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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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경기도 광명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계약업체
주식회사하늘공간
계약금액
33,328,17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797만원
참가
73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55410/12(월)33,328,17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하늘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0891-33,328,17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식회사하늘공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명시 하안동 일원의 기 구축 상수관로를 조사·탐사·측량하여 GIS DB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 대응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 지하시설물(상수관로) 조사/탐사 0.935k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0.935km
  • 도면제작 및 편집
  • 공간정보시스템 DB통합(기 구축 DB 인접편집)
  • DB loading 작업(광명시 GIS DB 통합)
  • 성과심사 대행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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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구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기 구축 상수관로를 조사·탐사·측량해 절대측량 성과로 GIS DB를 구축·현행화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 통합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조사용 도면 출력(1/1,000 수치지형도 1/500 확대)
  • 지상·지하시설물 자료조사 및 편집도 제작
  • 금속·비금속 관로 탐사 및 맨홀 조사
  • 지하시설물 측량(절대좌표, Total Station/GPS)
  •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속성DB 입력
  • 시설물도 제작 및 확인용 도면 출력
  • DB loading(광명시 GIS DB 통합)
  • 공공측량성과심사 대행 및 보완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1년)
  • 현장 사진대장·작업조서 등 이력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516,364원
배정예산
37,968,000원
기초금액
37,96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004-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2071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16,364원
배정예산
37,96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8. 성과심사 17 9. 성과품 제출 18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공공측량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면이기로 입력된 기 구축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탐사를 통한 절대측량을 실시하여 GIS DB의 정확도 개선 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간

4. 과업범위

가. 지역적 범위 : 광명시 일원(하안동)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 1식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 0.935k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0.935km ○ 도면제작 및 편집 2) 공간정보시스템 DB통합(기 구축 DB 인접편집)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측량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와 협의하여 광명시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광명시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마.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광명시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하며,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6) 기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광명시 상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우리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상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광명시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광명시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다. 지상 및 지하시설물 자료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ㆍ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ㆍ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마.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조사/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는 금속관로 탐지기, 비금속 관로 탐지기 및 맨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ㆍ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 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 (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7) 지하시설물의 표현 방법은 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레이어별 표준화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ㆍ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 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시설물도 제작(도면제작편집 준용)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6. 확인/성과제출용 도면출력

마.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나.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광명시 GIS DB와의 통합작업 등)하여 시설물 관리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광명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측 량 성 과-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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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제 작- 도로, 지하시설물 평면도식1인쇄물
CD-ROM
시설물 조서- 도로, 지하시설물도 대장조서CD - ROM
기 타 자 료- 시설물 현장조사/탐사 야장
- 현장작업 사진대장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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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파일은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71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공계 및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 용역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용역개요: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935m ○ 추정금액: 금37,968,000원(추정가격 금34,516,364원 + 부가가치세 금3,451,636원) ○ 기초금액: 금37,96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대상 사업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①~③)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1)~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업체)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등록 업체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면허 소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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