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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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1권역)]
경기도교육청 · 정보통신
- 추정가격
- 9.9억원
- 개찰
- 10/06(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무슨 일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요약 AI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에 추진하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1권역(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 168개교)에 대한 감리 용역이다. 장비 설치·철거·개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학내전산망 장비(OLT 166대, SPLITTER 766대, ONT 11,906대) 교체·설치·철거 감리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 무선망 연계(무중단 서비스 보장) 감리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리 체계 구축 감리
- 노후 장비·케이블 안전한 철거 감리
- 도입 장비 하자보수(7년) 및 운영관리 계획(추진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접속·성단·시험 및 정보통신용 단자함 등 부대시설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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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으로, 감리원이 장비 구축 사업자의 시공·자재·공정·안전을 점검·확인하는 정보통신 감리 업무다.
- 착공·시공 도면·설계도서 검토
- 시공 단계별 입회·검측 및 시정 지시
- 광케이블 포설·접속·성단·시험 확인
- 기성·예비준공·준공검사 확인
- 감리일지·주간·월간·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교육·기술이전
- 무상 하자보수(12개월)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90)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함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점 |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점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해당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 | 5점 |
| 기술능력(감리원 참여인력 기술능력) | 5점 |
|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 2점 |
| 감리인력 구성 | 10점 |
| 책임감리원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0점 |
| 수행계획 및 수행기반 | 10점 |
| 사업운영 요구사항 | 15점 |
| 보안 요구사항 | 2점 |
| 상호협력 | 3점 |
| 교육 훈련 | 3점 |
| 기술 이전 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9,918,182원
- 배정예산
- 1,088,9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93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2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89,918,182원
- 배정예산
- 1,088,9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6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1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1권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감리(1권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제안요청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1권역)_수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
|---|---|
| 주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Ⅰ 개요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계획 2 3. 사업 주요 내용 3 Ⅱ 감리대상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4 2. 추진 내용 5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 사항 목록 6 2. 요구 사항 상세 7 Ⅳ 제안 안내 1. 계약 방식 및 제안서 평가 34 2. 제안 일반사항 35 3. 제안서 작성 36 4. 입찰 참가 자격 3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9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42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48 3. 보안 특약 사항 49 4. 제안서 관련 서식 66 목차 ➊ 본 제안요청서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발주처) 와 감리사업자 간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 업무수행 시 적용하며, ➋ 감리 요령 및 절차, 시공 점검 및 확인 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지침으로,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I 개 요
1. 사업 개요 (1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88,910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참고] (2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가평, 고양,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동두천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지역의 159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27,850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참고] (3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3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화성오산 지역의 162개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45,369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공통) ❹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240일) 추진 배경 (안정적인 광 기반 환경 구축) AI·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학교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학교 유무선 망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제 및 장애 대응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대규모 네트워크 개선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추진 추진 목표 ❍ 본 감리 용역사업은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감리의 추진 방향, 학교 내 장비의 설치 및 철거,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여 사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 추진계획 추진 전략 ❍ 감리 대상 사업수행 단계별 문제점 및 위험 요인 분석과 제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방안 제시 추진체계
|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센터 ‧ 스쿨넷 ‧ 학교 무선 서비스 ‧ 학교 10G 서비스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 테크센터 | |||||||||||
| 장비 설치 및 하자보수 사업자(도) | ||||||||||||
| 정보통신 감리 사업자(도) | ||||||||||||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공사 사업자(지역) | 교육지원청 | 대상 학교 | ||||||||||
| 정보통신공사 감리 사업자(지역) | ||||||||||||
| 구분 | 주요 역할 및 기능 |
|---|---|
|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총괄 o 예산 재배정(배관 배선공사, 감리) |
| 학교 유무선 통합관제센터 |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
| 교육지원청 |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장비 설치․검사 및 감리 협조 o 학교 유무선 망 통합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
| 대상 학교 |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관련 자료 제공 및 사업 협조 o 필요시 스쿨넷 및 학교 10G 인터넷 서비스 장비 등 이전 신청 o 전력 공급 부족 시 학교 자체 전기공사 수행 |
| 사업자 | o [감리대상] 장비 구축 사업자(장비 설치, 철거, 개통, 하자보수 등) |
| o [분리발주] 학교별 정보통신공사(통신선로 배관·배선, 개통 협조) | |
| o 감리 사업자(장비 설치/철거 감리, 준공 확인) |
3. 사업 주요 내용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시공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준수 지도·감독 ○ 설계도서의 인수, 시공계획, 사무실 설치 등 각종 협의 회의 참석 및 지원 ○ 공사 현장 여건 조사 및 위험관리 대책 수립·시행 ○ 과업 범위(요구 사항) 구체화, 과업 변경 영향 및 타당성 검토 ○ 상세 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장비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및 확인 ○ 공사 시작 신고서 검토 및 보고 ○ 단계별 공정관리 및 공정 지연 발생 요인의 검토, 대안 제시 ○ 쟁점 사항에 관한 기술 검토 지원 및 이견 조율 ○ 설계도서 및 규정에 적합한 이행 점검을 위한 공사 입회 및 시공 확인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 재해예방 대책 및 구축 시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 확인 ○ 그 외 관련 법규와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수행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에 의한 업무와 경기도교육청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Ⅱ 감리대상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➊ 사 업 명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➋ 사업 기간 - (구축 부문)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하자보수 부문) 검수 완료일로부터 7년(2,555일) ❸ 사업예산 : 약 958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진 배경 (안정적인 광 기반 환경 구축) 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학교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학교 유무선 망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제 및 장애 대응 대상 학교 (489교)
