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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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초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양평교육청 강하초등학교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경원건설(주)
계약금액
109,742,8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2억원
참가
5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57610/07(수)109,742,8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경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188710/07(수)109,742,8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경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하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놀이시설과 포장을 철거하고, 놀이기구·충격흡수 바닥재·파고라·안내판 등을 새로 설치합니다.

  • 기존 놀이시설·포장·경계블럭·안내판 등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 우수관·집수정 등 우배수공, 콘크리트 포장 및 마운딩 조성
  • 원형트램펄린, 시소, 회전의자, 연식그늘막, 기둥보호대 등 시설물 설치
  • 조합놀이대, 바구니그네, 매달려건너기, 다리건너기, 암벽오르기, 요철오르기, 오각네트놀이 등 관급 놀이기구 설치
  • 고무칩 충격흡수 포장재 및 코르크 바닥포장재 시공
  • 사각파고라, 안내판 설치 및 기존 그네·의자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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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 시공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로 학교 놀이터를 조성하는 공사로, 조합놀이대·그네·트램펄린 등 놀이시설 설치와 고무칩 탄성포장·파고라·안내판 시공이 몸통이다.

  • 터파기·잔토처리 등 토공
  • 우수관·집수정 연결 등 우배수공
  • 콘크리트포장·마운딩 등 포장공
  • 기존 놀이기구·탄성포장·경계블럭 철거 및 고재처리
  • 폐기물 상차·반출
  • 가림막 휀스 등 안전관리비 집행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검
  •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광주시,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186,36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2,30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435,087원
관급금액
153,17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양평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840-000
참조번호
강하초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고기관
경기도양평교육청 강하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양평교육청 강하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18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강하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현장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3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4.(목) 10:00 ~ 2026. 10. 0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01.(목) 11:00 (강하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내용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22,305,000122,305,000111,186,36311,118,6370153,172,000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교육행정실 협의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 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435,087원 (본 공고문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참조) -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 야 하고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학교 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

참가자격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 력 분 야 : 조 경 시 설 물 설 치 공 사 )]를 등록한 (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579,854438,85857,665280,771536,25002,541,6894,435,087

