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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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
중소기업은행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1.22억원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해외 통신사를 이용하는 IBK기업은행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정보와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사업이다. 당행 시스템과 연동해 해외 194개국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통해 해외 거주자의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 당행 시스템 및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해외통신사 이용 고객 대상 문자메시지(SMS) 발송 서비스
- 메시지 발송이력을 당행 고객ID와 함께 저장·조회하는 기능
- 해외 SMS 발송 Agent 및 DB 설치(당행 전산자원 활용, 당행 프로그램에 맞게 변경)
- 발송 요청 저장, 발송 결과 조회, 지연·실패 시 원인 확인용 이력 정보 제공
- 통계 제공 및 청구 요금 조회 기능
- 예약 및 대량 문자 발송 기능,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서버 이중화(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8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 SMS 발송 서비스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당행 시스템과 연동하는 발송 Agent·DB를 개발·설치하고 194개국 해외통신사 SMS 발송 서비스를 24×365 무중단으로 제공·운영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당행 오픈API·EAI 연계 모듈 개발
- 발송 Agent·DB 설치 및 이중화(Active-Standby/Active-Active)
- 발송이력 저장·조회 및 통계·정산 기능 제공
- 장애 예방·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매뉴얼·장애대응매뉴얼 제공, 운영자 교육
- 보안 요구사항(암호화·마스킹·취약점 조치) 이행
중심 · 해외통신사 국제 SMS 발송 회선·중계 계약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194개국 해외통신사 또는 적법한 계약관계를 보유한 중계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국제 문자메시지 전송을 수행하는 통신서비스 대행이다.
- 해외 이동통신사·중계사와의 국제 SMS 발송 계약 체결
- 국가별 발송 단가·전송성공 건수 기준 후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발송 성공 여부 Polling 조회 및 실패 원인 이력 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218,436원
- 배정예산
- 122,340,280원
- 기초금액
- 122,340,28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2828-000
- 참조번호
- 전자서명인증사업팀-000075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218,436원
- 배정예산
- 122,340,28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무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7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_vF1.hwp · 공고규격서
- XLSX · 국가별 연간 예상 발송 건수.xls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_vF1.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_vF3.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_vF3.hwp ===
과 업 지 시 서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 2026. 9. 28. 본 과업지시서가 이외의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 요 1. 사업명 :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 2. 사업 목적 ❍ 해외 거주 해외통신사 이용 고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및 안내문 통지를 위한 해외통신사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선정 ❍ 해외통신사 이용 고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통한 해외 거주자의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 강화 - (예시) 해외통신사 이용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인증 서비스 ❍ 국내통신사 미이용 고객에게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필수 안내문을 통지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3. 사업 내용 ❍ 당행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외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 발송이력을 당행 고객ID 함께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행 시스템과 연동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4. 소요예산 : 122,340,280원 (VAT포함), 1년
