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0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경영정보시스템을 외부 전문 유지관리 업체가 상주 인력을 통해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행정 정보시스템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각종 시스템 장애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경영관리시스템 전 영역 유지관리 및 단위 업무별 장애 발생 시 조치
  • IT서비스 요구사항을 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보고, 소스코드 변경·신규 등록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승인 후 적용
  • 시스템 오류 분석, 신속한 조치 및 개선
  • 회계 결산 작업 지원, 각종 감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기술원 직원의 전산문의 응대 및 자료요청에 대한 신속한 자료 작성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재구성·이전 작업 지원 및 운용 표준절차·매뉴얼 마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71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07,761,000원
배정예산
341,419,9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9점
추진전략8점
사업추진 방법론8점
요구사항15점
장애대응 및 복구10점
일정 및 품질관리10점
기밀 및 보안관리15점
인수인계9점
교육훈련8점
기술지원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경영정보시스템(전자결재·그룹웨어 연동 포함)의 장애처리·소스코드 변경·운영지원을 상주인력으로 수행하는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상주인력 투입 및 대체인력 운영
  • 장애(오류) 실시간 처리 및 원인분석·개선
  • 소스코드 변경·신규 등록의 형상관리 및 승인 절차
  • 회계 결산 작업 지원
  • 각종 감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직원 전산문의 응대 및 자료 작성
  • 시스템 재구성·이전 작업 지원
  • 운용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및 연 1회 웹취약점 점검
  • 인수인계(기존 사업자로부터, 차기 업체로)
  • 산출물 제출(사업수행계획서·월간보고서·인수인계서 등)
  • 보안서약·신원조사·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보안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7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7,761,000원
배정예산
341,419,9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7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22 Ⅳ. 제안안내 사항 26 Ⅴ. 별첨 38 Ⅵ. 서식 43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338,537,100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5일 (장기계속계약 3년) - 1차년도(12개월)(‘27.1.1~‘27.12.31.) : 112,845,700원 - 2차년도(’12개월)(‘28.1.1~‘28.12.31.) : 112,845,700원 - 3차년도(’12개월)(‘29.1.1~‘29.12.31.) : 112,845,700원 ※ 2027.1.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요사업내용 -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계약체결된 유지관리용역의 종료예정으로 외부 전문 유지관리 업체 용역계약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수행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실시간 장애(오류) 처리 - 전문 상주 인력을 통해 행정 정보시스템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Error 처리 및 각종 시스템 장애 실시간 처리 (H/W장애제외) 4. 현행 시스템 구성 현황

대상 시스템연동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연동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
Nexacro Platform UI
e-Government F/W
Tomcat 8.xx
Handy Groupware 10.x
Oracle 12c SE
Report Designer 7.0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IT서비스를 통한 요구사항을 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 소스코드 변경, 신규 등록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승인 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분석, 신속한 조치 및 개선 등 수행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02
요구사항 명칭경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경영관리시스템 전 영역을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Nexacro 환경에서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한 인력이어야함
○ 단위 업무별 장애상황 발생 시 조치
○ 회계 결산 작업 시 지원
○ 각종 감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기술원 직원의 전산문의 응대
○ 자료요청에 대한 신속한 자료 작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에 앞서 과업내용에 정통한 지식을 갖춘자를 총괄 사업관리자(PM)로 하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o PM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o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요일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단, 장애발생, 장비증설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담당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다.
o 상주인력의 부재로 인한 업무상 공백 시 사업수행업체에서는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인력 투입을 투입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자격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상주인력은 응용SW개발 직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o 과업착수 시 제시ㆍ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상주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o 상주인력 교체 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1개월(최소 2주) 이상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o 상주인력의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o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전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o 용역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따른 업무보고
세부내용○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각종 계획(정기/수시)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소통 절차 및 산출물 제시
구분내 용보고서
착수- 수행 조직 및  수행 계획 보고 등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유지관리 내역보고 등월간 보고서
수시-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회의록
완료보고-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 등인수인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실사로 확인하여야 함

인수인계 조건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전산 업무 운영 및 대상 시스템을 확인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 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산출물을 제해야 하며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산출물 목록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산출물은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단 계산 출 물
착 수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월 단위 유지관리 처리 내역서
종료월 단위 유지관리 점검내역서 및 준공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재구성 및 이전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운용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화 사업 수행에 따른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발주자의 보안취약점 점검, 재난대비 재기동 훈련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 인프라 변경(HW, SW), 보안취약점 발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등
○ 이외 유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 포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계획 수립‧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국정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분야별 보안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립‧이행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 유리관리 업무 수행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대한 대책
○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각서를 제출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입, 반출 등은 기술원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보관, 활용할 수 없고 사업종료시 모두 반납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은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를 엄금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반납‧제출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사업 수행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
○ 사업 수행중 비밀 또는 대외비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사이버안전센터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보안취약점 개선 및 해결 요청시 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이행
○ 연 1회 웹취약점 점검 실시 후 보완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심각 및 중대)
세부내용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보통 및 경미)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o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타 항목과 별도 부과)
o 기성금 청구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준수 및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잭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작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작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통제 구역에서 근무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사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SW 산출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
○ SW 산출물 반출 시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는 삭제하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주관하여 평가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 협상적격자의 지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을 준용함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9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8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수행조직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기술
및
기능
(25)
요구사항각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 하였는지 평가한다.․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1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장애 대응 방법의 적정성
․장애 처리에 대한 계획
․연계된 SW의 장애 발생시 구체적인 계획
10
프로 젝트
관리
(25)
일정 및
품질관리
수행기간의 세부 일정(보안취약점, 일상 장애처리, 지원 업무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사업수행 세부 일정의 적정성
․품질 관리방안의 적정석
기밀 및 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의 적정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수행 계획
15
프로 젝트
지원
(2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인수인계 계획 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9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8
기술지원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및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기술지원에 대한 적정성
총 계

과업·요구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원내 개발장소 제공(원격지 접속 금지)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보안관리 대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다만, 용역 수행중 온라인(원격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 또는 제5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여부는 요구사항 중 제약사항(COR-003)에 따름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다만, 유지관리 수행중 지식재산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개발 SW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투입인력 요구관리 ○ 본 사업은 투입인력 상주요청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4조제4항)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계약조건 ○ 본 사업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등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약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으며, 무단 반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과업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승인 후 반출한다. ○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비밀번호관리 및 작업이력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담당자의 확인 후 사용한다. - 전산망의 보안관리를 위해 개발 완료 전 표준시 동기화를 수행한다. ○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과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원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 제안사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를 실시한다.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단 계산 출 물
착 수사업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월 단위 유지관리 처리 내역서
종료월 단위 유지관리 점검내역서 및 준공계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사업명” 용역업무 수행 시 “가”의 업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나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목적 외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가”의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본래의 유지보수 용역 업무 외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수탁자”의 재위탁받은 수탁회사의 수탁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위탁받은 수탁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기관(회사)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 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8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O
- XHTML 1.0O
- XML 1.0, XSL 1.0, XSLT 2.0O
- ECMAScript 14th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O
IPv6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O
- Linux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O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O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O
- ASP.net
- PHP
- 기타 ( XML )O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 js )O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O
- SOAP 1.2O
- API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