과업·요구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6 -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 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 === 3]내역서(강하초).xlsx ===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0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0
[ 소 계 ]0.00%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0
고 용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0.00%건강보험료*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직접노무비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재료비+직접노무비) *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0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0.0%
석 면 분 담 금0.00%노무비 *0.0%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0%
폐 기 물 상 차 비(재료비+직접노무비)X2.93%X1.2= 0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계 *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0
도 급 금 액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소 계 ]
총 공 사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강하초 상상형 놀이터 조성공사-A
1. 토공1식20A001
2. 우배수공25A002
3. 포장공30A003
4. 시설물공38A004
5. 부대공45A005
6. 주요자재대70A006
직 접 공 사 비80*F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가.간 접 노 무 비(직노)X19.1%90LA=LA(80)*19.1/100
나.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X3.56%100EQ=(LA(80)+LA(90))*3.56/100
다.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X1.01%110EQ=(LA(80)+LA(90))*1.01/100
라.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120EQ=LA(80)*3.595/100
마.연 금 보 험 료(직노)X4.75%130EQ=LA(80)*4.75/100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X13.14%140EQ=EQ(120)*13.14/100
사.퇴직금공제부금비(직노)X2.3%150EQ=LA(80)*2.3/100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X3.15%190EQ=((MA(80)+LA(80))*3.15/100)
9. 안전관리비195A009
자.기 타 경 비(재+노)X5.5%200FEQ=(MA(80)+LA(80)+LA(90))*5.5/100
차.환 경 보 전 비(재+직노+경)X0.8%210EQ=(MA(80)+LA(80)+EQ(80))*0.8/100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재+직노+경)X0.68%220EQ=(MA(80)+LA(80)+EQ(80))*0.68/100
타.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X0.006%230EQ=(LA(80)+LA(90))*0.006/100
파.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X0.09%250EQ=(LA(80)+LA(90))*0.09/100
7. 폐기물상차비260A007
순 공 사 비280*F.LA = LA(80,0,260)
.MA = MA(80,0,260)
.EQ = EQ(80,0,260)
하.일 반 관 리 비(재+노+경)X8%290.EQ=(MA(280)+LA(280)+EQ(280))*8/100
거.이 윤(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300.EQ=(LA(280)+EQ(280)+EQ(290))*15.0/100-int(433/1.1)
총 공 사 원 가320*.LA = LA(280,0,305)
.MA = MA(280,0,305)
.EQ = EQ(280,0,305)
공 급 가 액340.LA = LA(320,0,320)
.MA = MA(320,0,320)
.EQ = EQ(320,0,320)
너.부 가 가 치 세350EQ=TOT(340)*10/100
도 급 공 사 비360*.LA = LA(340,0,350)
.MA = MA(340,0,350)
.EQ = EQ(340,0,350)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375A008
총 공 사 비390*F.LA = LA(360,0,383)
.MA = MA(360,0,383)
.EQ = EQ(360,0,383)
400S
총괄내역서1식A0001
1. 토공20A001
2. 우배수공28A002
3. 포장공35A003
4. 시설물공57A004
5. 부대공80A005
6. 주요자재대95A006
7. 폐기물처리비103A007
소 계110*F.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150A008
190S
1. 토공1식A001
터파기기계190M320SG-SG-0101F
잔토처리(30KM)굴삭기0.6㎥+덤프24T14280TB-0022
160S
2. 우배수공1식A002
우수관D10016M173H-720T
기존집수정 연결2개소190H-740
760S
3. 포장공1식A003
콘크리트포장T150520M230H-810T
신축줄눈@5000180M40H-871
마운딩AH17001식50H-900
마운딩BH85060H-901
640S
4. 시설물공1식A004
원형트램펄린1930X19302개소10MI-PLAY-20
연식그늘막H3000, 5연식120MI-PLAY-40
시소2660X430X164040MI-PLAY-60
회전의자520X550X600250MY-ZA-006
기둥보호대H2000760MS-000321
950S
5. 부대공1식A005
(1) 운반공40
중기운반20TON 트레일러5회50SG-SG-0911F
(2) 이설공60
그네 이설2인1개소70H-100T
평의자 이설90H-1002
등의자 이설3100H-1003
(3) 철거공300
코르크바닥재 철거T7530M2310H-111T
탄성포장 철거T15246320H-104
콘크리트포장 철거T150330H-105
고무블럭포장 철거500X500XT45248340H-110
고무경계블럭 철거150X150X100035M350H-109
그네 철거2인1개소360H-101
시소 철거2열370H-102
농구대 철거고정식2대380H-103
조합놀이대 철거1개소406H-106
흔들놀이 철거2428H-107
철봉 철거2단 4칸1508H-108
ㄷ자벤치 철거518H-1081
안내판 철거H1900528H-113
H1600538H-114
(4) 고재처리600
고철1,382KG610MY-0005
2340S
6. 주요자재대1식A006
모 래(도착도)강사2M340MG-1001
혼합골재(도착도)Ø40mm이하123164MG-1021
레미콘25-18-123178MG-2012
25-21-1280193MG-2022
290S
7. 폐기물상차비1식A007
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덤프트럭113TON33GP-001
폐기물상차비(폐합성수지,폐목재)압롤트럭2343GPI-001
240S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1식A008
① 재료비10
고무칩포장T75520M238MI-LUB-75
조합놀이대11915X1120X60001개소60MI-PLAY-01
바구니그네3780X1850X252070MI-PLAY-50
매달려건너기2700X1200x206680MI-PLAY-70
다리건너기2755X1675X145590MI-PLAY-75
암벽오르기1120X2335X250092MI-PLAY-80
요철오르기95MI-PLAY-85
오각네트놀이5030X3505X240097MY-ZA-040
사각파고라3100X4450X2750100MY-ZA-030
안내판700X1200110MY-ZA-012
② 조달수수료193
조달수수료(0.54%)1식203F.EQ= (TOT(10)*0.0054)
단위조정213.EQ = INT(tot(20,0,203)/1000)*1000-tot(20,0,203)+1000
400S
9. 안전관리비1식A009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13개소10*ZA-001T
경비적용1식40F.EQ=TOT(10,0,30)
380S

=== 4]시방서(최종).hwp === 2026. 08.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강하초 상상형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해 검증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시 설 물 공

