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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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사업 실행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정수임업
- 계약금액
- 70,419,11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842만원
- 참가
- 34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041 | 10/02(금) | 70,419,11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정수임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739 | - | 70,419,11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정수임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일대 40.32ha 조림지에서 조림 후 5~10년 된 어린나무의 생육을 돕기 위해 경쟁목·불량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사업이다.
- 유해수종·지장목·덩굴류·피해목·생육불량목 등 제거 대상목 솎아내기
-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폭목) 판단 후 제거 또는 혼합림 유도
-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기운나무·폭목 제거, 돌출 긴 가지 전정)
- 수종 혼효 조절 및 수형교정
- 작업로 설치(폭 1~1.5m, 간격 40m)와 작업산물 정리·수집·활용
- 측정기구(GPS장비, 수고측정기, 윤척 등) 현장 비치 및 작업일지·전중후 사진 등 산출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304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시행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조림 후 5~10년 어린나무 임분에서 경쟁목·피해목·덩굴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용역으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이 수행한다.
- 선목 작업(미래목·제거대상목 표식)
- 작업로 설치(폭 1~1.5m, 간격 40m)
- 간벌목 조재(1.8m·2.7m·3.6m)
- 작업장 내 산물 처리·정리
- 임연부·계곡부·등산로 관리
- 표준지 보존
- 야생동물 보호 조치
- 작업일지·전중후 사진 등 완료계 제출
-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록
딸린 일 · 현장 안전·보건 관리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산림기술법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법정 안전교육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발주처 승인
-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이상)
- 법정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5년 보관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확인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290,000원
- 기초금액
- 78,41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044-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1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2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_00.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_00.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원가계산서 및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_00.hwp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청량웅촌지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산54임 외 17필지 다. 공사개요: 40.32ha 금78,419,000원 [추정가격 71,290,000원 + 부가가치세 7,129,000원 ] 금78,41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바. 기초금액:
특 별 시 방 서
Ⅰ.적용 기준 본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의한다 Ⅱ.작업 일반 가.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2항내지 13항에 따라야 한다. 나.작업준비 1)사업시행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감리원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산불 예방 1)사업시행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사업시행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작업장 내 산물처리 1)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해,화재등 제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4)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바.안전 교육 1)감리원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 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실행 한다. 아.작업장 환경관리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야생동물보호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발견 시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현장대리인과 사업시행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하층식생 관리 1)천연림 보육작업지 및 솎아베기 작업지의 하층식생은 존치한다. 2)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미래목의 자연낙지유도와 잠아발생억제,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임지의 특수 목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토양함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초목 관목류의 식생유도를 위한 수원함양임지,도로변 경관 및 시야확보,기타 임연부 산불예방 등 특수목적사업지등 ) 카.임연부관리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1,391호 :2019.2.14)"·에 의한다. 타.등산로 관리 1)부후목,세장목,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등산로,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파.계곡부 작업 계곡이라함은 1/25,000지형도상에서 표기된 계곡을 말한다. 1)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2)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선목 작업 (선목의 대상 등)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도태간벌지의 미래목 2.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선목의 시기·절차)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다만,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선목의 자격)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임업직 공무원 2.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사업시행자 4.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독림가,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선목의 내용)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1.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2.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거.작업로 설치 1)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2)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간격 40m로 설치한다. 3)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4)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간벌목의 조재 1)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1.8m,2.7m,3.6m내외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Ⅲ.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 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 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의한다.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가.작업대상지 1)조림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될 때 2)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나.작업의 목적 1)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2)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3)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다.작업의 방법 1)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임지보전기능,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2)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 에 중점을 둔다 3)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4)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5)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 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이 는 차후 유전적 형질,국소환경,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 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작업상의 고려 사항 1)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면적,수령,생육본수,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수형 임층 형성상태,활력,피해 상황 및 위험성,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2)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3)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4)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마.작업실행 순서 1)계획 및 준비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2)임분상태 파악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3)보육목표 수립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 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작업상 주요 공정 1)유해수종의 제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만경류,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 종을 제거 2)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 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3)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 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 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함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관목,아교목,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 을 제고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 4)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병충해목,훼손된 나무,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 므로 약도로 솎아줄 필요가 있다 5)수종 혼효 조절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음수,중용수)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세장도 및 맹아력,주 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6)수형교정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 한다 사.작 업 요 령 1)대상임분 및 대상지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가 대상지가 된다.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2)제거 대상목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쟁목 및 기타 형질 불량목,덩굴류 -피해목 -생육불량 및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3)작업시기 -1~5월 ,10~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 제거 방해목 그루터기에서 맹아 발생을 억제한다 -조림목외의 임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시기에 1회 실시 후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시기에 반복적으 로 실시 -일반적으로 임관의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4)작업방법 -목적임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목과 덩굴류,피해목,생장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을 제거 -덩굴류는 제거하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는 개소는 천연생 형질우량목을 잔존시켜 목적수종으로 잔존시켜 보육한다 -폭목 제거는 제거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 유무,벌채 후 발생된 빈자리에 대한 처리 문제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