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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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7억원
- 참가
- 107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개운산근린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녹지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불법·노후 시설물(건축물, 컨테이너, 운동시설, 울타리, 수목 등) 철거 및 이설
- 배드민턴장 조성(지주·네트, 라인벨트, 마사토포장)
- 테니스장 조성(지주·네트, 심판대, 인조잔디 포장 및 라인마킹)
- 비구방지망휀스(A·B) 및 출입문 설치
- 옹벽(역T형) 설치, 조립식 간이흙막이, 배수시설(집수정·맹암거·측구·벤치플륨관·스틸그레이팅)
- 방부목계단, 이동식 볼라드, 경계석 등 부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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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운산근린공원 3단계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불법시설물 철거 후 테니스장·배드민턴장·녹지복원 등 공원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가 단독이행하는 종합 조성공사다.
- 불법·노후 시설물(건축물·컨테이너·비구방지망·철재휀스·운동시설·수목) 철거
- 정지·토공 및 식재지반조성
- 마사토포장·인조잔디·경계석 등 조경포장
- 수목·지피·초화류 식재
- 배드민턴장·테니스장 운동시설 설치
- 이동식 볼라드·옹벽·목재시설물 등 옥외시설물
- 우오수관로·집수정·벤치플륨관·스틸그레이팅 배수공
- 안전관리비·고용개선지원비 등 부대공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000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25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6,57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6,098,067원
- 순공사원가
- 565,449,371원
- 관급금액
- 62,53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3,7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65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25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1_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긴급).hwp · 공고규격서
- HWPX · 02_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03_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04_물량내역서(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5_조정사유서(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6_긴급공고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07_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01_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긴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기초금액 | 696,576,000 |
| 추정가격 | 633,250,910 | |||
| 부 가 세 | 63,325,090 | |||
| 도급자관급자재 | 123,700,000 | |||
| 관급자관급자재 | 62,536,0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따른 조성 공사가 필요한 사항 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공사업 100% 입니다. 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2. 위 치 : 개운산근린공원(안암동5가 산 1-95 등 4필지) 3. 공사금액 - 총공사비: 금882,812,000원(금팔억팔천이백팔십일만이천원) - 도 급 비 : 금696,576,000원 - 도급자관급비 : 123,700,000원 - 관급자관급비 : 62,536,000원 4. 공사내용 - 우리구 개운산근린공원을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시설 및 녹지를 복원추진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03_시방서.hwp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시 방 서
2026. 9.
성 북 구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1-2 공사시행 4 1-3 시공기준 16 1-4 시공관리 17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26 2-2 토공 28 2-3 식재지반조성 29
제3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32 3-2 마사토포장 34 3-3 인조잔디 40 3-4 경계석 42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43 4-2 수목식재 46 4-3 지피 및 초화류식재 51
제5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1 일반사항 53 5-2 배드민턴장 55 5-3 테니스장 56
제6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59 6-2 이동식 볼라드 60 6-3 옹벽설치 62 6-4 조립식 간이흙막이 68 6-5 목재시설물 71
제7장 기타공사
7-1 목공사 86 7-2 비구방지망휀스 98 7-3 출입문 104
제8장 배수
8-1 일반사항 107 8-2 우오수관로 109 8-3 우오수구조물 119 8-4 스틸그레이팅 128
제9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134 9-2 식생유지관리 135 9-3 시설물유지관리 141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1) 개운산근린공원 (안암동5가 산 1-55 일대)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본 공사의 주요 목적 1) 개운산근린공원 내 기존의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던 운동 공간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민 맞춤형’ 공간을 제공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지반조성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요구조건 1.4.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3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
| 잔디, 초본류 | 30 | |
| 소 관 목 | 45 | |
| 대 관 목 | 60 | |
| 천근성 교목 | 90 | |
| 심근성 교목 | 150 |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에 적용한다. (2) 블록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마사토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중 흙 운동장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 조건 1.2.1 우기의 토공 작업은 토양 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 작업면의 여름, 눈, 뻘, 폐 콘크리트 및 기타 유해 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 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1.4 재료의 일반적 기준 1.4.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 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2 국내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4.3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출 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4 모든 시험의 성과 보고서는 제출 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흙 운동장 재료의 기준 1.5.1 마사토란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흙을 말한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조경수식재, 분재, 화분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백마사와 질마사로 분류된다. 1.5.2 백마사는 점토나 황토 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돌가루와 비슷한 상태의 흙으로 특히 배수성이 뛰어나며,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고 부드러워 학교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1.5.3 질마사는 백마사와 달리 점토나 황토가 섞여있는 마사토로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 농사에 적용되며, 황토의 함유량에 따라 정원수 식재, 못자리, 흙, 논, 밭의 객토 등에 사용되며, 황토방, 흙벽돌, 테니스장에 널리 사용된다. 1.5.4 흙 운동장의 포장 재료로 사용하는 마사토는 4번체(4.75 mm) 100% 통과 시료를 사용한다.
2. 운동장 하부 흙깎기 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운동장 마사토 포장 공사를 위한 하부 흙깍기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시공 일반 2.2.1 벌개 제근 및 표토 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활용 2.3.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 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앞의 1.5 재료의 일반적 기준(사용 재료)에서 언급한 시험 표준에 적합한 시료인 경우에 한하여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4 불량 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 조사 및 시험 성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한다.
