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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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산서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

경기도 고양시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라경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45,471,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000만원
참가
6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38810/01(목)45,471,600원금차 87일, 총공사 87일라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56810/01(목)45,471,600원금차 87일, 총공사 87일라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산서구 비처리구역 일원의 하수도 맨홀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불량 맨홀을 인상·보수하여 도로 기능과 하수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 하수맨홀 인상보수 (φ648M/M, 두께 0mm·20mm·50mm·70mm·100mm 규격별 시공)
  • 원형 캇타기로 기존 포장 절단 후 철개 재사용, 청소·프라이머 도포 후 미세조정몰탈·수지콘크리트·조절재(받침대) 시공
  •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 차량 통과 가능한 공법 적용, 침하·파손 방지
  • 표층 포장 원형 절단 및 마감표층을 기존 표층 최소두께(5㎝) 이상으로 시공
  • 시공 중 사진을 SNS로 공사감독자에게 실시간 전송, 준공사진 개소별 공사 전·중·후 각 4매 이상 제출
  • 완성 목적물 시편 채취(50개소당 1개소, 최소 3개소) 후 6개 항목 품질시험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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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 맨홀 인상보수 연간단가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의 인상·보수로 기존 하수관로 부속 구조물을 정비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다.

  • 맨홀 철개 해체·재사용 및 고양시 구매 맨홀자재 시공
  • 원형 캇타기 절단, 프라이머 도포, 미세 조정몰탈·수지콘크리트·조절재 시공
  • 표층 원형 절단 및 아스콘 마감 포장(기존 표층 5cm 이상)
  • 기존 철개 맨홀관리기관 반납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SNS 실시간 전송, 준공사진첩 제출
  • 품질시험(압축강도·다짐도·공극률·평탄성) 시편 채취 및 성적서 제출
  • 교통통제 계획 수립·경찰서 통보, 안전요원 배치, 공사안내표지판·PE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사 중 발생 잔재·폐기물 처리 및 현장 청소
  • 착공계·준공계·공사일지 등 공무행정서류 작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96,73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717-000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2158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 급 자 재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기초금액
50,000,000원45,454,545원4,545,455원0원0원50,000,000원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663,80387,224877,069868,6422,496,738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 종규 격수 량단위
총 계-
하수맨홀 인상보수φ648M/M,T=0mm5개소
φ648M/M,T=20mm
φ648M/M,T=50mm7
φ648M/M,T=70mm
φ648M/M,T=100mm

=== 시방서[2026년 일산서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hwpx ===

2026년도 일산서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비처리구역)

시방서

2026. 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제 1장 총칙

1.공사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적용 - 본 공사시방서는 고양시가 하수행정과가 발주하는 「2026년 일산서구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비처리구역)」에 적용한다. (2) 계약문서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설명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시방서 라. 설계서 마. 산출내역서 ②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시방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참조하여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건설업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과 하수과와 타기관과(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도로교통법 (마) 자연환경보전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건설산업기본법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하“KS표시품”이라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 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업자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 공사용 자재(사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자재 사용 승인 신청하여 발주청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승인 받은 것을 선정, 사용한다. ※맨홀자재는 고양시에서 구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3.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 “1.2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반입서류

제 2장 안전관리

2.일반사항 2.1.1 적용법규 및 범위 -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1.2 용어의 정리 (1) 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중대재해 -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보건 관리자 -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며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5) 관리 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2.1.3 안전상의 의무 (1) 건설업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근무조건의 개선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국가의 산업 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건설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수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격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통행인과 제공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1.4 환경관리 (1)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 건설업자가 공사와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창고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5 보호구 (1) 보호구의 지급 - 건설업자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 조치를 이행하여도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는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 보호구를 지급하면 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자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6 사고처리 및 응급처리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으로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작업장 주변 - 공사 표지, 주의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변은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 매설물 부근의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② 매설물이설및 보강작업시는작업 지휘자를 지정직접지휘하에작업실시 ③ 각종 시설물주변을 굴착할 때는 시설물 관리자를 입회시키고 작업에 임한다. 2.2.2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및 관리 (1) 건설업자의 의무 - 건설업자(현장대리인)는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시 도로교통 통제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교통 통제 작업시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교통 통제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교통 통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수 배치 : 공사구간 30m˜50m 전방 - 교통 통제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 주거지 공사 중 소음기준(55db) 초과시 공사 중지 및 공사 일정 변경 - 특히, 야간 공사 및 작업팀 교체 중에는 공사 안내판, 안전시설 설치(충격흡수시설,PE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시공

3. 1 일반사항 3.1.1 공법별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전 도급 계약자는 보유 기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공정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 ② 기존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 ③ 기존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확보(부착강도확보) (3) 맨홀시공은 재래식 맨홀인상 방법과는 달리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맨홀인상은 원형 캇타기를 사용 절단한 후 기존맨홀 철개는 재사용하고 철개 제거 후 완전하게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뒤 미세 조정몰탈, 수지콘크리트 및 조절재(받침대) 시공에 들어간다. (5) 맨홀인상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시 공을 한다. 나.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는 소요량을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다. 일일 공사 후 모든 장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로 즉시 이동 주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 라. 맨홀인상 작업시 주변 콘크리트깨기 작업 중 맨홀 내부로 잔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발생되는 잔재는 즉시 처리하여 맨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후 공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표층 및 마무리 시공 표층 포장의 원형 절단은 기존 표층면 두께(5㎝)이상으로 하고, 마감표층 처리 또한 기존 표층의 최소두께(5㎝)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원을 배치한다. 나.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 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마.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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