※ 소요예산은 문자메시지 실제 발송건수 및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종료 후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국가별 연간 예상 발송 건수* × 예상단가의 총합 * 국가별 연간 예상 발송 건수 : (붙임1) 연간 예상 발송 건수 참고 ❍ 본 사업은 SMS 단문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며, 1건의 기준은 인코딩 방식(GSM-7, UCS-2 등)에 따른 국제 규격을 적용 5. 계약 기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비스 오픈
| 추진업무 | M | M+1 | M+10 | |||||||
|---|---|---|---|---|---|---|---|---|---|---|
| 서비스 준비 | 사업착수 | ■ | ||||||||
| 분석/설계 | ■ | ■ | ||||||||
| DB 구성/Agent 설치 | ■ | ■ | ||||||||
| 테스트 및 시행 | ■ | ■ | ■ | |||||||
| 오픈 | 서비스 제공 | ■ |
※ 단, 당행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II 세부 과업내용 1. 주요 사업범위 ❍ 당행 시스템 및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해외통신사 이용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함 ① (스마트뱅킹WAS → 전자서명인증WEB) 인증정보(숫자 6자리) 생성 후 해외 통신사 SMS 발송 요청 ② (전자서명인증GW → 전자서명인증DB) 요청받은 SMS 발송정보 저장 * 고객 휴대폰 번호, 인증정보, 발송상태, 고객번호 등 ③ (해외 SMS 발송 Agent → 오픈API → 통신사) 고객에게 인증요청을 위한 메시지* 발송을 위한 통신사 제공 해외 SMS 발송 서비스 API 요청 * 고객 휴대폰 번호, 인증정보 ④ (중계사 → 고객 휴대폰) 인증정보 SMS 발송 ⑤ (해외 SMS 발송 Agent → 오픈API → 통신사) SMS 발송 성공 여부를 주기적으로 Polling 하여 조회 ⑥ (해외 SMS 발송 Agent → 전자서명인증DB) SMS 발송 결과 및 이력 저장 ⑦ (고객 휴대폰 → 스마트뱅킹WAS) 수신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검증
❍ 당행이 보유한 전산자원(H/W(서버, 스토리지) 및 S/W(DB, WAS))를 활용하며 현재 운영 중인 당행 프로그램에 맞도록 사업자의 발송 Agent, DB를 변경하여야 함 ❍ 상기 전산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은 당행 및 정부 개발표준(데이터 표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개발환경* 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함 * 당행 개발 및 검증 환경에서 연계 서비스의 개발 및 테스트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메시지발송 요청을 저장하고 요청에 따른 메시지 발송 및 결과 조회 ❍ 발송한 메시지가 고객에게 지연 전달 또는 실패한 경우 원인을 확인을 위한 이력 정보 제공 ❍ 당행 요구에 따른 통계 제공 및 청구 요금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2. 세부 사업 내용 ❍ 해외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발송 - 사업자는 당행이 전송 요구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194개국* 해당국가의 통신사 이용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해야 함 * (붙임1) 연간 예상 발송 건수 內 ‘국가’ 열 참고 - 사업자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당행 시스템과 이동통신사와 연계를 위한 통신 모듈(Agent) 및 DB를 설치해야 함 -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해외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해외 이동통신사 또는 해외 이동통신사와 적법한 계약관계를 보유한 중계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국제 문자메시지 전송을 수행해야 함 - 당행 요청에 따른 예약 및 대량 문자 발송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중화 작업(Active-Standby 또는 Activie-Active) - 운용 중인 서버 외에 추가 1대의 서버(DB서버 및 WEB/WAS서버)를 