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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국무조정실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2~2025년 한시조직으로 운영된 舊규제혁신추진단의 해산 이후 성과와 한계를 종합 평가하는 연구다. 이를 토대로 2026년 설립된 규제합리화추진단의 기능·역할을 정립하고 규제합리화 실행전략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추진단 설치 목적·조직 운영체계·주요 기능 분석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방안 마련·이행관리 등 역할 검토
  • 추진단 운영 과정의 제도·운영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체계 개선 시사점 도출
  • 추진단 발표과제 41개·세부 개선과제 434건의 추진현황 및 이행 실태 조사(개선 완료 여부, 법령·제도 개선 현황, 부처 후속조치 현장 적용 여부)
  • 미이행·지연 과제의 지연 원인·장애 요인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규제개선 과제별 성과·정책 효과 분석(비용·편익 분석, 규제비용 절감 효과 분석 등) 및 수혜자·이해관계자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 규제합리화 추진단의 기능·운영 방향 분석, 기존 규제 관련 조직과의 역할·기능 차별성 검토 및 과제 관리 기준·성과지표·점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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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규제개선 과제 이행수준·성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추진단 설치 목적·조직 운영체계·주요 기능 분석
  • 규제개선 과제(41개·세부 434건) 이행 실태 조사 및 미이행·지연 과제 원인 분석
  •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적 효과 산출
  • 수혜자·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 규제합리화 추진단 기능·역할 정립방안 및 성과지표·점검기준 마련
  • 착수·중간·완료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연구진의 수, 전문성 등)10점
관련 연구이력 등 연구기관의 역량10점
분야별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계획의 적정성10점
협업 수행 대상 전문가의 다양성·전문성 등5점
연구 범위 및 추진 일정의 적정성5점
세부적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10점
정책상황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5점
제안요청 항목 반영의 충실성 및 구체성10점
연구과제 산출물의 예상 완성도 및 활용도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4:00지남
개찰10/06(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871-000
참조번호
계약 2026-125호
공고기관
국무조정실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주관기관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2026. 9.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사무관 김혜진 Tel. 02-2196-4012

1 사업 개요

1. 용 역 명 :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2. 사업목표 및 내용 ㅇ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된 규제혁신추진단의 해산 이후,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개선 발굴, 이행관리 및 성과 창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시사점 도출 -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이행 수준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이행 과제의 점검체계 정비 → 이를 토대로 2026년 설립·운영 중인 규제합리화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규제합리화 과제의 효과적인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과제 관리, 성과 점검 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향 모색 3.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ㅇ 사업예산 : 금 6,000,000원(연구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계약 및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으로 추진 5. 주요과업 ㅇ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등 분석 -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이행 수준 및 국민·기업 체감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추진단 운영성과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 ㅇ 규제개혁 추진 프로세스 및 운영 체계 진단 - 추진단 미이행 과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 점검 및 향후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6. 활용계획 ㅇ 미이행·지연 과제 관리 및 후속조치 ㅇ 우수 성과 발굴 및 향후 과제 추진에 활용 ㅇ 규제합리화 성과관리 및 추진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제안요청 내용

