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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사업 관급자재(자착식표지) 구입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도로안전·포장 자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4개 초등학교(신성·지곡·조촌·서천) 횡단보도에 자착식표지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구역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 자착식표지 옐로카펫 197㎡ 제작·납품·설치(1,000×1,000mm 규격)
  • 신성초등학교 14㎡, 지곡초등학교 10㎡, 조촌초등학교 139㎡(노랑 120·블루 12·흰색 2·검정 5), 서천초등학교 34㎡ 설치
  •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른 제작 및 현장 설치(프라이머 도포 후 가열 융착)
  • 반사성능(건조 150·우천 70mcd/㎡·lx 이상), 미끄럼저항 40BPN 이상, 내마모성 R4 이상, 유해물질 불검출 재질 사용
  • 준공계 및 사진대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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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옐로카펫 자착식표지 제작·납품·현장설치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붙이는 자착식 노면표지(옐로카펫)를 제작해 4개 초등학교에 시공·설치하는 관급자재 구입으로, 도로 노면표시용 자재에 해당한다.

  • 자착식표지 자재 생산(바인더수지·전착성수지·충진재·글래스비드)
  • KS 규격 시험성적서 확보(반사성능·미끄럼저항·내마모·환경성)
  • 현장 답사 및 설치 위치 협의
  • 운반·야적·양생 관리
  • 프라이머 도포 및 가열 융착 시공
  • 설치 구간 안전펜스·안내표지 등 안전관리
  • 준공계 및 사진대지 제출
  •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100,000원
배정예산
65,010,000원
기초금액
65,0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5,9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자착식표지 (55121705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5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638-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05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100,000원
배정예산
65,01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4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 사업(자착식표지)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3. 사 업 비 : 금65,010,000원 4. 참가자격 : ○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옐로카펫의 안전성과 환경성 등을 위하여 아래의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시험방법: KS M 6080:2019 , 황색 노면표시 반사성능) - 건조시 재귀반사성능 값 150mcd/㎡-lx, 우천시 70mcd/㎡-lx이상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황색 노면표시 반사성능 (mcd/㎡·lx, 단위면적당 밝기) 최소기준 값 2)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375:2016) - 최소 미끄럼 저항기준 40BPN이상 3) 내마모성 (시험방법: KS M 6080:2014 , P3 20만회) - 최고등급 R4이상 4) 환경성 - 수은(Hg), 납(pd), 카드륨(Cd),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은 재질 ※ 수은은 한국산업표준 측정방법(KS M ISO 3856-7) 및 측정량(KS C IEC 62321-4), 납, 카드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한국산업표준(KS M 6080:2014) 기준 권고

5.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정비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기 전 안전한 구역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운전자에게도 주의 신호를 전달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옐로카펫 설치 개소 및 위치
품 명규 격수량설치위치
옐로
카펫
자착식표지
설치도
개소4개소신성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조촌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2.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2-1 일반 시방서 가. 적용범위 -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에 명기한 바와 같이 시공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시방서,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작 여건에 맞춰 시공을 해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나. 제작기준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설치위치 기타 특기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납품자격 - 옐로카펫 시공에 신뢰성과 안정성,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옐로카펫 (자착식표지) 제작 전문업체가 시공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품 수량 및 설치장소 변경 - 발주 관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이 변경(증. 감)되거나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 본 옐로카펫 시설의 설치 및 납품. 시공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장소 (신성초등학교 등 4개소)에 적기에 시공이 되도록 한다. 바. 하자기간 - 본 옐로카펫의 설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사. 기기 및 재료 - 기자재의 사용은 한국 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한다)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는 기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아. 검사. 검수 - 시공 중 감독관의 검사·지시에 따라 응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시 감독관이 최종 검수하여 합격 판정 시 시공이 완료되고 납품된 것으로 한다. 자. 시공설치 - 옐로카펫의 설치는 (신성초등학교 등 4개소) 적용 디자인 및 설계 도면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차. 안전관리 - 제품 설치 중에는 현장 주변으로 안전띠 및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다. - 작업 시행 중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이해를 위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당일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설치 잔재물을 정리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설치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현장 내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작업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 계약 대상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관리 부서에 인계. 인수 시까지 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 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보상 처리하여야 한다. 카. 설치장소 - 납품, 시공장소는 본 옐로카펫의 착수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설치위치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제작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타. 제작설치 변경 - 본 설치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한다. 2-2 특기시방서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주시『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 사업』의 설치 대상지 (신성초등학교 등 4개소) 내 옐로카펫의 납품·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옐로카펫의 납품·설치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도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제작 설치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류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7) 옐로카펫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적용재료는 행정안정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의 재질의 기준을 따르며, 그 외 따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현장여건과 시인성, 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나. 재질 ㅇ 선명하게 시인성이 확보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 전체 색상이 균일한 재질 사용 - 바닥체 및 벽체 표면재질의 최소 반사성능은 건조 시 재귀반사성능 값 150mcd/m2·lx, 우천 시 70mcd/m2·lx 이상*으로 하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상향조정 권고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황색 노면표시 반사성능(mcd/㎡·lx, 단위면적당 밝기) 최소기준 값 - 바닥체 표면의 최소 미끄럼 저항기준은 40BPN*으로 하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상향조정 권고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표면 조직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ㅇ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는 표면 재질 사용 - 벽면 및 바닥면에 견고하게 부착 가능한 재질 - 도료를 표면재질로 사용 시 충분한 내마모성*을 갖춘 재질

