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감리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17억원
참가
9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을 리모델링하고 연결통로와 소방펌프실을 증축하는 공사가 설계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건축·기계설비·관급자재·폐기물처리 분야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한다.

  • 본관 및 후관 리모델링, 연결통로(437.37㎡)·소방펌프실(68㎡) 증축 공사의 건축분야 감리
  • 난방·위생·환기 등 건축물에 부속된 기계설비공사 감리
  • 건축 및 기계분야 관급자재 관리
  • 폐기물처리 등 제반 공사 감리
  • 상주 감리원(건축사보 1인)의 현장 상주 시공·품질·안전 지도 및 확인, 실정보고서·제반 서류 검토
  • 비상주 감리원(총괄 건축사 1인,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의 총괄·구조부 확인·설계변경 검토·기성 및 준공검사, 기계설비 시공상세도 검토·사용자재 승인·시운전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268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로, 건축·기계설비·관급자재·폐기물 등 공사 전반의 시공·품질·안전을 지도·확인하는 건축 감리·CM 용역이다.

  • 상주 건축감리원(건축사보) 현장 배치
  • 비상주 총괄 건축감리원(건축사)의 구조부 확인·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 비상주 기계설비 감리원의 장비·배관 시공상세도 검토, 사용자재 승인, 시운전(T.A.B) 확인
  • 관급자재 관리
  • 폐기물처리 관련 감리
  • 공사감리일지·정기·중간·완료보고서 등 기록·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 지도 및 하자보수 의견 제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22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기술능력(경력기술자)3.5점
기술능력(일반기술자)1.5점
경영상태(종합평가)20점
입찰가격50점
기술인력보유상황(감점)-10점
계약질서준수(감점)-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9,058,182원
배정예산
416,964,000원
기초금액
416,96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685-000
참조번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9,058,182원
배정예산
416,96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시 설 2 과)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본 공사 착공일로 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감리용역 개요 1) 총 공사 규모 가. 본관 및 후관 리모델링, 연결통로(437.37㎡), 소방펌프실(68㎡) 증축 2) 감리 수행 분야: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가. 건축공사: 리모델링 및 증축 나. 기계설비공사: 난방, 위생, 환기 등 건축물에 부속된 기계설비 전반 나. 관급자재: 건축 및 기계분야의 관급자재 관리 6. 감리원 배치 및 자격기준 - 본 용역은 원활한 품질 및 공정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상주 감리원 가.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2년 이상 경력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초급기술자 준용) - 역할: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 및 제반 공사의 일상적인 시공, 품질, 안전관리 지도 및 확인, 실정보고서 검토 및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 경유.