7.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고무칩포장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이하 충격흡수바닥재라 한다)의 품질 및 포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888-2,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 추출법) KS M 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KS M ISO 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KS M ISO 899-2, 플라스틱 — 크리프 거동의 측정 — 제2부: 3점 굴곡 크리프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3386-1,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응력-변형특성 측정 방법 — 제1부: 저밀도 재료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로미터법(쇼어경도)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R ISO 6487, 도로차량 - 충돌시험에서의 계측 기술 – 계측장비 용어와 정의 :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ㅇ 고무분말(rubber powder) ㆍ고무의 소재가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PU(polyurethane), SEBS(styrene ethylene

butylene styrene) 등 고분자 재료를 압출 또는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칩 또는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폐타이어, 폐신발 겉창(구두, 운동화) 및 폐고무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칩 또는 분말 ㅇ우레탄 바인더(urethane binder) ㆍ고무분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1액형 접착제 ㅇ어린이 놀이시설(children’s play facilities) ㆍ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ㅇ자유하강높이(free height of fall) ㆍ사용자 신체 지지대에서부터 아래쪽의 충격 구역까지 최대 수직 거리 ㅇ한계하강높이(critical fall height) ㆍ충격흡수바닥재 표면에 사용자의 수직낙하를 상정하여 모델링된 시험을 통해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적절한 충격 감쇠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머리상해기준 값 1 000에 상응하는 최대 수직 높이 ㅇ머리상해기준(head injury criteria) HIC ㆍ하강으로 인해 머리에 발생하는 상해 값을 구분하는 지표 ㅇ포설(pavement) ㆍ현장에서 직접 배합, 타설,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것 충격흡수바닥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료채 취 방법 포함) 등에 대한 기준은 SPS-KSSFIA1-1944 : 2024를 적용한다. 2. 코르크포장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어린이놀이터, 실내외 체육시설, 산책로에 적용되는 코르크 바닥포장재로, 이중코팅한 코르크를 사용해 안전성을 강화시킨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징 (1) 천연 소재 코르크의 장점을 유지하며 탄성 및 비중 증가, 인장 강도등의 물성을 증가시켜 내구성 강화 (2) 동결 후 한계하강 높이 유지와 한계하강높이를 상향시켜 안전성 확보 (3) 천연소재 코르크와 PE폼의 결합으로 유해성 불검출 (4) 코르크 접착력을 강화시켜 바인더 사용비율 줄이고, 들뜸 현상이나 갈라짐 현상등의 하자 발생율 감소 (5) 천연소재 사용으로 하절기 표면 온도가 낮아 사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K마크(코르크를 이용한 복합재형 바닥포장재, 내구성을 강화한 코르크 바닥포장재)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3)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기능 및 성능 (1) 기능 ㅇ 천연코르크에 무기질 재료를 첨가하여 이중 코팅 기술을 적용해 천연재 대비 인장강도, 신장률이 향상됨 ㅇ 인장강도, 신장률 향상되어 들뜸현상이나 갈라짐 현상 등의 하자발생 감소 ㅇ 표면 온도가 낮아 화상위험을 줄임 ㅇ 천연코르크와 PE폼을 사용해 유해성 불검출 ㅇ 코르크칩과 PE폼을 결합하여 한계하강높이를 상향 시킴 ㅇ 코르크칩과 PE폼을 결합하여 동결 후 한계하강높이 변화율 감소시킴 (2) 성능 및 시험방법 ㅇ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ㅇ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ㅇ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ㅇ 완제품 -  구조 및 겉모양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코르크분말을 접합, 성형하여 구성된 형태의 구조를 지니며,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파손된 부분 등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두께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두께는 KS M ISO 1923:2020의 두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888-2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투수계수 투수성 코르크 바닥재의 투수계수는 KS F 4419의 투수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미끄럼저항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미끄럼 저항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  충격흡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충격흡수성은 KS F 3888-2의 충격흡수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수직방향변형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수직방향변형은 KS F 3888-2의 수직방향변형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마모감량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마모 감향은 KS M ISO 5470-1에 따라 시험한다. 마모륜 CS-17, 하중 1 000g, 1 000 회전 후 마모 감량을 측정한다. 시편 3개의 평균값을 그 결과 값으로 한다.

