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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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1,98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2/07(월) 18:00 · D-55
- 낙찰방법
- 종합평가낙찰제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무슨 일
-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공사
요약 AI 요약
서울 노들섬에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의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상부 건축물(2,259㎡), 사무동(488㎡)을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 일부를 해체·보강하는 '노들섬 하늘예술정원'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시공
-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상부 건축물(2,259㎡) 증축
- 사무동(488㎡) 증축
-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및 보강 등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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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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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98,883,700,000원
투찰 계산
- 관급금액
- 110,110,02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813,3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R26DC00243113).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R26DC00243113).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R26DC00243113).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11/02(월) 14: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3층 현장상황실
- 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2(월) 18: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3층 현장상황실 | 11/02(월) 14:00 | D-20 |
| 입찰서 제출 시작 | 12/03(목) 00:00 | D-5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2/07(월) 18:00 | D-5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2/08(화) 15:00 | D-56 |
| 개찰 | 12/08(화) 16:00 | D-56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점 |
| 기술능력 | 30점 |
| 시공품질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적정성 | 10점 |
| 사회적신인도 | 2점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6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클러스터 상부 건축물(2,259㎡)과 사무동(488㎡) 증축,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보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종합건축 공사다.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시공
- 클러스터 상부 건축물(2,259㎡) 증축
- 사무동(488㎡) 증축
-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및 보강(리모델링)
- 조경·부대공사(요약서상 landscaping and associated works)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 공사손해보험 가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 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서울 지역업체 49% 이상) 구성·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03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종합평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8,883,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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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3113 1.2.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3. 공 사 명 :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 446 일대 1.5. 공사기간 : 착공 후 1,218일일 이내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상부 건축물(2,259㎡) 및 사무동(488㎡) 증축,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및 보강 등 리모델링공사 1.7. 추정금액 : 224,585,392,000원【(추정가격) 198,883,700,000원+(부가가치세) 19,888,370,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5,813,32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10,110,025,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2.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253 (UN표준산업분류) 2.13.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5. 적격성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적격성심사 통과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경간 30m이상이 포함된 특수구조 건축물(건축공사) 시공실적 보유자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3.1.1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구조물로서 경간 30m 이상 포함된 특수구조건축물(건축공사) 시공실적 보유자 3.1.2 실적인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구조물로서 경간 30m 이상 포함된 특수구조건축물(건축공사) 시공실적(보수·보강 제외) 3.1.3 평가기준규모 : 건축공사 추정금액 224,585,392,000원 3.2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실적명세서’와 ‘준공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적격성심사 → 적격성심사 공고목록 → 공고명 선택 → 적격성심사 신청)에서 적격성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적격성 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 실적증명서 참조 3.2.1 3.2에 따라 실적을 신청하고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적격성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우편번호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18층 이범식 02-6438-2212, arcchilbs@seoul.go.kr)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배점·평가
【붙임2】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