2) 비상주 감리원 가. 총괄(건축): 건축사 1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기술사 준용) - 역할: 감리업무 총괄, 주요 구조부 시공 확인,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검토 승인, 설계변경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등 나. 기계설비분야: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초급기술자 이상 준용) - 역할: 기계설비 공종 진행 시 현장 점검, 장비 및 배관의 시공 상세도 검토, 사용자재 승인, 주요 장비 반입 및 시운전(T.A.B 등 포함) 확인 7.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제4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내용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에 따른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일체 사.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아. 공사 사진첩 자.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 및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기성 및 예비준공·준공 검사 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파.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감리자는 ‘[붙임1]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안내’ 중 감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가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사시행에 단계별 감리업무 안내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업무담당
단계업무종류세부사항발주 청감리자수급자
공사
감독자
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자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감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주관시행
시행
·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 감리자에게 보고
검토,보고검토,보고
· 감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
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시행시행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검토,보고작성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이동시
승인
시행
· 규준시설 설치확인확인
·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입회,확인입회,확인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지시검토,보고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요구주관지원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검토검토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승인작성
· 현지여건 조사승인합동조사합동조사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주관요구요구요구
· 공사착수 회의지원주관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승인검토검토
시공
단계
· 감리행정업무· 감리자에 대한 지도관리
· 감리기록관리
·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현장 정기교육
·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승인
접수
요구
주관
확인
보고
지시
검토
검토
검토
작성
작성
주관
· 일반행정업무· 민원사항
·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 진행과정 사진
촬영 및 설명서 작성
요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구
주관
주관
지시
조치
주관
입회
검토,보고
협조
검토
검토
주관
검토, 보고
입회
검토
검토
보고
보관
조치
시행
협조
주관
결과보고
이행
주관
·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 실정보고
요구
요구
승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작성,확인
검토,보고
검토,
검토
검토,확인
확인,승인
작성
작성,확인
검토
작성
작성
작성,협의
시행
요청
작성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 발주청에 현장 상황보고
· 공사감독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협의
승인
검토,지시
확인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고
지시,요구
확인
검토
작성
검토
검토
확인
검토
검토
요구
요구
작성
주관
요구
작성
시행
품질·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이행확인
승인
주관
이행확인
이행환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시
입회확인
검토
검토
입회확인
검토,확인
입회확인
작성
작성
시행
보고
주관
안전·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관확인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고
지도
지도
지시
검토
지시,보고
지도
검토
시행
시행
시행
작성
조치
시행,보고
작성
공정·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 공사진도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인승인,보고
검토,확인
지시
지시,검토
보고
검토,승인
확인,보고
확인,보고
검토
검토
검토
검토,보고
검토
검토
작성
작성
작성
요구,작성
작성
보고
설계
변경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
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시
통보
승인
심사,승인
검토,지시
검토,보고
검토,보고
지시
작성,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
검토
작성
검토,작성
보고
작성
요구
작성
기성
준공
·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 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감독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임명
검사
지시,
재검사
검사
검사,지시
입회
확인
검토
작성
입회
검토,보고
입회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지시,확인
입회
확인
검토
입회
검토
입회
검토
검토
검토
조서작성
시행
작성
입회
작성
보완
작성
작성
시행
시행
인수
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작성
검토,보고
검토
입회,검토
검토
검토
의견제시
작성
시행
자료제출
입찰건명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추정가격부가가치세과업내용용역기간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감리용역416,964,000원379,058,182원37,905,818원과업지침서 참조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2028. 2. 27.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126,35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379,05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2)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3)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4)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유효기간 내의 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바. 입찰가격(50점) 1) 입찰가격 평점산식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하며,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아. 계약질서준수(△1.0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횟수당 △0.2점으로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구분배 치 계 획 (월)투입
개월
일/월근무
일수
비고
10111227/12345678910111228/12투입
개월
일/월근무
일수
비고
상주
감리원
건축건축사보
(초급)
17.020.3345
비상주
감리원
건축사
(기술사)
4.068
기계건축사보
(초급)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후 공정표,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 비상주감리원 업무 : 해당분야 주공정기간 동안 주1회(8시간)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배점·평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2. 심사대상자업체명지분율이행실적
관리번호업 체 명A70%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126,352,727595,368,4261.5722
입찰일시대 표 자홍길동전화번호042-0000-00000B30%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379,058,182예정가격
용 역 명업종구분감리( V ), 설계( ), 기타( )C0%3.8억원X020X010X015
용역기간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O210.4220.4120.417
입찰금액소 속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X520.6240.6140.619
추정가격379,058,182직 위FAX번호0505-000-00001030.8260.8160.821
제출기한성 명홍길동전화번호042-0000-0000O127O117O122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
합 계10092.00경영상태
가. 수행능력수행능력합계5047.00신용평가20
이행실적2222자본비율10
기술능력경력기술자3.53.5유동비율
일반기술자1.51.5
경영상태종 합 평 가2020.00
신 용 평 가경력기술자3.643.5
자 본 비 율1010.0010억이상5억이상2억이상
유 동 비 율X00X00X00
지역업체참여도31.851.250.62.5
나. 입 찰 가 격50452.461.861.23
적격통과여부95부적격O3.67O2.47O1.83.5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