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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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에쓰오에쓰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2,9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838만원
- 참가
- 8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898 | 10/08(목) | 42,92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에쓰오에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363 | 10/08(목) | 42,92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에쓰오에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 관서(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의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다.
-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RC조 코어시험)
- 정밀안전점검(건물현황·균열·누수·노후화 조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 조사, 철근 비파괴 검사)
- 내진성능평가(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 내진보강대책 제시(보강안 2가지 이상, 일반공법 우선)
- 제3자 검증(peer review)을 통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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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4개 관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예비·상세)를 수행하고 보강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 콘크리트 코어시험·비파괴 압축강도 조사
- 철근 비파괴 검사
-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
- 내진보강안 2가지 이상 제시
- 제3자 검증(peer review) 대응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내진성능확인서 발급 협조
- 보고서 작성(정밀안전점검·내진성능평가·지반조사 보고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981,855원
- 배정예산
- 48,380,040원
- 기초금액
- 48,380,04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2699-000
- 참조번호
- 1814418
- 공고기관
- 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981,855원
- 배정예산
- 48,380,04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내용서(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과업내용서
(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9.
전 북 경 찰 청
과업 내용
용역명 : 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 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대상시설 3. 용역범위 가. 정밀안전점검 1) 건물현황조사 2) 균열 및 누수상태조사 3) 진단건물에 대한 노후화 상태조사 4)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 조사 5) 철근 비파괴 검사 나.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2) 내진성능평가(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3) 보강안 제시(2가지 이상, 일반공법 우선) 4) 제3자 검증(peer review)을 통한 검토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지반조사 + 정밀안전점검 + 내진성능평가 + 제3자검증 검토 후 납품) ※RC조의 경우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를 위한 코어시험(관서 1개소당 6개 이상) 실시(반드시 RC조의 건물에 실시) 5.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건축구조기술사
과업내용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장수경찰서 민원동 등 4개관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1.3 과업 범위
1)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RC조의 경우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를 위한 코어시험 실시 ※코어시험 및 현장조사를 위한 마감재 철거(필요시) 후 원상 복구 작업 실시 3) 정밀안전점검 4) 내진성능평가 5)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 방법제시 등) 6) 종합결론 7) 보고서 작성 8) 내진성능평가 검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9) 감독관 요구사항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등 1.4 용어의 정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자는 ‘검증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강구조 설계기준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RC조의 경우에 코어시험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과 수량증가에 따른 용역 대가증액은 불가합니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보유시 제공)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시공보수도면 - (해당 시)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자는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정밀안전점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1)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 도면, 기 수행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를 수집·분석한다. (2) 설계도면과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의 미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건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3)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 결과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시설물에 대한 결합망도를 작성하고, 상태등급을 매겨야 한다.
4) 시설물 상태평가 (1) 시설물의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 원일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 및 장비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상태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손상내용을 분석하여 설계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및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 시설을 발주자에 우선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4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및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검증 수행 책임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5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3.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2부(안전점검결과표 포함) (2)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2부(요약보고서는 파일만 CD에 수록) (3) 지반조사보고서 2부 (4) 성과품 CD-ROM 2Set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ㅇㅇ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가자격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 48,380,040원(추정가격 43,981,855원+부가세 4,398,185원) 바.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또는종합) 등록을 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