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 무선·통신단말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이동여객확인기기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T1 출국여객이 탑승동으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T1 3층 중앙에 이동여객확인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기기는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연계해 탑승권·생체정보 등으로 탑승동 이용 여객인지 확인한다.

  • T1 3층(A/S) 중앙지역 이동여객확인기기 하드웨어 구매·제작·설치(총 16식)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미비 시설 보안(사용성 개선 포함)
  •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펜스 설치(잠금 가능한 출입문 포함)
  • 라이트닝 탑승동 게이트 안내사이니지 설치(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심벌 조합, 천장 고정 프레임 행잉 형태)
  •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 구형 운영기기 폐기처리(총 1,226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87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402,758,311원
배정예산
1,543,034,142원
기초금액
1,543,034,142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40,275,83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40일
품명
안내판 (55121718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6: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6:00D-28
개찰11/10(화) 17: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입찰공고문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점
사업의 이해5점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10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5점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5점
운영기기의 사례10점
안내 사이니지 구현방안5점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5점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구현방안10점
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5점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10점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5점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5점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동여객확인기기 제작·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탑승권·생체정보를 읽어 여객을 확인하는 무인 단말기(게이트) 16식을 제작·납품·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안면인식 카메라·바코드리더기·도어모듈·컨트롤DCU 등 1식 구성품 일체
  • 이미지백업 솔루션 16식 및 백신 Agent 설치
  • 스마트패스시스템 연계를 위한 SDK 제공 및 인터페이스 기술지원
  • 출입통제시스템 연계 보안패스 리더기 4식 설치
  • 네트워크·전력 제반공사 및 바닥 앙카 체결·원상복구
  • 공장검사·반입검사·설치검사 및 인수시험
  • 시범운영·안정화 3개월 지원, 교육훈련·기술이전, 하자보수 3년, 예비품 납품

딸린 일 · 유리펜스·출입문 설치

물품 › 건설자재 › 창호·유리·문

기기 인근에 강화유리 펜스와 잠금 출입문을 제작·설치하는 별도 물품 과업이다

  • T2 3단계 공용부 핸드레일 유리펜스 스펙 적용
  • 양방향 여닫이 강화유리 출입문 2개소

딸린 일 · 행잉 안내사이니지 제작·설치

물품 › 인쇄·도서·사무 › 간판·안내판·현수막

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 심벌 조합의 라이트닝 안내사이니지를 천장 프레임에 행잉 형태로 설치하는 별도 과업이다

  • 색온도 조절장치 및 시간설정 기능
  •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2식 철거·원상회복·이전설치·폐기

딸린 일 · 구형 운영기기 폐기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PC·DCU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후 폐기 등 1,226식의 구형 장비를 폐기처리하는 일로, 자원회수시설 활용 규정을 따른다

  •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 PC/WS·모니터·운영단말기·인프라장비·주변기기·집기류 폐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2872-000
참조번호
공항운영처-5227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2,758,311원
배정예산
1,543,034,142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1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 고
4.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
⦁하도급 업체별 현황, 과업내용, 계획⦁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하도급 평가를 정량평가로 변경
⦁사업관리 및 지원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삭제)
5.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사업관리 및 지원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일반현황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감점
- 제안서 2권에 입찰참여자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한 경우 (-9점)
⦁감점
- 제안서 2권에 입찰참여자의 업체명이나 CI, 특정기호, 전화번호 등의 표시를 한 경우(-8.5점)
정성평가 배점한도 변경에 따른 조정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표)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기성 인정) 관련 사업
⦁기기의 제작·구매(납품)·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기성 실적의 경우, 기성 검사원, 기성완료 공문, 세금계산서 등 증명 사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인정) 관련 사업
⦁기기의 제작 및 설치 또는 구매(납품) 및 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단순 설치사업(정보통신공사)은 제외함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삭제)
인정대상 명확화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신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에 따라 점수구간별 배점 부여평가방법
명확화
6.1 협상 적격자 선정⦁(신규)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협상적격
여부 명확화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20260921.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운영본부 공항운영처 1 개 요 1.1 목 적 ㅇ T1 출국여객의 탑승동 오진입을 방지하여 공항 안내인력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탑승동 이동 접점지역(T1 3층 중앙)에서의 여객 안내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자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함 1.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사업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1.3 주요 과업 ㅇ T1 3층(A/S) 중앙지역 이동여객확인기기의 H/W 구매·제작·설치 ㅇ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미비 시설 보안(사용성 개선 포함) * 신규 도입 기기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비교·검정하는 기능은 스마트패스 시스템에서 제공·지원 예정 ㅇ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펜스 설치(잠금 가능한 출입문 포함) ㅇ 라이트닝 탑승동 게이트 안내사이니지(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심벌 조합, 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 형태) 설치 ㅇ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1.4 계약 방법 ㅇ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부서 결정 1.5 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차등점수제 사항 ㅇ 입찰공고문 참조(차등점수제 적용) 1.6 사업 설명회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설명내용 : 입찰참가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내용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제안요청서 배부여부 : 제안요청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므로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7 제안서 발표 여부 ㅇ 제안서 발표 없음 1.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및 답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에 서면(이메일 가능) 공문으로 공항공사에 송부(수신여부 확인요망) 및 소정기간 내 관련 전자입찰시스템 게시함으로써 답변 갈음. ㅇ 질의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서비스팀 김호겸 차장 - 전화번호 (032) 741-6211, 이메일 blueboykhk@airport.kr 1.9 기타사항 ㅇ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ㅇ 본 사업의 제안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과업 내용 ㅇ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 조건 ㅇ 본 사업의 계약조건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며, 그 외 세부내용은 관련 전자입찰시스템 자료실 등을 참조

