력 관리 및 현행화 ⑧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⑨ ‘채용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교육 ⑩ 기타 계약자 간 상호 합의한 사항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유지관리 시간) 유지관리 대응은 24시간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상주근무는 MAR-01, 시간외 장애대응은 MAR-07에 따른다. 제7조 (정기점검) ① ‘갑’이 “정보자원”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의 “정보자원”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주요 시험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월에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정보자원”의 점검 결과를 ‘갑’에게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처리) ① “정보자원”에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중에는 30분 이내, 근무시간 외에는 1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지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실된 Data의 복구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원활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을’의 관계자에 대해 용역수행 장소 출입, 장비의 사용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장애 복구가 완료 후에는 장애 발생 사유, 시간대별 조치 사항,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력확보 및 관리) ① ‘을’은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입인력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투입인력 인력이 직무를 해태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⑤ 유지관리 담당자는 매일 업무 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중요 유지관리 대상을 점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 수행 도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하되,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용역비용의 청구ㆍ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용역비용은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을’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5일(12월은 12월 20일)까지 계약이행 실적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용역비용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지체상금 및 면책) 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장애 조치에 임하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 건당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용역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을’이 제8조 제1항의 시간 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장애조치 지연에 대하여는 서비스수준협약 제15조의 제재금을 우선 적용하고 본 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위약금·제재금과 보안 위약금을 합산한 연간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정보자원”을 취급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갑’의 오동작으로 인한 문제,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갑’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약․변경) ①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의무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시정 요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과업 수행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업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보안책임) ①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의 신원은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종료에 관계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의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 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계인수 계획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 (하도급의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 등 포함)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비스수준협약) ① '갑'과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수준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 목표 및 제재ㆍ보상 기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을'은 매월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10조에 따른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④ 서비스수준협약의 지표 및 기준은 관계 표준안의 개정, 정보시스템 등급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을’은 사업 기간 중 신규로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갑’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타 국가기관에서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이유림 ☎ 070-4056-6122, mail: yool@korea.kr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과업문의):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실 안우석 ☎ 044-201-8256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04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단위: 1식 ○ 사업금액: 1,675,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522,727,273원 (*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7/12/31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미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3(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 (긴급입찰사유서)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나. 예 산 액 : 1,67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12. 31일 까지 라. 주요내용 ※ ‘27년도부터 PSAT 시험 별도 분리 시행 첫 해로 인사처 외 타기관에서도 PSAT 성적 공동 활용 예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및 개선 - ‘국가공무원 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 절차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채용제도 변화,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기능 개선 - 시험별 OCR 답안지 설계, 판독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등 ❍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 부처 주관 경력경쟁채용 및 특정직 채용업무 등 운영ㆍ유지관리 및 개선 - 인사처 주관 시험 및 특정직 공채/경채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 중앙부처 경력 채용 및 사전협의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 공공부문 어학성적 공동활용을 위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지원 -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출제 위원 관리를 위한 ‘시험위원 출제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등 ❍ 각 부처 채용 담당자 및 수험생 지원을 위한 ‘채용 헬프데스크’ 운영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