[단위: 교]
2. 추진 내용 ❍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의 종합적인 통합 관제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사업 범위 - 학내전산망 장비 개선 및 교체 · 학교별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물량 납품 및 설치
| 구분 | 학교수 | OLT | SPLITTER | ONT |
|---|---|---|---|---|
| 1권역 | 168개교 | 166대 | 766대 | 11,906대 |
| 2권역 | 159개교 | 159대 | 778대 | 12,082대 |
| 3권역 | 162개교 | 162대 | 722대 | 11,495대 |
| 계 | 489개교 | 487대 | 2,266대 | 35,483대 |
※ 설계 내역 제공 예정이며,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물량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케이블 배관 배선은 지역별 별도 공사로 분리발주 추진 · 개통 최종 확인 후 노후 장비 또는 케이블 안전하게 철거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 기존 무선망 연계 구축 등 · 현행 학내전산망 구조(업무망, 교육망, 전화망, 무선제어망) 유지 · 학교별 기구축 무선 AP 장비 활용하여 무선망 구축 및 재개통 · 기구축 무선 인증시스템 및 무선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와 연계 작업 ❍ 도입 장비 하자보수 및 운영관리 - 본 사업으로 도입한 학교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7년간(장비 내용연수 반영) 하자보수(관리) 등 이용 지원 - 중앙 집중 관리,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교육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파악 및 품질 진단·분석을 통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조 개선 및 품질 최적화 지원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기존 무선 AP 관제 체계 연동) 및 통합 기술 지원센터 운영 ※ 하자보수·관리 SLA(안) 제시 또는 서비스 고도화 관련 추가 제안 가능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개정 또는 교육부 학교 전산망 구조 개선에 따라 학내전산망 구성 변경 지원
| 요구 사항 분류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요구 사항 |
|---|---|---|
| 1) 컨설팅-CUR consulting) | CUR-01 | 사업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
| 2) 사업 운영-POR (Project Operation Requirement) | POR-01 | 감리의 범위 및 대상 |
| POR-02 | 공통 요구 사항 | |
| POR-03 | 감리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 |
| POR-04 | 공사감리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 |
| POR-05 | 감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 | |
| POR-06 | 장비 감리 업무 기타 요구 사항 | |
| 3) 사업수행 인력-PHR (Project Operation HR Requirement) | PHR-01 | 감리원 배치 기준 |
| PHR-02 | 사업관리자(PM) | |
| PHR-03 | 감리원의 근무 원칙 | |
|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용역업체 보안 |
| SER-02 | 기타 보안관리 | |
| SER-03 | 개인정보보호 | |
| 5)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표준지침 준수 |
| COR-02 | 작업 장소 | |
| COR-03 | 지식재산권 | |
| 6) 사업관리-PMR (Project Management) | PMR-01 | 사업관리 |
| PMR-02 | 검사 및 검수 | |
| PMR-03 | 산출물 관리 | |
| PMR-04 | 분쟁 | |
| PMR-05 | 기타 | |
| 7)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 PSR-01 |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
| PSR-02 |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
1. 요구 사항 목록 2. 요구 사항 상세 ➊ 컨설팅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분류 | 컨설팅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CUR-01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업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 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사업의 주요 성공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o 본 사업 관련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약사항을 식별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 대상 학교별 적합한 감리 방안을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 부분에 작성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1 | |
| 요구 사항 명칭 | 감리의 범위 및 대상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1권역(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o 감리 대상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 무선망 연계 (무중단 서비스 보장)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노후 장비나 케이블 안전한 철거 - 도입 장비 하자보수(7년) 및 운영관리 계획(추진 방안)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❷ 사업 운영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2 | |
| 요구 사항 명칭 | 공통 요구 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감리 대상 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 사항, 추진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감리 임무를 수행함에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 인원에 대한 이력 제공 및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감리 일정 및 각종 보고 회의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착수 회의, 현장 감리, 감리 결과 보고서, 주간·월간보고회 등 -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 일정별 계획에 별도 표시 - 본 용역사업 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본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중복인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o 본 제안요청서 외 열람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준수하며,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를 금한다. o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o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3 | |
| 요구 사항 명칭 | 감리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신고 된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사업 시작일로부터 전체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 배선공사, 장비 교체 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한다. ※ 현장 방문일지 등 현장 감리 업무수행 근거 사본 제출 o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o 경기도교육청은 감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o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장비 구축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o 감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4 | |