3. 흙쌓기 3.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마사토 포장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용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3.2.1 밀도시험의 경우 KS F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 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2.2 감독자의 검사 가.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대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나. 흙 시료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독자가 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다. 재료의 반입을위한 중금속검사와 현장시험 기준치 초과된 재료로 시공이 되었을 경우 즉시 불량재료는 반출을 하며,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시공자는 재시공한다. 3.2.4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 뿌리,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3 다짐 3.3.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 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2 수급인은 공정 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3 강우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는 다짐 작 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흙 운동장포장 4.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등에 포설하는 흙 운동장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에 지시에 따른다. 4.2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 재료 품질 기준 4.3.1 흙 운동장 재료는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은 마사토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 시 마사토에 굵은 모래 알갱이나 돌 부수러기, 자갈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3.2 마사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나무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3.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4.3.4 마사토 및 규사는 반입전에 샘플을 현장에 가지고 오거나, 생산지에 공사 감독과 도급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한다. 4.3.5 재료 품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 5절 흙 운동장 재료의 기준을 참고한다. 4.4 시공 일반
4.4.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 포스트, 준비 배수, 벌개 제근, 표토 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4.2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 개량 공법을 활용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 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4.5 시공 중 배수 4.5.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4.5.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 쌓기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5.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6 재료 반입 및 포설 4.6.1 마사토는 공사 감독자가 확인한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반입하되, 반입 전에 감독의 검측 후 반입하여야 한다. 4.6.2 마사토 포설시에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쌓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준틀은 다짐 완료시까지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4.6.3 마사토의 포설시 자갈이나 돌 부스러기가 발견 될 때는 즉시 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4.6.4 마사토는 포설장비의 효율을 감안하여 적정 속도로 반입하여 모든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당일 반입한 마사토는 최소한의 다짐을 실시하여 작업 중 비가 오더라도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재개 시는 공사 감독자가 검측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후속 작업을 재개한다. 4.6.5 마사토는 그레이다 장비에 의한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 구간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포설인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장비를 달리 할 수 있다. 4.6.6 마사토의 최종 마무리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의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동장 중심에서 전,후와 좌우로 0.5%의 기울기를 확보하여 운동장 물고임을 방지하고 주변 U형 측구로 빗물 등이 고르게 유입 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4.7 다짐 4.7.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 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의 최적 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4.7.2 수급인은 공정 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 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7.3 흙 쌓기 다짐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운동장 등 마사토가 포설되는 전 구간을 소요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7.4 흙쌓기 다짐 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규정된 하중으로 동일한 속도로 다짐할 수 있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 선정은 설계서에 의하되,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7.5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지역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7.6 대형 진동 로울러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 주변은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다짐을 실시한다. 대형 진동 로울러로 다짐이 곤란한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4.8 유지 관리 4.8.1 표면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집수정, U형 측구 등 배수 계통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8.2 완성된 포장 마감면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연스런 표면 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며 포장면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고 배수구 설치 방향으로 경사지게 하도록 한다. 4.8.3 동절기 운동장 결빙에 대한 별도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8.4 운동장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동 살수 시설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하도록 하고 자동 살수 시설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5. 품질 관리 5.1 적용 범위 5.1.1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시료, 시제 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5.2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5.2.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5.2.2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5.2.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2.4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 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2.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5.2.6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5.2.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5.3 설치 허용 오차
5.3.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5.3.2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5.4 참조 규격 5.4.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 수해야 한다. 5.4.2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5.4.3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5.4.4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5.5 시제품 5.5.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5.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해야 한다. 5.5.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5.5.4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5.6 시험 5.6.1 토양관련전문기관:시공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5.6.2 시험항목
가. 토양오염검사(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시행령 8조, 시행규칙 제1조의5)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류,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등 이상 21개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운동장 재료 반입 전 1회, 포설 후 1회, 총2회에 걸쳐 함유량을 확인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3-3 인조잔디
1. 인조잔디 사양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2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내마모성과 항균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시스템(우수조달제품 : 2021241) 제품을 사용한다. 다. 인조잔디 사양 T20mm
| 품명 | 규격 | 비고 |
|---|---|---|
| 인조잔디 | 파일(20mm이상)+규사충진 |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
| 충진재 | SEBS칩 | 1kg/ ㎡ |
※ 안전유해성 검사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 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 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 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 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 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사 포설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기계를 사용 하여 포설해야 한다. 운동장 전체가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평탄성이 떨어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규사 충진 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4)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규사 충진이 잘 되어야 파일의 세워짐으로 인하여 고무칩 충 진이 용이하다) 5) 포설시 운동장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 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 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3-4 경계석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2.1. 경계블록 2.1.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시공
3.1. 경계블록 3.1.1.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3.1.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5.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6.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 선긋기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 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배수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
| 10%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4-2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은 : 2mg/kg이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 45%이하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4-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2 식재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5 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의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드민턴장
① 경기장 및 경기라인 배치 ② 네트지주 위치 및 기초 상세 ③ 네트 설치 상세 ④ 라인벨트 설치 상세 ⑤ 테니스 심판대 설치 위치 ⑥ 테니스 라인마킹 상세 1.3.3 제품자료 (1) 네트지주, 네트, 라인벨트, 심판대 및 라인마킹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체 및 제품명 ② 재질 및 규격 ③ 제품의 성능 및 특성 ④ 표면처리 및 방청방법 ⑤ 제작 및 설치도면 ⑥ 설치지침서 ⑦ 유지관리지침서 ⑧ 품질확인서 및 인증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2)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운동시설의 설치는 해당 시설의 시공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4.2 제조업자의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인 경기장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 및 제품 인증기준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50 05에 따른다. 1.5.2 금속제품은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도장손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5.3 네트, 라인벨트 및 기타 합성수지재는 오염,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6.1 검측단위는 설계내역서의 단위에 따른다. 1.6.2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주변 정리가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검측한다.