항 목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이해 및 전략
1. 사업의 이해-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등을 기술
- 목표 운영서비스와 목표 시설 설치 조감도, 세부 구성체계 기술
2.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등) 기술
- 운영중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시스템” 연동에 적합한 사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 등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 제안사에서 제시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을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기술
Ⅱ.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1.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 운영기기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구현방안 기술
* 주요 기능들에 대한 내용으로, 시스템장비/인터페이스/보안/품질 등의 요구사항에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제공하는 기능을 위해 별도 솔루션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솔루션의 세부 적용방안 기술
2. 운영기기의 사례- 제안하는 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크기, 센서 수, 모터, 컨트롤보드가 탑재된 기기에 대해서 인천공항 외 지역에서 운영한 국내·외 사례와 확인된 효과, 운영 안정성 등을 기술
- 제안하는 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기기를 인천공항 외 지역에서 운영한 사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장비를 인천공항 외 지역에 제작·납품한 국내·외 경험 기술
3. 안내 사이 니지 구현방안- 안내사이니지의 디자인 제시 및 주요 기능 구현방안 기술
- 안내사이니지를 통한 여객안내 강화방안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공간구성 방안 기술
Ⅲ. 설치 단말기기
1.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 제안하는 운영기기의 디자인 제시 및 다른 기기 디자인과의 차별성, 우수성, 장점 등을 기술
- 운영중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객 확인기능과의 호환성 확보방안 기술
2.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구현방안-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에 대한 개별 구현방안 기술
- 기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방안 기술
3.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보안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 운영기기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 기술
- 운영기기 테스트 방법 및 일정 기술
- ‘테스트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운영기기 테스트 기간중 장애 등 예외상황 관리 계획 기술
2.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기술
- ‘성능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Ⅴ.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 사업 위험(이슈), 자원, 일정 관리 및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 추진일정 기술
- 세부일정계획에는 기간, 목표, 자원배분, 성과물 제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술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하도급시 대상과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기술
2.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 본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을 기술
(조직별 인원 수, 참여인력사항, 참여인력의 수 등 참여 인력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하도급이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의 조직과 업무분장 등을 구분하여 표현할 것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기술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에 대한 구현방안 기술
- 도입 기기 유지보수 요율 및 정기적인 라이센스 비용 기술
-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기술

배점·평가

※ 종합점수(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ㅇ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ㅇ 공항공사는 평가 대상업체의 평가결과(평가위원 실명 제외)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통보 또는 공개한다. ㅇ 입찰참여자가 공항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입찰참여자가 타 사업자의 제안서를 표절·모방·불법이용 등을 한 행위들이 평가위원들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불법행위 입찰참여자의 제안서는 감점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될 수 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된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입찰참여자는 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사후에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최저점수로 처리된다. 5.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 고
일반현황
(15점)
경영상태- 제안회사의 안정성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제1권
(정량
평가)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점수(5점) 부여
사업의 이해 및 전략
(20점)
사업의 이해- 사업 목적, 배경, 범위, 내용의 파악의 적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운영서비스 및 시설, 설치조감도의 적정성
제2권
(정성평가)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 추진전략의 주기적 보완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 사업 수행 기법, 도구의 적정성과 경험
10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우수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의 적정성 및 독창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5
운영기기 기능구현 및 사례
(20점)
운영기기 주요 기능 구현방안- 운영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적정성 및 확장 가능성
- 제공 기능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기기의 사례- 운영 사례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기기의 운영 안정성 및 효과성
- 기술 및 경험의 적정성
10
안내 사이니지 구현방안- 디자인 및 주요기능의 구체성 및 적정성, 타당성
- 주변환경과의 융합성 및 호환성
5
설치 단말기기
(20점)
디자인 및 호환성 확보방안- 제안 디자인의 차별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 운영 시스템(스마트패스 시스템)과의 호환성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구현방안- 기기 구현방안의 적절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장 가능성
10
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방안-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 계획의 구체성
- 보안 관리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검증 및 테스트 방안- 성능 검증 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성능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 방안, 방법론, 분석도구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목표서비스 테스트 유형,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품질 확보 및 유지방안- 품질 확보를 위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 품질 유지방안의 적절성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관리 및 지원
(10점)
사업관리방법 및 사업일정- 프로젝트 관리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일정계획별 활동 도출 및 일정, 자원배분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조직운영 및 사업지원-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준공 전 서비스 이관계획의 구체성
합계100

* 정성평가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없음

5.3 기술능력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ㅇ 평가항목 및 기준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항공사 내부방침에 따른다. ㅇ 평가항목별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한 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ㅇ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5.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25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0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7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25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일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안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5. 공동도급의 입찰인 경우, 구성사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분담이행비율을 업체별 배점에 곱(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ㅇ 수행실적 평가표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배점비 고
최근 7년간 이행실적 합계
(VAT 제외)
(실적합계/사업금액)
A. 100%이상5
B. 80%이상 ∼ 100%미만4
C. 60%이상 ∼ 80%미만3
D. 40%이상 ∼ 60%미만2
E. 0%초과 ∼ 40%미만1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완료한(준공, 년 단위 차수 준공 인정) 관련 사업으로서, 단일 사업의 규모(계약금액 기준)가 1억원 이상(VAT 제외)인 사업의 실적을 평가 2.. 관련 사업에 대한 인정 실적은 탑승권 정보, 여권 정보, 생체 정보, 신분증(회사 사원증, 운전면허증 등) 정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이용 대상을 확인하는 기기의 제작 및 설치 또는 구매(납품) 및 설치 사업의 국내실적으로서, 해당 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단순 설치사업(정보통신공사)은 제외함 3.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수행실적 인정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한 실적(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을 모두 합산한 이후에 사업금액대비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내 인정사업의 사업내용이 표현되지 않은 경우, 원본 확인된 계약서 사본 및 과업내용서를 제출하여 해당과업의 수행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민간기업 거래실적의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 항목평 가 등 급배점비고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A.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95점 이상5
B.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90점 이상4
C.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이상3
D.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이상2
E.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미만1