| 요구 사항 명칭 | 공사감리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설계도서 검토] o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 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 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 명세서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학교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과 납품 수량을 변경될 수 있음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착공 서류 검토] o 사업자는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착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의 적정성 - 현장대리인(또는 사업관리자) 등 투입 인원의 적정 여부 및 시공 능력 - 예정 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o 감리 대상 사업은 경기도 전체 489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목적의 사업이므로, 권역별 장비 구축의 일관성 및 품질 통일성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수주 후 타 권역(2,3권역) 감리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착수 서류 검토, 주요 사용자재(장비) 승인, 검사 및 검수 등 전반적인 공정 추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시공 도면 검토] o 감리사업자는 장비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도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자료에 대한 장비 구축 사업자의 보완사항 검토) -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 상태 및 계획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소요 자재 물량의 적정 여부 및 조치 사항 - 현장 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 산출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 기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 사항 반영 여부 등 [시공관리] o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o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대조표를 사용함으로써,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공정/품질/안전관리]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로부터 주요 공정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한다. o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제안요청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등 장비 구축 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 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o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기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 o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고 감리사업자 대표자 연명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기성검사]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민원 사항] o 경기도교육청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계 기관 관련 회의] o 감리사업자는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 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장비 구축 사업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기존 인터넷 서비스 무중단 보증을 위해 스쿨넷, 학교10G, 무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o 유관 사업자(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감리 대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대 행정] o 감리원의 보고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o 감리원은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경기도교육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장비 구축 사업자 또는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 공정 및 기타) o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경기도교육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예비 준공검사] o 감리원은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원이 예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장비 구축 사업자에게 지시한다. [준공검사 등] o 감리원은 계약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o 감리원은 계약 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경기도교육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장비 구축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경기도교육청과 장비 구축 사업자 간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5 | |
| 요구 사항 명칭 | 감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사항] o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1단계: 시정지시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공사 시행 중 장비 구축 사업자 또는 경기도교육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했을 때 2) 2단계: 감리원의 교체 - 경기도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 해지 요청 - 감리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감리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배상] o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운영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OR-06 | |
| 요구 사항 명칭 | 장비 감리 업무 기타 요구 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 공사] o 감리사업자는 납품·시공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체 시험성적서 - 기타 경기도교육청 지시 사항을 조치한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적합성평가 증명(단,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한함)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o 감리사업자는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포설 장력 및 포설 발향 검토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2) 광케이블 접속 - 광섬유 심선들의 접속 형태 및 접속 방법, 접속 작업성, 분기의 효율성 등 고려 - 광섬유 접속 손실 최소화 및 접속 손실 규정 준수 - 광섬유 접속 부의 강도 저하 최소화 - 외피 접속은 광케이블 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 여부 - 허용 곡선반지름 준수 여부, 외피 손상 여부 - 접속 작업 시 규정된 전용 공구 사용 여부 및 공구 청결 상태 3) 광케이블 성단 - 광 코어 선번장 부착 확인 - 광 코어 접속 방향 확인 - 점퍼 코드 불량 여부 확인 4) 광케이블 시험 - 관련 측정 장비 준비 및 측정 시 적합한 환경제공 여부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접속 손실 최소한 방지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기타 부대 시설 공사] o 감리사업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표준공법에 따라 부대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 정보통신 장비 공사 및 이전 공사 - 장비나 케이블 철거 공사 등 [특수사항] o 학생들 등하교 및 수업에 방해,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o 안전 통로 확보 조치 및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되도록 지도·감독한다. o 장비 구축 사업자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o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❸ 사업수행 인력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수행 인력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HR-01 | |
| 요구 사항 명칭 | 감리원 배치 기준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감리원 배치에 대한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다음의 감리단 배치 조직표를 참고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총투입 인력 이상으로 책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리단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감리원 배치 조직도(안) > o 제안하는 투입 감리 인력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 자격 이상임을 확인하고 배치한다. o 감리 대상 사업의 총사업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책임감리원은 특급감리원(기술사)으로 상주 배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 및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필요 o 참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PM)은 감리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구성 시 대표사의 소속이어야 함 - 기술 지원감리원은 고급 감리원 이상으로 제안 - 고급 감리원은 초·중등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감리(또는 설계) 유경험자로 반드시 1인 이상 배치(수행 실적 제출) o 기술지원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감리원은 사업 기간 중 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o 투입 인원, 자격 등 분야별 기준 인원 및 자격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향후 배치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감리사업자가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조직, 감리원의 배치, 감리원별 담당업무, 감리원의 자격 및 경력 ※ 감리원의 배치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각 분야의 감리원이 포함되도록 함 - 감리의 공정별 및 월별 주요 감리 업무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현장 상주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감리원 배치 계획 o 각 공정별 감리원 세부 업무 분담 및 감리 업무수행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수행 인력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HR-02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관리자(PM)의 조건 및 역할 |