-  표면온도변화 1. 제공된 시편을 (70±2)℃ 챔버에서 12H 이상 전처리 후 꺼내어 시험실 온도 (23±2)℃에서 방랭시킨다. 2.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시편 표면에서 약 1 m 거리에 설치하고, 방랭되는 시편 표면을 촬영한다. 3. 최고온도를 기록하고 5분 간격으로 120분까지 촬영한다. 4. 시편의 최고 온도를 기록한다. 5. 30분 후 측정온도가 30℃ 이하 일 것 - 냉열반복시험 -  내열시험 후 치수변화율 1. 냉열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80±2)℃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내한시험 후 치수변율 1. 내한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25±2)℃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 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내습시험 후 치수변화율 1. 내습시험후 치수 변화율 시험은 의뢰자가 제공한 판상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0)를 측정하여 이것을 1회 시험량으로 한다. 2. 채취된 시료를 항온항습쳄버에 넣어 온도(23±2)℃,(95±5)% 에서 (24±1)h 동안 노화시킨 뒤 시료를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랭 후 시료의 네 모서리 길이(L1)를 각각 측정한다. 3. 네 모서리 각각의 치수변화율 E를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치수 변화율 1회 시험량으로 한다. 4. 시험을 반복(n=3)하여 3회 시험의 평균값을 치수변화율 값으로 한다 - 접합인장성능 제품의 접합인장성능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시험변을 200mm/min으로 인장시험 진행시 최대 하중값 n=3에 대한 결과이다. - 한계하강높이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어린이놀이기구)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동결 후 한계하강높이 동결 후 시험은 KS F 3230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1. 시험편을 (23±2)℃ 물에 24시간 침지한다. 2. 침지를 마친 시험편의 물기를 제거하고 (-20±2)℃챔버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3. 상기 2) 단계를 마친 시험편을 바로 꺼내 30분 이내로 안전인증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한계하강 높이를 측정한다.(단 동결 전4)와 같은 방법으로 한계하강높이를 측정한다) ㅇ 유해성 시험 시험방법 - 상부층, 하부층의 유해성 시험은 KS F 3888-2의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시험의 경우 KS M 6956:2022의 방법 중 전처리 초음파, 용매 톨루엔(Toluene)을 사용한다. - 중금속 용출량(mg/L) 시험은 KS F 8980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ㅇ 사용원료 시험방법 - 코팅두께 1. 측정 시료수 : 동일 Lot에서 임의의 코르크 10개 2.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이 코팅된 시험편 임의의 10 지점에 대해 두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정수자리로 제시한다. 3. 채취된 시료 10개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 가공코르크의 겉보기 벌크 밀도 가공코르크의 겉보기 벌크 밀도는 KS M ISO 2031에 따라 시험한다. - 가공코르크의 함수율 가공코르크의 함수율은 KS M ISO 2190에 따라 시험한다. - 입자크기 코르크의 입자크기는 KS A 0507:2007 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비중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비휘발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 바인더의 점도 바인더의 점도는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 값 (55±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 PE 폼 밀도, 인장강도, 신장률 PE 폼의 밀도는KS M ISO 7214에 따라 시험하고,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KS F3888-2에 따라 시험한다. - PE 폼 영구압축률, 흡수율, 투수계수 PE 폼의 영구 압축률, 흡수율, 투수계수는 KQS-)-1036:2017에 따라 시험한다. 설치방법 (1) 설치조건 ㅇ 불투수형 기층에 프라이머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적용한다. ㅇ 불투수 기층은 기층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프라이머층을 형상한 후 시공한다. (2) 시공 단계별 ㅇ하지정리 -  바닥은 평탄하여야 하므로 기층 표면의 굴곡을 확인하고 사전 정리한다. -  시공부의 표면의 평탄은 유지하여야 한다. -  포설면 외 놀이기구나 경계석 등에 코르크 바닥포장재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한 후 포설한다. -  포설면의 표면은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분이 없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ㅇ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를 시공부에 고르게 도포한다. ㅇ 하부 PE폼 설치 - 시공부의 경계에 일치하도록 PE폼을 재단한다. -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PE폼 패드를 설치한다.