지정하여 설치 모듈을 이중화해야 함 -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당행 표준을 준수한 시스템 연계 - 이동통신사 또는 당행 내부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당행 인터페이스 시스템(IBK 오픈API 플랫폼, EAI 등)과 연계 시, 해당 시스템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인터페이스 및 DB설치 시 당행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단, S/W 영향도가 클 경우 당행 담당자와 협의하여 예외승인 ❍ 운영 및 정산을 위한 관리체계 제공 - 사업자는 당행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업무) 또는 발송 요청 시스템, 발송 요청 국가 등에 따른 메시지 발송 서비스 이용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메시지 전송성공, 전송실패, 전송대기 등 전송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송결과 및 전송실패 원인 등 다양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함 * SMS 발송결과 조회 polling 주기 이내로 해당 주기는 별도 협의 - 대량 또는 예약 메시지 발송 진행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메시지발송 성공건수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을 위한 일/월별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설치 Agent 및 DB유지보수를 위한 인터페이스/테이블정의서 제공 - 오픈 이후 당행 관리자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 및 장애상황별 대응을 위한 운영메뉴얼과 장애대응매뉴얼을 제공하고 운영자 교육 실시 3. 설치 요구사항 ❍ 사업자는 당행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커스터마이징하고, 전송환경 구축 및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시스템 구성, SW설치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외통신사 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한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원 ❍ 발송모듈(프로그램)은 당행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당행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환경은 담당자 별도 문의 4. 장애 관리 ❍ 장애 예방 관리 - 사업자는 문자발송 시스템 장애(발송모듈 포함)에 의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예방을 위한 수시 및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함(24시간×365일) ❍ 장애 복구 - 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문자전송의 지연 또는 미 전송시 지체 없이 장애원인 및 복구예정일시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즉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장애 결과 -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에 대해서는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보고로 확인 받고 장애이력관리에 기록하며, 상태 진단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5. 보안 요구사항 ❍ 메시지 전송 데이터는 전송 구간 전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만 전송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외부 및 내부로 노출되지 않은 보안방안(암호화 등)을 실시해야 함 ❍ DB 또는 서버에 저장하는 메시지 발송 내용 및 시스템 로그는 암호화 하여 저장해야 하며, 당행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함 ❍ 아래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및 同 시행규칙의 비밀, 대외비 ⑪ 은행의 사규(규정, 세칙, 지침), 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 ⑫ 은행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⑬ 그 밖의 은행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당행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행 정보보호총괄붕의 마스킹 기준에 따라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함 ❍ 설치 장비(SW 및 HW)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점검에 따른 조치이행을 해야 함. - SW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해야 함 ❍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6. 