| 세부 내용 | o 사업관리자(PM, 책임감리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본 사업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여야 한다. o 본 사업의 수행 동안 책임감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동의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o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책임감리원)가 한다. o 본 사업의 수행 동안 책임감리원은 다른 사업 등에 중복해서 투입될 수 없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 수행 인력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HR-03 | |
| 요구 사항 명칭 | 감리원의 근무 원칙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감리원의 근무 원칙 등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감리원의 지위 -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감리원은 계약에 의거 독립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 감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감리대상 사업이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o 감리원의 업무 자세 -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o 감리원의 근무 지침 -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 내역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 계획표, 경기도교육청의 지시 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 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처를 한 후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한다. - 감리사업자나 감리원은 당해 감리 시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 등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의 주요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 공정표 및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시공 내용이 설계 도면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사용 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 - 기성 및 준공검사 -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지원 - 민원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
.❹ 보안 요구 사항
| 요구 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 사항 명칭 | 용역업체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해야 한다.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보안 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o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때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서약서(원격지 근무자용)”를 제출해야 한다. o 정보통신망도·IP 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및 통제해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수한다. [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 o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해야 한다. o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해야 한다.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o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o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해야 한다. o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사무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 o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o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해야 한다. o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o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로 검사해야 한다. o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o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o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시스템으로 유출 방지 및 웹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 참여 인력 보안 요건 ]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서” 제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 참여 인력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시행 o 사업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가 활용한 PC 또는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누출금지 정보 정의 및 제재 사항 요건 ] o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o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경기도교육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 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보안 요구 사항 ] o 사업자는 수행 기간 중 관련 보안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제안부터 수행까지) 참가 직원의 보안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등)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 교육 시행 결과서, 보안 서약서(대표자, 참여 인력, 원격지 근무자), 보안 확약서(대표자) |
| 요구 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 사항 명칭 | 기타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원격지 작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자는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방안(보안 교육 시행 등) 을 제시 - 원격지 작업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 통제 등) 을 실시 1. 사업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o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를 취합 o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별표8]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별표1,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
| 요구 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 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
| 세부 내용 |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 후 결과서를 제출한다.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o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는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
| 요구 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 사항 명칭 | 표준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표준지침 준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o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o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o 특허법(지식재산처) o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국가표준기본법(산업통상부) o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 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 사항 명칭 | 작업 장소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근무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작업 장소 상호협의] o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작업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요구사항] o 사업자가 원격지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관리 요구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제시 o 원격지에서의 온라인(인터넷) 작업 -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인터넷) 접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만 가능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경기도교육청 내 설치된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SSL VPN 및 기타 접근통제 장비를 통해 접근제어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경기도교육청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등 |
