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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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소방

계약업체
(주)창성소방엔지니어링
계약금액
559,290,4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18억원
참가
294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02510/06(화)559,290,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창성소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8763-559,290,4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창성소방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수산터널, 계룡1·2터널, 양안지하차도)의 노후화된 방재시설을 보수·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터널 내 소방시설을 정비해 화재 등 사고 시 이용자의 안전과 피난·소화활동을 돕고 2차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사이렌) 설치
  • 피난구 유도등·유도표지등 설치(거리유도표시등, 천정형·벽부형 비상구유도표시등)
  • 배관·배선설비(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덕트·케이블트레이 배선)
  • 소화전 외함 설치·철거
  • 소화기표시등 설치·철거
  • 비상콘센트 설치·철거, 내화케이블 설치·철거, 소화용호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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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방재시설 보수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터널 방재시설(비상경보·유도등·배관배선) 보수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기존 소화전함·소화기표시등·비상콘센트·내화케이블 철거
  • 소화전 외함·소화기표시등·비상콘센트·내화케이블·소화용호스 설치
  • 비상경보설비·유도등설비·배관배선공사
  • 자재 승인·발주·입고
  • 종합 시운전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1,6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17,76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9,990,007원
순공사원가
542,956,14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8,07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759-000
참조번호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8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1,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 공 사 위 치 - 국도43호선 수산터널(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일원) - 국도1호선 계룡2터널(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일원) - 국도1호선 계룡1터널(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일원) - 국도1호선 양안지하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일원) ○ 공 사 개 요 - 방재시설 보수공사 1식 라. 공사예정금액

총 공 사 비665,834,000 원
추 정 가 격561,600,000 원도급자설치관급액48,074,000 원
부 가 세56,160,000 원관급자설치관급액0 원

참가자격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2026. 09.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관련법령 ㅇ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09.08.) ㅇ 공사기간은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가.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ㅇ 2026.10.01. ~ 2026.12.31 나. 공정별 공사기간 산정에 의한 방식 ㅇ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계
18일26일26일20일90일
(3개월)

다. 공사기간의 결정 ㅇ 소화전함 제작 및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3개월 결정 □ 공정별 공사기간 산출근거 가. 준비기간 : 18일 적용 나. 비작업일수 ㅇ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 8일 ㅇ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ㅇ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ㅇ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ㅇ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공 종비작업일수공사가능일작업가동률
옥외공사2690 – 26 = 64일71.11%

※비작업일수 산정:26일/3개월=8.67일 8.67일×3개월=26일 1) 비작업일수 산출(옥외공사)

구 분비작업일수 산정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1비일 10mm 이상0.21.21.53.22.82.36.47.23.52.11.50.932.8
2온도최고기온 33℃이상----0.20.53.86.6----11.1
최고기온 0℃이하8.93.50.1----0.17.720.3
3적설신적설 5cm
이상
-----0
4풍속최대순간풍속 15m/s이상0.30.10.50.90.80.10.10.10.20.60.34
A합계9.44.82.14.13.82.810.313.93.62.32.28.968.2
B법정 공휴일8.04.05.05.06.05.05.05.07.07.04.06.067.0
D달력일수31.028.031.030.031.030.031.031.030.031.030.031.0365.0
C월별 중복일수(A×B÷D)2.40.70.30.70.70.51.72.20.80.50.31.712.5
반올림2.01.00.01.01.01.02.02.01.01.00.02.014.0
비 작업일수(A+B-C)15.08.07.08.09.07.013.017.010.08.06.013.0121.0
비 작업일수 보정(주40시간
및 최소 8일 적용)
8.08.08.0125.0

과업·요구

※ 기후 데이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적용, 휴일은 2023년 적용 다. 작업일수산정 ㅇ 소화전 외함 설치 : 33개소 ÷ 6개소/일 ≒ 5일 ㅇ 소화전 외함 철거 : 33개소 ÷ 11개소/일 ≒ 3일 ㅇ 소화기표시등 설치 : 35개소 ÷ 10개소/일 ≒ 3.5일 ㅇ 소화기표시등 철거 : 33개소 ÷ 20개소/일 ≒ 1.5일 ㅇ 비상콘센트 설치 : 31개소 ÷ 15개소/일 ≒ 2일 ㅇ 비상콘센트 철거 : 31개소 ÷ 15개소/일 ≒ 2일 ㅇ 내화케이블 철거 : 4104m ÷ 2000m/일 ≒ 2일 ㅇ 내화케이블 설치 : 4104m ÷ 1000m/일 ≒ 4일 ㅇ 소화용호스 설치 : 318권 ÷ 100권/일 ≒ 3일 ㅇ 작업일수합계 ≒ 26일 2)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결과 ㅇ 공사기간 산출시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단위공정 산정 후 순차적인 병행 공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분공 사 기 간비고
구 분준비, 정리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공사기간비고
준비기간18일8일26일
옥외공사26일9일35일
정리기간20일29일
계38일26일26일90일

