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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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충청남도 당진시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보안관제
요약 AI 요약
당진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정보보호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42종 4,832식)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상주 인력을 통한 보안관제·침해사고 대응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호시스템 예방점검·장애처리·수리·이전·신설·재구성 등 유지관리 및 자료 백업
- 상주 인력 1명 이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장애처리·관제 및 장애 접수 대장 이력관리·통계 산출
- 침해사고 분석·대응, 사이버침해 탐지규칙 관리, 보안로그 취합·분석 등 통합보안관제 운영
- 주기적 보안취약점 진단, 모의·비상훈련 지원, 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실시
- 일 1회 기본점검·월 1회 세부점검 실시 및 점검·모니터링·보안관제 결과 산출물 제공
-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장애처리 지침 작성, 기술이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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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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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91,353,636원
- 배정예산
- 212,589,6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3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_유지관리_단독_조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유지관리_단독_조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6점 |
| 수행조직 이행능력(기술인력 보유 현황) | 6점 |
| 전문기술 보유 현황(보유인력 전문기술 자격증)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이해도 | 9점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 | 9점 |
| 조직구성 | 5점 |
| 기술지원방법 | 10점 |
|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 10점 |
| 정기, 특별, 수시 점검 | 5점 |
| 비상시 유지관리 | 6점 |
| 보안관리 | 6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보안관제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정보보호시스템 42종 4,832식의 예방점검·장애처리·패치·업그레이드와 상주인력 보안관제를 함께 수행하는 단일 유지보수 용역이다.
- 정보보호시스템 H/W·S/W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4시간 내 복구)
- OS·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스템 최적화·튜닝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위협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분석·대응
- 보안취약점 점검, 모의·비상훈련 지원, 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 상주인력 1명 이상 파견 및 Help Desk 운영
- 일일·주간·월간·분기별 점검 산출물 제출 및 인수인계
- 운영자 교육·기술이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03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1,353,636원
- 배정예산
- 212,589,6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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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이후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까지) ∙ 2027. 1. 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028년도 유지보수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전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다. 사 업 비 : 210,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조정이 필요한 제안내용 변경은 수정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대상장비 유지보수대상은 당진시에서 사용․운영중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부대장비 등 포함) 전반에 관련된 일체를 말한다. 마.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장애발생시 업무의 안전성 및 연속성 유지 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H/W 및 S/W 운영 및 장비의 유지 관리
②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등 제반활동 수행 ③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예방조치, 정책설정 및 모니터링 3. 주요 사업내용 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유지관리 ①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예방점검, 장애처리, 수리, 이전, 신설, 재구성 등 동작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 및 각 시스템별 자료 백업 ② 정보보호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장비 최적화 수행 ③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장비별 H/W,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기타 관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상주 인력을 통한 장애처리 및 관제 ① 장애 접수 대장에 의거 이력관리 및 장애유형별 통계자료 산출 ② 장애처리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담당자에게 보고 ③ 각 시스템별 자료 백업 및 기타 정보보안시스템(통신실) 관제 ④ 상주인력 : 1명 이상(상주 인력의 작업(근무) 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⑤ 시스템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조치 ⑥ 정보보안시스템 장비 운영 지원 - 침해등급별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업무 - 보안시스템의 로그 취합, 분석 등 통합 보안시스템 운영
⑦ 사이버침해 탐지규칙 및 침해사고 분석 - 국가정보통신망 및 당진시(본청) 내부 유통정보 유해성 분석 - 정보보안시스템 분석, 사이버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 -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⑧ 정보보호 기술업무 지원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분석 및 진단 - 최신 보안기술 및 침해동향 수집, 정보보호 전문기술 전파 ⑨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관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보안취약점 진단, 정보수집 및 전파 등 예방활동 수행 - 관제운영 관련 전문교육 ⑩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⑪ 사이버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상시 점검 활동 ⑫ 정보보안시스템 관제센터 고도화 및 자원 증설시 컨설팅 실시 - 정보보안시스템 관제센터 관련 현황 파악 및 문제점․개선 방안 제시 - 정보보안시스템 관제센터 확대 방안 및 근무 환경 개선안 제시 다. 시스템 점검 ① 일 1회 기본 점검 및 월 1회 세부(상세) 점검 실시
② 점검 및 모니터링, 보안관제 결과에 대한 산출물 제공 라. 기술이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리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마. 처리내용 분석 및 조치 장애 처리 후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장애처리 지침 작성 4.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장비 : 42종 4,832식
| 구분 | 도입 연도 | 수량 | 비고 | |
|---|---|---|---|---|
| 하드웨어분야(시스템) | 2016~2026 | 24종 | 73식 | |
| 소프트웨어분야(시스템) | 2013~2025 | 18종 | 4,759식 | |
| 계 | 42종 | 4,832식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진시 정보보호팀에서 보안 조치 후 담당자 입회하에 세부 규격 사항 열람 가능 5. 유지보수(보안관제) 대상 목록
| 순번 | 분야 | 제품명 | 도입금액(원) |
|---|---|---|---|
| 1 | 취약점분석시스템 | 52,745,000 | |
| 2 | 통합로그관리시스템 | 177,760,000 | |
| 5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 171,600,000 | |
| 6 | 보안로그분석시스템(업무망) | 91,300,000 | |
| 7 | 인터넷망 DDoS대응시스템 | 48,898,080 | |
| 8 | 인터넷망 IPS | ||
| 9 | 업무망 IPS | 68,420,000 | |
| 10 | DDoS대응시스템 | 49,896,000 | |