5-2 배드민턴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배드민턴장에 설치하는 네트지주 및 네트와 라인벨트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2 마사토포장, 비구방지망휀스 및 출입문은 별도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배드민턴 지주 및 네트 2.1.1 네트지주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금속재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네트지주의 재질, 형상, 규격 및 기초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네트는 옥외용 배드민턴 경기용 제품으로 반복 사용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1.4 네트의 세로 폭은 0.76m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규격은 KDS 34 50 30 및 경기규칙에 따른다. 2.2 라인벨트 2.2.1 라인벨트는 마사토포장면에 설치하기 적합한 옥외 경기장용 제품으로서 반복적인 사용 및 외부환경에 충분한 내구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2.2 라인벨트의 재질,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경기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2.3 라인벨트 및 고정재는 설치 후 쉽게 변형되거나 이탈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4 고정핀 및 기타 부속재는 사용 중 돌출, 이탈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시공
3.1 경기장 규격 3.1.1 배드민턴 경기장의 규격은 세로 13.40m, 가로 6.10m로 한다. 3.1.2 라인의 위치와 서비스구역은 설계도서 및 해당 경기규칙에 맞도록 정확하게 측설한다. 3.2 라인벨트 설치 3.2.1 라인벨트는 마사토포장이 완료된 후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기장 규격 및 위치에 맞추어 설치한다. 3.2.2 라인벨트는 직선부 및 교차부의 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3 라인벨트는 경기 중 이동, 처짐, 들뜸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2.4 연결부 및 교차부는 틈새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2.5 고정재 및 부속재는 경기자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돌출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2.6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3 네트지주 및 네트 설치 3.3.1 네트지주는 규정된 사이드라인 위치에 설치하며 코트면으로부터 지주 상단까지의 높이는 1.55m로 한다. 3.3.2 네트의 높이는 지주 부분에서 1.55m, 중앙부에서 1.524m가 되도록 설치한다. 3.3.3 지주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경기 중 흔들림, 침하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4 네트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여 과도한 처짐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 테니스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테니스장에 설치하는 네트지주 및 네트, 심판대와 인조잔디 코트 라인마킹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인조잔디포장, 비구방지망휀스 및 출입문은 별도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테니스 지주 및 네트 2.1.1 네트지주는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금속재는 적절한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네트지주의 재질, 규격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네트는 테니스 경기용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1.4 네트의 상부에는 백색 밴드를 설치하고 중앙부는 센터스트랩에 의해 규정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 테니스 심판대 2.2.1 심판대는 옥외용 제품으로서 반복 사용에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2.2.2 금속재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2.2.3 심판대 하부에는 코트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재를 설치한다. 2.2.4 이동형 제품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고 사용 시 이동 또는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한다. 2.2.5 경기용 표준 심판대를 적용하는 경우 좌석높이 등 세부규격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시설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인조잔디 라인마킹 2.3.1 라인마킹 재료는 인조잔디와의 접착성,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확보된 옥외 경기장용 제품으로 한다. 2.3.2 라인은 백색으로 하며 경기장 바닥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일광 또는 조명에 의한 과도한 반사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3 코트라인의 기본 폭은 50mm로 하며, 베이스라인은 100mm를 적용한다. 센터마크는 100×50mm를 기준으로 한다. 2.3.4 라인마킹 재료의 도포량은 설계내역 및 승인된 제품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기장 규격 3.1.1 테니스 경기장은 길이 23.77m로 하고, 폭은 복식 10.97m, 단식 8.23m로 한다. 3.1.2 코트라인은 설계도서 및 경기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측설한다. 3.2 라인마킹 3.2.1 인조잔디포장의 시공 및 양생이 완료되고 표면상태를 확인한 후 라인마킹을 시행한다. 3.2.2 라인마킹 전 시공면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접착 또는 도막형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3 라인은 일정한 폭과 선형을 유지하고 번짐, 끊김 또는 식별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3.2.4 라인마킹 재료는 인조잔디를 손상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가 정한 시공방법과 양생시간을 준수한다. 3.3 네트지주 및 네트 설치 3.3.1 복식경기의 네트지주 중심은 복식 사이드라인 외측 0.914m 위치에 설치한다. 3.3.2 코트면에서 네트 와이어까지의 높이는 1.07m가 되도록 한다. 3.3.3 네트 중앙부의 높이는 센터스트랩을 이용하여 0.914m로 유지한다. 3.3.4 네트지주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흔들림, 침하 및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3.5 지주의 콘크리트 기초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및 제작업체의 설치도에 따른다. 3.4 심판대 설치 3.4.1 심판대는 경기자의 이동 및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2 심판대가 코트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인조잔디 및 하부 포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재를 설치한다. 3.4.3 설치 후 흔들림 및 전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형의 경우 바퀴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검사 4.1.1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경기장 규격 및 라인 배치 (2) 경기라인 폭 및 선형 (3) 네트지주의 위치 및 수직도 (4) 네트 높이 및 장력 (5) 라인벨트의 고정상태 (6) 테니스 라인마킹의 균일성 및 부착상태 (7) 심판대의 안정성 및 마감상태 4.1.2 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1.3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6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6-2 이동식 볼라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이동식 또는 탈착식 볼라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볼라드의 설치 위치, 형상,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50 05, KCS 34 50 20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의 재질, 형상 및 규격 (2) 제작 및 설치 상세도 (3) 고정 및 탈착방법 (4) 표면처리 및 방청방법 (5) 제조업체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2. 재료
2.1 이동식 볼라드 2.1.1 볼라드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반복적인 설치 및 해체에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1.2 볼라드의 재질, 형상, 규격, 색상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환경에 의한 부식 및 변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 및 표면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2.1.4 볼라드의 고정부, 연결재 및 잠금장치는 반복적인 탈착에도 변형이나 이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사용 중 임의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1.5 옥외에 노출되는 연결철물 및 부속재는 부식에 강한 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세부 재질과 성능은 설계도서 및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3.1.1 볼라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전 포장면의 높이, 경사 및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3.1.3 볼라드는 설치한 상태에서 흔들림, 기울어짐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4 매입소켓 등을 이용한 탈착식 제품은 반복적인 설치 및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며, 소켓의 위치 및 방향이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1.5 볼라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매입부 및 고정부가 보행면 위로 돌출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1.6 매입부에는 토사, 우수 및 이물질 등의 유입으로 제품의 탈착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잠금장치가 있는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잠금 및 해제 기능을 확인하고 임의로 풀리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1.8 볼라드의 설치간격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시설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9 시공 완료 후 볼라드의 수직상태, 고정상태, 탈착기능, 표면손상 및 주변 포장면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시공한다. 3.1.1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 옹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역T형옹벽, 역L형옹벽, L형옹벽, 부벽식옹벽, 중력식옹벽 등 각종 옹벽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0235 직접기초 40610 말뚝기초 40810 가설흙막이 41010 비탈면 보호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 정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로 수량을 산출하되, 터파기, 말뚝박기,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치기, 되메우기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수량에 한한다. 1.3.2 지 불 1.3.1항에 의거, 산출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3404 일반 경질 염화비닐관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 및 흙막이공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 전에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흙막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5.2 말뚝기초로 변경시 조치사항 지내력기초에서 말뚝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옹벽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옹벽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후 시공해야 한다. 1.5.3 보호, 보강공