3) 공사 예정공정표

공 종153045607590비고
1. 자재 승인원 준비 및 제출
■■
2. 자재 발주 및 입고
■■
3. 기존 시설물 철거
■■
4. 신규 시설물 설치
■■■
5. 마감 처리
■

=== 설계서(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목 적

본 공사는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로서 터널 내 노후화된 소방시설 보수 및 신설하므로서 교통의 안전성증대를 통하여 주.야간의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 이용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고발생시 터널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난활동 및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며 2차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노선명 및 위치 ○ 국도 43호선 수산터널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일원 상행선 : 797M / 하행선 : 774M ○ 국도 1호선 계룡1터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일원 상행선 : 2,655M, 하행선 : 2,600M ○ 국도 1호선 계룡2터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일원 상행선 : 706M / 하행선 : 695M ○ 국도 1호선 양안지하차도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일원 상행선 : 30M / 하행선 : 30M

다. 공사개요

○ 방재시설 보수공사 – 1식 라.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설계 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시설공사환율 및 유류단가공지 (조달청정보제공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8월호 물가정보에 의거하여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되었는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구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2장. 유도등설비공사

1. 목 적 터널 피난 연락갱 비상구 유도표시등 은 터널 내부에서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초기 화재진압과 긴급 대피를 위한 유도수단으로서 소화기가 비치되어있는 위치 와 대피소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대피 함 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 사항 1) 제작 기준 가) 설계도면과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규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2) 승인도 제출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 3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제작 시방 1) 형 태 가) 유도표지등은 취부가 용이하고 개폐가 양호한 경첩구조로 한다. 2) 재 질 가) 외함은 STS(304:Hair Line) 1.5mm 이상을 사용하고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방수용 PACKING 사용시에는 유지관리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한다. 라) 본체와 DOOR간에 GAS SPRING을 설치하여 DOOR의 개.폐 동작이 원활하도록 하고 본체 상부 양면에 2차 지지용 STS I-BOLT를 견고하게 용접 고정한다. 마) 천정면 고정 BRACKET의 구조 및 기능은 도면을 참조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바) LED와 도광판은 매연, 분진 등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표시면은 난연재료나 방염성능의 합성수지 3mm 이상으로 문안 인쇄 후 유지관리시 표시면에서 문안의 변형변색 및 긁힘이 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기구 및 부속품 가) 컨버터 ① 컨버터는 독립형으로 설치하며 외부의 진동과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LED램프용)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등록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필 제품으로 한다. ③ 컨버터에는 상시전원 점등시 녹색 LAMP ON, 축전지 접속상태 이상 및 축전지 이상시 녹색 및 적색 LAMP ON, 축전지로 전환 점등 시 녹색 및 적색 LAMP가 OFF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 ① 유도표지등은 평상시 AC220V 전원에 의해 내장된 축전지가 충전되는 구조이며 비상시에는 축전지로 자동전환되어 60분이상 비상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용전원(AC220V)으로 정상복귀되면 다시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충전장치는 자동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장치가 내장되어 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기능이 있어야한다. ③ 예비전원은 소방검정을 받은 축전지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니켈수소, 알칼리계, 리튬계) ④ 유도등 예비전원회로는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도등의 기능 평균휘도시험은 소방형식승인 피난구유도등 기준으로 시험한다. 가) 유도표지등의 평균 휘도(cd/m2)는 상용점등시 320이상 800미만, 비상점등시 100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에 설치된 2조의 컨버터에 연결된 LED모듈을 교차배치하여 1조의 컨버터가 고장시에도 전 표시면에 그늘 또는 얼룩 이 생기지 않고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m2)의 50%이상 확보 및 균일한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가) 축전지 소방검정필증 나)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램프용)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전자파 적합성) 시험성적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램프용) 마) 유도표지등 평균휘도시험 (상용점등,비상점등 60분후) 바) 소비전력 시험성적서 사) 외함 재질 품질확인서 4. 기능 및 사양 1) 피난연결통로 거리유도표시 등 사양 가) 터널 벽면취부가 용이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사각 돌출 형 경첩 구조로 한다.