[서식 #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과업·요구

=== 붙임1. 과업내용서(사전규격공개 변동사항).zip === === 과업내용서 변경비교표-20260723.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과업내용서 변경 비교표

과

☐ 과업내용서 변경 내역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 고
ECR-011
(구형 운영기기 폐기)
⦁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우리공사 자원회수시설 활용 및 관련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문구 명확화
QUR-002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무상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PSR-006
(예비품)
⦁로컬 AI 개발 및 실행 단말기 6식삭제과업 삭제
PMR-006
(대가지급)
⦁도서인쇄비 등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에서 정산한다.
⦁산출내역서 내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문구 명확화

=== 과업내용서-20260723.hwpx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7. 운영본부 공항운영처 1 목 적 ○ T1 출국여객의 탑승동 오진입을 방지하여 공항 안내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탑승동 이동 접점지역(T1 3층 중앙)의 여객 안내기능 강화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탑승동 이동여객확인기기* 설치사업 * 이동여객확인기기 : 인천공항에서 운영중인 스마트패스시스템의 출국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출국여객의 탑승권정보 또는 생체정보 등을 스마트패스시스템 정보와 비교하여 탑승동 이용여객 여부를 판단하는 기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주요과업 - T1 3층(A/S) 중앙지역 이동여객확인기기의 H/W 구매·제작·설치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미비 시설 보안(사용성 개선 포함) * 신규 도입 기기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비교·검정하는 기능은 스마트패스시스템에서 제공·지원 예정 -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펜스 설치(잠금 가능한 출입문 포함) - 라이트닝 탑승동 게이트 안내사이니지(영문자·숫자·셔틀트레인심벌 조합, 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 형태) 설치 - 기존 탑승동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 설치지역 현장사진 3 과업 내용 3.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할 수 있다. ○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이나 계약상대자의 추가제안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에 기반을 두고 안정성과 통합성, 확장성이 보장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발전․향상되는 기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에 포함된 기술사항은 기술적 종속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공항공사 운영인력이 기술이전 받아 자체 유지보수할 수 있게 납품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을 통하여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 철거(사이니지 등), 폐기, 이설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등의 설치작업은 여객의 불편 및 안전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 혼잡시간대(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IT 자산들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 도입 기기가 설치되는 위치 및 목적, 용도에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H/W를 납품하여야 한다. 3.2 과업 범위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 준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도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  신규 도입 기기 제작, 납품, 설치 및 테스트 ○  신규 도입 기기 설치 관련 전기/정보통신공사 ○  신규 도입 기기 인근 유리 등 펜스 설치(별도 잠금 출입문 포함) ○  기존 안내사이니지 철거, 폐기, 바닥마감, 이설 등 ○  라이트닝 안내사이니지 설치(천장 고정 프레임을 이용한 행잉형태) ○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시설물 운영 이관 ○  성과물 및 각종 보고서 제출 ○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3.3 운영기기 및 행잉 안내사이니지 설치 목표 예시(안)

* 설치목표 예시(안)은 참고용 자료로서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하에 진행 예정 3.4 요구사항 목록

구 분내 용수량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1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2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4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마케팅 및 이용 활성화, 만족도 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6
합계47

3.5 요구사항 목록

구 분번 호요 구 사 항 명 칭
시스템 장비구성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신규 도입 기기 구성의 일반사항
ECR-002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 및 설치
ECR-003신규 도입 기기 시험
ECR-004신규 도입 기기 검사
ECR-005신규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설치
ECR-006이미지백업
ECR-007백신
ECR-008신규 도입 기기
ECR-009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ECR-010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ECR-011구형 운영기기 폐기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성능 일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 인터페이스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요건
QUR-002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QUR-003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
QUR-004하드웨어 부품공급의 안정성
QUR-005유지보수 용이성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방법론
TER-002인수 시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보안성 검토
SER-003자료보안
SER-004인원보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사업수행 기본 준수 조건
COR-002제반 법규 준수
COR-003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COR-004터미널 운영 환경 고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사업 착수 등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착수 및 정기보고
PMR-004성과물 작성 원칙
PMR-005성과물 제출 목록
PMR-006대가지급
PMR-007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PMR-008위반행위 조치
PMR-009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PMR-010청렴계약
PMR-011계약변경 및 지체 상금
PMR-012분쟁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PSR-002기술이전
PSR-003교육훈련
PSR-004하자보수
PSR-005준공 및 인수인계
PSR-006예비품