| 11 | 사용자응답속도모니터링시스템 | 세 | 72,875,000 |
| 12 | 보건진료소 VPN | 부 | 62,300,000 |
| 13 | 암호화장비관리시스템 | 사 | 5,500,000 |
| 14 | 인터넷망 방화벽 | 항 | 47,850,000 |
| 15 | 악성메일대응모의훈련시스템 | 38,962,000 | |
| 16 | 위협관리시스템(TMS) | 비 | 90,971,440 |
| 17 | 서버팜 침입차단시스템(이중화) | 공 | 87,600,000 |
| 18 | 서버팜 웹방화벽(이중화) | 개 | 70,070,000 |
| 19 | 시스템접근제어시스템 | 137,984,000 | |
| 20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 97,460,000 | |
| 21 | 암호화장비 | 53,867,000 | |
| 22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센서) | 10,340,000 | |
| 23 | L4스위치 | 121,968,000 | |
| 24 | APT대응시스템 | 65,340,000 | |
| 25 | 침입차단시스템 | 129,661,920 | |
| 26 |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 52,370,480 | |
| 27 | 저장매체관리시스템 | 55,900,000 | |
| 28 | 침입방지시스템 | 49,896,000 | |
| 합계 | 1,960,433,000 |
① 정보자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분석․대응하여야 한다. ② 통합보안 로그 관리․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행정정보망 및 홈페이지 망에 유입되는 위협 및 공격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협행위 탐지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및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을 운영 및 해당 에이전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안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보자원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내․외 정보보안의 동향을 수집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⑦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하고,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사이버침해(해킹, DDoS등)사고발생시 신속하게 긴급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⑨ 보안 전문교육을 우리시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부문
① 유지보수의 범위는 정보보안시스템의 예방점검, 장애처리, 수리 이전, 신설, 재구성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②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이상(버그)발생 시 즉각 해결 조치하고 담당자 및 제조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시스템의 동작 또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버그에 대한 패치는 무상으로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④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시스템의 S/W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 추가 비용이 발생할 시 담당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부여규칙 | 요구사항 개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OO | 4 |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SOR-OO | 7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OO | 1 |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OO | 3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QUR-OO | 4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OO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 | 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OO | 4 |
| 합계 | 27 |
나.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유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MPR-01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분석 |
| 2 | MPR-02 | 유지보수 대금지급 등 |
| 3 | MPR-03 | 시스템 가용성 확보 |
| 4 | MPR-04 | 유지보수 |
| 순번 | 유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5 | SOR-01 | 유지보수 관제 일반 |
| 6 | SOR-02 | 유지보수 관제 운영지원 체계 |
| 7 | SOR-03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8 | SOR-04 | 취약점 점검 및 모의·비상훈련 지원 |
| 9 | SOR-05 | 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
| 10 | SOR-06 | 비상대응체계 구축 |
| 11 | SOR-07 | 기타 사업수행 방안 |
| 12 | MHR-01 | 상주 근무 인력 요구사항 |
| 13 | SER-01 | 보안계획 수립 |
| 14 | SER-02 |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
| 15 | SER-03 | 보안위반 위약금 |
| 16 | QUR-01 | 장애조치 |
| 17 | QUR-02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
| 18 | QUR-03 | 유지 관리성 |
| 19 | QUR-04 | 품질관리 |
| 20 | COR-01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 21 | COR-02 | 하도급 관리 강화 |
| 22 | COR-03 | 과실책임 |
| 23 | PMR-01 | 산출물 제출 및 보고 |
| 24 | PSR-01 | 상주인력 |
| 25 | PSR-02 | 유지관리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26 | PSR-03 | 위험 관리 |
| 27 | PSR-04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2.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시스템(H/W, S/W)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품목)에 대한 현행화 작업 ※ 실제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 구분 | 도입 연도 | 수량 | |
|---|---|---|---|
| 하드웨어분야(시스템) | 2016~2026 | 24종 | 73식 |
| 소프트웨어분야(시스템) | 2013~2026 | 18종 | 4,759식 |
| 계 | 42종 | 4,832식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금지급 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후 유지보수 대금 지급에 대한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료는 대상시스템의 부품비, 수선비와 장애 처리, 이전, 신설, 재구성, 철거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자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조치결과 보고서를 다음 달 15일 이내 당진시에 제출 ❍ 시스템별 점검(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말일 이후 대가를 청구하되 분기 유지보수 대가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분기별로 지급 -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는 대가는 일수/30비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 ❍ 유지보수 기간 중 불용처리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품목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금액을 조정하여 지불 - 유지보수 조정금액은 제외대상 품목의 도입금액비율, 낙찰률, 유지보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당진시와 계약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유지보수 요원이 유지보수 지연, 업무태만 등으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장애발생 인지 후 4시간 이내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계약금액×(1.3/1,000)×(초과시간/24)]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 유형 | 장애내역 | 처리시간 |
|---|---|---|
| H/W |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 4시간이내 |
| S/W |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시스템 가용성 제고를 위한 제품 수정 및 기능 향상 |
