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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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진건설
- 계약금액
- 82,407,48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123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5125 | 10/07(수) | 82,407,4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606 | 10/07(수) | 82,407,4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우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천군 한천 산책로의 노후 보행데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데크 난간을 보수하고 목재면 도장(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및 운동시설 재도장을 시행한다.
- 난간철거및설치(방부목 기둥+수평3EA) 335m
- 목재면 바탕만들기(도장전 퍼티 및 연마) 1,537㎡
- 오일스테인칠(목재면 1회칠) 1,537㎡
- 운동시설 재도장(한천) 3개소
- 바탕처리(불량) 570㎡
- 중기운반(L=4.6km 진천 일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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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보행데크 난간 보수와 목재면 바탕처리·오일스테인 도장 등 기존 시설물의 도장·보수 공사로, 건축물 외피·방수·도장 보수에 해당한다.
- 방부목 난간 철거 및 설치(L=335m)
- 목재면 바탕만들기(퍼티·연마) 1,537㎡
- 오일스테인칠 2회 1,537㎡
- 운동시설 재도장 3개소
- 불량 바탕처리 570㎡
- 도막형 바닥재(관급자재) 설치
- 중기운반(L=4.6km)
- 폐기물(분진·혼합건설폐재류)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진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9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1,23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59,555원
- 관급금액
- 17,76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702-000
- 참조번호
- 진천군 공고 제2026-154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9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량내역서(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진천군).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공고문(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548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9월 23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사업 나. 사업량 : 데크난간 보수 L=335m, 목재면 바탕만들기 1,537㎡, 오일스테인칠 2회 등 다.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544-1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관급자재대 | 공사예정금액 |
|---|---|---|---|---|
| 82,940,000 | 8,294,000 | 91,234,000 | 17,766,000 | 109,000,000 |
※ 관급자재대 : 17,766,000원(관급자 17,766,000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 *. | 순공사비 | mm | ||||||||||||
| 1. | 보수공 | m | ||||||||||||
| -1 | 난간철거및설치 | 방부목 기둥+수평3EA | 335 | m | 일1 | sm | ||||||||
| -2 | 목재면 바탕만들기 | 도장전 퍼티 및 연마 | 1537 | ㎡ | 일2 | |||||||||
| -3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1회칠 | 일3 | |||||||||||
| -4 | 운동시설 | 재도장 한천 | 3 | EA | 견1 | |||||||||
| -5 | 바탕처리 | 불량 | 570 | ㎡ | 일4 | |||||||||
| 3. | 부대공 | m | ||||||||||||
| -1 | 중기운반 | L=4.6km 진천 일반 | 1 | 식 | 단1 | sm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수수료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0.54% | |||
| 1. | 관급자재대 | m | ||||||||||||||||
| 1.3 | 도막형포장 | sm | ||||||||||||||||
| -1 | 도막형바닥재 | t=3mm | 570 | ㎡ | 설치 | |||||||||||||
| -3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0 | 0 | 0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코드 | 처리량 | ||||
|---|---|---|---|---|---|---|---|---|---|---|---|---|---|---|---|
| 공종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코드 | 100 |
| *. | 폐기물처리비 | m | |||||||||||||
| 1.1 | 폐기물처리비(재활용) | 분진(일반) | 6 | Ton | |||||||||||
| 1.2 | 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재류 | 7 | ||||||||||||
| 1.3 | 소계 | (부가세제외) | 1 | 식 |
| 설계서 | ||||||||||||||||||||||||
|---|---|---|---|---|---|---|---|---|---|---|---|---|---|---|---|---|---|---|---|---|---|---|---|---|
| 목차 | ||||||||||||||||||||||||
| 1. | 설계 설명서 | |||||||||||||||||||||||
| 2. | 과업지시서 | |||||||||||||||||||||||
| 3. | 예정공정표 | |||||||||||||||||||||||
| 4. | 설계예산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6. | 단가 산출서 | |||||||||||||||||||||||
| 1. | 설계 설명서 | |||||||||||||||||||||||
| 설계 설명서 | ||||||||||||||||||||||||
| 1. | 사업의 목적 | : | ||||||||||||||||||||||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 함. | ||||||||||||||||||||||||
| 2. | 과업의 위치 | : | ||||||||||||||||||||||
| 3. | 과업개요 | |||||||||||||||||||||||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폐기물운반 | 건설폐기물 | ㎥ | ||||||||||||||||||||||
| 폐기물처리 | 분진(일반) | Ton | 6 | |||||||||||||||||||||
| 혼합건설폐재류 | 7 | |||||||||||||||||||||||
| 폐콘크리트 | ||||||||||||||||||||||||
| 2. | 과업지시서 | |||||||||||||||||||||||
| 과업지시서 | ||||||||||||||||||||||||
| 1. | 일반사항 | |||||||||||||||||||||||
| 가. 용역기간 | ||||||||||||||||||||||||
| 1) |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 |||||||||||||||||||||||
| 2. | 적용범위 | |||||||||||||||||||||||
| 2.1 목적 | ||||||||||||||||||||||||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 ||||||||||||||||||||||||
|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2.2 적용대상 | ||||||||||||||||||||||||
| 1)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 |||||||||||||||||||||||
| 도급받는 자) | ||||||||||||||||||||||||
| 2)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 |||||||||||||||||||||||
| 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
| 3. | 용어의 정의 | |||||||||||||||||||||||
| 3.1 건설폐기물 | ||||||||||||||||||||||||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 ||||||||||||||||||||||||
|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 ||||||||||||||||||||||||
| 해당되지 않음 | ||||||||||||||||||||||||
| 3.2 건설폐재류 | ||||||||||||||||||||||||
|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 ||||||||||||||||||||||||
|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
| 3.3 토사 | ||||||||||||||||||||||||
|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
| -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 |||||||||||||||||||||||
