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경기도 고양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청명산업
계약금액
36,38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134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08810/06(화)36,382,000원금차 73일, 총차 73일주식회사 청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897310/06(화)36,382,000원금차 73일, 총차 73일주식회사 청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 전역의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운반·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폐아스콘 676톤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244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394㎥(상차 별도)
  •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 보관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증명 등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용역비의 0.7×2.07%)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71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급수공사·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394㎥)
  • 폐콘크리트 244톤 처리
  • 폐아스콘 676톤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581,818원
배정예산
41,340,000원
기초금액
41,3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711-000
참조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6-2157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81,818원
배정예산
41,3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57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전역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76ton, 폐콘크리트 244ton 등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추정금액 : 금41,340,000원(추정가격 37,581,818원 + 부가가치세 3,75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1,3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공 종규 격수 량단 위
공 종규 격수 량단 위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1. 운 반 비
운 반(상차별도)394㎥
일반관리비6%1식
이 윤10%
2. 처 리 비
폐 콘크리트244TON
폐 아스콘676
3.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용역비(부가세포함)x0.7x2.07%1식
4. 계
5. 부가가치세10%
6. 합계
7. 도급액천원단위이하 절삭
*도급예정액은 운반,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 시방서[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시방서

2026. 9.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2. 위 치 고양시 관내 전체지역 3.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양시 전역의 고양시 관내 전체 지역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처 리 기 간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 용역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로 한다. 5. 폐기물 처리개요 가. 폐기물 운반 : 394㎥ 나. 폐 콘크리트 : 244TON 다. 폐 아 스 콘 : 676TON

2.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고양시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