| 세부 내용 | ❍ 다음 각 항의 사유로 고장이 발생할 시 계약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 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당진시가 부담 - 당진시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 및 훼손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신규장비 도입 또는 기존 장비의 위치이동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 장비 장애 시 제조사의 시스템 Dump분석 등 정밀한 장애원인 파악 후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재가동 점검 - HW/SW 이상 유무 점검, HW/S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 시스템 Fire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 당진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Customization, Migration 서비스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에 대한 요건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매일 정상 작동여부 확인 점검 ❍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정기) 실시 - 당진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점검과 무관하게 예방점검 실시 ❍ 유지보수 대상 장애(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재설치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무상지원)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문제점 진단 및 보고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 시스템,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시행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사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시스템, 프로그램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최신 보안동향 수집 및 정보보호 전문기술 전파 ❍ 각종 악성코드 분석 및 탐지규칙에 관한 업무 지원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유지보수용역 수행계획서를 서면 제출 ❍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포함 사항 - 유지보수 조직도, 보수요원명단(사업관리자(PM), 상주인력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포함), 전화번호(비상연락망), 차량번호 등 -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사이버위협시스템, 보안로그 취합․분석 시스템 등의 개발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성도, 기타 부대장비 유지보수 방안 등 |
나.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관제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관제 일반업무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등 각종 보안관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 관제운영의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이상 징후 탐지 시 초동분석 및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신규 상관분석 정책설정 및 실시간 대응방안 제시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방안 제시 ❍ 보안관제 시스템의 탐지정책 관리 및 관제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이벤트 수집 상태 및 관제대상 시스템 Agent 연결 상태 등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관리 방안 제시 ❍ 보안관제 시스템의 패턴 업데이트 및 패치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화 방안 제시 ❍ 이기종 보안관제 시스템의 성능, 자원, 무결성 등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제시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을 패치, 수정을 통하여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관제 운영지원 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관제 운영지원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관제 업무에 대한 업무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편성 방안 및 투입인력 지원방안 제시 - 투입인력 근무여건 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안시스템 관제센터 운영 방안 제시 ❍ 분야별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제안 ❍ 업무시간외 장애발생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침해사고 시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해킹시도, 긴급 보안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예․경보 발령 및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지원방안 제시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전파방안 및 보완대책 이행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및 모의․비상훈련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및 모의․비상훈련 지원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관제대상시스템 현장지원을 통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수행 방안, 취약점 점검결과 보완권고․이행 지원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제대상 기관에 전파 등 취약점 보완 및 침해사고 예방방안 제시 ❍ 각종 모의해킹 및 비상훈련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교육 및 보안권고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상주 유지보수 인력 포함), 일반직원 대상으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실시방안 제시 및 추진 ❍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이트의 보안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체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비상대응 상황별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보수 관제 요구사항(S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업수행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사업수행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관제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관제 시스템 매뉴얼 및 각 업무별 절차의 현행화(수시 업데이트) 방안 제시 ❍ 다음의 각종 보고서 제출 - 보안관제 정기보고 :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방안 -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제출 방안 ❍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문서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한다. ❍ 당진시 정보보안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서비스 수준 향상 제시 |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 근무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 자격요건 ※ 정보보안시스템 관제 운영 용역 : 1명 이상 ※ 상주일 : 평일 09:00 ~ 18:00, 당진시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 상주 인력은 정보보안시스템 관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보보안 업무 3년 이상 경력(중급 엔지니어 이상)이어야 한다. ❍ 상주인력 근무조건 - 업무시간 중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 1명 이상이 유지보수 및 관제 운영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며, 당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수당등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당진시는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당진시와 협의하여 변경 - 상주인력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당진시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보수 업무공백을 최소화 -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 -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상주 작업(근무)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 (※ 본 용역에 투입한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 부여 불가능) -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당진시 승인 필요 ❍ 상주인력 근무내역 - 업무일 업무개시 전 출근(30분전)하여 유지보수(관재)대상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후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계획에 의한 산출물을 제출(퇴근 전까지)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시스템 H/W 및 S/W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지 관리 -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 당진시의 요구에 따라 통신실 내 장비의 위치 변동이 있을 시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 - 기타 당진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안시스템 작업 요구 시 수행 |