3.6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신규 도입 기기 구성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기재된 요구사항은 납품 기준이 되는 최소 사양으로 모든 납품물품은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규격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제품(준공일 이후 기술지원 10년 보장)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미사용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업그레이드 및 장애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제안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되는 IT 자산들은 유형, 범위,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 후 공항공사명의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납품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수행 시 대상 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하며, 사전 인증(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검증필 암호모듈 등) 필수 제품일 경우 반드시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6.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신규 도입 기기를 설치한 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고, 공항공사(자회사)를 대상으로 인수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7. 신규 도입 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제반경비는 현장실사 후 확정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9.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운영기기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11. 운영기기의 각 모듈별 교체가 용이해야 하며, 교체 시 순수 부품(모듈) 금액으로 교체 가능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주요 모듈별 교체 금액 등을 제시 및 확약해야 함
12. 신규 도입 기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공항공사가 신규 도입 기기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도입 기기 등 물품 납품과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제품 구매방법, 공정 등을 포함한 자재구매계획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일시는 공사와 협의 진행)
2.  모든 물품은 본 규격서의 기술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와 협의 하에 동등 규격 제품 중 가장 최신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중 EOS 발생시 최신의 EOS가 도래하지 않은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가진 최신 장비로 대체 납품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기술지원이 가능한 물품 납품 필요)
3. 신규 도입 기기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 운영될 수 있도록 납품될 장비를 구성 및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현장 실사 후 납품ㆍ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공정,  통신배선 및 배관 상태 확인
-  전원, 전력공급 및 접지환경 확인
-  기타 간섭 및 변경 사항 확인 등
5.  작업 착수 3일 전까지 작업의 영향이 미치는 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터미널 및 공항 주변에 과도한 소음 또는 기타 업무 중단을 야기하는 작업은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공항 운영, 공공 서비스 또는 공항 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공항의 서비스 지장 또는 시설의 파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손해 배상 및 손실 복구 책임을 진다.
7.  본 사업 현장에서의 운영은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운영 중인 기존 정보통신설비(2개소 이상)에 대한 연계작업 및 장비 신설 작업은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요소가 발생될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설치 이전에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거치, 전원, 접지 및 케이블 연결 등 제반사항도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10.  모든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납품 물품 및 신규 도입 기기는 완제품 형태여야 하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구현 및 운영하기 위한 OS, 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등 사용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표준, 산업표준 및 각 제조사 지침에 따라 설치, 철거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시설물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설치용 전원 및 본 전원 사용은 반드시 공항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설비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항공사는 기기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17.  제품 및 부속재료의 견고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시 구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작업 시에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ㆍ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에는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특수한 규격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3”에 따라 공항공사 및 공급사 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사로부터 해당 물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는 협약서 사본은 제안요청서에서 제공한다.
20.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되는 작업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1.  본 사업과 간섭되는 기존 정보통신설비의 절체 작업 시행 시, 기존 설비의 무중단 운영대책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2.  당해 사업의 현장은 신규, 기존 시스템(또는 구축물)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타 시공패키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인터페이스 사항을 충분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3. 기존 시설물(사이니지 등) 철거시 공항공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원상회복 및 철거물의 폐기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신규 도입 기기 및 사이니지 설치 등에 따라 간섭이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재배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재배치에 따른 원복작업 및 이전설치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신규 도입 기기 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도입 기기 설치시 시험과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신규 도입 기기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계획서를 시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 책임자 지정
-  시험 조직 및 운영 방안
-  시험 결과와 시험 관련 제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  공장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 단위시험, 통합시험
3.  각종 시험 절차서는 시험항목, 세부절차,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는 시험완료 후 3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신규 도입 기기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도입 기기 설치시 공장검사, 물품검사, 설치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공장검사
-  계약상대자는 제작되는 주요 물품에 대해 현장 반입 이전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납품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 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은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반입물품 검사
-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 물품에 대하여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의 사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설은 KS 규격품, KC 인증제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시설별로 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획득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항목은 규격, 구조, 수량 등의 육안검사와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의 인증 취득 확인으로 한다.
-  필요시 공항공사는 국내외 외부 시험기관(자체시험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CC인증 제품 등)에 포함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전 도입 제품 확인 후 공급하여야 한다.
3. 설치검사
-  설치 상태는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 대리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는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  검사항목은 설치수량, 배선과 케이블 작업 상태, 케이블과 설비의 식별표식 상태, 물품의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현장 정돈 상태 등이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신규 안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공항공사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문자, 숫자, 셔틀트레인 심벌이 모두 반영된 3개의 설치 디자인을 제시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한다.
사이니지의 글자 크기는 100cm 내·외로 디자인하되, 설치 현장의 시인성, 여객의 눈높이에 따라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의 승인 과정에서도 글자 크기, 표현방법 등은 조성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사이니지는 전원이 연결되어 개별 글자가 라이트닝 되어야 하며, 색온도가 변경/적용할 수 있도록 조절장치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색온도 조절장치는 시간설정 기능을 통해 특정시간에 다른 색온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니지 설치는 천장부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이미지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미지백업 솔루션 설치
세부
내용
1. 설치수량 : 16식(콘트롤 DCU용)
2.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구성품규격
이미지
백업
솔루션
서버 및 제어장치 디스크 장애 시 디스크, 파일 긴급 복원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제품과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검증하여 시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설치와 설정 및 사용이 간단해야 함
OS,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을 위한 이미지 수준의 백업과 10분 이내 복구기능을 제공해야 함
파일과 블록 수준의 중복제거 기능에서 동일한 데이터 백업 복사본을 제거해야 함
기 운영 중인 솔루션과 백업관제 호환성이 가능한 제품 납품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백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신 Agent 설치
세부
내용
1. 설치수량 : 16식(콘트롤 DCU용)
2.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백신과 호환되는 Agent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신규 도입 기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도입 기기 제작 및 설치
세부
내용
1. 도입품목 : 탑승동 이동여객 확인기기
2. 설치수량 : 총 16식
* 1식은 1 Lane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위치별 13∼14 Lane 구성, 2∼3 Lane 설치에 따른 세부 구성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다.
3. 기본사항
-  신규 설치되는 기기는 운영중인 스마트패스시스템과 100% 호환은 물론 논리적, 물리적 인터페이스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에 따라 여객의 스캔정보(탑승권) 연계 및 사전 등록된 스마트패스 생체정보 연계(1:N),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 입력을 통한 항공편명 정보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 설치되는 안면인식 카메라는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생체인증용 SDK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안면인식 카메라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셀프체크인플랫폼(CUSS TS) 및 공용체크인플랫폼(CUPPS TS), 셀프백드랍플랫폼의 국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인터페이스 하여야 한다.