ㅇ 하부 PE,코르크 설치 – SFC1-65,75,95 - 코르크칩,PE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2~3분정도 교반한다. - 코르크칩,PE칩과 우레탄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코르크,PE칩 1kg 중량에 0.8kg의 코르크용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ㅇ 상부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 혼합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2~3분정도 교반한다.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코르크 칩 1kg에 중량 1kg의 코르크용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 우레탄 바인더는 코르크용 바인더를 사용하고, 혼합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 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ㅇ 상부 코르크칩 포설 - 이송된 코르크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펼쳐준다. - 평탄화한 후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와 면이 고르게 형성되도록 반복해서 표면을 가압해준다. - 항온롤러의 온도는 대기온도가 상온 15~30℃일 때는 100-150℃, 대기온도가 15℃이하인 경우 150~250℃정도로 사용하고 사용무게는 10~25kg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무거우면 칩의 탄성도가 저하 될 수 있다. * 가능한 한 하절기는 온도를 상온 150℃에 맞추어 사용하고 동절기의 경우는 250℃정도로 조정한다. - 두께는 15mm 이상으로 균일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가압하여 처리한다. - 마무리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의 수직면은 가급적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 하루 작업량을 초과하여 다음날 까지 연속으로 작업할 경우 이음면을 사선으로 절단하여 익일 이음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양생 -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하절기 24시간이상, 동절기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 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 양생시에는 시공부위에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나 출입 금지 도구를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 시킨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 및 표시 (1) 포장 ㅇ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ㅇ 제품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ㅇ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회사명 ㅇ 인증번호/ 인증마크 ㅇ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ㅇ 주의사항 ㅇ A/S 연락처 등 (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놀이시설 적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항 KS D 3507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조 및 설치 (1) 제조 ㅇ 각제품별로 샘플을 제작하여 동일 품목이 항상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또는 탄소강관은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ㅇ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오일스테인으로 방부처리 한다. ㅇ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ㅇ 용접 후 용접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처리한다. ㅇ 모서리는 밴딩 가공처리를 하여 둥글게 곡선을 살린다. ㅇ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ㅇ 제품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용접시 가열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2) 설치 - 설치는 각 제품의 기초 설치의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 여건 따라 기구의 메인기초 규격은 300ⅹ300ⅹH300 이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으로 설치하거나 변경 될 수 있다. ㅇ 매 기초시공 위치마다 기초시공 전과 기초시공 후의 현장 사진을 기록한다. ㅇ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ㅇ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ㅇ 콘크리트 양생에 적합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ㅇ 본체 설치 후 기초 양생기간 중 최소 14일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ㅇ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기능 및 성능 (1)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놀이기구가 지면과 닿는 부분이나 기타의 틈새 등에 의한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2) 기구 상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한다. ㅇ 기구의 끝처리 상태 ㅇ 볼트, 너트 등의 녹 상태 ㅇ 용접부위 상태 ㅇ 연결부 체결상태 ㅇ 구동부 하중보전성 : 700N 하중으로 1분간 유지로 확인한다. ㅇ 소비성 부품(베어링 등) 상태 마감 및 외관 (1)로프, 체인,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의 재료에 대한 강도 및 표면상태는 사용상 지장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2) 절단 및 절곡된 부분의 용접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설치된 놀이시설물의 좌우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및 시험 (1) 검사 ㅇ 검사단위는 1대로 한다. ㅇ 검사방법 및 조건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ㅇ 시험방법 ㅇ 외관 표면에 흠집, 도장상태, 변형, 뒤틀림, 용접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조건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3) 재질별 시험방법 ㅇ 목재 ㅇ 금속 ㅇ 합성수지(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포장 및 표시 (1) 포장 ㅇ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 및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1) 표시 ㅇ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등을 표시한다. ㅇ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제6절에 규정한 사항중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증기간 ㅇ 놀이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파고라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파고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파고라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3) 파고라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료 및 제작 (1) 목재 ㅇ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기둥(글루램)으로 사용한다. ㅇ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ㅇ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ㅇ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ㅇ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ㅇ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재 ㅇ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ㅇ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ㅇ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ㅇ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ㅇ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석재 ㅇ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ㅇ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 (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ㅇ 시험은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험방법은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4) 복합판넬(NT판넬) ㅇ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ㅇ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ㅇ 사양 및 물성사항(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1) 일반사항 ㅇ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ㅇ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ㅇ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조립 되어야 한다. ㅇ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ㅇ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ㅇ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ㅇ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ㅇ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4ea를 설치한다. ㅇ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기둥 1EA당 4EA 이상으로 시공한다. ㅇ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ㅇ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제출 한다. ㅇ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2) 이음 및 접합 ㅇ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 철물 부분은 녹이 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의 용접면은 2mm이상 덧살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 구조용 각관은 내외면이 항상 일정하여야하며 외부의 충격에 견고히 견디어야 한다. (KSD 3568 기준이상) - 철물 가공 부분은 절곡 및 절단부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 가공하여 손상된 부위는 재손질하여 마무리가 양호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원부자재 구입자재 구입
2그래픽디자인규격에 맞도록 디자인
3제품제작재단,절단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시트지 재단, 커팅, 샌드블라스팅)
조립,부속물 결합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
4마감도장, 방부처리 및 코팅
5조립 및 시공완제품 조립 및 시공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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