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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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천초등학교 외1교(김천여자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상록환경 주식회사
계약금액
38,67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400만원
참가
3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127010/02(금)38,671,000원금차 56일, 총차 56일상록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72310/02(금)38,671,000원금차 56일, 총차 56일상록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천초등학교와 김천여자고등학교의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폐기물을 처리·운반한다.

  • 아천초등학교 폐콘크리트 698톤 처리
  • 아천초등학교 임목폐기물 4톤 처리 및 운반
  • 아천초등학교 폐콘크리트 698톤 운반(30km 이하, 덤프 24톤, 상차 제외)
  • 김천여자고등학교 폐아스콘 93톤 처리
  • 김천여자고등학교 폐콘크리트 37톤 처리
  • 김천여자고등학교 폐기물 130톤 운반(30km 이하, 덤프 24톤, 상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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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아천초·김천여고 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698ton(아천초) 처리
  • 임목폐기물 4ton 처리·운반
  • 폐아스콘 93ton·폐콘크리트 37ton(김천여고) 처리
  • 30km이하 덤프24톤 운반(상차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기초금액
44,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833-000
참조번호
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5호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아천초등학교 외 1교(김천여자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현장: 경북 김천시 소재 아천초등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다. 사업내용: 아천초등학교 : 폐콘크리트 : 698ton, 임목폐기물 : 4ton 김천여자고등학교: 폐아스콘 : 93ton, 폐콘크리트 : 37ton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T. 문의처: 054-420-5241) 라.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 2026.11.30까지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김천시)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서식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천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법(6728)]을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과업·요구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20-5231),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김천교육 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be.kr/gc/main.do)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아천초등학교 외 1교(김천여자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현장: 경북 김천시 소재 아천초등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다. 사업내용: 아천초등학교 : 폐콘크리트 : 698ton, 임목폐기물 : 4ton 김천여자고등학교: 폐아스콘 : 93ton, 폐콘크리트 : 37ton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T. 문의처: 054-420-5241) 라. 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 2026.11.30까지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김천시)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 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서식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가자격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천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허가 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법(6728)]을 등록하지 않 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붙임 1. 물량내역서(내역서) 1부. 끝.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처리비00
▣아천초등학교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698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4
부가세10%
▣김천여자고등학교00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93Ton
폐콘크리트37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130
부가세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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