사용료 정산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송 완료된 전송성공*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월 사용요금은 후불로 함 * 전송성공의 세부기준은 당행과 사업자 상호협의하에 결정 ❍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익월 10일까지 정산자료(ID 또는 발주자 요청 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와 함께 2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서비스 오픈 전 테스트 전송건수는 요금을 무료로 처리해야 함 ❍ 월간 사용량의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의 집계자료가 상이할 경우 당행 정산자료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원 단위는 절사 8. 수행 계획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상기 내용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행할지 상세한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당행 직원과 협의 후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함(필요 시 양식 별도 제공)
※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이행계획(응답속도, TPS 등) 포함 III 계약관련 안내 1. 계약 조건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행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 과정 중 발주자 시스템 손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사업자 책임으로 당행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해야 함 2. 계약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매년 증가되는 서비스 건에 대해 처리능력 및 속도의 고품질 서비스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 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계약당사자 사정으로 계속해서 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시에는 당행에게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료를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IV 기 타 ❍ 제안사가 취득한 기업은행 관련 주요정보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은행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등을 사용할 때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본 과업지시서가 이외의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상 발송 건수 1부. 2. 입찰참가 구비서류 목록 및 양식 1부. 끝. 연간 예상 발송 건수 (붙임1) 연간 예상 발송 건수 ■ 해외통신사 SMS 예상 발송 건수 ◦ 1년간 예상 발송 건수 : 1,401,736건 - 연간 예상 발송 건수(국가별)
| 순번 | 국가 | 연간 예상 발송 건수 |
|---|---|---|
| 1 | 미국 | 511,412 |
| 2 | 중국 | 369,652 |
| 3 | 일본 | 192,196 |
| 4 | 캐나다 | 52,632 |
| 5 | 베트남 | 38,540 |
| 6 | 우즈베키스탄 | 35,068 |
| 7 | 호주 | 34,044 |
| 8 | 카자흐스탄 | 24,512 |
| 9 | 러시아 | 22,612 |
| 10 | 필리핀 | 10,540 |
| 11 | 독일 | 10,520 |
| 12 | 브라질 | 10,328 |
| 13 | 영국 | 9,404 |
| 14 | 뉴질랜드 | 7,832 |
| 15 | 프랑스 | 5,624 |
| 16 | 인도네시아 | 5,464 |
| 17 | 싱가포르 | 5,008 |
| 18 | 아르헨티나 | 4,644 |
| 19 | 태국 | 4,176 |
| 20 | 키르기즈공화국 | 3,688 |
| 21 | 말레이시아 | 3,596 |
| 22 | 멕시코 | 2,736 |
| 23 | 우크라이나 | 2,560 |
| 24 | 인도 | 2,460 |
| 25 | 스웨덴 | 2,356 |
| 26 | 네덜란드 | 2,164 |
| 27 | 캄보디아 | 2,128 |
| 28 | 덴마크 | 1,804 |
| 29 | 아랍에미리트 | 1,700 |
| 30 | 노르웨이 | 1,616 |
| 31 | 헝가리 | 1,460 |
| 32 | 과테말라 | 1,136 |
| 33 | 대만 | 1,064 |
| 34 | 벨기에 | 1,060 |
| 35 | 스페인 | 940 |
| 36 | 이탈리아 | 912 |
| 37 | 스위스 | 860 |
| 38 | 남아프리카공화국 | 820 |
| 39 | 파라과이 | 792 |
| 40 | 폴란드 | 716 |
| 41 | 체코 | 608 |
| 42 | 사우디아라비아 | 604 |
| 43 | 오스트리아 | 544 |
| 44 | 튀르키예 | 492 |