나) 외함은 스테인리스 (304)1.5mm 이상 사용하고 함체는 방진방습이 되여야 한다 다) 외 함 규격은 700(H)*1300(W)*60(D)로하고 허용치는 +/_ 10mm이내로 한다. 라) 표시면은3mm백색방염PC로 제작하고 문형과문자표시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한다. 마)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자간거리+/_10mm이내로 시인성이 양호하게 마감 처리 한다. 바) 문자표시는 코팅처리로 제작하며 변색이 되지않아야 한다. 아) 전원은 배테리 NI-H DC12V 2,000mAh(소방검정품)내장을 하여 정전 시 자체점등으로 60분간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난연결통로 비상구유도표시등(천정형) 사양 가) 터널 천정취부가 용이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사각 돌출 양면 형 경첩 구조로 한다. 나) 외함은 스테인리스 (304)1.5mm 이상 사용하고 함체는 방진방습이 되여야 한다 다) 외 함 규격은 600(H)*1300(W)*150(D)로하고 허용치는 +/_ 10mm이내로 한다. 라) 표시면은3mm 백색방염PC로 제작하고 문형과문자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마)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자간거리+/_10mm이내로 시인성이 양호하게 마감 처리 한다. 아) 문자표시는 코팅처리로 제작하며 변색이 되지않아야 한다. 자) 전원은 배테리 NI-H DC12V 2,000mAh(소방검정품)내장을 하여 정전 시 자체점등으로 60분간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피난연결통로 비상구유도표시 등(벽부형) 사양 가) 터널 천정취부가 용이하고 시인성이 양호한 사각 돌출 양면 형 경첩 구조로 한다. 나) 함은 스테인리스 (304)1.5mm 이상 사용하고 함체는 방진방습이 되여야 한다 다) 외 함 규격은 750(H)*350(W)*150(D)로하고 허용치는 +/_ 10mm이내로 한다. 라) 표시면은3mm백색방염PC로 제작하고 문형과문자표시는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마)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자간거리+/_10mm이내로 시인성이 양호하게 마감 처리 한다. 바) 문자표시는 코팅처리로 제작하며 변색이 되지않아야 한다. 사) 전원은 배테리 NI-H DC12V 2,000mAh(소방검정품)내장을 하여 정전 시 자체점등으로 60분간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장. 배관, 배선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국도43호선 수산터널 등 4개소 방재시설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1.3 제출물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 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시험 성적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서류 옥내 배관배선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1.5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선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방습(防濕), 전폐형(全閉形)등 사용장소에 적합 한 것을 설치한다. 1.6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배선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7 전선의 상별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R상: 흑색, S상: 적색, T상: 청색, N상: 백색 1.8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한다.

1.9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0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11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1.12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 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4)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5)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한다. 2. 재 료 2.1 금속관 배선 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410절(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6) 동일굵기로 8㎟이하에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 합성수지관 배선 2.2.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3.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 금속덕트배선 2.4.1 재질 및 두께 (1) 케이블 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이하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2.6㎜, COVER 1.6㎜로 한다. ② 폭 300㎜ 초과 × 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3.2㎜, COVER 1.6㎜로 한다. (3) 금속 덕트 제작후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설계도면에 의한다. (4) 단, 볼트,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덕트의 제작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는 90도 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된다. 2.4.3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4.4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5 케이블 배선 2.5.1 케이블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1.6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을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슬래브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6)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1.7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2 합성수지관 배선 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3.3.1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2 이하

3.4 금속덕트배선 3.4.1 전 선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IV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4.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4.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3.4.4 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과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3.4.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4.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4.7 접 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4.8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금속덕트 설치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금속덕트 고정 및 굴곡상태 ② 금속덕트 지지간격 3.5 케이블트레이 배선 3.5.1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8.5항을 준용한다. 3.5.2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1) 트레이가 소방법에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5.3 접 지 (1)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153045607590비고
1. 자재 승인원 준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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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발주 및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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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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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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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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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원인원계획표

월 별
공 종
착공일로부터 90일합 계비 고
월 별
공 종
착공제 15일착공제 30일착공제 45일착공제 60일착공제 75일착공제 90일합 계비 고
보 통 인 부202020202020120
내 선 전 공103040404040200
저압케이블전공6080808080390
누 계4011014014014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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