| 요구 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 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감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한다. o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내부 통신망 구성도, 설계도면 등) 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제출한 모든 보고서, 설계도서,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각종 산출물 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o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자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산출물,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 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관리 관련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사업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 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사업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사업 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본 사업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 작성·제출 o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학교 출입하는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특이 사항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학교 출입하는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o 세부 요구 사항은 수행 전 반드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스쿨넷,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센터) 및 타권역 감리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기한 최소 5일 전에 완료 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하자보수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 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 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 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검사 및 검수 관련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o 검사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곧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o 사업자는 검사개시일 최소 5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최종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 이행하여야 함 o 검사 일정은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검사 완료 후 최종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o 검수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용역사업 결과를 확인하며, 확인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o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보완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로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o 검사 결과의 보완 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 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o 용역 수행 기한 내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산출 및 공제, 지연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별도의 하자보수 위약금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o 검사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o 사업자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 등을 제공한다. o 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검사·검수 시나리오(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출해야 할 서류(산출물 포함)는 시기별로 나누어서 제안서에 목록 작성 제출 ※ 정량평가 자료는 [붙임1] 참고하여 입찰 서류에 포함 제출 o 필요시, 일부 산출물을 검수 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산출물, 보고서 |
| 구분 | 산출물 |
|---|---|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 및 보안교육 실시 결과 | |
| 사업수행계획서 | |
|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
|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
| 과업수행계획 | |
| - 일정계획 | |
| 산출내역서 | |
| - 수행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 |
|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참여인력 전원 해당) | |
| 착수보고서 |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 사업기간 중 | 업무보고 |
| -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실시 | |
| 주간 및 월간 감리 보고 공정현황, 자재관리 시험실적, KS 자재 및 사용 자재 총괄표, 공사 현황 사진, 공사감리일지, 안전관리 실적보고,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 시 도면 제출(각층 평면도 등), 기타 필요 사항 등 | |
| 중간보고: 사업 기간 내 1회 실시 | |
| 최종보고: 본 사업 완료 시점 | |
| - 수시보고: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 보고 | |
| 정기보고: 주간, 월간 | |
| 안전보건점검표: 월 1회 | |
| 검수요청시 | 검사계획서(검사 개시 최소 5일전) |
| 검사검수 요청서 | |
| 완료계 | |
| - 완료보고서 | |
| - 각종 감리 산출물 공사감리 보고서, 검측 내용 총괄, 안전관리 실적 총괄, 기타 각종 증빙자료 등, ※ 계약 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제출 목록 확정 | |
| - 기술지원 및 이전 계획 | |
| 이슈사항 조치 결과보고서(필요시) | |
| 하자보수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 |
| 대표자 보안확약서 | |
| 보안서약서(원격지 근무자용) | |
| 최종 성과품 제출(출력물 2부, USB 2식)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분쟁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o 본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따른다. o 경기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혹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그 외 사업 진행 관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최종 산출물 및 품질검증을 위한 감리 수행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자동화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감리수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과 감리 종료 후 후속 조치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원 등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감리현장의 보안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업무 수행 및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 시 제출자료에 대한 전자적 자료작성 및 제출 방안에 대하여 제안 하여야 한다. o 중대재해사고 방지와 재해 발생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 방안과 사고 예방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제시 o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추가 제안 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보고서 |
❼ 기술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술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o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사업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하자보수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o 사업 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본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교육 및 기술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이용자 교육·성과보고회를 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자료준비·현장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o 25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출물을 활용한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집합교육 계획(감리결과보고서 중심)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한다. - 본 사업의 산출물을 교육자료로 활용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교육계획서 |
배점·평가
Ⅲ 제안 안내
