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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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9.6억원
- 참가
- 104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청라호수공원에 청라시티타워 주변으로 보행교량(아치 및 거더교)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철거, 포장, 구조물, 식재, 토공, 방수(벤토나이트), 가설공사를 포함합니다.
- 보행교량(아치 및 거더교) 설치
-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특허공법)
- 케이블공(스마트 케이블 정착장치)
- 강관말뚝 기초 시공
- 투수블럭·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및 경계블럭
- 수목식재·이식, 잔디·지피초화류 식재, 자연석 놓기/쌓기, 휴게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90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행교량 설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청라호수공원에 보행교량(아치 및 거더교)을 신설하는 공사로, 교량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토공사 및 철거공
- 조경 정지·식재·잔디·자연석·휴게시설 등 부대 조경공사
- 포장공사(투수블럭·아스팔트·경계블럭)
- 강관 PILE 기초공
- 가설물막이·축도·가도
- 교량배수시설
-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설치(특허공법)
- 케이블공(특허공법)
-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 도장·방수·금속·목공 등 마감공사
- 시운전·하자보수 등 준공 후 의무
딸린 일 · 특허공법 사용협약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신기술·특허공법(강관거더, 스마트케이블 정착장치)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일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다.
- 특허권 기술사용료 지급(하이드로코리아 7.42%, 장인건설 8.30%)
- 특허보유업체와 사용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철강구조물공사업(499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94,5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63,9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58,222,610원
- 순공사원가
- 2,501,742,941원
- 관급금액
- 219,823,71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98,243,2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90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94,5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4)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신기술(특허) 번호 | 신기술(특허)명 | 신기술·특허보유자 |
|---|---|---|
| 특허 제10-1605400호 | 거더(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가더 및 그 제작방법) | ㈜하이드로코리아 |
| 특허 제10-1727676호 | 케이블(꺽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케이블 정착장치) | ㈜장인건설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58,222,610 | 36,103,981 | 27,325,013 | 3,590,506 | 17,481,928 | 46,633,623 | 3,587,559 | 23,500,000 |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청라시티타워 주변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철거공사 포장 및 구조물공사 식재공사 토공사 및 방수공사(벤토나이트) 가설공사 교량 (아치 및 거더교)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9-4 교량공사
9-4-1 총칙
.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일반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의 압축부에 설치되는 하우징판 내부에 주입된 콘크리트에 의하여 압축응력 저항에 효과적인 구조로 연속지점부의 교량 받침부에 적용한다. 본 시방이 적용된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 거더교의 일반적인 형상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거더교에 있어서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를 이용함에 있어 중립축 하부에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압축부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함. 다경간 거더교에 있어 연속지점부 교량받침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음. 본 시방에 적용된 특허기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특허사항은 2절에 후술하였다. ◦특허공법 1: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및 그 제작방법 (특허 제 10-1605400 호) 이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에 따른다. 1.2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후 전체 교량 공정에 맞추어 정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1.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허사항