|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4 건설잔토 | ||||||||||||||||||||||||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5 재활용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
| 4.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
| 5. | 관리방침 | |||||||||||||||||||||||
|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1)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
| 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
| -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
| 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 |||||||||||||||||||||||
|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
| -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②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③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 |||||||||||||||||||||||
| ④ |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
| ○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⑤ | 수집 ․ 운반방법 | |||||||||||||||||||||||
| ○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
| *.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 운반, 보관 | |||||||||||||||||||||||
|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
| *.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
| 허가증,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 ||||||||||||||||||||||||
| ⑥ | 중간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 ||||||||||||||||||||||||
|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
| ○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 |||||||||||||||||||||||
| 위탁 | ||||||||||||||||||||||||
| ⑦ |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 |||||||||||||||||||||||
| ⑧ |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 |||||||||||||||||||||||
| 5.2 건설현장관리 | ||||||||||||||||||||||||
| 1)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
| ○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
| ○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 |||||||||||||||||||||||
|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
| 가.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
| 1) | 집하․적환․분리․선별 | |||||||||||||||||||||||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 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
| 분리, 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 ||||||||||||||||||||||||
| 이하로 파쇄 | ||||||||||||||||||||||||
| *.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
| ○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 | |||||||||||||||||||||||
| *. |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
| 2) | 매립 | |||||||||||||||||||||||
| ○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것에 한함. | |||||||||||||||||||||||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 ||||||||||||||||||||||||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
| 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
| 1)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
| 2)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
| *.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
| 나.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
| 1) |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 |||||||||||||||||||||||
|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
| 다.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
| 1)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
| 라.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
| 마.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 |||||||||||||||||||||||
| 1)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 |||||||||||||||||||||||
| 추가보고 | ||||||||||||||||||||||||
| 3. | 예정공정표 | |||||||||||||||||||||||
| 예정공정표 | ||||||||||||||||||||||||
| 공정 | 보할 (%) | 계 | 공사비 | 0 | ||||||||||||||||||||
| 공종 | ||||||||||||||||||||||||
| 폐기물운반및처리 | 100 | |||||||||||||||||||||||
| 0 | ||||||||||||||||||||||||
| 합계 | 100 | 0 | 0 | |||||||||||||||||||||
| 4. | 설계예산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6. | 단가 산출서 | |||||||||||||||||||||||
| 설계서 | ||||||||||||||||||||||||
|---|---|---|---|---|---|---|---|---|---|---|---|---|---|---|---|---|---|---|---|---|---|---|---|---|
| 목차 | ||||||||||||||||||||||||
| 1. | 설계 설명서 | |||||||||||||||||||||||
| 2. | 예정공정표 | |||||||||||||||||||||||
| 3.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4. | 견적서 | |||||||||||||||||||||||
| 5. | 수량 산출서 | |||||||||||||||||||||||
| 1. | 설계 설명서 | |||||||||||||||||||||||
| 설계 설명서 | ||||||||||||||||||||||||
| 1. | 사업의 목적 | : | ||||||||||||||||||||||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
| 2. | 과업의 위치 | : | ||||||||||||||||||||||
| 3. | 과업개요 | |||||||||||||||||||||||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 | 폐석면 | Ton | ||||||||||||||||||||||
| 3. | 공사기간 | : | ||||||||||||||||||||||
| 1)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7. | 설계변경조건 |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1)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4) |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5) |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
| 6)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 |||||||||||||||||||||||
| 7)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 2. | 예정공정표 | |||||||||||||||||||||||
| 예정공정표 | ||||||||||||||||||||||||
| 공정 | 보할 (%) | 계 | 공사비 | 0 | ||||||||||||||||||||
| 공종 | ||||||||||||||||||||||||
| 폐기물운반및처리 | 100 | |||||||||||||||||||||||
| 0 | ||||||||||||||||||||||||
| 합계 | 100 | 0 | 0 | |||||||||||||||||||||
| 3.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지정폐기물시방서 | ||||||||||||||||||||||||
| 1. | 일반사항 | |||||||||||||||||||||||
| 가. 용역기간 | ||||||||||||||||||||||||
