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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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이제이안전
- 계약금액
- 75,399,76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449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691 | 10/12(월) | 75,399,76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제이제이안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8656 | - | 75,399,76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제이제이안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수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용역이다.
- 4개 사업장(서귀1차·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 관급자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해당 시)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실시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서 세부내용에 대한 지도·조언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K2B) 입력,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기술지도 횟수: 서귀1차 23회, 건입2차 29회, 동홍1차 27회, 동홍2차 27회(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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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음에온 4개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현장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술지도계약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 현장 방문 안전점검·교육 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발주자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관급자재 재해예방 기술지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810,000원
- 배정예산
- 84,491,000원
- 기초금액
- 84,49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772-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4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810,000원
- 배정예산
- 84,49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마음에온 서귀1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최종).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마음에온 서귀1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최종).pdf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건설재해예방).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건설재해예방).hwp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026. 08.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격
3. 참가자격 1-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1-2)「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 과업의 범위 1-1)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요구
1-2) 위 공사의 관급자재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해당 시) 2) 위치
| 구분 | 서귀1차 | 건입2차 | 동홍1차 | 동홍2차 |
|---|---|---|---|---|
| 대지위치 | 서귀포시 597외 1필지 | 건입동 1045-1 | 동홍동 529-1번지 | 동홍동 1214-1외 2필지 |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해당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사업별 전기공사 1식, 정보통신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관급 1식 5) 과업내용 ◇ 기술지도기관 기본 임무 (1) 지도기관(수급자)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지도기관은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과업 상세 사항 (1)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건별로 계약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4)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 구분 | 서귀1차 | 건입2차 | 동홍1차 | 동홍2차 |
|---|---|---|---|---|
| 공종별 | 23회 | 29회 | 27회 | 27회 |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지도횟수: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③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특성상 현장근로자의 작업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라.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 규격 | 부수(사업별) |
|---|---|---|
| ◦ 아래 별표 참고 | A4 | 3부 |
| ◦ 전산화 자료(PDF 파일) | - | 1set |
7) 기타사항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검토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 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및 별표18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