· 카메라장비는 셀프체크인플랫폼 및 공용체크인플랫폼, 셀프백드랍플랫폼의 인증을 획득한 장비이거나, 인증받지 않은 장비일 경우 과업기간 내 플랫폼의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만약, 국제 기술표준에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체 인터페이스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운영모드 설정에 따라 상시 오픈, 스캔된 탑승권 정보 확인 후 오픈, 생체정보 확인 또는 스캔된 탑승권 정보 확인 후 오픈 등 다양한 모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기기 1식당 별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 도입 기기는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IoT솔루션과 연계되어 기기에 대한 원격 운영제어/모니터링, 통계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기는 운영모드에 따른 정보확인 후후 게이트 도어 제어를 수행 한다.
- 기기 내 도어제어, 센서, 컨트롤러(제어Unit) 내부 구성 장비들은 장시간 반복 사용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고, 여객의 이동처리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납품 기기는 現 운영 시스템(화재경보시스템 등)과 정보연계(스마트패스시스템)를 통해 특정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 오픈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동여객확인 처리결과에 대해 시각적(라이팅, 디스플레이 화면), 청각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자 설정에 따라 ON/OFF가 가능해야 한다.
9.  신규 도입 기기중 4개소 총 4식에 대해서는 상주직원 보안패스를 통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및 제어케이블 배관/배선과 바닥타공, 신호방식(접점 ON/OFF방식 통신) 호환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안패스 리더기는 거치형 폴대 또는 기기내 거치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단, 보안패스 리더기(총 4식) 및 출입통제시스템과의 정보연계 기술지원은 공항공사에서 제공 예정
10. 도입 기기 보호를 위해 바닥 접점부의 일정 범위에는 별도의 기기 보호장치(고무 패킹 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기기는 다음과 같은 스펙의 장비들 조합으로 구성한다.
- 1식당 구성품 세부사항
구성품규격
하우징⦁스테인레스, 스틸(분체도장) 또는 보다 고성능 방식으로 도색
⦁마모, 부식, 오염, 변색을 최소화 해야 함
⦁도어 움직임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흔들림/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함.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하우징 납품 시 시제품을 제작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하우징을 제작해야 함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함체 개폐탐지 센서 등 IoT 시스템과 정보연계 지원
함체규격⦁Lane의 함체 규격은 다음과 같음. 단, 편일부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함체 길이(도어가 열린상태의 최대 길이): 1000㎜이내
- 함체 높이(상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제외): 1200㎜이하
- 함체 폭: 250㎜이하, 도어 간 간격: 70㎜이하
- 이용자 통로 폭: 700㎜이상∼1000㎜이하(설치 위치에 따라 통로 폭 차등 적용 필요)
⦁여러 Lane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함체는 총 3가지( A, B, C)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되어야 함
도어모듈⦁앞뒤 개패방식(플립) 방식 도어 모듈을 적용해야 함
⦁도어는 강화유리로 제작되어야 하며 시야 확보가 용이 해야 함
⦁도어형태는 테이퍼형 도어이며,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음
⦁MCBF(Mean Cycle Between Failure) 500만회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전원차단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센서⦁여객의 비 정상이용 방지(역진입, 강제진입, 2인감지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식당 복수개의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야 함
⦁센서 불량 시 불량센서 표기 및 확인이 가능한 H/W(LCD) 등이 부착되어야 하며, 불량신호는 공항공사 운영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함
컨트롤러
(제어 Unit)
⦁도어개패 및 다양한 센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운영 상황에 맞도록 도어 열림/닫힘 속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도어가 움직이는 반경내에 사람 또는 물체가 있는 경우,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지 않아야 됨
⦁여객 통과 후, 도어가 닫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됨
⦁도어가 열린 후 여객 미진입시, 도어가 닫히는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어야 됨
⦁강제로 도어 개폐 시도 시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경보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도어의 아래로 기어서 통과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함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상황을 감지하여 운영 방안에 따라 알람이 발생해야 함
⦁게이트를 뛰어넘어가는 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 함
⦁미 확인 여객 진입 시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해야 함
⦁도어 통로 내부에 멈춰 있는 경우 운영 방안에 따라 알람이 발생해야 함
⦁방향 표시(디지털사인) 등을 통해 기기 진입가능여부를 여객이 식별 가능해야 함
⦁도어 장애발생 시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항공사 운영시스템과 정보연계 되어야 함
⦁Wrong-Way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화재신호 수신시 도어는 설정한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화재가 복구되기 전까지 열린상태를 유지해야 됨
⦁컨트롤 DCU와 Door Open/Close를 위한 연계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컨트롤
DCU
⦁CPU : i7 동등이상, 8core, 3.0GHz 이상
⦁Memory : 16GB 이상
⦁SSD : 256GB 이상
⦁OS : Win11 이상(필요시 Win10 다운그레이드)
⦁USB포트 8개 이상 (3.0포트 최소 4개 이상 포함)
⦁Ethernet 포트 2개 이상
⦁전자파적합등록 인증 제품
⦁마우스 패드, 키보드를 제공(All-in one type)
⦁안면인식 카메라 기기와 정상적인 정보연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스마트패스플랫폼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니터⦁크기 : 10.1인치 이상
⦁해상도 : 1280 x 800 이상
⦁밝기 : 300cd/㎡ 이상
⦁응답속도 : 25ms 이하
⦁터치방식 : 정전용량방식(=저항막방식)
안면인식
카메라
⦁신장이 1M∼1.8M인 여객의 얼굴 전체를 왜곡 없이 선명하게 취득해야 함
⦁카메라로부터 0.4M에서 1M 까지의 거리에 있는 여객의 안면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동영상 기반으로 안면정보를 추출하여 품질 좋은 사진정보를 제공해야 함
⦁좌우 15도까지 안면정보를 취득하여 매칭할 수 있어야 함
⦁실제 인물과 사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함
⦁주변 배경이나 환경, 이용자 포즈, 표정, 위치 및 방향, 액세서리(안경, 모자, 마스크)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얼굴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인식시간 단축 및 여객 편의를 위해 모니터에 가이드 이미지를 표출해야 함
⦁외부 광원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면 이미지 취득방안을 제시해야 함
⦁인터페이스는 USB 2.0이상, TCP/IP 방식 등 제공
⦁해상도는 최적의 품질을 제공해야 함
⦁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과 호환되는 SDK를 포함하여 설치되어야 함
바코드
리더기
⦁탑승권 인식 기능 : 1D, 2D(Paper, Mobile LCD Scan 가능)
⦁e-ticket, Mobile ticket, QR코드 인식 기능
⦁Indicator : Buzzer, LED
⦁인식 속도 : 0.5초 이내
⦁Control DCU 인터페이스 : 시리얼, USB 등
⦁Min. resolution : 0.18mm ~ 0.25mm
⦁휴대폰 화면의 밝기가 어두울 경우,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조리개 조정, 주위 빛 활용 등)을 제공해야 됨
네트워크 및 제반공사⦁네트워크 및 전력 제반 공사와 환경 구성 공사 포함
⦁신규 도입 기기는 대리석바닥에 앙카 볼트로 체결 하여야 하며 바닥 손상 시 양생작업을 통해 원상복구
⦁신규 도입 기기는 1식당 통신선 1회선, 전력 1회선 이상을 제공하해야 됨
⦁멀티콘센트는 누전차단 기능을 갖춰야 함
⦁기기와 통신실간 물리적 연결을 위한 관로/선로를 구성
⦁과전압, 과전류, 단락(쇼트) 등에 대해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함께 납품/설치되어야 하며, 상세 설치위치는 기기 함체 내부 혹은 별도 위치 중 공항공사의 승인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구성 및 시험⦁시스템 구성, 설치 및 시험에 필요한 기타 잡자재
(멀티콘센트 등 케이블과 스피커, 마이크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명칭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탑승동 이동여객확인 존 구성 관련 펜스 및 출입문 제작설치
세부
내용
1. 도입품목 : 강화유리 펜스 및 출입문
2. 설치위치 : 기기 설치 지역 총 2개소(공항공사 지정장소)
3. 세부요건 :
구성품규격
강화 유리
펜스
(존 구성)
⦁T2 3단계 공용부 핸드레일(일반 Type) 유리펜스 스펙 적용
- THK12.0 강화유리, 비산방지필름 포함
- Stainless Steel Glass Clamping Disc 포함
- 중간부 핸드 레일(라운드 타입) : Ø38.1×3T Stainless Steel Pipe (Bead Blast), bracket 포함
- 하단부 프로텍트 레일(라운드 타입) : Ø38.1×2T Stainless Steel Pipe (Bead Blast) 포함
- Class Connector 포함
- 강화유리간 THK10.0 Stainless Steel PL(Bead Blast) 포함
⦁높이 : 총 1,200mm(해드레일에서 위쪽은 300mm, 하단부 프로텍트 레일에서 바닥까지 100mm
⦁가로 : 기준 간격 1,500mm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규격이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음
* 현재 운영중인 펜스(예시안)
강화유리
출입문
게이트
⦁강화유리펜스와 동일한 규격이 적용
⦁양방향 여닫이 형태의 2개의 문으로 제작/설치(동시에 2명 이상의 여객 이동이 가능해야 함)
⦁바닥은 유리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고정물 형태의 바퀴(또는 롤러 등) 제공 및 열린/닫힘 이후 고정되어야 함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규격이 공항공사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음
⦁출입문은 별도 잠금장치를 통해 승인된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 여부가 관리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명칭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존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폐기, 이전설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T1 3층 중앙지역(A/S)에 설치된 탑승동 안내사이니지(총 2식)에 대한 철거와 원상회복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공항공사가 철거된 사이니지의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을 공항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 공항공사가 별도 이전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철거된 시설물은 계약상대자가 폐기처리 한다.
3. 안내사이니지 철거 및 원상회복, 이전설치, 폐기 등에 대한 자재구매 및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명칭구형 운영기기 폐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형 운영기기 폐기처리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장비들(총 1,226식)에 대해서 폐기처리를 진행하며, PC· DCU 등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이후 폐기해야 한다.
- PC/WS 총 119식, 모니터 총 177식
- 현장 운영단말기(셀프체크인, PFMS, 셀프백드랍, 포터블) 총 269식
- 네트워크·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장비 총 36식
- 주변기기(DCU, PDA, BPP, BTP, BGR, BCR, 바코드리더기 등) 총 472식
- 바닥보호카펫, 가구, 서랍장, 캐비닛, 텐스베리어, GBS 릴레이박스, 스마트-Box 등 각종 집기류 총 153식
2. 운영기기 폐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우리공사 자원회수시설 활용 및 관련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일반 사항
세부
내용
1. 신규 도입 기기는 사용자와의 상호 반응 시 즉각 반응하여야 하며, 결과 표출에 지연이 없어야 한다.
- 도어개방 요청 이후 2초 이내 도어 개방
- 여객 통과 후 2초 이내 도어 잠금
※ 세부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 진행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공항공사 스마트패스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스마트패스시스템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1.  신규 도입 기기는 여객이 스캔한 정보(탑승권) 또는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여객이 입력한 항공편명 정보를 스마트패스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스마트패스시스템은 여객의 이동가능여부 확인결과를 기기로 전송한다.