가.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옹벽형식 및 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5.4 경사지반의 처리 기초바닥면의 경사가 15/100보다 급한 곳에서는 기초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5.5 계곡부의 처리 옹벽의 종방향 시공구간에 좁은 계곡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높이를 조정 하거나 잡석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변경해야 한다. 1.5.6 공동주택과 옹벽의 최소 이격거리
1.5.7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옹벽을 도로 계획고보다 30㎝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1.6 제출물 1.6.1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제품자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6.2 시공계획서 가.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나.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다.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6.3 시공상세도면 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옹벽전개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나.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다.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6.4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옹벽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보강해야 한다. 2. 자 재 2.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3 문양거푸집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무늬거푸집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4 신축이음 채움재(Joint Filler) 방수성과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 20㎜의 Asphalt & cork제품 또는 PE제품 2.5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6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0~100㎜의 P.V.C VG₂관
3. 시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1.5항에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 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보강되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기울기,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 점에 설치한다. 다.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문양거푸집
가. 옹벽의 배부름 오차 : 3m 직선자로 측정시 5㎜ 이내 나. 옹벽상단의 수평오차 : 12m당 ± 6㎜
6-4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재료 1.3.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시공 1.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2종구조재(보재) : 각재 구조용제재 중, 재의 두께가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큰 구조재로서, 주로 높은 휨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3종구조재(기둥재) : 각재 구조용 제재 중, 재의 두께와 나비가 모두 90㎜를 초과하며 재의 나비가 두께보다 60㎜ 이상 크지 않은 구조재로서, 주로 축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를 말한다. 목재의 사용환경범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H1~H5 사용환경으로 구분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H1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건조한 실내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후․흰개미피해의 우려는 없으나, 건재해충에 대한 방충성능과 변색 오염균(곰팡이)에 대한 방미(防黴)성능을 필요로 하며 가구․벽체 프레임․천장재․천장 판넬 및 플로어링 등이다. H2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비와 눈을 맞지는 않으나 결로(結露)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내장재로 습한 곳에 사용되는 벽체 프레임․지붕재․플로어링 등이 포함된다. H3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야외에서 눈비를 맞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 내구성이 요구되며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야외 또는 습윤에 항상 노출되는 경우로 땅과 접하지 않아도 장기간 견디어 주기를 기대할 때 또는 야외이거나 습윤에 수시 노출되는 경우로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목재로 토대용 목재․담장․방음벽․야외접합부재․금속 피복재․파고라․놀이시설․야외용의자․통나무 등 지상부의 조경용재․농용재․건축구조물 부재 및 외벽재 등이 포함된다. H4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토양 또는 담수(淡水)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냉각탑재와 같이 항상 물과 접하는 목재․오니처리장의 교반용재․전주․펜스지주목․항목․조경시설재․철도침목․담수잔교․옹벽용재․토사방지사방용재․강널말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H5 사용환경 사용환경은 바닷물과 접하는 곳 등에서 사용되는 목재로 해양천공충에 대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부두의 항목용재․선박용 부교 및 잔교․해안 토사유출방지 옹벽재 등이 포함된다.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철도침목, 항만공사 등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라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목재 기성제품 또는 제작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따라 부합되는 목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재목 "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재는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방부처리목재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H2 또는 H5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처리제품의 표시가 있는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MC20] [MC15] 이어야 한다.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 방부처리를 실시하고 품질시험 결과 및 방부처리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장재 :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사양에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시설 시공상세도면 견본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도장용 도료 및 색상 운반, 보관, 취급 보관 및 보호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목재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목재방부 후 조립시에 함수율이 20% 미만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장재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ㆍ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지정온도 이하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목재가공 및 설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공정계획 수급인은 목재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목재 일반사항 사용목재의 수종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원목(통나무) 원목의 옹이, 굽음, 할렬 등의 결점은 "원목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열대산 활엽수 원목은 지름 및 길이의 기준에 따른다. 특별히 설계의도에 의하여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목의 수피를 제거하지 않거나 굽음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나,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나무의 규격은 말구지름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지름은 최대지름의 8/10이상인 구형이어야 한다.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재목 제재목의 옹이, 할렬 등의 결점측정은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의 등급별 품질기준에 따른 [3등급] [2등급] [ ]이상이어야 하며, 두께 38㎜ 미만의 목재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함수율은 [D19] [D15]에 따른다. 특히,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재목의 제재 치수허용오차는 대패가공후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 따른다.