□ 舊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등 분석 ㅇ 추진단 설치 목적, 조직 운영체계 및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추진단 역할 검토 ㅇ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분석하여 향후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규제개선 과제 실제 이행 수준 점검 ㅇ 舊규제혁신추진단 발굴 규제개선 과제* 추진현황 및 이행 실태 조사 * 추진단 발표과제 총 41개, 세부 개선과제 434건 ㅇ 과제별 개선 완료 여부, 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황, 소관 부처의 후속조치 현장 적용 여부 등 실제 이행 수준* 분석 * 관계부처 추진실적 자료 검토 및 필요시 부처 인터뷰 통한 이행 여부 확인 ㅇ 미이행 및 지연 과제 대상 지연 원인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규제개선 과제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등 분석 ㅇ 규제개선 과제별 개선 성과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당초 규제 개선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ㅇ 규제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행정부담 완화, 업무 처리기간 단축, 기업 활동 개선 등 정량화 가능*한 경제적 효과 분석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 규제비용 절감 효과 분석 등의 적정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규제개선의 경제적 편익 산출 ㅇ 기업, 국민,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규제개선 과제의 수혜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시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행정부담 감소, 업무 편의성 향상, 제도 개선 체감도 등 조사 * 조사 규모, 대상 선정·조사 방법은 연구 목적과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제안하되, 유사 연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표본 확보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현장 적용 효과와 체감 수준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 과제 발굴 방향 도출 □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및 역할 정립방안 마련 ㅇ 규제합리화 추진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분석하고, 기존 규제 관련 조직과의 역할 및 기능 차별성 검토 ㅇ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개선 방안 마련, 이행관리 및 성과 점검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추진단의 발전 방향 제시 □ 규제개선 과제 지속 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시 ㅇ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개선 완료 이후 성과 확인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과제 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 검토 ㅇ 과제별 추진 단계, 이행 수준,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및 점검 기준 마련 □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 가능하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ㅇ 기타 과업범위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연구결과 확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세부 내용별 사전협의 및 내용검수 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 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착수계, 추진 일정, 각 분야별 참여 인력, 산출내역서, 보안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함 ㅇ 모든 과업절차는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통계・자료 등의 인용에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실한 과업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책임과 대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의 변경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의 단계별 보고 ㅇ 착수보고 - 제안사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1) 세부사업계획서 2) 참여기술자(책임자 포함) 등 인력 투입계획서(자격 등 포함) 3) 산출내역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진행현황 및 진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함 2) 중간보고 및 보고서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및 주요 사안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함 · 보고일시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완료보고 - 제안사는 용역 완료에 따른 완료보고를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 및 보고서를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 완료내역서 2) 결과산출물 : 결과보고서 및 과업수행 관련 자료 - 최종 산출물에는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고서는 제본하여 1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1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4. 보안 관리 ㅇ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용역사업 수행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제안사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참가자격

5. 저작권 관련 ㅇ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 모든 권리는 100% 확보되어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6. 회계 관련 ㅇ 과업의 완료 후 발주처에서 본 과업의 회계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ㅇ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손해배상 ㅇ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해당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 있음 ㅇ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제안사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ㅇ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인정 ㅇ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무조정실)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5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PDF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붙임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제안서 목차에 맞추어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용자료, 데이터 등 활용 시 해당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참여 인력 프로필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대표실적을 포함한 이력 사항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과업·요구

2. 제안시 유의 사항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등 변경할 수 없으며, 철회나 취소 역시 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사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르되,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제안사가 담당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문의 : 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 김혜진 사무관(02-2196-4012) 4. 추진 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 본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평가기관 : 국무조정실)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 및 입찰가격 평가 20%로 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선순위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로 함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만 평가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관련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심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점·평가

※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일부 공개 가능 ㅇ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에 의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배 점
기술능력 평가80점
1. 연구수행 능력○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연구진의 수, 전문성 등)10점20점
○ 관련 연구이력 등 연구기관의 역량
2. 연구수행 체계○ 분야별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계획의 적정성15점
(1순위)
○ 협업 수행 대상 전문가의 다양성·전문성 등5점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 범위 및 추진 일정의 적정성15점
(2순위)
○ 세부적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10점
4. 연구 내용의 타당성○ 정책상황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5점30점
○ 제안요청 항목 반영의 충실성 및 구체성10점
○ 연구과제 산출물의 예상 완성도 및 활용도1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총계100점

과업·요구

작 성 목 차작 성 방 법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 수행 과제와 차별성,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별지1호
별지2호
2. 조직 및 인원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별지3호
Ⅲ. 사업 수행부문
1.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국내외 동향, 방법론, 국가별 출장조사(질문, 논의사항 등) 계획, 활용방안 등 기술
2.
3.
4.
5.
6.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별지4호
2. 품질보증계획 및
추진일정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연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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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규제혁신추진단 운영성과 분석 및 규제합리화 실행전략 마련 연구
용 역 기 간계약일로부터 ~ ’26. 12. 18.까지
용 역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예 산 액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 09.23.(수) 10:00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06.(화) 14: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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