2.  신규 도입 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처리정보는 스마트패스시스템으로 제공되어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출입통제시스템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1.  상주직원 출입카드 카드리더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출입통제시스템은 상주직원의 확인결과를 회신한다.
2. 상주직원 출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공항공사 출입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일반 사항 제시
세부
내용
1.  도입물품은 제안서에 명시한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해 추가적인 H/W, S/W가 필요할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2. 도입 물품은 제안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최신 정품으로 납품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3. 도입 물품 중 IT 자산들은 기술지원 확약서(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10년 이상 보증)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통신배관, 배선 및 전원 공급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주의하게 발생한 공항공사의 서비스 또는 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음성 등의 고객 콜센터 운영환경 제공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고객응대 대표전화번호로 접수되는 음성 등의 장애 및 민원 대응을 자동으로 처리/기록할 수 있는 구독형 외부 서비스(AI 상담봇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본 구독형 서비스는 기존 대화형 음성 응답을 대체할 수 있는 AI 음성봇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음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
- 자연어 처리와 음성인식, 생성형 AI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야하며, 최소 5명 이상의 고객이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기존 응답 데이터를 분석/학습하여 최적의 답변을 민원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민원/장애 내용 중 현장지원 필요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들의 연락처로 민원내용과 민원인 연락처, 현장지원이 필요한 장소 등의 정보를 SNS, MMS 등으로 자동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담당직원들의 휴가계획, 교대근무일정이 반영되어 현장지원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 AI 응성봇의 상담 및 고객 응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대시보드 포함) 을 제공해야한다.
3. 음성 서비스 외에 QR코드 스캔을 통한 채팅채널 연결과 채팅채널을 통한 AI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AI 음성봇 서비스의 기능들을 유사한 수준으로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내 서비스 사전 테스트를 위해 도입된 날(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까지는 서비스 구독(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 공항공사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운영환경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격’ 확인(검증) 이후 제공되어야 한다.
5. 구독(사용) 이후 연간 사용료(이용료)는 산출내역서 내 해당 서비스 연간 구독료(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약하여야 한다.
6. 민원대응 기록 데이터는 조회/편집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운영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별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다운로드 형식은 Excel, CSV 등의 형식을 지원해야 한다.
- 통계 데이터는 기간별 조회 및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월간 통계 자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총 접수 건수, 처리 완료 건수, 미처리 건수, 유형별 통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보증 및 위기관리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책임자(PM)는 착수 후 품질 보증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조직을 구성하고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의 승인후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과업내용 중 위기요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위기관리의 모든 영역이 형식화된 위기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 위기관리계획은 정책, 절차, 방법 및 사업 전체기간을 통하여 위기요소를 식별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부품공급의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부품 공급의 안정성 요건
세부
내용
1.  H/W에서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부품은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교체 가능하여야 한다.
2.  준공이후 10년까지 동등이상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모듈별 교체 유연성 요건
세부
내용
1.  신규 도입 기기 내 구성품 단위 장비들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2.  신규 도입 기기 유지보수자가 좁은 공간에서 용이하게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품의 위치 및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항공사 제시 테스트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1. 다음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기기의 단위기능과 정합성 검증
- 통합테스트 : 공항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 인수시험 : 준공 전 공사(자회사)에 이관을 위한 사용성 검증
2. 테스트는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3.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기준,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4. 전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스는 국제표준 ISO/IEC 29119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 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 시험을 통해 품질과 성능 검증
세부
내용
1.  인수시험은 공항공사에서 승인된 시험 절차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모든 결과는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류를 교정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3.  인수시험은 각 기기의 모든 물품이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완료 후 또는 시험운영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다.
4.  공항공사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물품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내외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대체 또는 보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공항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협조한다.
5.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담당자는 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성 검토 수검
세부
내용
1.  보안기관 및 공항공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진행과정에서 검토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수용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보안적합성 검증 등의 결과에 따라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요구 수준에 맞춰 조치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자료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관리 보안 방안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에게 과업수행 중에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하며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제재될 수 있다.
- 공항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분석 결과물
-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21조의 비밀 및 대외비
3.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법률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회의 자료는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5.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자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일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인원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기준
세부
내용
1. 과업수행기간동안 사업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공항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기타 관련자가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항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항공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기본 준수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준수 조건
세부
내용
1. 공항공사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따른다.
3.  본 과업은 계약서, 발주자의 사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항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결과를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 불가하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제반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설계, 제작,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세부
내용
1. 관련법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관련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증 및 평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시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과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 되는 참고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4.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시 공항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포함)은 공항공사가 소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을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
3. 공항공사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활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과업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항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공항공사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의해서 기기가 신규로 제작되는 경우, 기기의 디자인은 공항공사 소유로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터미널 운영 환경 고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터미널 운영 환경에 따른 여객확인기기 설치
세부
내용
1.  공항공사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신규 도입 기기 설치 일정(야간현장설치작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여객확인기기 설치 지역의 위치를 점거하고 있는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며 바닥재 마감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마감재와 동일한 자재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공항공사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서, 사업관리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관련법령․규정․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수행 중에 공항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공사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결과를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정부의 정책과 지침 및 공항공사의 규정과 절차 등을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기관, 국내외 기관 및 공항운영 관련 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해야 한다.