* 한국산업표준 노면표시 내마모성 품질기준(KS M 6080:2014)의 최고등급(R4) 권고 ㅇ 수은, 납, 카드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표면 재질 사용* * 도료의 경우, 수은은 한국산업표준 측정방법(KS M ISO 3856-7) 및 측정량(KS C IEC 62321-4), 납, 카드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한국산업표준(KS M 6080:2014) 기준 권고 / 재질 특성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측정방법 및 측정량의 기준을 사용하여 유해 물질의 불검출 증명 다. 제조 및 시공 - 행정안정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및 설계도면에 맞추어 제조 및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마감 처리 - 옐로카펫은 기존보도와 이질감이 없도록 시공조치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토록 한다. 마. 설치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 시설과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재생산 3-1. 옐로카펫 (자착식표지) 자재 생산 재료의 정의 및 구성 ○ 바인더수지는 조성물에 함유되는 성분들을 물리적으로 결속하는 역할을 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착성수지는 조성물의 표면에 이물질 및 오염방지가 가능한 폴 리아마이드수지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수지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충진재는 내구성 및 내마모성 향상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글래스비드는 입자별로 선별된 정제된 무기질이며 비끄럼방지 및 고휘도 반사 기능이 가능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제품의 검사 방법 ○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밥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1003 (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외관, 변색, 뒤틀림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 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가름 할 수 있다. 4. 설치 시공 운반 및 반입 ○ 운반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크기로 개별 포장 되어야 한다. ○ 반입장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운반도중 차량적재시 각 제품이 꺾이거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우기시 에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재에 주의 하여야 한다. ○ 현장 반입후 그늘진 곳에 야적 하여야 하며 당일 시공이 이루어 지지 못 할 경우에는 포장막 설치로 빗물이나 야생동물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설치 ○ 설치할 시공면은 설치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 시공면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시공면에 기준 표시를 실시하여 노면표지가 뒤틀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마킹을 실시한다.

○ 노면표지를 배열한 후 포인트 마킹을 실시한다. ○ 마킹된 부분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바르고 노면표지를 다시 배열 하고 가열하여 융착을 실시한다. ○ 설치가 끝난 부분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제안한다. 5.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 자착식표지 설치 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수행되는 기간 중 제품의 파손 및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업체는 근무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과 근로기준 법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부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 교육을 반듯이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 본 옐로카펫의 설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7. 과업수행 성과물의 제출 ○ 준공계 및 사진대지 제출

보고명보고 내용보고 시기보고자
착수보고o 과업수행 계획사항o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과업
책임자
중간보고o 자재생산 진행상황
o 물품설치 진행상황
o 과업수행 중 수시로〃
최종보고o 과업 준공 보고o 과업종료 3일 이전

다. 내 역 : 자착식표지 197㎡(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현장설치도(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납품장소, 규격, 산출단가 (과업지시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전주시 교통안전과 (063-281-2368)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로서 우리 시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자착식표지(551217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수의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물 품 명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사업(자착식표지)
공 종규 격단 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옐로카펫 설치65,010,00065,010,000
자착식표지1,000×1,000mm㎡197330,000--
물 품 명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사업(자착식표지)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옐로카펫 설치
자착식표지 설치㎡197.00330,00065,010,000330,00065,010,000
1. 신성초등학교
노랑1,000×1,000mm㎡14.00330,0004,620,000330,0004,620,000
2. 지곡초등학교
노랑1,000×1,000mm㎡10.00330,0003,300,000330,0003,300,000
3. 조촌초등학교
노랑1,000×1,000mm㎡120.00330,00039,600,000330,00039,600,000
블루12.003,960,0003,960,000
흰색2.00660,000660,000
검정5.001,650,0001,650,000
4. 서천초등학교
노랑1,000×1,000mm㎡34.00330,00011,220,000330,00011,220,000

수량산출서 (숨김)

수 량 산 출 서

물 품 명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사업(자착식표지)
구 분공 종산 출 내 역단 위수 량비 고
1. 신성초등학교
노랑옐로카펫13.00㎡14.00
2. 지곡초등학교
노랑옐로카펫9.00㎡10.00
3. 조촌초등학교
노랑옐로카펫115.46㎡120.00
블루11.4012.00
흰색1.762.00
검정4.385.00
4. 서천초등학교
노랑옐로카펫33.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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