| 45 | 칠레 | 472 |
| 46 | 라오스 | 420 |
| 47 | 카타르 | 400 |
| 48 | 미얀마 | 384 |
| 49 | 몽골 | 356 |
| 50 | 슬로바키아 | 320 |
| 51 | 방글라데시 | 284 |
| 52 | 아일랜드 | 276 |
| 53 | 이집트 | 244 |
| 54 | 투르크메니스탄 | 236 |
| 55 | 케냐 | 228 |
| 56 | 핀란드 | 216 |
| 57 | 피지 | 212 |
| 58 | 페루 | 204 |
| 59 | 룩셈부르크 | 184 |
| 60 | 우간다 | 128 |
| 61 | 니카라과 | |
| 62 | 탄자니아 | |
| 63 | 네팔 | 120 |
| 64 | 볼리비아 | |
| 65 | 에콰도르 | 116 |
| 66 | 도미니카공화국 | |
| 67 | 포르투갈 | 108 |
| 68 | 파키스탄 | |
| 69 | 나이지리아 | 104 |
| 70 | 이스라엘 | 100 |
| 71 | 파나마 | |
| 72 | 콜롬비아 | 96 |
| 73 | 가나 | 92 |
| 74 | 벨라루스 | |
| 75 | 쿠웨이트 | 88 |
| 76 | 루마니아 | 84 |
| 77 | 모로코 | 80 |
| 78 | 그리스 | 76 |
| 79 | 이라크 | |
| 80 | 요르단 | |
| 81 | 스리랑카 | |
| 82 | 아르메니아 | 72 |
| 83 | 타지키스탄 | |
| 84 | 온두라스 | |
| 85 | 세네갈 | 68 |
| 86 | 코스타리카 | |
| 87 | 조지아 | 64 |
| 88 | 에티오피아 | 60 |
| 89 | 마다가스카르 | 56 |
| 90 | 알제리 | 48 |
| 91 | 불가리아 | |
| 92 | 몰타 | |
| 93 | 엘살바도르 | |
| 94 | 에스토니아 | |
| 95 | 르완다 | 44 |
| 96 | 모잠비크 | 40 |
| 97 | 아제르바이잔 | 36 |
| 98 | 우루과이 | |
| 99 | 튀니지 | |
| 100 | 잠비아 | |
| 101 | 말라위 | |
| 102 | 세르비아 | 32 |
| 103 | 코트디부아르 | |
| 104 | 브루나이 | |
| 105 | 사이프러스 | |
| 106 | 바레인 | |
| 107 | 오만 | |
| 108 | 크로아티아 | |
| 109 | 레바논 | 28 |
| 110 | 이란 | |
| 111 | 동티모르 | |
| 112 | 알바니아 | |
| 113 | 파푸아뉴기니 | |
| 114 | 베네수엘라 | 24 |
| 115 | 콩고민주공화국 | 20 |
| 116 | 짐바브웨 | |
| 117 | 에스와티니 | |
| 118 | 보츠와나 | |
| 119 | 리투아니아 | |
| 120 | 적도기니 | 16 |
| 121 | 몰도바 | |
| 122 | 앙골라 | |
| 123 | 카메룬 | |
| 124 | 슬로베니아 | |
| 125 | 라트비아 | |
| 126 | 토고 | |
| 127 | 자메이카 | |
| 128 | 가봉 | 12 |
| 129 | 솔로몬제도 | |
| 130 | 감비아 | |
| 131 | 그레나다 | |
| 132 | 아이티 | |
| 133 | 바누아투 | |
| 134 | 시에라리온 | |
| 135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136 | 모리타니아 | |
| 137 | 수리남 | |
| 138 | 부르키나파소 | |
| 139 | 아이슬란드 | 8 |
| 140 | 기니 | |
| 141 | 나미비아 | |
| 142 | 모리셔스 | |
| 143 | 쿠바 | |
| 144 | 베냉 | |
| 145 | 차드 | |
| 146 | 라이베리아 | |
| 147 | 팔라우 | |
| 148 | 마셜제도 | |
| 149 | 몰디브 | |
| 150 | 부룬디 | |
| 151 | 코소보 | |
| 152 | 통가 | |
| 153 | 북마케도니아 | 4 |
| 154 | 남수단 | |
| 155 | 말리 | |
| 156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157 | 카보베르데 | |
| 158 | 리비아 | |
| 159 | 니제르 | |
| 160 | 몬테네그로 | |
| 161 | 벨리즈 | |
| 162 | 마이크로네시아 | |
| 163 | 기니비사우 | |
| 164 | 레소토 | |
| 165 | 부탄 | |
| 166 | 세인트루시아 | |
| 167 | 지부티 | |
| 168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169 | 가이아나 | |
| 170 | 키리바시공화국 | |
| 171 | 모나코 | |
| 172 | 예멘 | |
| 173 | 사모아 | |
| 174 | 코모로 | |
| 175 | 리히텐슈타인 | |
| 176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177 | 안도라 | |
| 178 | 아프가니스탄 | |
| 179 | 세이셸공화국 | |
| 180 | 콩고공화국 | |
| 181 | 소말리아 | |
| 182 | 도미니카연방 | |
| 183 | 니우에 | |
| 184 | 수단 | |
| 185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186 | 바베이도스 | |
| 187 | 바하마 | |
| 188 | 상투메프린시페 | |
| 189 | 나우루 | |
| 190 | 산마리노 | |
| 191 | 앤티가바부다 | |
| 192 | 쿡 제도 | |
| 193 | 투발루 | |
| 194 | 에리트레아 | |