9.  과업수행 시 과업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10.  공항공사는 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 담당자의 과업수행 관련 요구사항 이행 의무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을 총괄 진행 및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 및 계약상대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 선임계
- 투입인원 명단 (기술등급 및 경력사항 포함)
- 법인대표 및 투입인원 보안각서 등 보안관련 서류
- 발주기관의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기타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2.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조직도 및 세부업무 분장(참여기간 포함), 공정표(WBS),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 품질보증계획, 보안대책 및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기타 공항공사가 요청하는 내용
3. 본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절차에 명기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착수 및 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종 보고회 실시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1.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
-  보고내용은 용역개요, 추진방향 및 인력투입계획, 품질·공정관리, 일정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재
-  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함
* 공항공사 요청 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중간, 종료보고회)
2. 주간/월간 회의
-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주요 현안(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다음 주․월의 계획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간, 월간 보고를 실시
-  공정보고 일정 및 정확한 형식 등 세부사항은 계약대상자와 공항공사가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성과물 작성 원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과물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
세부
내용
1.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 및 서신은 공항공사의 문서표준화 계획에 부합되도록 공항공사의 자료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공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물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물 제출 시 공항공사의 자료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과 출력된 목록 1부를 제출한다.
4.  서신문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되, 성과물별로 그 적용기준을 조정 가능하다.
5.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성과물 제출 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과물 제출 목록, 제출 시기 및 방법
세부
내용
1. 성과물 제출 목록, 제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2.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방법 등은 공항공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번호항 목부수제출시기제출방법
1착수계1계약 후 10일 이내서신문서
2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30일 이내성과물
3설계서(디자인,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등)별도 일정
4설계도면
5자재구매계획서서신문서
6설치계획서
7설치결과서
9시스템 테스트계획서각 단계별 테스트 3주 전
10시스템 테스트결과서각 단계별 테스트 완료 후
11교육훈련계획서/결과서준공 30일전
12기술이전계획서/결과서
13유지관리 지침서2준공 60일전성과물
14관리자 매뉴얼
15사용자 매뉴얼
16각종 확약서(라이선스 증서, 제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등)1별도 일정서신문서
17준공자료이관계획서준공 30일 전성과물
18준공검사원계약 종료 전서신문서
19공정보고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익월
20예정공정표 등 기타 사항발생시별도지정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대가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선금, 준공금 등 대가에 대한 지급 기준
세부
내용
1.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2. 선금은 공항공사의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3. 산출내역서 내 직접 경비는 제출한 세부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한다.
4.  사무실은 공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실 임대료(유틸리티 등 기본관리비 포함)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단, 공항공사 내부사정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접한 적정 장소를 임대해야 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등 사유로 H/W, S/W 구성 및 수량 등이 변경될 경우,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정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하도급 계약시 공항공사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위반행위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항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부정당 업체 지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공항공사가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과업을 불완전하게 수행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사항이 반복된 때
-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근무인원 및 근무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본 과업에 전담하는 인원은 공항공사의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능력이 동일 이상 인원으로 공항공사에 반드시 사전 통보 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항공사는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한다.
4.  과업 수행 인원이 본 과업 수행 중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사업수행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한다.
6.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무(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단,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단, 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근무 장소(기본 관리비 포함)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  만약, 계약상대자가 원격지에 사무실을 구성하는 경우,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정보통신보안 포함)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계약변경 및 지체 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변경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항공사의 용역계약조건을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분쟁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분쟁 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항공사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방안
세부
내용
1. 사전에 시범운영 및 안정화지원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일정, 절차, 방법, 인력, 데이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한다.
2. 신규 도입 기기에 대한 시험의 지속적 실시 및 모니터링, 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신규 도입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안내, 업무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각 과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이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4.  실 운영 전환 이후 3개월 동안, 기기 설치 위치지역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3개월의 안정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 사업의 계약 종료가 먼저 도래하더라도 3개월의 안정화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시스템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각 설비별 기술이전 책임
-  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  기술이전 후 지원 내용
2.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공항공사로부터 인정된 조직에게 기술이전을 완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은 공항공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계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지침이 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 대상, 구체적인 기술, 이전 일정 등에 대한 접근 방법과 계획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기술이전은 공항공사 또는 공항공사에서 지정한 인원에게 개발기술, 방법론,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장애분석 및 대응 등 자체 유지 보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5. 사업 완료 후 운영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시스템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 및 공항공사가 지정한 조직(인원)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 및 하자보증업무 등 기타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는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완료한 이후 교육시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제작사 교육과정과 현장직무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은 공항공사가 승인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현장직무 교육은 스마트패스 시설이 설치된 현장에서 관리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자를 대상으로 각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위해 수반되는 강사, 교재, 강의실 등을 무상으로 준비 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은 공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6.  각 교육 과정에는 교육 교재가 지급되어야 한다.
7.  공항공사는 교육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시스템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과업과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장애 발생 또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정상복구를 위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즉시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무상 조치해야 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 공항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하자검사에 배석하여 하자 존재여부 확인 및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5. 준공 이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납품장비에 대해 10년간 물품공급확약서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준공 및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공항공사 규정에 의한 준공 확인을 받기 위해 준공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을 위한 모든 인적ㆍ물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14일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검사 및 인계인수 기한을 조정 및 연장 가능하다.
3. 공항공사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 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각 설비의 인계 책임
-  인계 시행 방법 및 지원 내용
-  인계 후 지원 내용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기타 공항공사 요구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예비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요청 전에 납품되는 장비의 부품 장애빈도, 교체주기,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품목과 수량으로 제시하고 예비품 일체를 공항공사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예비품은 다음의 품목과 수량 이상으로 제시해야 함
*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예비 부품 중 소모성이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 추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사가 추가하여 제안
No품목수량
1도어모듈1식
2컨트롤러(제어)
3센서
4바코드리더기
5콘트롤 DCU
6안내모니터