| 구분(두께와 나비) | 허용오차(㎜) | |
|---|---|---|
| 건조재 | 치수 89㎜ 이하 | +1.0 ∼ -0 |
| 치수 89㎜초과 | +1.5 ∼ -0 | |
| 생재 | +3.0 ∼ -0 |
집성목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에 따른다. 외기에 노출되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의 기준에 따른 사용환경1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설계값이 필요없는 비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집성목재는 "KS F 3022 목재 집성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되 사용환경 2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집성목재에 의한 구조물 설치시에는 "KS F 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합판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합판은 외기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KS F 3101 보통합판"에 따라 "보통 일반 - 내수 - 1급"으로 표시된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판의 노출면에 대한 방수 및 방부 도장처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방부·방충처리 방부대상목재는 목재의 사용환경(H1 ∼ H5) 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의한 방부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A-1, A-2, CCA-1,2,3, CCFZ, CCB 제품을 이용한 방부목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방부목재는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 따른 품질표시가 있어야 하며, 건조재의 함수율은 [D25] 이하이어야 한다. H3 또는 H4의 사용환경에 설치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가 있는 목재이어야 하며, 함수율 기준은 20%미만 이어야 한다. 방부를 제외한 방충 및 방연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목구조용 철물 일반사항 사용자재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철물 볼트 및 너트·와샤,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이나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못은 "KS D 3553 일반용 철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나사못은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도장재 일반조건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품별 제품사양에 따른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목재도장용 도료 및 부재료 목부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6020 유성도료"의 1종 조합도료 1급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2종 조합페인트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목재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바니시 "KS M 6050 바니시"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도료용 희석제 도료에 따라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의 해당 도료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오일스테인 오일스테인은 침투성으로 방부, 방충 효과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목재 접착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의 1종 1호(상온용) 또는 2종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의 1종(상온 접착용)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목재방부 성과시험 필요시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방부처리 완료한 목재 뿐만아니라 방부처리된 목재기성제품에 대하여도 샘플채취 및 밀봉날인한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장재의 환경유해인자시험 필요시 감독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02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 목재가공 작업순서 및 치수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건조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침엽수구조용 건조제재목에 대하여는 "건조제재목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함수율은 [D19] [ ]를 기준으로 한다. 가공 목재의 마감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 종별 | 평활도 | 뒤틀림 |
|---|---|---|
| 상 |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목재표면을 연마지(#120 ∼ 180)로 연마하고,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후 도장을 해야 한다. 도장 일반사항 도장재의 제품사양에 따라 도장간격, 외기온도 및 습도 등을 확인하여 작업응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 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장 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니시 칠 바탕 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넓은 평 붓을 이용하여 목재의 무늬와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얇고 균일하게 칠한다. 목부 조합페인트칠 도장처리 할 목재의 함수율이 시방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3회] 도장하며, 도장 간격은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방부용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한다. 방부처리된 목재 및 추가적인 제재작업 등으로 발생한 목재의 방부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부용 도료를 설계에 따라 도포할 수 있다. 단, 환경보건법에 따라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ℓ당 [6㎡] [ ] 기준으로 유색 투명한 방부도료(wood preservatives)를 희석 시키지 않고 원액 그대로 전면 도포하며, 기후조건에 맞추어 [8]∼[12]시간 이상 건조하여야 한다. 방수용 도료 방부도료 도포한 뒤 유색 반투명 방수도료(water repellent)를 칠하여 마감하되, 목재의 가공부위나 틈 사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도장을 할 때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나무결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마감 목재 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도장을 완료한 뒤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목재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진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 1년간은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오일성 스테인계 용제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며, 별도의 제품사양이 없는 경우 침투성이며, 방수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추가적인 도막형성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장후 기후여건에 따라 4 ∼ 8시간 경과후에 2차 도포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 완료후에 목재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광채가 나지 않아야 한다. 도장완료 24시간후 목재표면은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도포건조후에 물이 목재에 스며들지 않는 발수력이 있어야 한다.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용성 스테인계 용제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도포건조 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도포후 목재가 부풀어지지 않고 자연스런 나무결을 유지한다. 작업완료 후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기타공사
7-1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계단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3) 국립산림과학원 제재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5)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6)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 1.4 제출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 임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3) 비 KS 및 임산물 품질 인증이 아닌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비와 눈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통나무 (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시설의 기초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2.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2.4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 대패질 종 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① 휀스의 전체 배치 및 경간 ② 주주 및 보조주주의 위치와 설치상세 ③ 횡대의 위치 및 접합상세 ④ 방지망의 설치 및 고정상세 ⑤ 지주 기초 및 매입상세 ⑥ 연결철물 및 부속재 상세 1.3.3 제품자료 (1) 다음 자재 및 제품의 규격, 재질, 특성 및 설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주, 보조주주 및 횡대 ② 방지망 ③ 볼트, 너트, 브래킷 등 연결철물 ④ 방식 및 표면마감 재료 (2) 기성제품 또는 조립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품목록, 제작 및 설치도면, 제품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1.3.4 품질확인자료 (1) KS 적용 자재는 해당 KS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성적서, 품질확인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주주, 보조주주, 횡대 및 기타 금속부재는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찌그러짐, 도장손상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2 방지망은 찢김, 오염, 변형 및 기타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4.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사용 전에 변형, 균열, 파손, 부식 및 표면마감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비구방지망휀스를 구성하는 자재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하중 및 반복적인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2.1.2 각 부재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재질, 형상, 규격 및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한국산업표준이 정해진 자재는 해당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가 정해지지 않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2 비구방지망휀스 A 2.2.1 형상 및 규격 (1) 비구방지망휀스 A의 설치규격은 W4,000 × H2,000으로 한다. (2)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 W4000×H2000 허용값 ±8mm | 주주 | ∅89.1*2.0T*2450 | EA | 1.0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 |
|---|---|---|---|---|---|---|
| W4000×H2000 허용값 ±8mm | 보조주주 | ∅89.1*2.0T*1600 | EA | 0.34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 |
| 횡대 | ∅42*1.8T*4000 | 2.0 |
(3) 각 부재의 수량, 위치 및 조립형태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 제품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따른다. 2.3 비구방지망휀스 B 2.3.1 형상 및 규격 (1) 비구방지망휀스 B의 설치규격은 W4,000 × H4,000으로 한다. (2)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 W4000×H4000 허용값 ±8mm | 주주 | ∅89.1*2.0T*4800 | EA | 1.0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 |
|---|---|---|---|---|---|---|
| W4000×H4000 허용값 ±8mm | 보조주주 | ∅89.1*2.0T*3800 | EA | 0.5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 |
| 횡대 | ∅42*1.8T*4000 | 2.0 |
(3) 각 부재의 수량, 위치 및 조립형태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 제품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기준에 따른다.