| 합계 | 1,401,736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IBK기업은행 IBK인증서 서비스 해외 문자메시지(SMS) 발송 사업자 선정 ❍ 사업예산 : 122,340,280원(금일억이천이백삼십사만이백팔십원, VAT포함)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은 재외동포청 공식통계* 「재외동포 현황 총계(2025)」에 따라 산출한 국가별 연간 예상 발송 건수**에 제안단가를 곱하여 1년간의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 * 재외동포청(www.oka.go.kr) > 정책·정보 > 재외동포 이해 > 재외동포 현황 ** 국가별 연계 예상 발송 건수 참조 - 계약 종료 후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 연장 가능 - 실제 발송 건수는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실제 발송 성공건에 대하여 대금지급하며, 예상 사용량 미달분은 보상하지 않음 - 용역 수행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시스템 구성, SW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며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10. 6.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6.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담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시점에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으로서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를 제한함 6. 입찰 무효 및 재입찰 · 재공고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7.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므로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기일엄수 ❍ 제출장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방문, 등기우편 등의 제출 불가) ※ 발주처 필요시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서류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과업지시서 참고) ❍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적격인 경우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함 9.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8> 참조)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서식 9> 참조)를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과업·요구
| 순번 | 국가 | 예상 발송 건수(1년) | 제안단가 | 제안금액 |
|---|---|---|---|---|
| 1 | 미국 | 511,412 | ||
| 2 | 중국 | 369,652 | ||
| 3 | 일본 | 192,196 | ||
| 4 | 캐나다 | 52,632 | ||
| 5 | 베트남 | 38,540 | ||
| 6 | 우즈베키스탄 | 35,068 | ||
| 7 | 호주 | 34,044 | ||
| 8 | 카자흐스탄 | 24,512 | ||
| 9 | 러시아 | 22,612 | ||
| 10 | 필리핀 | 10,540 | ||
| 11 | 독일 | 10,520 | ||
| 12 | 브라질 | 10,328 | ||
| 13 | 영국 | 9,404 | ||
| 14 | 뉴질랜드 | 7,832 | ||
| 15 | 프랑스 | 5,624 | ||
| 16 | 인도네시아 | 5,464 | ||
| 17 | 싱가포르 | 5,008 | ||
| 18 | 아르헨티나 | 4,644 | ||
| 19 | 태국 | 4,176 | ||
| 20 | 키르기즈공화국 | 3,688 | ||
| 21 | 말레이시아 | 3,596 | ||
| 22 | 멕시코 | 2,736 | ||
| 23 | 우크라이나 | 2,560 | ||
| 24 | 인도 | 2,460 | ||
| 25 | 스웨덴 | 2,356 | ||
| 26 | 네덜란드 | 2,164 | ||
| 27 | 캄보디아 | 2,128 | ||
| 28 | 덴마크 | 1,804 | ||
| 29 | 아랍에미리트 | 1,700 | ||
| 30 | 노르웨이 | 1,616 | ||
| 31 | 헝가리 | 1,460 | ||
| 32 | 과테말라 | 1,136 | ||
| 33 | 대만 | 1,064 | ||
| 34 | 벨기에 | 1,060 | ||
| 35 | 스페인 | 940 | ||
| 36 | 이탈리아 | 912 | ||
| 37 | 스위스 | 860 | ||
| 38 | 남아프리카공화국 | 820 | ||
| 39 | 파라과이 | 792 | ||
| 40 | 폴란드 | 716 | ||
| 41 | 체코 | 608 | ||
| 42 | 사우디아라비아 | 604 | ||
| 43 | 오스트리아 | 544 | ||
| 44 | 튀르키예 | 492 | ||
| 45 | 칠레 | 472 | ||
| 46 | 라오스 | 420 | ||
| 47 | 카타르 | 400 | ||
| 48 | 미얀마 | 384 | ||
| 49 | 몽골 | 356 | ||
| 50 | 슬로바키아 | 320 | ||
| 51 | 방글라데시 | 284 | ||
| 52 | 아일랜드 | 276 | ||
| 53 | 이집트 | 244 | ||
| 54 | 투르크메니스탄 | 236 | ||
| 55 | 케냐 | 228 | ||