| 1) |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나.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
| 1)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2)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3)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 |||||||||||||||||||||||
| 2. | 적용범위 | |||||||||||||||||||||||
| 2.1 목적 | ||||||||||||||||||||||||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 ||||||||||||||||||||||||
|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
| 2.2 적용대상 | ||||||||||||||||||||||||
| 1)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 |||||||||||||||||||||||
| 도급받는 자) | ||||||||||||||||||||||||
| 2)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 |||||||||||||||||||||||
| 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
| 3. | 용어의 정의 | |||||||||||||||||||||||
| 3.1 건설폐기물 | ||||||||||||||||||||||||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 ||||||||||||||||||||||||
|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 ||||||||||||||||||||||||
| 해당되지 않음 | ||||||||||||||||||||||||
| 3.2 건설폐재류 | ||||||||||||||||||||||||
|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 ||||||||||||||||||||||||
|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
| 3.3 토사 | ||||||||||||||||||||||||
|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
| -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 |||||||||||||||||||||||
|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4 건설잔토 | ||||||||||||||||||||||||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 3.5 재활용 | ||||||||||||||||||||||||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
| 4.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
| 5. | 관리방침 | |||||||||||||||||||||||
|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
| 1)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
| 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
| -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
| 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 |||||||||||||||||||||||
|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
|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
| -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
| ① | 건설현장현황 | |||||||||||||||||||||||
| ○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 ||||||||||||||||||||||||
| ② |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
| ③ |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 |||||||||||||||||||||||
| ④ |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
| ○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 |||||||||||||||||||||||
| ⑤ | 수집 ․ 운반방법 | |||||||||||||||||||||||
| ○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
| *.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 운반, 보관 | |||||||||||||||||||||||
|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
| ○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
| *.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
| 허가증, 수집,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 ||||||||||||||||||||||||
| ⑥ | 중간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 ||||||||||||||||||||||||
|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
| ○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 |||||||||||||||||||||||
| 위탁 | ||||||||||||||||||||||||
| ⑦ |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 |||||||||||||||||||||||
| ⑧ |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
| ○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 |||||||||||||||||||||||
| 5.2 건설현장관리 | ||||||||||||||||||||||||
| 1)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
| ○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
| *.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
| ○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 |||||||||||||||||||||||
|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
| 가.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
| 1) | 집하․적환․분리․선별 | |||||||||||||||||||||||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 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
| 분리, 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
| 집하, 적환, 분리, 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 ||||||||||||||||||||||||
| 이하로 파쇄 | ||||||||||||||||||||||||
| *.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
| ○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 | |||||||||||||||||||||||
| *. | 복토재,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
| 2) | 매립 | |||||||||||||||||||||||
| ○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것에 한함. | |||||||||||||||||||||||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 ||||||||||||||||||||||||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
| 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
| 1)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
| 2)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
| *.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
| 나.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
| 1) |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 |||||||||||||||||||||||
|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
| 다.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
| 1)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
| 라.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
| 마.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 |||||||||||||||||||||||
| 1)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 |||||||||||||||||||||||
| 추가보고 | ||||||||||||||||||||||||
| 4. | 견적서 | |||||||||||||||||||||||
| 5. | 수량 산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