2.1 특허제품의 개요 하우징판에 내측보강판을 용접 결합 후 강관에 용접 결합한다. 하우징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한 후 양생하여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 거더를 완성한다. 2.2 특허공법의 제작 및 시공 1.2.1 본 시방에서 적용된 특허공법 1(10-1605400,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및 그 제작방법)의 내용은 아래과 같다. 본 공법은 강관거더의 외주면으로부터 이격된 강관거더 외주면과 대응하는 형상으로 만곡된 하우징판에 내측면에 대응하여 서로 이격되어 고정 형성되며 상면이 만곡되어 강관거더의 저면이 접하도록 형성된 하우징판과 강관거더 사이에 배치되는 전단연결재와 내측보강판이 매립되도록 강관거더 측방에서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양생하는 제작방법이다. ⇨ 본 공법은 거더교에 있어서 강관거더를 이용함에 있어 중립축 하부의 압축부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경간 거더교에 있어 연속지점부에서 있어서는 받침브라켓이 설치된 압축보강장치로 교량받침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강관거더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4-2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교량의 강관거더 제작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구조용 볼트와 용접, 용접봉)의 공급, 가공, 도장, 콘크리트 주입,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 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재 줄자)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59 (경강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장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강교부문 시공계획서 제작도(Shop Drawings) 검수 요령서(Check List) 재료 품질 보증서(Mill Sheet, 공급원 승인신청서) 도장검사 성적서 제작성적서
6..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가설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가설에 있어 교대 및 교각을 설치하고, 교대와 교각사이에 거더를 얹은 후 받침브라켓이 설치된 압축부보강장치를 이용해 교각 상면에 설치된 플레이트에 거더를 안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도교를 시공하는 시공방법에 적용한다. 6.2 관련 시방 절 제3장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을 따른다. 6.3 제출물 6.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교량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6.3.2 시공도서 시공도서에는 가설 설계서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하며, 가설 시공요령서, 부재이음 시공요령서, 시공시험 및 검사 요령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설 설계서와 시공상세도는 교량형식과 교량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서와 가설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현장 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 절차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및 시공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및 절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3 안전 및 환경시설 수급인은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 사양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의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6.3.4 제품자료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필요시 제출해야 한다. 하중지시와셔(압출성 와셔형의 직접장력지시계)를 사용할 때는 수급인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가설이 완료되면 조립완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립완료 검사는 부재의 휨 및 솟음의 계측, 이음부 구멍의 정밀정도 및 이음부재면 사이의 표면간격 등을 검사한다. 6.10 안전시설 6.10.1 수급인은 현장조립 및 설치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10.2 안전시설용 장비의 경우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6.10.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11 환경시설 6.11.1 수급인은 공사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6.11.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9-5 케이블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은 보도교, 출렁다리 교량의 구조를 지지하거나 조형물로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제출자료 : 원자재 검사보고서(Mill Test Certificate), 도입장력결과표 등 이외에도 공급자는 감독원의 요청시 관련자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자 재
2.1 케이블 2.1.1 사용선재 : 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PC강연선은 KS D 7002의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 구 분 | 표준작업량 산정공기(A) | 시설별 표준공기(B) | 시설별 표준공기(C) | 적 용 |
|---|---|---|---|---|
|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 239 | 406 | 1159 | 239 |
| 산정기준 | [별표 3] 표준작업량 | [별표 4] 건축 - 체육시설 | [별표 4] 토목 - 농업용수 |
①표준작업량 산정공기(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구 분 | 작업기간 | 소계 | 비 고 | |||||||||
|---|---|---|---|---|---|---|---|---|---|---|---|---|
| 9월 | 10월 | 11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소계 | 비 고 | ||
| 달력일수(A) | 30.0 | 31.0 | 30.0 | 31.0 | 31.0 | 28.0 | 31.0 | 30.0 | 31.0 | 273.0 | 인천광역시 기준 | |
| 비작업일수 [ E = B + C - D ] ( D = B Χ C ÷ A ) | 혹서기(B-1) | 0.1 | 0.1 | [별표2] 체감온도 33˚C 이상 적용 | ||||||||
| 동절기(B-C) | 0.2 | 6.3 | 8.4 | 3.9 | 18.8 | [별표2] 일최고기온 0˚C 이하, 신적설 5㎝ 이상 적용 | ||||||
| 일강수량(B-3) | 1.6 | 0.7 | 1.3 | 0.3 | 0.2 | 0.2 | 0.5 | 0.7 | 2.0 | 7.5 | [별표2] 20㎜ 이상 적용 | |