| 56 | 핀란드 | 216 | ||
| 57 | 피지 | 212 | ||
| 58 | 페루 | 204 | ||
| 59 | 룩셈부르크 | 184 | ||
| 60 | 우간다 | 128 | ||
| 61 | 니카라과 | |||
| 62 | 탄자니아 | |||
| 63 | 네팔 | 120 | ||
| 64 | 볼리비아 | |||
| 65 | 에콰도르 | 116 | ||
| 66 | 도미니카공화국 | |||
| 67 | 포르투갈 | 108 | ||
| 68 | 파키스탄 | |||
| 69 | 나이지리아 | 104 | ||
| 70 | 이스라엘 | 100 | ||
| 71 | 파나마 | |||
| 72 | 콜롬비아 | 96 | ||
| 73 | 가나 | 92 | ||
| 74 | 벨라루스 | |||
| 75 | 쿠웨이트 | 88 | ||
| 76 | 루마니아 | 84 | ||
| 77 | 모로코 | 80 | ||
| 78 | 그리스 | 76 | ||
| 79 | 이라크 | |||
| 80 | 요르단 | |||
| 81 | 스리랑카 | |||
| 82 | 아르메니아 | 72 | ||
| 83 | 타지키스탄 | |||
| 84 | 온두라스 | |||
| 85 | 세네갈 | 68 | ||
| 86 | 코스타리카 | |||
| 87 | 조지아 | 64 | ||
| 88 | 에티오피아 | 60 | ||
| 89 | 마다가스카르 | 56 | ||
| 90 | 알제리 | 48 | ||
| 91 | 불가리아 | |||
| 92 | 몰타 | |||
| 93 | 엘살바도르 | |||
| 94 | 에스토니아 | |||
| 95 | 르완다 | 44 | ||
| 96 | 모잠비크 | 40 | ||
| 97 | 아제르바이잔 | 36 | ||
| 98 | 우루과이 | |||
| 99 | 튀니지 | |||
| 100 | 잠비아 | |||
| 101 | 말라위 | |||
| 102 | 세르비아 | 32 | ||
| 103 | 코트디부아르 | |||
| 104 | 브루나이 | |||
| 105 | 사이프러스 | |||
| 106 | 바레인 | |||
| 107 | 오만 | |||
| 108 | 크로아티아 | |||
| 109 | 레바논 | 28 | ||
| 110 | 이란 | |||
| 111 | 동티모르 | |||
| 112 | 알바니아 | |||
| 113 | 파푸아뉴기니 | |||
| 114 | 베네수엘라 | 24 | ||
| 115 | 콩고민주공화국 | 20 | ||
| 116 | 짐바브웨 | |||
| 117 | 에스와티니 | |||
| 118 | 보츠와나 | |||
| 119 | 리투아니아 | |||
| 120 | 적도기니 | 16 | ||
| 121 | 몰도바 | |||
| 122 | 앙골라 | |||
| 123 | 카메룬 | |||
| 124 | 슬로베니아 | |||
| 125 | 라트비아 | |||
| 126 | 토고 | |||
| 127 | 자메이카 | |||
| 128 | 가봉 | 12 | ||
| 129 | 솔로몬제도 | |||
| 130 | 감비아 | |||
| 131 | 그레나다 | |||
| 132 | 아이티 | |||
| 133 | 바누아투 | |||
| 134 | 시에라리온 | |||
| 135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136 | 모리타니아 | |||
| 137 | 수리남 | |||
| 138 | 부르키나파소 | |||
| 139 | 아이슬란드 | 8 | ||
| 140 | 기니 | |||
| 141 | 나미비아 | |||
| 142 | 모리셔스 | |||
| 143 | 쿠바 | |||
| 144 | 베냉 | |||
| 145 | 차드 | |||
| 146 | 라이베리아 | |||
| 147 | 팔라우 | |||
| 148 | 마셜제도 | |||
| 149 | 몰디브 | |||
| 150 | 부룬디 | |||
| 151 | 코소보 | |||
| 152 | 통가 | |||
| 153 | 북마케도니아 | 4 | ||
| 154 | 남수단 | |||
| 155 | 말리 | |||
| 156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157 | 카보베르데 | |||
| 158 | 리비아 | |||
| 159 | 니제르 | |||
| 160 | 몬테네그로 | |||
| 161 | 벨리즈 | |||
| 162 | 마이크로네시아 | |||
| 163 | 기니비사우 | |||
| 164 | 레소토 | |||
| 165 | 부탄 | |||
| 166 | 세인트루시아 | |||
| 167 | 지부티 | |||
| 168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169 | 가이아나 | |||
| 170 | 키리바시공화국 | |||
| 171 | 모나코 | |||
| 172 | 예멘 | |||
| 173 | 사모아 | |||
| 174 | 코모로 | |||
| 175 | 리히텐슈타인 | |||
| 176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177 | 안도라 | |||
| 178 | 아프가니스탄 | |||
| 179 | 세이셸공화국 | |||
| 180 | 콩고공화국 | |||
| 181 | 소말리아 | |||
| 182 | 도미니카연방 | |||
| 183 | 니우에 | |||
| 184 | 수단 | |||
| 185 | 세인트키츠네비스 | |||
| 186 | 바베이도스 | |||
| 187 | 바하마 | |||
| 188 | 상투메프린시페 | |||
| 189 | 나우루 | |||
| 190 | 산마리노 | |||
| 191 | 앤티가바부다 | |||
| 192 | 쿡 제도 | |||
| 193 | 투발루 | |||
| 194 | 에리트레아 | |||
| 합계 및 총액 | 1,401,736 | |||
| 견적 금액 (VAT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