기술이행능력 분야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Ⅱ유형입니다. 2.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2.1 동일실적 경과 정도는 적격성 심사 시 시공실적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2.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3.1 기술인력(Ⅱ유형)
| 심사항목 | 심사공종 | 기술인력 평가기준 | |
|---|---|---|---|
| 경력기술자 | 특수구조건축물 | 경간 30m 이상 포함하는 특수구조건축물(건축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
| 일반기술자 | 건축업종 |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 |
| 배치 예정 | 품질기술자 | 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
| 안전기술자 |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7.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5. 사회적신인도 5.1 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5.1.1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1.2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합니다. 5.2 상호협력점수 5.2.1 상호협력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5.3.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비주거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5.3.2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국내기성실적 자료로 평가합니다. 5.4 건설인력고용 5.4.1 고용탄력성 점수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회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평가 자료로 평가합니다. 5.5 산업재해자 5.5.1 산업재해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5.6 산업재해 예방활동 5.6.1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
| 심사항목 | 등급 | 규모별 평점 | 비 고 | |
|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E : 5% 미만 | 6 5 4 3 0 | 5 4 3 2 0 |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
2. 적격성심사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시공실적 평가(70점) | 91.6 | 91.6×70/100= 64.12 | 64.12점 |
| 신용평가 등급(30점) | 9.2 | 9.2×30/10= 27.6 | 27.6점 |
| 합 계 | 91.72점 |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평가기준규모(금액) : 1,000억원 ○ 추정가격 + 부가세 : 1,200억원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 | 800억원 | 400억원 | 400억원 | 61.6 |
| 주업종 환산비율(B) | 50% | 40% | 10% | ||
| 시공능력평가액(억원) | 2,000억원 | 500억원 | 400억원 | ||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 {(800억원×50%+400억원+400억원)/1000}×100% =120%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 7500억원 | 3000억원 | 300억원 | 30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200×5)} = 1.175 |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신용평가 | 종류 |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 9.2 |
| 등급 | A0 | BB0 | BB0 | ||
| 평가제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
| 평점(A) | 9.8 | 8.6 | 8.6 | ||
| 시공비율(B) | 50% | 40% | 10% | ||
| 점수산정 | 9.8×50%+8.6×40%+8.6×10% = 9.2 |
2. 적격성심사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시공실적 평가(70점) | 100 | 100×70/100= 70 | 70점 |
| 신용평가 등급(30점) | 9.2 | 9.2×30/10= 27.6 | 27.6점 |
| 합 계 | 97.6점 |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추정가격 + 부가세 : 1,000억원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 7500억원 | 3000억원 | 300억원 | 100 |
| 주업종 환산비율(B) | 50% | 40% | 10% | ||
| 시공능력평가액(억원) | 2,000억원 | 500억원 | 400억원 | ||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000×5)} = 1.41 |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신용평가 | 종류 |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 9.2 |
| 등급 | A0 | BB0 | BB0 | ||
| 평가제외 대상 여부*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
| 평점(A) | 9.8 | 8.6 | 8.6 | ||
| 시공비율(B) | 50% | 40% | 10% | ||
| 점수산정 | 9.8×50%+8.6×40%+8.6×10% = 9.2 |
2. 종합평가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 | 10 | 9.1 | 9.1점 |
| 기술능력(30점) | 31+2+6.92=39.92 | 39.92×30/40=29.94 | 29.94점 |
| 시공품질(15점) | 10 | 10×15/10= 15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10점) | 12 | 12×10/12= 10 | 10점 |
| 사회적신인도(2점) | 0.87+0.45+0.46+0.37+0.4+0.43=2.98 → 2.0 | 2.0 | 2점 |
| 수행능력상결격여부 | 0 | 0 | 0점 |
| 합계 | 65점 |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 최근 실적 준공일자 | ‘15.2.1 | 10점 |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5년 이내 준공 | ||||
| 과거시공의 적정성 | 벌점×시공비율 | -1.0×50%=-0.5 | -5.0×40%=-0.2 | -0.5×40%=-0.2 | -0.9점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업체보유 기술인력 | 현장대리인 | 5년이상 | 3.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 경력기술자 | 4.0 | 1.0 | 1.0 | 4×50%+1+1=4 | 11.0 | |||
| 일반기술자 | 20 | 5 | 5 | 20×50%+5+5=20 | ||||
| 품질기술자 | (기술자 1) 5년 이상 (기술자 2) 3년 이상 | (3.0+3.0) ÷ 2 =3.0 | 3.0 | |||||
| 안전기술자 | 5년 이상 | 3.0 | ||||||
| 합계 | 31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신기술 | 신기술개발 | 3건 | 1.0 | |||||
| 신기술활용실적 | 100억원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00 | 00 | 00 | 7×50%+6.8×40%+7×10%=6.92 | 6.92 | ||
| 업종평균 대비 비율 | 150%이상 | 100%이상 | 150%이상 | |||||
| 점수 | 7.0 | 6.8 | 7.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업체보유 기술인력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 경력기술자 | 4.0 | 1.0 | 1.0 | 4×50%+1+1=4 | 14.0 | |||