참가자격

-등록 절차 관련 세부 사항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상기 ‘다’항을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는 20억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최근 연도 결 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가능) ※ 상기 ‘라’항을 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물품(안내판 - 세부품명 번호 :5512171801)을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 상기 ‘라’항을 담당하는 자의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있음 ※ 상기 ‘다’항 또는 ‘라’항을 담당하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 하며,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3 -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단 독 ’또 는 ‘공 동 ’으 로 입 찰 가 능 가.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공동수급시 3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나.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서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입 찰 진 행 일 정 가 .현 장 설 명 회 1)일 시:2026년 10월 7일 (수 )14:00 2)장 소:인 천 공 항 제 1여 객 터 미 널 지 하 1층 CS아 카 데 이 (제 2강 의 장 ) 3)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신분 증 지참)을 소지한 자로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시 및 확인 후 입장,서류 미지참시 입찰 불가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도 본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질 의 서 제 출 1)질의기간 :2026년 11월 2일 (월 )18:00까 지 2)제출방법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 가능)공문 송부(수신여부 확인요망) - 담당자 :스마트서비스팀 김호겸 차장 (☎ :032-741-6211,이메일 :blueboykhk@airport.kr)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 기간 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시 다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1)마감일시 :2026년 11월 09일 (월 )18:00까 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라 .제 안 서 제 출 1)제출일시 :2026년 11월 6일(금)16:00~ 2026년 11월 10일(화)16:00 2)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제출서류(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必)

3)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의 낙 찰 률 적 용 배 제 1)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68,270원 바 .하 도 급 에 관 한 사 항 (하 도 급 이 있 는 경 우 ) 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 찰 서 류 표 절 제 재 및 평 가 위 원 사 전 접 촉 금 지 1)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계약 후에도 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2)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 당 이 득 환 수 1)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1)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 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단계에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