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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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동복 4종(재킷·셔츠·조끼·하의)과 하복 2종(셔츠·하의)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맞춰 제작한다.
- 동복: 재킷(울60%·폴리37%·우레탄3%), 블라우스(폴리75%·면25%), 조끼, 바지/치마(울60%·폴리37%·우레탄3%), 리본(모60%·폴리에스터40%)
- 하복: 상의(쿨맥스 폴리에스터100%), 하의 반바지(폴리에스터93%·폴리우레탄7%)
- 학교마크 부착 및 교복 디자인은 학교에 저작권 귀속, 임의 변경 금지
- 제작 사양: 상의 길이·품·단추·라벨 기준, 스커트 무릎 뒤 오금 통과, 바지 복사뼈 아래, 하의 허리조절 가능, 시접분 확보, 이름표용 후다 적용
- 교복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처리방안 제출
- 교복 제조 사양서, 제조·판매 시설 현황서, 품목별 단가 비율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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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 교복을 제작해 신입생에게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교사·보호자 동반, 여성 측정자)
- 원단·부자재 구매 및 봉제 제작
- 동복 2027.2.19.까지, 하복 2027.4.23.까지 지정장소 납품
- 학년·반·성명 개별 포장 및 라벨(혼용률·제조자·취급주의) 부착
- 납품 전 원단검사 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 제출
- 검사·검수 대응 및 규격·치수 불일치 시 14일 내 교환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 수선·단추·지퍼·기장 수선
- 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를 계약단가로 공급
- 재고품 희망자 할인 판매(신품 낙찰가 이하)
- 교복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에 따른 임의 변경 금지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납품 후 폐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의 신뢰도(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 10점 |
| A/S 용이성(납품 후 A/S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 5점 |
| 섬유소재 및 혼용율(교복사양서 규격 일치 여부) | 5점 |
|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세탁견뢰도) | 5점 |
| 착용감 및 활동성(학생 착용 후 선호도 순위) | 5점 |
|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조절 가능 범위) | 5점 |
| 여유단 정도(여유단 길이) | 5점 |
| 바느질 상태 | 10점 |
|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 5점 |
| 마감처리 | 10점 |
| A/S기간 | 5점 |
| A/S방법 | 5점 |
| 제품 수선 | 5점 |
| 제품하자시 교환 여부 | 5점 |
|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 5점 |
| 감점사항(입찰 방해, 품목별 단가 비율 초과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924,432원
- 배정예산
- 39,516,875원
- 기초금액
- 343,62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592,44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1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993-000
- 참조번호
-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10110-20260923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924,432원
- 배정예산
- 39,516,875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 · [사양서]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
|---|---|
| 기초금액 | 금삼십사만삼천육백이십오원(₩343,62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동복 4pcs: 246,020원 / 하복 2pcs: 97,605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
| 구매예정수량 | 동복·하복 각 115벌(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 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김해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합니다. * 신입생 교복은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시 전년도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 입찰서와 규격(품질)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2],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2.(월) 10: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마감,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참고 2】
구매 품질 심사기준
1. 정량평가: 20점
| 평가분야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평가분야 | 평가기준 | 10점 | 6점 | 2점 | 비고 |
| 업체의 신뢰도 |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2건 이상~8건 미만(6점), 2건 미만(2점) | ||||
| A/S 용이성 |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반경 3Km 미만(10점), 3Km이상~15Km 이내(6점), 그 외(2점) |
2. 정성평가: 80점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5점 | 4점 | 3점 | 비고 |
| 옷감의 재질 | 1.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 2가지 모두 제출:5점, 1개 제출:4점, 미제출:3점 | ||||
| 2. 섬유소재 및 혼용율 | 교복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 90%이상 일치:5점, 80~90% 일치:4점, 80%미만 일치:3점 | |||||
| 3.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 | 세탁견뢰도(급)의 변퇴색과 오염부분 성적 - 모두 4~5이상:5점, 3~4가 하나 이상:4점, 그 외(서류미제출 등):3점 ※ Q마크 인증서만 제출할 경우 4점 | |||||
| 완성도 | 4. 착용감 및 활동성 | 학생들 착용 후 선호도 순위 -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 이하:3점 | ||||