| 일반기술자 | 20 | 5 | 5 | 20×50%+5+5=20 | 11.0 | |||
| 품질기술자 | (기술자 1) 5년 이상 (기술자 2) 3년 이상 | (3.0+3.0) ÷ 2 =3.0 | 3.0 | |||||
| 안전기술자 | 5년 이상 | 3.0 | ||||||
| 합계 | 31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신기술 | 신기술개발 | 3건 | 1.0 | |||||
| 신기술활용실적 | 100억원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00 | 00 | 00 | 7×50%+6.8×40%+7×10%=6.92 | 6.92 | ||
| 업종평균 대비 비율 | 150%이상 | 100%이상 | 150%이상 | |||||
| 점수 | 7.0 | 6.8 | 7.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3-3. 시공품질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시공품질 | 대표자 시공실적 | 95점, 92점, 89점 | 10점 | ||
| 평균 | (95+92+89)/3=92점 |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사고사망만인율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사고사망 만인율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A) | 000 | 000 | 000 | 1.0×50%+0.8×40%+1.0×10% = 0.46 | 0.92 |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B) | ||||||
| 사고사망만인율 비율(A/B) | 0.1 | 0.3 | 0.2 | |||
| 점수 | 1.0 | 0.8 | 1.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위반건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8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상호협력 | 상호협력평가 | 92점 | 85점 | 83점 | 0.5×50%+0.4×40%+0.4×10% = 0.45 | 0.45 |
| 점수 | 0.5 | 0.4 | 0.4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명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0.5×80%+0.3×20% = 0.46 | 0.46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지역 환산 지분율 | 제외 | 40/(40+10)% = 80% | 10/(40+10)% = 20% | |||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 “ | 0000 | 0000 | |||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 000 | 000 | ||||
|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 45% | 32% | ||||
| 점수 | 0.5 | 0.3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고용 탄력성 | 등급 | 1등급 | 2등급 | 5등급 | 0.5×50%+0.4×40%+0.1×10% = 0.42 | 0.42 |
| 점수 | 0.5 | 0.4 | 0.1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근로기준법 준수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3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우수시설물 인증 | 등급 | 최우수 | 우수 | 우수 | 0.5×50%+0.3×40%+0.3×10% = 0.40 | 0.40 |
| 점수 | 0.5 | 0.3 | 0.3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6. 산업재해자(미평가)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
| 점수 | ||||||
| 시공비율 |
3-5-7. 산업재해 예방활동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90 | 80 | - | 0.5×50%+0.4×40%+0.2×10% = 0.43 | |
| 점수 | 0.5 | 0.4 | 0.2*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결격여부 감점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0 |
| 0 | 0 | 0 |
2. 종합평가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 | 10 | 9.1 | 9.1점 |
| 기술능력(30점) | 31+2+6.92=39.92 | 39.92×30/40=29.94 | 29.94점 |
| 시공품질(15점) | 10 | 10×15/10= 15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10점) | 12 | 12×10/12= 10 | 10점 |
| 사회적신인도(2점) | 0.87+0.45+0.46+0.37+0.4+0.43=2.98 → 2.0 | 2.0 | 2점 |
| 수행능력상결격여부 | 0 | 0 | 0점 |
| 합계 | 65점 |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 최근 실적 준공일자 | ‘15.2.1 | 10점 |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5년 이내 준공 | ||||
| 과거시공의 적정성 | 벌점×시공비율 | -1.0×50%=-0.5 | -5.0×40%=-0.2 | -0.5×40%=-0.2 | -0.9점 |
3-2. 기술능력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업체보유 기술인력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 경력기술자 | 4.0 | 1.0 | 1.0 | 4×50%+1+1=4 | 14.0 | |||
| 일반기술자 | 20 | 5 | 5 | 20×50%+5+5=20 | 11.0 | |||
| 품질기술자 | (기술자 1) 5년 이상 (기술자 2) 3년 이상 | (3.0+3.0) ÷ 2 =3.0 | 3.0 | |||||
| 안전기술자 | 5년 이상 | 3.0 | ||||||
| 합계 | 31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신기술 | 신기술개발 | 3건 | 1.0 | |||||
| 신기술활용실적 | 100억원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00 | 00 | 00 | 7×50%+6.8×40%+7×10%=6.92 | 6.92 | ||
| 업종평균 대비 비율 | 150%이상 | 100%이상 | 150%이상 | |||||
| 점수 | 7.0 | 6.8 | 7.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3-3. 시공품질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시공품질 | 대표자 시공실적 | 95점, 92점, 89점 | 10점 | ||
| 평균 | (95+92+89)/3=92점 |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사고사망만인율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사고사망 만인율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A) | 000 | 000 | 000 | 1.0×50%+0.8×40%+1.0×10% = 0.46 | 0.92 |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B) | ||||||
| 사고사망만인율 비율(A/B) | 0.1 | 0.3 | 0.2 | |||
| 점수 | 1.0 | 0.8 | 1.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위반건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8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상호협력 | 상호협력평가 | 92점 | 85점 | 83점 | 0.5×50%+0.4×40%+0.4×10% = 0.45 | 0.45 |
| 점수 | 0.5 | 0.4 | 0.4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명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0.5×80%+0.3×20% = 0.46 | 0.46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지역 환산 지분율 | 제외 | 40/(40+10)% = 80% | 10/(40+10)% = 20% | |||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 “ | 0000 | 0000 | |||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 000 | 000 | ||||