2.4 강관
2.4.1 주주, 보조주주 및 횡대는 KS D 3566의 SG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4.2 강관은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심한 녹 및 기타 구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3 강관은 설계도서에 따른 형상 및 규격으로 정확하게 절단·가공하여야 한다. 2.4.4 강관의 끝부분 또는 개구부는 빗물과 이물질의 유입으로 내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제작상세도에 따라 적절히 마감한다. 2.5 방지망 2.5.1 방지망은 옥외 스포츠시설용 제품으로서 경기 중 발생하는 공의 외부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2.5.2 방지망은 충분한 인장강도, 내마모성, 내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쉽게 찢어지거나 영구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5.3 방지망의 재질, 굵기, 망목, 색상 및 기타 세부규격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5.4 방지망의 가장자리 및 연결부는 설치 후 풀림이나 찢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강된 제품으로 한다. 2.6 연결철물 및 부속재 2.6.1 볼트, 너트, 브래킷, 클램프 및 기타 연결철물은 각 부재를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6.2 옥외에 노출되는 연결철물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2.6.3 연결철물은 반복적인 진동 및 외력에 의해 풀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7 표면처리 및 도장 2.7.1 강재의 표면처리 및 도장방법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7.2 설계도서에 별도의 방식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KCS 34 50 15의 철강재시설 녹막이 처리기준에 따른다. 2.7.3 도장 또는 방식처리 전에는 녹, 기름, 먼지 및 기타 표면처리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2.7.4 공장제작 후 방식처리를 완료한 부재가 운반 또는 현장설치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에는 기존 방식성능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2.7.5 도장면에는 들뜸, 벗겨짐, 핀홀, 흘러내림, 도장누락 및 기타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제작 및 가공
3.1 일반사항 3.1.1 각 부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3.1.2 절단 및 가공 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버(burr), 돌출부 및 기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한다. 3.1.3 가공 중 강관에 균열, 찌그러짐 또는 과도한 단면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천공부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가공하고 주변의 쇳가루, 거스러미 및 변형부를 제거한다. KCS 34 50 15 역시 철강재의 구멍뚫기는 정규 위치에서 시행하고 가공 후 쇳가루·거스러미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용접 3.2.1 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50 15의 철강재 용접기준에 따른다. 3.2.2 용접 전에 용접면의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에는 균열, 기공, 과도한 돌출 및 기타 구조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4 용접 후 용접슬래그 및 돌출부분 등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3.2.5 용접 또는 가공으로 방식층이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4.1 시공조건 확인 4.1.1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휀스의 설치위치, 전체연장, 계획고, 경간 및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4.1.2 지주의 위치 및 경간은 휀스 전체의 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설한다. 4.1.3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4 기초지반은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정리·다짐하여야 한다. 4.2 기초 및 지주 설치 4.2.1 주주 및 보조주주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4.2.2 지주의 기초형식, 기초규격, 콘크리트 규격 및 매입깊이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4.2.3 주주 및 보조주주는 수직·수평기를 이용하여 위치 및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4.2.4 지주는 설치 후 흔들림, 침하, 회전, 휨 또는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2.5 콘크리트에 지주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지주가 이동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2.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횡대, 방지망 및 기타 상부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7 기초와 지주의 접합부는 방지망의 자중 및 장력, 경기 중 충격 및 기타 외력에 대하여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품질관리
5.1 시공허용오차 5.1.1 비구방지망휀스의 설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5.1.2 제품 자체의 제작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제작기준에 따른다. 5.2 현장품질관리 5.2.1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휀스의 설치위치 및 전체연장 (2) 제품 종류 및 주요 부재 규격 (3) 주주 및 보조주주의 위치와 수직상태 (4) 횡대의 선형 및 수평상태 (5) 기초 및 지주의 고정상태 (6) 볼트, 너트, 브래킷 등 연결철물의 체결상태 (7) 방지망의 장력, 처짐 및 고정상태 (8) 용접부의 마감상태 (9) 도장 및 방식층의 손상 여부 (10) 날카로운 돌출부 등 안전상 결함 여부 5.2.2 주주 또는 횡대에 과도한 흔들림, 처짐, 휨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2.3 방지망에는 찢김, 풀림, 현저한 처짐 및 고정불량이 없어야 한다. 5.2.4 검사 결과 설계도서, 관련 기준 또는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2.5 품질시험 및 검사는 관련 법령 및 국가건설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7-3 출입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비구방지망휀스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출입문의 설치규격은 W1,000 × H1,000으로 하며, 세부 설치위치 및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3 출입문은 주주, 문틀프레임, 그물망 및 연결철물 등으로 구성한다. 1.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및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의 규격 및 재질 (2) 제작 및 설치 상세도 (3) 연결철물 및 개폐장치 상세 (4) 표면처리 및 마감방법 (5)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출입문을 구성하는 각 부재는 옥외사용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재료로 한다. 2.1.2 각 부재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W1000×H1000 허용값 ±8mm | 주주 | ∅76.3*2.0T*1400 | EA | 2.0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GT 275 |
|---|---|---|---|---|---|
| W1000×H1000 허용값 ±8mm | 문틀프레임 | 50*25*1.4T* (875*1000) | EA | 1.0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중SRT 275 |
| 그물망 | 210합100*100 (1000*1000) | P.E그물망 |
2.2 주주 및 문틀프레임 2.2.1 주주는 KS D 3566의 SG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2.2 문틀프레임은 KS D 3568의 SRT275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을 사용한다. 2.2.3 강관은 균열, 찌그러짐, 비틀림, 심한 녹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4 옥외에 노출되는 강재 및 연결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그물망 2.3.1 그물망은 PE 재질의 옥외 스포츠시설용 제품으로서 충분한 인장강도, 내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2.3.2 그물망은 반복적인 사용 및 충격으로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 연결철물 2.4.1 경첩, 볼트, 너트, 잠금장치 등 연결철물은 출입문의 반복적인 개폐에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2.4.2 연결철물은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식처리가 된 제품으로 한다.
3. 제작
3.1 제작 및 가공 3.1.1 출입문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절단·가공 및 조립한다. 3.1.2 절단 및 천공부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스러미가 남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한다. 3.1.3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부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균열, 기공 및 과도한 돌출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4 용접 및 가공으로 방식층이 손상된 부분은 기존 방식성능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보수한다.
4. 시공
4.1 설치 4.1.1 출입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설치한다. 4.1.2 주주는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흔들림, 침하 또는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1.3 지주의 기초형식, 매입깊이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4.1.4 문틀프레임은 주주에 견고하게 연결하고 개폐 시 처짐, 뒤틀림 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1.5 그물망은 문틀프레임에 균일하게 고정하여 처짐, 풀림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6 경첩 및 잠금장치는 반복적인 사용에도 풀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1.7 출입문은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하며 개폐 시 바닥면 및 인접 휀스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1.8 볼트, 철물, 그물망 단부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한다.
