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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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생태·수산 자원조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하나해양기술
- 계약금액
- 83,667,26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52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762 | - | 83,667,2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하나해양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해양환경현황(해양수질·해양퇴적물·해양생태계·해양물리) 조사 및 분석
-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최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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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연안정비사업 해역의 해양수질·퇴적물·생태계(플랑크톤·저서생물·어란·자치어)·물리를 현지 조사·분석하고 해역이용협의서 예측과 비교해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해양환경 조사 용역이다.
- 해양수질·해양퇴적물 시료 채취 및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분석
- 식물·동물플랑크톤, 조하대·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어란·자치어 현지조사
- 해산어류 문헌조사
-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등 저감방안 이행현황 현지조사
- 해역이용협의서 예측결과와 조사결과 비교·검토
- 반기·최종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공
딸린 일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 요건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입찰참가자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 대행업 등록 체계에 따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영역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547,273원
- 배정예산
- 95,202,000원
- 기초금액
- 95,20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619-000
- 참조번호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7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547,273원
- 배정예산
- 95,2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1차)
설 계 서
2026. 9.
강릉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이행요청서
3. 예정공정표
4. 조사위치도
5. 설계내역서
1.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1차)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시행 시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일원 라.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마. 과업의 범위 1) 개 요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해양환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을 조사․분석하고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4)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5)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6) 보고서 작성 바. 설계변경조건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처가 필요에 의한 경우 2) 과업대상사업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할 때 3) 해역이용협의 내용 및 저감방안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 4) 물가변동 등 기타 계약내용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이행요청서
2. 과업이행요청서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가)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해양환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물리)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횟수 등은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을 시행한다. (3) 공사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시기 | 비 고 |
|---|---|---|---|---|
| 해양수질 | ◦ 염분, 수온, pH, 투명도, 수심, SPM, DO, DO포화도, COD, DIN, DIP, T-N, T-P, Cu, Pb, Ni, Zn, Cd, Cr6+, As, Hg, Chl-a,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 5개 정점 (표·저층) | 분기 1회 |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
| 해양퇴적물 | ◦ 함수율, 입도, pH, 강열감량, AVS, COD, Cu, Pb, Ni, Zn, T-N, T-P, Cd, As, Hg, Cr, Li, tPCBs, tPAHs | 5개 정점 | ||
| 해양 생태계 |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현지조사 | ||
| ◦ 동물플랑크톤 | ||||
| ◦ 조하대 저서생물 | ||||
| ◦ 경성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 3개 정점 | |||
| ◦ 어란 및 자치어 | 5개 정점 | |||
| ◦ 해산어류 | - | 문헌조사 | ||
| 기 타 | ◦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 기타 저감방안 관련 이행사항 | 사업지구 주변해역 | - | 현지조사 |
3) 조사기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4) 기타사항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 과 품
1) 성과품은 각 단계별로 초안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 구 분 | 성 과 품 목 록 | 부 수 | 제 출 시 기 | 비 고 |
|---|---|---|---|---|
|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성 과 품 |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최종) CD(최종보고서) | 각 3부 각 3부 각 1식 | 과업 종료 시 〃 | - |
| 구 분 | 설 계 량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 고 | |||
|---|---|---|---|---|---|---|---|---|---|
| 구 분 | 설 계 량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 사업개요 파악 | 1식 | ||||||||
|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 |||||||||
| m | m | m | m | ||||||
| 조사결과 비교검토 | |||||||||
| 보고서작성 | |||||||||
| 공 정 | 100.0% | - | 50% | 50% | |||||
| 누계공정 | 100% |
참가자격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에 둔 업체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해양이용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c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