| 일최대순간풍속(B-4) | 0.7 | 1.2 | 1.8 | 1.7 | 1.6 | 1.2 | 2.5 | 1.1 | 1.1 | 12.9 | [별표2] 15㎧ 이상 적용 | |
| 기후여건(B) | 2.4 | 1.9 | 3.3 | 8.3 | 10.2 | 5.3 | 3.0 | 1.8 | 3.1 | 39.3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2] | |
| 법정공휴일(C) | 7.0 | 7.0 | 5.0 | 5.0 | 6.0 | 7.0 | 5.0 | 4.0 | 7.0 | 53.0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1] | |
| 중복일수(D) | 1.0 | - | 1.0 | 1.0 | 2.0 | 1.0 | - | - | 1.0 | 7.0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 비작업일수(D) : 기후여건(B) Χ 법정공휴일(C) / 달력일수(A)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소계 | 8.0 | 8.0 | 7.0 | 12.0 | 14.0 | 11.0 | 8.0 | 5.0 | 9.0 | 82.0 | ||
| 적용(E) | 8.0 | 8.0 | 86.0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제2항]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반영 | ||||||||
| 월별작업가능일수(F) | 22.0 | 23.0 | 22.0 | 19.0 | 17.0 | 17.0 | 23.0 | 22.0 | 31.0 | 196.0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0조] [ 작업가능일수(F) = 달력일수(A) - 적용 비작업일수(E) ] | |
| 1]준비기간 | 5.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5.0 | ②작업일수산정근거 5.0 일 | |
| 2]작업일수 | 10.0 | 23.0 | 22.0 | 10.0 | 10.0 | 10.0 | 23.0 | 22.0 | 14.0 | 144.0 | ②작업일수산정근거 143.8 일 | |
| 3]정리기간 | 4.0 | 4.0 | ②작업일수산정근거 4 일 | |||||||||
| 소계 [ 작업일수 - 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 | 15 일 | 23 일 | 22 일 | 10 일 | 10 일 | 10 일 | 23 일 | 22 일 | 18 일 | 153 일 | 153 일 | |
| 총계 [ 공사기간 ( G = E + F) ] | 23 일 | 31 일 | 30 일 | 22 일 | 24 일 | 21 일 | 31 일 | 30 일 | 27 일 | 239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9월 착공 기준시 ≒ 240일 소요 |
②표준작업량 작업일수 산정근거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5.0 일 | ||||
|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 토공 및 철거공 | 절/성토 | 100.0 ㎥ | 46.2 ㎥ | 0.5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성토면고르기 | 300.0 ㎥ | 188.7 ㎥ | 0.7 일 | 일당 작업량(Q)= 300.0 | |
| 조경시설 및 포장 등 | 100.0 m | 27.0 m | 0.3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 상차 | 5.00 ㎥ | 2.4 톤 | 0.5 일 | 일당 작업량(Q)= 5.0 | |
| 소계 (1.토공 및 철거공) | 2.0 일 | ||||
| 2) 수목 및 포장공 | 수목이식(교목) | 20.0 주 | 20.0 주 | 1.0 일 | 일당 작업량(Q)= 20.0 |
| 수목이식(관목) | 600.0 주 | 100.0 주 | 0.2 일 | 일당 작업량(Q)= 600.0 | |
| 수목식재(관목) | 530.0 주 | 0.9 일 | |||
| 투수블럭포장 | 250.0 ㎡ | 497.1 ㎡ | 2.0 일 | 일당 작업량(Q)= 250.0 | |
| 화강석경계석 | 100.0 m | 70.0 m | 0.7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 조경석쌓기 | 40.0 m | 39.7 m | 1.0 일 | 일당 작업량(Q)= 40.0 | |
| 벤토나이트방수 | 100.0 ㎡ | 302.0 ㎡ | 3.1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 소계 (2.수목 및 포장공) | 8.9 일 | ||||
| 3) 교량공 | 하부 교각 시공 (말뚝제외) | 5.0 ㎥ | 350.00 ㎡ | 70.0 일 | 일당 작업량(Q)= 5.0 |
| 말뚝공 | 10.0 개소 | 58.0 개소 | 5.8 일 | 일당 작업량(Q)= 10.0 | |
| 자재입고 및 밴딩 (별도 제작) | 5.0 톤 | 203.0 톤 | 40.6 일 | 일당 작업량(Q)= 5.0 | |
| 공장제작 (별도 제작) | |||||
| 현장반입 및 지조립 | 15.0 톤 | 13.6 일 | 일당 작업량(Q)= 15.0 | ||
| 가설작업 | 16.0 톤 | 12.7 일 | 일당 작업량(Q)= 16.0 | ||
| 토공 (교각 기초) | 700.0 ㎥ | 3174.0 ㎥ | 4.6 일 | 일당 작업량(Q)= 700.00 | |
| 거푸집 | 200.0 ㎡ | 336.0 ㎡ | 1.7 일 | 일당 작업량(Q)= 200.00 | |
| 비계공 | 300.0 ㎡ | 549.0 ㎡ | 1.9 일 | 일당 작업량(Q)= 300.00 | |
| 철근가공 및 조립 | 5.00 톤 | 35.21 톤 | 7.1 일 | 일당 작업량(Q)= 5.00 | |
| 콘크리트타설 (몰탈) | 200.0 ㎥ | 358.0 ㎥ | 1.8 일 | 일당 작업량(Q)= 200.00 | |
| 앵커볼트 설치 | 120.0 개소 | 256.0 개소 | 2.2 일 | 일당 작업량(Q)= 120.00 | |
| 소계(3. 교량공) | 121.4 일 | ||||
| 4) 부대공 | 공사용 가도 | 700.0 ㎥ | 2080.0 ㎥ | 3.0 일 | 일당 작업량(Q)= 700.00 |
| 신축이음 | 20.0 m | 12.0 m | 0.6 일 | 일당 작업량(Q)= 20.00 | |
| 배수시설 | 60.0 m | 57.0 m | 1.0 일 | 일당 작업량(Q)= 60.00 | |
| 교량 받침 및 기타 | 10.0 개소 | 4.0 개소 | 0.4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 EGI휀스 (설치 및 철거) | 80.0 m | 151.0 m | 1.9 일 | 일당 작업량(Q)= 80.00 | |
| 운반 및 하차 | 50.0 톤 | 39.0 톤 | 0.8 일 | 일당 작업량(Q)= 50.00 | |
| 소계 (4. 부대공) | 7.7 일 | ||||
| 5) 관급공 | 방수형 파고라 | 10.0 개소 | 3.0 개소 | 0.3 일 | 일당 작업량(Q)= 10.00 |
| 평의자 | |||||
| 디자인휀스 | 100.0 m | 315.0 m | 3.2 일 | 일당 작업량(Q)= 100.00 | |
| 소계 (5. 관급공) | 3.8 일 | ||||
| 2] 합계 (공종별 작업일수) | 143.8 일 | ||||
| 3] 정리기간 | 4.0 일 |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 |||
| 4] 총작업일수 | 153.0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