5. 현장품질관리
5.1 검사 5.1.1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의 설치위치 및 규격 (2) 주주의 수직 및 고정상태 (3) 문틀프레임의 변형 및 접합상태 (4) 그물망의 고정 및 처짐상태 (5) 경첩 및 잠금장치의 작동상태 (6) 출입문의 개폐상태 (7) 도장 및 방식처리 상태 (8) 날카로운 돌출부 등 안전상 결함 여부 5.1.2 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8 장 배수
8-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유공관 2.1.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2 토목섬유, 부직포 2.2.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3.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3.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3.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4 표면배수 3.4.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관 기초 사용 모래의 대체 관 기초에 사용하는 모래의 대체로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반의 구분
| 지 반 | 대 표 토 질 |
|---|---|
| 경질토 |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
| 보통토 |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
| 연약토 | 실트(Silt), 유기질토 등 •사질토 : N은 10이하, •점질토 : N은 4이하 |
운반, 보관, 취급
운반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반입자재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보관 PVC 이중벽관등 연성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소켓관을 여러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1과 같이 적재한다. 그림-1 보관상태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내에 보관한다.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한다.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품질관리・시험
품질시험 일반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직접 공장 검수를 실시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14항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야적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해야 한다. 품질시험 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흄 관 (원심력 철근콘크 리트관) | KS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403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ㆍ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ㆍ치수 : 제품규격마다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ㆍ외압강도 :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2개 재검사)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
| 폴리에스테 르 수지 콘 크리트관 | KSM3375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3375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개 마다 | |
| 진동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402 | 제조회사별 종류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 |
|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관(PC관) |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405 | 제조회사별, 종류및호칭별 50개 또는 그 단수마다 | |
| 나 선형 금 속관 | 외압 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 KS F D 2412 KS D 3506 KS D 3590 |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 최소시료량 : 30~50㎝ 3개 |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 PVC 이중벽관 |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360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m(6m기준) 마다 | ||
| PE수밀벨 트 | 벨트 평판 | 인장강도 | KS M 3006 |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 |
| 지수판 | 내산성 | 붙임3”에 따른다. | |||
| 내알 카리 | |||||
| 수 밀팩 고 무링 | 스프링경도, 인장시험(인장강 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인장강 도 변화율,신장변 화율,스프링경도의변화),영구압축 줄음율 | 내알카리 KS M 6613 |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 ||
| 유리섬유 강화 플라 스틱관 | KS M 3333에 규정된 시험 종목 | KS M 3333 | 제조회사별, 제 품 규 격 별 300m(6m기준) 마다 |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ㆍ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ㆍ치수: 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ㆍ초기비원강성 : 제품규격 300m(6m기준)마다 1조 (불합격시 2조 재검사) 시편:1조2개 단, KS제품일 경우 10개미만 규격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
| 대상구간 | 시험방법 | 비 고 |
|---|---|---|
| 오수관로 100% | 수밀시험 (공기압시험) | 예) 최대 지하수위 3m일 경우 0.3㎏/㎠이상(수밀시험) |
관 보호공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 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보강하여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흙 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하천 횡단 또는 하천 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 교차부 기타 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수관과 오수관사이의 평행매설 이격거리 이내인 경우
시공 허용오차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우ㆍ오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 이내이어야 한다. 명시된 도면과 우ㆍ오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 이내이어야 한다. 수밀시험에 의한 허용 누수수량은 표-2 과 같다. 표-2 허용 누수수량
| 구분 | 대상 | 적용관거 | 적용수두차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저감 허용치 | 허용누수량 (L/㎡) |
|---|---|---|---|---|---|---|---|
| 신설및 전체보수 | 관거 | 1.000mm 미만 | 관거높은쪽 최소 1m (10kPa), 관거낮은쪽 최소 5m (50kPa) | 콘크리트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 열10분 | 30±1분 | Δ1kPa또는 Δ100mm | 0.15 |
| 관거+맨홀 | - | 0.20 | |||||
| 맨홀 | 0.40 | ||||||
| 이음부 | 1.000mm 이상 | 50kPa | 0.15 |
주) 1. 모든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100kPa= 1bar, 1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π × 관지름 × 관길이)
현장품질관리
경사검사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우ㆍ오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내부검사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1,0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1,0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한다. 수밀검사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1,000㎜ 미만의 오수(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0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육안으로 검사한다.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ㆍ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적용범위 본 항은 우수관에 적용한다. 재료 및 규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규격은 KS F 4403(보통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소켓용 흄관 고무패킹(설계도참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흄관 분기시에는 본관을 분기구용 B형 T자형 기성 흄관을 사용한다. 품질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관의 외압 강도는 KS F 4403의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KS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관의 설치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 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고무링식 소켓관 관접합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 심축이 일체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 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관경이 150m/m ∼ 250m/m 정도인 경우 : 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칼라관접합시 이음부는 모르타르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 다.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 규 격 | 2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
| 사 용 량 | 45 | 60 | 65 | 80 | 100 | 115 | 140 | 160 | 180 | 210 | 240 |
| 규 격 | 350이하 | 400~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
| 길 이 | 90 |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30 |
1.2 자재
일반사항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맨홀 및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한다.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ㆍ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발주자 요구 사항에 맞게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따른다. 철근은 해당요건에 따른다. 우ㆍ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이어야 한다.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및 시공되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뚜껑규격 : 14.91kg ± 5% 받 침 : 8.54kg ± 5% 현장제작 구조물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모르타르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 : 모래 = 1 :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0.6㎜ | 0.3㎜ | 0.15㎜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자재 품질관리 우ㆍ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 일을 표시한다. 우ㆍ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품질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에 규 정된 시험종목 | |||
| 철근 |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 |||
| 주철맨홀 뚜껑 |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 KS D 6021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1) 현장시험 : 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시료량 ‐1 겉모양,형상치수: 3개 정하중시험 : 1개 |
|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 및 조화맨홀 뚜껑 | 겉모양, 형상, 치수 | 시방규정 |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마다 | |
| 정하중 시험 | KS D 6021 |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1.3 시공
작업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 관 경 (㎜) | 인 버 트 높 이 |
|---|---|
| 250∼1,000 | 관경의 1/2 |
| 1,100 이상 |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
1.7 벤치플륨관
재료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L 5405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KS D 7017 나. 치수, 배근 및 외압강도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플륨관의 모양, 치수, 허용오차 및 배근은 다음과 같다.