1. 계약방식 및 제안서 평가 가.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의한계약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다)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90%(기술), 10%(가격) 2) 기술평가 방식: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3) 세부 평가 배점: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2026.1.2.)” 준용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90)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함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제안 일반사항 가. 보안 준수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때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라.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참가자격
제안서의 구성은 V-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 사항은 추가할 수 있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또는 발표 자료) 제출 일시, 방법, 수량 등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는 붙임으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때,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을 간략히 기술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한 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허용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사업 완료 후 1년임 10) 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는 실투입인원수에 맞춰 작성 제출 1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함 붙임 1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세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20점) [서식21] 작성 제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의 신용평가 등급 | 3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 | |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 5 | |
| 기술능력 | 감리원(참여인력) 기술 능력 | ||
| 상생협력 | 중소기업 참여 비율 | ||
| 전략 및 방법론 (5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 계획이 본사업의 제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30점)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10 |
| 책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 ||
| 사업 관리 (30점) | 수행계획 및 수행기반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사업운영 요구사항 | 감리사업 추진을 위한 산출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과실효성 및 산출물 인계인수 및 검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15 | |
| 보안 요구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의 보호방안과 사업 수행 관련 물리적, 관리적, 인적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 | |
| 상호협력 |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관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5개 교육지원청 배관배선 공사 사업자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사업자 - 기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관 사업자(설계, 구축, 유지관리 등) - 타 권역 정보통신 감리사업자 | 3 | |
| 사업 지원 (5점) | 교육 훈련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이전 계획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지원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을 평가한다. | 2 | |
| 합계 | 90 |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85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2.7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1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 평가항목(배점)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2점) | ①〈 삭제 〉 | 〈 삭제 〉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본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 5 | 100% 이상 | 5.0 (배점의 100%) |
| 70% 이상 ~ 100% 미만 | 4.5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4.0 (배점의 80%) | ||
| 40% 미만 | 3.5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내통신 설비공사」 감리, 「정보망설비공사」 감리 실적 - 전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학내망 구축/재구축/개선 사업 관련 감리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감리원(참여인력) 기술능력 평가기준(5점)
| 기술자별 평가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28점 이상 | 5.0 (배점의 100%) | |
| 25점 이상 28점 미만 | 4.0 (배점의 80%) | |
| 25점 미만 | 0 (배점의 0%) |
| 등급 | 배점 |
|---|---|
| 특급 | 5 |
| 고급 | 3 |
| 중급 | 2 |
| 초급 | 1 |
※ 본 사업 실제 투입인력(감리원)에 대한 기술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평가방법: ∑(투입인력 등급별 인원수 × 배점) 투입인력(감리원) 등급별 배점에 인원수를 반영하여 합산 예시) 초급 5명, 중급 3명, 고급 3명, 특급 1명인 경우 ➝ (초급 5명×1점) + (중급 3명×2점) + (고급 3명×3점) + (특급 1명×5점) = 25(평점 4점) *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감리원 배치 등급 요구기준 (특: 1명, 고: 3명, 중: 3명, 초: 5명) 미충족 시 0점 처리 [주] 1. 제출서류: ❶「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한 감리원 경력확인서 또는 ❷「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가 발행한 감리원 경력확인서만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제출 (공고 기간 내 발행) ※ 이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의 자격은 불인정 2. 재직증명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 3.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사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인력을 모두 합산 평가(지분율 미적용) 4.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상생협력 평가기준(5점)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5 | 50% 이상 | 5 |
| 45% 이상 ~ 50% 미만 | 4 | ||
| 40% 이상 ~ 45% 미만 | 3 | ||
| 35% 이상 ~ 40% 미만 | 2 | ||
| 35% 미만 | 1 |
참가자격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안내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1권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교육청 다. 위 치: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역금액: 1,088,910,000원(천원단위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사. 입찰 예정시기: 입찰참가자격 업체에 한해 추후 통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교육청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제2절 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6.(화) 10:00 ~ 16:00까지
가.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상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등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규격 관련: 정보화담당관 윤세훈 주무관 (☎ 031-249-0755) - 입찰 및 계약 관련: 재무관리과 김현철 주무관 (☎ 031-249-0385)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감리(1권역).hwp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 개요] ○ 용역명 및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1,088,910천원 ○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중 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대상 부분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계약방법 : ①사업수행능력(PQ)평가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②협상에의한계약
배점·평가
1. 추진 개요 ❍ 목적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요기관에서 자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 ❍ 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용역(1권역) ❍ 적용방안: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결정 ❍ 주요 내용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마련 - 대형사업(10억 이상) 적용,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범위 적용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계획 -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2.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배점 기준: [첨부2] 참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별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배점 기준(안) 마련 -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 대형사업(10억 이상) 적용 -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범위 적용 ※ 168개 학교의 도급공사 및 장비 교체에 대한 통합감리 용역 사업으로 “복잡, 특수한 사업”에 해당 ❍ 세부평가요소 주요사항: [첨부1] 참조 가. 세부평가요소 조정 및 요소별 배점 조정