| 구분 | 담당업무 | 비고 |
|---|---|---|
| 보안 분야 | 보안장비 관제 및 유지보수 | 1명 이상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관리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 - 상주인력은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점검 및 장애조치를 겸할 수 있음 - 상주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복구 완료 시 산출물 양식에 의거 신속히 해당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2시간마다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업무용 전산장비, 전화설비, 유선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은 당진시에서 부담 -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상주인력의 출장(차량운행 등)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 기타 근무여건 및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라.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당진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당진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자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최신 보안 동향 분석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사항과 재제 사항 |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 업체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붙임 1) 참조 ❍ 당진시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2, 붙임 3) 참조 ❍ 과업수행 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당진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과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마.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원 체계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유지보수인력(1명 이상) - 평일 주간 상주근무 및 비상근무 시 비상대기 ❍ 시스템 환경설정 파일 백업 및 로그관리 ❍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장애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 처리 ❍ 장애발생 시에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 복구 완료 후 2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제출 ❍ 시스템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품 및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공 ❍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제품 제조사 제조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 부품(정품)을 사용 ❍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복구에 필요한 공구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 장비 및 부품을 모델별로 적정하게 항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필요한 허용(필요)시간 내 부품수급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이 초과 된다고 판단 시에는 장애 발생 시스템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함 ❍ 위 시간은 최장유지보수 조건이므로 장애발생시 수행업체는 신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당진시 장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기술 이전 등 유지보수 사업 중 교육 훈련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각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진시가 요청 시 교육지원 ❍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 관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유지관리 -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함 - 장비 신규 도입․이전 등 변경요인 발생 시 테스트 및 시스템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발생시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를 기록․관리 및 유지보수 활동 보고서를 작성 ❍ Help-Desk 운영 - 담당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즉시 응대가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및 업무사항을 숙지 - 자주 발생하는 질의 사항에 대한 FAQ를 제공 - 시스템별 운영상황, 통계, 분석자료 등을 비치하여 요청 시 제공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상시(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출물 제출계획에 의거 점검결과를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하도급(공동이행 방식,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 입니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실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과실 등에 관한 책임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기능 손실을 유발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당진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당진시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 및 훼손이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시 그 비용은 당진시에서 부담 |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및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산출물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항목 등은 당진시와 협의하여 결정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일점검 수행결과를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제출 ❍ 정보보안시스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은 당진시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기관의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일자는 당진시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 계약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해당 장비 관리부서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청구 시 당진시에 제출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점검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자가 부담 ❍ 계약자는 수시점검 완료 후 당진시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당진시에 통보 ❍ 정기 및 수시점검 이외에 계약자의 상주 인력은 유지보수 일지에 일일점검 사항을 작성 후 관리부서의 확인을 득함 ❍ 월간보고 등의 정기보고와 장애발생에 대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와 인수인계 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당진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감수함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수 |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사전 협의 |