1.8 구조물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8-4 스틸그레이팅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스틸그레이팅은 도로, 인도, 공원, 운동장 등의 하수도 또는 배수구의 빗물받이용으로 뚜껑과 받침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뚜껑만 또는 뚜껑 및 받침으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스틸 그레이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1016 기초 볼트 KS M ISO 2808 도료와 비니시 - 도막 두께 측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트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D 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40 연강 및 저합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강대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
3. 필요조건
3.1 종류 3.1.1 구조에 따른 종류
| 종류 | 주 재료 |
|---|---|
| 격자형 뚜껑 | SS275(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 |
| 레이저가공 디자인형 뚜껑 |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STS 304(KS D 3698) 또는 동등 이상 |
| 프레스가공 디자인형 뚜껑 | |
| 받침 | SS275(KS D 3503), SPHC(KS D 3501) 또는 동등 이상 |
3.1.2 용도 및 모양에 따른 종류
| 부품명 | 아이바 | 평철 | 강판 | ㄱ형강 | ||
|---|---|---|---|---|---|---|
| 재질 | SS275 | SS275 | SPHC | STS 304 | SS275 | |
| 두께 mm | D1 | D2 | 4.5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 5.0 이상 | 3.0 이상 |
길이, 너비 및 높이는 주문자의 도면에 따른다. 두께는 최소의 재료 두께를 의미한다. 단 KS인증 재료는 해당 KS의 두께 허용차를 인정한다. 3.3.2 성능 단체표준 SPS-KMIC-007-2014에 따른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4.1.1 겉모양 a)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b) 내․외면에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c)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불필요한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d) 용융아연도금 후 아연도금 고유의 자연스러운 백화현상 이외에 다른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e) 용접 부위는 유해한 흠, 균열 및 불연속선이 없어야 한다. 4.1.2 치수의 허용차
| 구 분 | 허 용 차 |
|---|---|
| 스틸 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의 길이, 너비 | ± 4 ㎜ |
| 높이 | ± 2 ㎜ |
| 기타 | ± 3 % |
4.2 시험방법 4.2.1 기계적 성질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시험 등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화학성분 재료의 화학성분은 해당 KS에 따른다. 4.2.2 도금부착량 KS D 8308의 표 2의 2종 55에 따른 아연 부착량 550 g/㎡ 이상으로 한다. 4.2.2 도장두께 분체도장의 도장 두께는 40 ㎛ 이상, 액체 도장의 도장 두께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4.2.2 내하중성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중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은 충격을 고려한 하중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제작하며 아래표의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
| 종별 | 총중량(kg) |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 가압판(a×b)(mm) |
|---|---|---|---|
| T20 | 20 000 | 112 | 200×500 |
| T14 | 14 000 | 78.4 | |
| T6 | 6 000 | 33.6 | 200×240 |
| T2 | 2 000 | 11.2 | 200×160 |
4.2.2.1 일반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스틸그레이팅의 엔드바 너비 방향으로 지지대(50 mm×50 mm×1 000 mm)를 스틸그레이팅 양쪽에 엔드바와 같은 방향으로 받친 후 그 위에 제품을 장치하고 표 7을 기준하여 내하중성의 종별 가압판을 제품의 중앙부에 올려놓고 만능재료시험기로 초기 하중 10 kN을 가한 상태를 초기 변위량 0으로 하여 시험속도 2 mm/min로 5 mm을 압축하여 압축 시 하중을 측정한다. 단, 내하중성 시험은 횡단 스틸 그레이팅의 방법을 적용한다. ≪내하중성 시험 모양≫ 횡단 스틸 그레이팅 측면 스틸 그레이팅 l:너비, w:길이, h:높이, s:지지간 거리, a×b:접지면적(=가압판) 4.2.2.2 가압판 가압판의 재질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퀜칭(quenching), 템퍼링(tempering)에 의한 열처리로 표면경도 HRC50 이상이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 1.0 mm이내, 두께는 50 mm이상으로 한다. 4.2.2.3 시험 받침대 시험 받침대의 재료는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의 SM45C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50 mm×50 mm각봉으로 별도의 열처리 없이 노멀라이징 상태[브리넬 경도 측정시 167∼229, HBW 10/3 000]의 재료를 사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여러장을 겹쳐 포장할 경우 철재밴드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2 제품의 표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b) 제조일자 c) 치수(길이ⅹ너비ⅹ높이) d) 원산지 표시위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표시해도 된다.
제 9 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관목, 초화류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시설물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9-2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월동작업 (8)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 전정시기 | 내 용 | 비 고 |
|---|---|---|
| 춘기전정 (4 - 5월) |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 정기 1회 |
| 하기전정 (6 - 8월) |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 |
| 추기전정 (9 - 10월) |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 |
| 동기전정 (11 - 3월) |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 필요시 |
3.2.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3.2. 시비방법 (1)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4. 줄기보호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6. 병충해 방제 3.6.1. 예방 및 구제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6.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월동작업 3.8.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8.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 재료
2.1 목재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2.2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2.3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인조화강석블럭, 모래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시설물 관리는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3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4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 기 관 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 미 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 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 정 기 관 리 | 일반 수선 | 부분수선 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 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 후 | |||||||||||||
| 재해복구 공 사 | 재해직후 | ||||||||||||||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종 별 | 특 징 |
|---|---|
| 유기염소계통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 양 호 | 양 호 | 양 호 | 보통은 비부식성 | 양 호 |
|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 ||||
|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3 시설종류별 관리 3.3.1 포장관리 (1) 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2)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관리 (1)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 구 분 | 점 검 항 목 |
|---|---|
| 목 재 |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
| 콘크리트재 |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
| 합성수지재 |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
| 철 재 |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 04_물량내역서(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xlsx ===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
| 사업명 : 2026년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실시설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순공사비 | 1 | 식 | ||||||||||
| 1. 조경공 | ||||||||||||
| 2. 토목공 | ||||||||||||
| 2. 안전관리비 | ||||||||||||
| 안전관리비 | ||||||||||||
| 3.관급자재비(관급자) | ||||||||||||
| 관급자관급 | ||||||||||||
| 4.관급자재비(도급자) | ||||||||||||
| 도급자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