| 평가항목 | 고시 기준 | 평가 기준(안) | |||
|---|---|---|---|---|---|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참여기술자능력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고시 기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요소 구체화
| 평가항목 | 고시 기준 | 평가 기준(안) | |||
|---|---|---|---|---|---|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나.업체능력및신용도 | 4)재정상태 건실도 | - | 9 | 신용평가등급 | 9 |
⇒ (고시 기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조정 - “그 밖의 추가 항목” 배점 조정
| 평가항목 | 고시 기준 | 평가 기준(안)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기존 | 조정 | ||||||
| 기존 | 조정 | ||||||
| 가.참여기술자능력 | 2)그 밖에 추가 항목 | 2 | 0 | 1)경력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10 | 11 |
| 참여기술자 | 8 | 9 | |||||
| 나.업체능력및신용도 |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 | 21 |
⇒ (고시 기준)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 검토 가. 현황 - 중앙조달 요청 외 수요기관 자체 발주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요기관에서 자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안)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다. 검토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준용 ➝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23개 교육지원청 단위 장비 교체(물품)사업을 통합적으로 감리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설계 또는 감리 수행실적 평가 필요 - 23개 교육지원청별 도급공사 업체와 협조 및 장비 구축(물품)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감리대상 사업의 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관리 등 감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감리수행을 위해 적정한 평가 필요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계획(안)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준 자체 평가 - (정성평가-참여의향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대평가 - (종합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예비평가위원 선정) 전문가를 3배수 이상 추천받아 작성 - (평가위원 추첨) 평가서 제출시 제출업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평가위원명부를 작성 - (선정) 평가위원명부 순서로 연락하여 최종 선정 ◦ (평가세부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후 계획 수립 예정
첨부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기준 변경 사항
| 평가항목 | 고시 기준 | 평가 기준(안) | ||||
|---|---|---|---|---|---|---|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18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1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9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20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사업책임기술자 | 1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18 | ||||
| 2)그 밖의 추가 항목 | 2 | 0 | ||||
| 소계 | 56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 | 21 | |||
| 2)보유기술 | 5 | 5 | ||||
|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9 | 신용평가등급 | 9 | |||
| 5)그 밖의 추가 항목 | 2 | 0 | ||||
| 소계 | 38 | 3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2 | 2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
| 소계 | 6 | 6 | ||||
| 총계 | 100 | 100 |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첨부2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10 | 절대평가 | 정량평가 |
| 참여기술자 | 8 | |||||
| 소계 | 18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11 | 상대평가 | |||
| 참여기술자 | 9 | |||||
| 소계 | 20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10 | 절대평가 | |||
| 참여기술자 | 8 | |||||
| 소계 | 18 | |||||
| 합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1 | 상대평가 | |||
| 2)보유기술 | 5 | 절대평가 | ||||
|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9 | ||||
| 합계 | 3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2 | 상대평가 | 정성평가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
| 합계 | 6 | |||||
| 총계 | 100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 안내서.hwp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2026. 8.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Ⅰ. 사업 개요 1 Ⅱ. 일반 사항 2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5 1. 평가기준 일반사항 5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7 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 기준 8 4. 세부평가방법 안내서 12 5. 사업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4 [ 첨부 ]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16 2.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17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8 4. 서식 19
과업·요구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3권역) |
|---|---|
| 사업 대상 | (1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대상 부분 |
| (2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가평,고양,광주하남, 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 지역의 159교 대상 부분 | |
| (3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화성오산 지역의 162교 대상 부분 | |
| 총 용역비 | (1권역) 1,088,91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2권역) 1,027,85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3권역) 1,045,36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과업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 입찰 방법 | ①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해 ②협상에 의한계약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허용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라. 기타 사업 내용: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II.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2권역,3권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준용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은 “Ⅲ.3.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과 같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참여의향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대평가한다. ③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에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 또는 보강자료(새로운 내용 추가 또는 추가 자료는 제외)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출 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평가항목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나. 업체능력및신용도”의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나. 업체능력및신용도”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평가항목 중 “다. 참여의향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공고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점수 등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경력기간 등 계산시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한다. 제7조(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마감일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 등)가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단, 교체된 기술자를 포함하여 재평가한 결과가 적격자 선정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되거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처리한다. 