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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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제(염화칼슘) 구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제설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1.67억원
- 참가
- 39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26/27년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700톤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제설제(염화칼슘)를 납품하여 성북구 관내 제설발진기지와 제설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제설용 염화칼슘 700톤(톤/백) 납품
- 편상형(Flake) 염화칼슘, 순도(CaCl2) 74% 이상
- 입도 기준 충족: 10mm체 98~100%, 5mm체 80~100%, 0.6mm체 0~10%
- 성분 기준 충족: 총 염화알카리 5% 이하, 유리알칼리 0.2% 이하, 황산염 0.2% 이하, 산화철 0.007% 이하, 물불용분 0.5% 이하
- 25kg/포대 포장(두께 0.25mm 이상 청색 PE Bag 또는 백색 PP Bag, 내피 PE필름 이중 포장)
- 성북구 관내 제설발진기지·제설창고(석계역 발진기지, 국민대 앞 전진기지 등)에 운반비 포함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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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용 염화칼슘 700톤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제설용 염화칼슘(부동액 성분)을 포장·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환경·위생 대범주의 제설제 세부에 해당한다.
- 25kg 포대 이중 비닐 포장 및 포장용기 사전승인
- 성북구 지정 제설발진기지·제설창고 차상도 운반·납품
- 사전검수(입도시험)·본검수(500톤/1회)·수시관리검수(250톤마다) 시료채취·밀봉·공인시험기관 의뢰
- 중량검사·포장검사 및 롯트 반출
- 검사비용·계량비용 납품자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1,454,545원
- 배정예산
- 166,600,000원
- 기초금액
- 166,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5,1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염화칼슘 (1235239101)
- 수량
- 700 ton/bag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63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454,545원
- 배정예산
- 166,6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26~27년 제설제(염화칼슘) 구매(긴급).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26~27년 제설제(염화칼슘) 구매(긴급).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량내역서(염화칼슘).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설용_염화칼슘_기본시방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ZIP ·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서(http://www.g2b.go.kr)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세부품명 번호 10자리(1235239101-염화칼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기술능력: 물품 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성북구 재무과 옥경민(☏ 02-2241-4023) ※ 사업문의 : 성북구 도로과 이성재 (☏ 02-2241-35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성 북 구 (분 임) 재 무 관 === 2. 물량내역서(염화칼슘).xlsx ===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과업·요구
| □ 건명 : '26/27년 제설제(염화칼슘) 구매 | |||||||
|---|---|---|---|---|---|---|---|
| □ 산출내역 | |||||||
| 연번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산출금액 | 비고 | |
| 단가 | 금액 | ||||||
| 1 | 염화칼슘 | TON/BAG | 톤 | 700 | 0 | 부가세 포함 | |
| 계 | |||||||
| ※ 세부규격은 기본시방서 참조 |
=== 3. 제설용_염화칼슘_기본시방서(최종).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 항 목 | 단 위 | 기 준 |
|---|---|---|
|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 | 5 이하 |
|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 |
| 황산염(CaSO4) | ||
| 산화철(Fe2O3) | 0.007 이하 | |
| 물불용분 | 0.5 이하 |
4. 시험방법 가. 입도: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 를 준용한다. 5. 포장규격 가. 재 질: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 포장단위 25kg/포대는 두께 0.25mm 이상인 청색 PE Bag 또는 백색 PP Bag (내피는 PE필름)으로 방습처리 된 것.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성북구-->업체) 후 7일 이내
※ ① 사전검수: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① 사전검수 :(시험방법)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발주기관 직원이 직접 입도시험 실시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입도시험에 필요한 도구(체)는 업체에서 준비 ② 본 검 수: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발주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 사인 ) →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3) ※ ③ 수시 및 관리검수: 발주기관 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납품량 누적 250톤 마다)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액상(순도, 성분), 고상(입도, 순도, 성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 포장단위(포대) | 300 이하 | 301~500 | 501~1,000 | 1,000 초과시 |
|---|---|---|---|---|
| 검사 횟수 | 1회 | 3회 | 5회 | 초과 300당 1회 추가 |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25.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가. 성북구 관내 제설발진기지, 제설창고 차상도 (운반비 포함) 석계역 발진기지 국민대 앞 전진기지 (※수량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요구서 및 운반요구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 다. 납품 이전 계약상대자(성북구청 도로과)에 수량 및 장소를 협의 후 진행한다. 9.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또는 납품기한 내 발주처 요청날짜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5. 10. (No.000) ㈜ OOOO 100cm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 위 치 | 내 용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 |
|---|---|---|---|
| 위 치 | 내 용 |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예) .
| 위 치 | 내 용 |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 |
|---|---|---|---|
| 위 치 | 내 용 |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 시료봉투 밀봉방법 |
|---|---|
|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성북구청 도로과
| 의뢰일자 | 종 류 | 납품업체 | 반입량(ton) | 업체입회자 (서명) | 검 수 자 (서명) | 결과통보일 | 시험결과 | 비고 (검수형태) |
|---|---|---|---|---|---|---|---|---|
| ‘25. 0. 0. | 제설용 염화칼슘 | 0000(주) | 000 | 0 0 0 | 0 0 0 | ‘20. 0. 0. | OK | 사전,본 |
| 00물산 | NG | |||||||
| 00켐 | OK | |||||||
※ 첨 부: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성북구청 도로과
| 검수일자 | 종 류 | 납품업체 | 반입량(ton) | 검 수 자 (서명) |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 비고 (검수) | |||
|---|---|---|---|---|---|---|---|---|---|
| 검수일자 | 종 류 | 납품업체 | 반입량(ton) | 검 수 자 (서명) | 10mm | 5mm | 0.6mm | 결과 | 비고 (검수) |
| ‘25. 0. 0. | 제설용 염화칼슘 | 0000(주) | 000 | 0 0 0 | 99 | 90 | 5 | OK | (2회) |
| 00물산 | NG | (1회) | |||||||
| 00켐 | OK | ||||||||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물품계약 특수조건.hwp === 【붙임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물품납품) 규격․검사․시험․포장 및 기타 제작,납품에 필요한 제반조건은 당사의 사양서, 규격서 또는 견품에 따른다. 제2조(규격확인) 입찰 희망자는 사양서, 규격서 또는 견품을 필히 열람 확인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제조건 재확인) 계약자는 계약서를 받는 즉시 관계관에게 수량․규격 견품 등 일체의 제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검사원의 제출) 계약자는 소정 납품기한까지 납품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수요청하여야 하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검수완료토록 한다. 제5조(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수량이 원계약과 상이할 때, 당 구가 필요하여 계약과 상이하는 부분에 상응한 감가조건으로 납품하게할 경우 계약자는 당 구에서 산출된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 수 없다. 제7조(지체상금 징수) 계약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가격이 타관서의 동종물품 구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당 구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한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시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전①,②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에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당 구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④전제②항의 경우 당 구는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