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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29호 부여 임천 군사 27-3 등 5개소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도안이엔지
계약금액
84,570,68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613만원
참가
5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33410/07(수)84,570,6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도안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442310/07(수)84,570,6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도안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29호 부여 임천 군사리 일원 5개소 절토사면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능·내구성능 확보를 도모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외관조사·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성능평가(상태안전성능·구조안전성능·내구성능 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 제시
  •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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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절토사면 5개소의 정밀안전점검과 제2종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 외관조사 및 비파괴·재료시험(반발경도, 탄산화, DCPT 등)
  • 지반조사·탐사(시추, GPR, 탄성파 등)
  •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 구조안전성능 평가(평사투영·한계평형해석)
  • 내구성능 평가
  •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개략공사비 제시
  • 유지관리 방안·전략 제시
  •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및 안전점검 실적 제출
  • e-보고서(USB) 및 종합보고서 작성·납품
  • 교통통제·안전관리 계획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390,000원
배정예산
96,129,000원
기초금액
96,12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667-000
참조번호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63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390,000원
배정예산
96,12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호선시 설 명위 치준공연도연장(m)높이(m)형식비고
국도29호부여 임천 군사 27-3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7-32001110.050.0절토사면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부여 임천 군사 40-3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40-3220.035.0
부여 임천 군사 125-1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125-1160.045.0
부여 임천 군사 127-1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127-1275.030.0
부여 임천 군사 505-3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505-3290.0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5) 시설물의 성능평가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8)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 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4) 완공후 3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 및 영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개략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성능평가

가. 과업 내용 1) 상태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1)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구성능 평가 (1)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2)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종 성능평가 평가 조사항목 】

구분평가지표조사항목
안전성능상태안전성능집수지형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지반변형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사면상부 상태상부자연사면의 경사
붕괴이력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인장균열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한계평형해석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지반상태동적콘관입시험(DCPT) Nd치
토양경도
표면보호공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구분평가지표조사항목
안전성능상태안전성능집수지형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인장균열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평사투영해석쐐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지반상태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구분평가지표조사항목
안전성능상태안전성능집수지형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평사투영해석쐐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지반상태동적콘관입시험(DCPT) Nd치
토양경도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성능평가지표조사항목기준수량
안전
성능
집수지형∘ 사면 내 집수지형 개수
∘ 사면 외 집수지형 개수
∘ 평가대상 구간에 대해 측정
∘ 시·종점부, 계곡부에 따라 200m 미만의 간격으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불안정 지질∘ 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 특성∘ 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평가대상 구간에 대해 측정(3set 이상)
∘ 사면의 방향이나 불연속면의 경사, 경사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수량 추가
지반변형∘ 크리프(Creep), 단차,
배부름 등
∘ 평가대상 구간에 대해 측정
∘ 시·종점부, 계곡부에 따라 200m 미만의 간격으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지하수∘ 누수 발생 위치 및 유량
배수조건∘ 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 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 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 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 유/무 진행성 여부 등
∘ 폭, 깊이, 길이, 위치 등
안전율∘ 평사투영해석(암반)
∘ 한계평형해석(토사, 암반)
∘ 평가대상 구간을 대상으로 1단면 이상 측정
∘ 시·종점부, 계곡부에 따라 200m 미만의 간격으로 책임기술자가 조정 가능
성능평가지표조사항목기준수량
내구
성능
지반상태∘ 동적콘관입시험 (DCPT)
Nd치
∘ 20m 구간별 1개소1)
∘ 1개소당 일정간격을 두고 3회 측정
∘ 토양경도(정밀점검시 대체 시험법)∘ 20m 구간별 1개소1)
∘ 1개소당 각 10회
∘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20m 구간별 1개소2)
표면보호공∘ 식생 피복율∘ 계획 및 시공 피복 사면 면적에 대한 점검시 식생 피복면적의 비 측정
∘ 손상 면적율∘ 콘크리트뿜어붙이기/석장공 시공면적에 대한 손상면적의 비 측정
사면 보강공∘ 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 전체 보강공의 25% 이상
암반의 절리상태 및 풍화도∘ 풍화 진행도∘ 20m 구간별 1개소, 최소 5개소 이상

주1) 총 연장이 100m 이하인 경우, 최소 5개소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 주2) 총 연장이 200m 이하인 경우, 최소 10개소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 4)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1)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안전성능 등급

등급시설물의 성능
A (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 내구성능 등급

등급시설물의 성능
A (우수)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종합성능등급

등급시설물의 종합성능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 종합평가의 산정방법은 안전성능 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등급일 때는 안전성능 등급을 종합성능등급으로 선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안전성능 평가와 내구성능 평가 각 성능항목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한다. • 안전성능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등급일 때 : 안전성능평가지수가 종합평가의 대표 지수로 산정함 • 안전성능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등급이 아닐 경우 : 안전성능과 내구성능 각 성능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함 5)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5)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6) SOC성능평가시스템 입력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한다. 8. 안전점검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 규정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제정) 9.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6) 전차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2 부 -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 사진첩 등 포함 2)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등 일체 수록) 2 SET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일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60 일간비 고
일 정
공 종
6121824303642485460비 고
1.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2. 외관조사 및
현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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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자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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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보강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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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능평가
■■■■
6. 유지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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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작성
및 인쇄
■■
8. 성과품납품
■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특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1. 기본대가0
가.직접인건비
1)외업인건비고급기술자43.4인
2) 내업인건비55.0
나.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110~120%110%
다. 기 술 료(가+나)의20~40%20
라. 직접경비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① 일비, 식비43.4인
③ 여비1.0식
2) 현지 차량운행비10.0일
3)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17.4인
4) 위험수당현지인건비의 10~20%10%
5)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 (점검)5
6) 보고서등인쇄비식0
마. 손해배상보험료1
2. 단수정리
3. 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0.1식
5. 도 급 액
◎ 용역기간 : 착수 후 300일간
구 분투입율착수+25일착수일+50일착수+75일착수+90일비 고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15%
2.현장조사(외관조사)20%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4.시설물 상태평가(3종시설물 대상)
5.종합보고서 작성10%
6.성과품 인쇄 및 납품5%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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