|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 45% | 32% | ||||
| 점수 | 0.5 | 0.3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고용 탄력성 | 등급 | 1등급 | 2등급 | 5등급 | 0.5×50%+0.4×40%+0.1×10% = 0.42 | 0.42 |
| 점수 | 0.5 | 0.4 | 0.1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근로기준법 준수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3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우수시설물 인증 | 등급 | 최우수 | 우수 | 우수 | 0.5×50%+0.3×40%+0.3×10% = 0.40 | 0.40 |
| 점수 | 0.5 | 0.3 | 0.3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6. 산업재해자(미평가)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
| 점수 | ||||||
| 시공비율 |
3-5-7. 산업재해 예방활동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90 | 80 | - | 0.5×50%+0.4×40%+0.2×10% = 0.43 | |
| 점수 | 0.5 | 0.4 | 0.2*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결격여부 감점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0 |
| 0 | 0 | 0 |
2. 종합평가 점수
| 심사 항목(배점) | 평점 | 점수 환산 | 환산점수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 | 10 | 9.1 | 9.1점 |
| 기술능력(30점) | 31+2+6.92=39.92 | 39.92×30/40=29.94 | 29.94점 |
| 시공품질(15점) | 10 | 10×15/10= 15 | 15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10점) | 12 | 12×10/12= 10 | 10점 |
| 사회적신인도(2점) | 0.87+0.45+0.46+0.37+0.4+0.43=2.98 → 2.0 | 2.0 | 2점 |
| 수행능력상결격여부 | 0 | 0 | 0점 |
| 합계 | 65점 |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 최근 실적 준공일자 | 배점한도 | 10점 |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
| 과거시공의 적정성 | 벌점×시공비율 | -1.0×50%=-0.5 | -5.0×40%=-0.2 | -0.5×40%=-0.2 | -0.9점 |
3-2. 기술능력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업체보유 기술인력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
| 일반기술자 | 20 | 5 | 5 | 20×50%+5+5=20 | 21.0 | |||
| 품질기술자 | (기술자 1) 5년 이상 (기술자 2) 3년 이상 | (5.0+5.0) ÷ 2 =5.0 | 5.0 | |||||
| 안전기술자 | 5년 이상 | 5.0 | ||||||
| 합계 | 31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신기술 | 신기술개발 | 3건 | 1.0 | |||||
| 신기술활용실적 | 100억원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기술개발 투자비율 | 00 | 00 | 00 | 7×50%+6.8×40%+7×10%=6.92 | 6.92 | ||
| 업종평균 대비 비율 | 150%이상 | 100%이상 | 150%이상 | |||||
| 점수 | 7.0 | 6.8 | 7.0 | |||||
| 주업종 환산비율 | 50% | 40% | 10% |
3-3. 시공품질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시공품질 | 대표자 시공실적 | 95점, 92점, 89점 | 10점 | ||
| 평균 | (95+92+89)/3=92점 |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사고사망만인율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사고사망 만인율 |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A) | 000 | 000 | 000 | 1.0×50%+0.8×40%+1.0×10% = 0.46 | 0.92 |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B) | ||||||
| 사고사망만인율 비율(A/B) | 0.1 | 0.3 | 0.2 | |||
| 점수 | 1.0 | 0.8 | 1.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위반건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8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상호협력 | 상호협력평가 | 92점 | 85점 | 83점 | 0.5×50%+0.4×40%+0.4×10% = 0.45 | 0.45 |
| 점수 | 0.5 | 0.4 | 0.4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명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 0.5×80%+0.3×20% = 0.46 | 0.46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지역 환산 지분율 | 제외 | 40/(40+10)% = 80% | 10/(40+10)% = 20% | |||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 “ | 0000 | 0000 | |||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 000 | 000 | ||||
|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 45% | 32% | ||||
| 점수 | 0.5 | 0.3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고용 탄력성 | 등급 | 1등급 | 2등급 | 5등급 | 0.5×50%+0.4×40%+0.1×10% = 0.42 | 0.42 |
| 점수 | 0.5 | 0.4 | 0.1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근로기준법 준수 |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 1건 | 0건 | 0건 | -0.1×50%=-0.05 | -0.05 |
| 감점 | -0.1 | 0 | 0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
| 합계 | 0.37 |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우수시설물 인증 | 등급 | 최우수 | 우수 | 우수 | 0.5×50%+0.3×40%+0.3×10% = 0.40 | 0.40 |
| 점수 | 0.5 | 0.3 | 0.3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5-6. 산업재해자(미평가)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
| 점수 | ||||||
| 시공비율 |
3-5-7. 산업재해 예방활동
| 구 분 | 구성원Ⅰ (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가산식 | 평점 |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 90 | 80 | - | 0.5×50%+0.4×40%+0.2×10% = 0.43 | |
| 점수 | 0.5 | 0.4 | 0.2* | |||
| 시공비율 | 50% | 40% | 10% |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 구 분 | 구성원Ⅰ(대표) | 구성원Ⅱ | 구성원Ⅲ | 평점 |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결격여부 감점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0 |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