| 유지 보수 및 보안 관제 |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상주인력 일일점검일지 - 월간 점검 보고서 - 분기 점검 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침해사고 처리현황 보고서 - 시스템별 운영자 매뉴얼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발생시 요구시 월간 분기 월간 발생시 요구시 요구시 |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후 각 시스템담당자와 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상주 인력은 정보보안시스템 관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보보안 업무 3년 이상 경력(중급 엔지니어 이상)이어야 한다. - 상주인력 : 1명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기술경력 확인용) ❍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당진시는 상주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체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당진시와 협의 후 변경 ❍ 수행 업체의 사정으로 상주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14일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인계인수를 위하여 14일 이상 합동 근무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방안 제시 ❍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비불량,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 등에 따르는 위험(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체 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정보를 당진시에 제공하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 지원을 당진시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참가자격
Ⅲ.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한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중‘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제2조 및 제3조 관련“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기업)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통합유지보수 목록에 대하여 물품(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나. 안내사항 ① 본 입찰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공동수급체 구성), 컨소시엄 및 하도급이 불가함.(※ 품질보증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통해 안정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함임)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③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배점·평가
나. 종합점수 산출방법 ①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②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평가 | 20 | 경영상태(조달청 수행) 사회적 책임(조달청수행)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현황(당진시수행) 보유인력 전문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당진시수행) |
| 정성평가 | 70 | 평가위원 평가(조달청 위임) | |
| 가격 평가 | 10 | 조달청 평가(입찰가격 평가) | |
| 계 | 100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를 합산하여 평가 *(별표 1) 참조 5. 협상 기준 및 절차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내용과 세부내용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5. 라. )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당진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당진시는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비고 | |
|---|---|---|---|---|---|---|
| 합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 평가 (20) | 일반사항 (2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6 | 별표 2 |
| 수행조직 이행능력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별표 3 | ||||
| 전문기술 보유 현황 | ▪ 보유인력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 현황 | 별표 4 | ||||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 책임 평가 | 2 | 별표 5 | |||
| 소계 | 20 | |||||
| 정성 평가 (70) | 사업계획 및 조직부문 (23) | 사업 이해도 | ▪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사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 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9 |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 ▪ 기술․상주인력운용 방안 ▪ 제조사 및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 수행범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
| 조직구성 |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 | 5 | ||||
| 기술 및 지식능력 부문 (25) | 기술지원방법 |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 10 | |||
|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 ▪ 각 분야별 이해도 ▪ 시스템별 세부 기술 지원 방안 ▪ 장애 접수 및 분석, 처리, 지원 방안 | |||||
| 정기, 특별, 수시 점검 |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 특별, 수시 점검 투입 인력 방안의 적절성 | 5 | ||||
| 보안 및 비상시 유지관리 (12) | 비상시 유지관리 | ▪ 사이버테러 및 대규모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복구 대책 | 6 | |||
| 보안관리 |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 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 |||||
| 교육훈련 및 품질보증 (10) | 품질보증 | ▪ 예비 부품 등의 확보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5 | |||
| 교육훈련 | ▪ 관리 요원의 기술 능력 향상 방안 ▪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
| 소계 | 70 | |||||
|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
| 소계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5.4(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수행조직 이행능력
1.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 ① 평가대상 : 제안사 보유인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급) 현황 ② 평가기준 : 보유인력 경력(등급)을 점수화 하여 누계로 계산 ※‘경력(등급) 기준’별 인원수 ב경력(등급)별 점수’를 합산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급)별 점수 배점
| 구분 | 경력(등급) 기준 | 경력(등급)별 점수 |
|---|---|---|
| 보유인력 | - 8년 이상 | 4 |
| - 6년 이상 ~ 8년 미만 | 3 | |
| - 4년 이상 ~ 6년 미만 | 2 | |
| - 2년 이상 ~ 4년 미만 | 1 |
| 평가항목 | 평가 등급 기준 | 평가 등급별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A. 20점 이상 | 6.0 |
| B. 20점 미만~15점 이상 | 5.4 | |
| C. 15점 미만~10점 이상 | 4.8 | |
| D. 10점 미만 | 4.2 |
※ 평가 등급 기준 = 보유인력 (‘경력(등급) 기준’별 인원수ב경력(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빙서류(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 기관(경력관리기관) 서류 (별표 4)
전문기술 보유 현황
1. 보유인력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 현황(6점) ① 평가대상 : 제안사 보유인력 정보보호․네트워크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② 해당 자격증 - 정보보호전문가,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CHE(해킹인증관련),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CISSP(보안전문가) 등 ③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 현황 점수 배점 - 1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보유)한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구분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
| 평점 | 6.0 | 5.4 | 4.8 | 4.2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만 해당 ※ 확인서류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확인)증명서 (별표 5)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1.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일반사항 ① 당진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진시는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확인)할 권한을 가진다. - 당진시의 보안준수 관련 검사(확인)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유지보수의 수행은 현장에서 실시하며, 원격접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당진시의 정보자원(시스템)에 접근시,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