| 5.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 | 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 10cm이상:5점, 5~10cm:4점, 5cm미만:3점 | |||||
| 6. 여유단 정도 | 여유단 길이 - 10cm이상:5점, 5~10cm:4점, 5cm미만:3점 | |||||
| 7. 바느질 상태 | 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 견고함:10점, 벌어짐이 있음:6점, 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2점 | 10점 | 6점 | 2점 | ||
| 8.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 -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 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5점 -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4점 -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3점 | |||||
| 9. 마감처리 | - 끝단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음:10점 - 끝단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편임:6점 - 끝단 마감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함:2점 | 10점 | 6점 | 2점 | ||
| 사후 관리 | 10. A/S기간 | 제품 구입 후부터 A/S기간 - 3년:5점, 2년:4점, 1년:3점 | ||||
| 11. A/S방법 | -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방문하여 A/S:5점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4점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3점 | |||||
| 12. 제품 수선 | - 제품 구입 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5점 - 제품 구입 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4점 - 제품 수선은 모두 유상:3점 | |||||
| 하자 관리 | 13. 제품하자시 교환 여부 |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5점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4점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3점 | ||||
| 단가 비율 | 14.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25%미만 또는 하의 30%미만 3건 :5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25%미만 또는 하의 30%미만 2건 :4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25%미만 또는 하의 30%미만 1건 :3점 | ||||
| 감점 | 15. 감점사항 |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응찰 서약서 위반 등 •품목별 단가 비율 초과(10점) - 하복 가격이 동복가격의 40% 초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감점으로 결정한 사항 | ※ 정성적 평가 14항목까지 평가 후 10점내 감점 처리함 |
(1단계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함.) === [사양서]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hwp ===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과업·요구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동복 | 재킷 | 울60%, 폴리37%, 우레탄 3% | ±5이내 안감 스판 소재 |
| 블라우스 (셔츠) | 폴리 75%, 면25% | ±5이내 | |
| 바지 | 울60%, 폴리37%, 우레탄 3% | ||
| 치마 | |||
| 조끼 | |||
| 리본 | 모 60%, 폴리에스터 40% | ||
| 하복 | 상의 | 쿨맥스 폴리에스터100% 곤색 | ±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하의 (반바지) |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 ||
| 안감 | 폴리에스터 95% 우레탄 5% | ±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재킷, 바지, 치마 |
` 2. 학교마크 3. 동복 4. 하복 * 위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 상의 | 1. 길이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3㎝ 이상) ∙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옆트임 뒷판 2cm 길게 제작 2.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분량-양쪽 2㎝ 이상) 3. 단추 ∙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4. 라벨 ∙ 혼용률, 회사 로그 및 주소, 연락처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한다. |
|---|---|
| 스커트 | 1. 길이 ∙ 무릎 뒤 오금을 지날 것(단분 시접 분량: 5㎝ 이상) 2. 폭 ∙ 입은 상태에서 약간의 여유(좌우 2cm) |
| 바지 | 1. 길이 ∙ 춘추복, 동복: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6cm 이상) ∙ 하복: 무릎 뒤 오금 이하(단분 시접 분량: 5cm이상),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함(엉덩이 둘레선 위 약 1~2cm정도) 2. 바지통 ∙ 6~8인치 정도 |
| 기타 | 1. 하의는 허리조절 가능하게 제작함. 2. 가디건은 선택사항임. 3. 학생 성장을 고려한 시접분 반드시 확보할 것. 4. 하복 하의 라벨이 이름 적는 칸을 넣을 것. 5. 동복 상의 및 여름 생활복 상의에는 이름표용 후다 적용 (이름표를 보였다 가렸다 할 수 있도록) 6. 빅사이즈 재고량 여유 확보해 줄 것. |
=== [계약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hwp ===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ㆍ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복 동복 자켓, 조끼, 하의(스커트, 바지)와 하복 바지의 경우 폴리우레탄을 혼용한 섬유로 제작한다. ⑥ 교복 하의의 경우 학생이 스커트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 이상, 주말 포함, 계약 체결시 공지한 영업시간 임의 변경 불가)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동.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재고품 및 단품 추가 판매) ① 신입생 및 재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② 신입생 및 재학생(전입생 포함)의 희망에 의한 추가 단품 구매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 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