제8조(적격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경기도교육청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공문, E-mail 발송)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III. 사업수행능력 평가 1. 평가기준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 등에 따라 작성된 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따라 설계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이라 함은 Ⅰ.사업개요의 가.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라. “입찰참가적격자“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만 유사평가항목으로 인해 이중 첨부가 될 경우에는 선행 평가항목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사.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란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을 말한다. ※ 수행실적은 용역이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단, 준공 전인 경우에는 기성실적(발주기관 발행)을 포함한다. 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평가서 작성 시 본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10 | 절대평가 | 정량평가 | |
| 참여기술자 | 8 | ||||||
| 소계 | 18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11 | 상대평가 | ||||
| 참여기술자 | 9 | ||||||
| 소계 | 20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10 | 절대평가 | ||||
| 참여기술자 | 8 | ||||||
| 소계 | 18 | ||||||
| 합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1 | 상대평가 | ||||
| 2)보유기술 | 5 | 절대평가 | |||||
|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9 | |||||
| 합계 | 3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2 | 상대평가 | 정성평가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
| 합계 | 6 | ||||||
| 총계 | 100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Ⅱ.일반사항 제5조와 Ⅲ.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참고) 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 1명)과 참여기술자(보조감리원 11명)로 구분하여 평가 1) 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18점) ㅇ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3년(사업책임기술자) 이내 및 최근 10년(참여기술자)이내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수행실적 기간”을 말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1명) : 10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 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2) 참여기술자(11명) : 8점 ㅇ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자 수로 나누어 평가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 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 (20점, 사업책임기술자 11점/참여기술자 9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특급감리원(기술사) | 특급감리원 | 고급감리원 | 중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ㅇ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점수로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1명 ) : 11점
| 구 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2) 참여기술자( 11명 ) : 9점
| 구 분 | 440점 이상 | 330점 이상 | 220점 이상 | 1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 예1) 참여기술자로 특급감리원 11인인 경우 - 특급감리원 40점 x 11인 = 440점 → 100점 ※ 예2) 참여기술자로 중급감리원 11인인 경우 - 중급감리원 20점 x 11인 = 220점 → 90점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18점) ㅇ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 평가로서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ㅇ 중복 여부 판단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기존 수행 중인 용역이 공고일로부터 잔여 과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중복대상으로 평가한다. ㅇ 공정한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 문서조회 등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ㅇ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이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과업 중지 된 경우 감점 처리 제외한다. ㅇ 참여기술자 평가는 평가 대상자별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상대평가(21점) ㅇ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용역 준공·기성금액(누계 실적, 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ㅇ 유사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에 참여한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따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보유기술 : 절대평가(5점) ㅇ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ㅇ 건당 점수 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단, 5점 초과 시 5점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절대평가(3점) ㅇ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ㅇ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ㅇ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9점) ㅇ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첨부 1 참조)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다. 참여의향서 : 상대평가(6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서식16)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 : 2점 과업이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과업 수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대한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과업수행을 위한 통합감리 방안, 신기술 및 신공법 활용 검토에 대한 창의성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4. 세부평가방법 안내서 가.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 자격의 인정 및 확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이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각종 증빙서류는 관리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참여기술자의 정보통신분야 경력 및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6) 평가내용 중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를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관리, 매뉴얼작성, 유지 또는 보수 등)에 대한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관리, 매뉴얼작성,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2) 업무 여유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로서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중복되는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중복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과업의 참여 여부는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다)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 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나)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5. 사업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방법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1)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x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 : <첨부3>편철 순서대로 낱장(또는 무선)제본, 평가항목별 색간지 삽입 라) 인쇄방법 : 양면,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3)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4부(원본대조필 날인), 전자파일(PDF, USB) 1부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자기평가서는 “Ⅲ.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5)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로 제출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