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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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우진건설
계약금액
82,407,4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123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12510/07(수)82,407,4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60610/07(수)82,407,4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천군 한천 산책로의 노후 보행데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데크 난간을 보수하고 목재면 도장(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및 운동시설 재도장을 시행한다.

  • 난간철거및설치(방부목 기둥+수평3EA) 335m
  • 목재면 바탕만들기(도장전 퍼티 및 연마) 1,537㎡
  • 오일스테인칠(목재면 1회칠) 1,537㎡
  • 운동시설 재도장(한천) 3개소
  • 바탕처리(불량) 570㎡
  • 중기운반(L=4.6km 진천 일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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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보행데크 난간 보수와 목재면 바탕처리·오일스테인 도장 등 기존 시설물의 도장·보수 공사로, 건축물 외피·방수·도장 보수에 해당한다.

  • 방부목 난간 철거 및 설치(L=335m)
  • 목재면 바탕만들기(퍼티·연마) 1,537㎡
  • 오일스테인칠 2회 1,537㎡
  • 운동시설 재도장 3개소
  • 불량 바탕처리 570㎡
  • 도막형 바닥재(관급자재) 설치
  • 중기운반(L=4.6km)
  • 폐기물(분진·혼합건설폐재류)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진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9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1,23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359,555원
관급금액
17,76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2702-000
참조번호
진천군 공고 제2026-154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9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1. 공고문(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548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9월 23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 나. 사업량 : 데크난간 보수 L=335m, 목재면 바탕만들기 1,537㎡, 오일스테인칠 2회 등 다.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544-1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관급자재대공사예정금액
82,940,0008,294,00091,234,00017,766,000109,000,000

※ 관급자재대 : 17,766,000원(관급자 17,766,000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코드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코드
*.순공사비mm
1.보수공m
-1난간철거및설치방부목 기둥+수평3EA335m일1sm
-2목재면 바탕만들기도장전 퍼티 및 연마1537㎡일2
-3오일스테인칠목재면-1회칠일3
-4운동시설재도장 한천3EA견1
-5바탕처리불량570㎡일4
3.부대공m
-1중기운반L=4.6km 진천 일반1식단1sm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코드수수료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코드0.54%
1.관급자재대m
1.3도막형포장sm
-1도막형바닥재t=3mm570㎡설치
-3조달수수료0.54%1식000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코드처리량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코드100
*.폐기물처리비m
1.1폐기물처리비(재활용)분진(일반)6Ton
1.2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재류7
1.3소계(부가세제외)1식
설계서
목차
1.설계 설명서
2.과업지시서
3.예정공정표
4.설계예산서
5.수량 산출서
6.단가 산출서
1.설계 설명서
설계 설명서
1.사업의 목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 함.
2.과업의 위치:
3.과업개요
공종규격단위수량비고
폐기물운반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분진(일반)Ton6
혼합건설폐재류7
폐콘크리트
2.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1.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1)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2.적용범위
2.1 목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2 적용대상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는 자)
2)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5.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건설현장현황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수집 ․ 운반방법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중간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집하․적환․분리․선별
○집하, 적환, 분리, 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 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분리, 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집하, 적환, 분리, 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2)매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가.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1)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2)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나.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1)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다.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라.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1)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
3.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공정보할
(%)
계공사비0
공종
폐기물운반및처리100
0
합계10000
4.설계예산서
5.수량 산출서
6.단가 산출서
설계서
목차
1.설계 설명서
2.예정공정표
3.지정폐기물시방서
4.견적서
5.수량 산출서
1.설계 설명서
설계 설명서
1.사업의 목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과업의 위치:
3.과업개요
공종규격단위수량비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폐석면Ton
3.공사기간:
1)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6)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7)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공정보할
(%)
계공사비0
공종
폐기물운반및처리100
0
합계10000
3.지정폐기물시방서
지정폐기물시방서
1.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1)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2.적용범위
2.1 목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2 적용대상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는 자)
2)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5.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건설현장현황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수집 ․ 운반방법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중간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집하․적환․분리․선별
○집하, 적환, 분리, 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 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분리, 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집하, 적환, 분리, 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2)매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가.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1)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2)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나.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1)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다.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라.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1)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
4.견적서
5.수량 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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