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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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라1초등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 건축기획·인증
- 계약업체
- 이와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13,456,1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491만원
- 참가
- 9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219 | 10/06(화) | 13,456,1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이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0541 | - | 13,456,1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이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송도첨단산업클러스터 개발로 늘어나는 초등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아라1초등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용역은 그 신축공사의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계획
- 사업 규모·내용·사업비 등 사업 추진 계획
-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 계획
- 발주방식,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방안
- 규모검토서(공간계획),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작성
- 공공건축심의 수행 및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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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라1초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규모검토·현장조사·설계지침서·공공건축심의 대응·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를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전기획 용역이다.
- 교육과정·교수학습 공간구성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
- 사업 규모·내용·사업비 등 사업추진 계획
-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계획 및 안전 계획
- 발주방식 검토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방안
-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방안
- 일조·조망·동선 고려 공간활용 계획
- 안전·환경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규모검토서(공간계획)·개략배치도·종횡단면도·개략평면도·개략단면도 작성
- 현장조사(대지·주변현황, 교통·수목·시각·기후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시설 분석)
- 설계지침서 작성
-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작성·대응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서·조치결과 자료 작성
-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성과품(보고서·USB) 납품
- 하자 발생 시 추가비용 없는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51,818원
- 배정예산
- 14,907,000원
- 기초금액
- 14,9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669-000
- 참조번호
- 교육재정과-29018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51,818원
- 배정예산
- 14,90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가칭)아라1초등학교 사전기획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가칭)아라1초등학교 사전기획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3. 사전기획 과업지침서(아라1초).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 | ■ | ■ | ■ | ||||
|---|---|---|---|---|---|---|---|---|
| 과 업 지 침 서 - 가칭)아라1초등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 | ||||||||
| ■ | ■ | ■ | ■ | ■ |
2026. 8. [ 교 육 시 설 과 ]
목 차
과 업 의 개 요 1 일 반 사 항 2 세부 과업내용 5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가칭)아라1초등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 용역 나. 대지위치 및 건축개요
| 위 치 | 부지면적 | 건축규모 | 학급수 |
|---|---|---|---|
| 인천 연수구 송도동 544-14 | 15,047.4㎡ | 17,984.83㎡ | 41학급 [초36(일반34, 특2), 유5(일반4, 특1)] |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송도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로 인한 유입 학생의 안정적 배치와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업무 등을 수행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위 과업명에 따른 사전기획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신청서, 계획도서, 기획업무문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체의 계획도서 등은 공공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의 일정을 확인하여 본 과업의 기간 내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차 접수일 3일 전까지 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현황 다) 「교육시설분야에 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련 증빙자료 라) 「사전기획 교육과정」관련 증빙자료 마) 보안각서
1)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2) 수급인은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서면보고 형식의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정기보고 : 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나) 수시보고 :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마.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책임기술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함 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획업무 세부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 수행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8)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다)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라)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마)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가)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다)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라)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확인 업무 수행 1)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 2) 현장 제반 정보 :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기타 특이사항 3)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목표 나) 참여자(발주자, 안전보건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역할과 책임 등 4)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가)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다)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6) 설계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7)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가) 기본 안전보건대장에 작성에 관여한 조직 나)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8) 발주자 확인 9) 추가과업: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확인 ※ 적성성 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적성성을 확인 받아야 함. 나. 기타 과업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 및 대응 ■ 검토기관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종합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작성 다.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 규격 | 부수 |
|---|---|---|
| ◦ 기획업무 용역 최종 보고서 | A4 | 3부 |
| ◦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 A3~A4 | |
| ◦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 A4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적정성 확인 도서 | ||
| ◦ 전산화 자료(USB) | - | 3set |
※ 인허가 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2)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나)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다)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여야 함 2)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마.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 1. 공고문_(가칭)아라1초등학교 사전기획용역.hwpx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4호
참가자격
2) 위 1)의 업체는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다)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교육이수증)을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 하여야 하므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